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 자리에서 시행령 개정 작업이나 위원장의 승인 절차 이것 없이 자율규제를 하고 있다는 말 자체는 논리적 모순이거나 위증이거나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거래법의 취지를 전혀 잘못 해석해서 플랫폼에 대한 시장질서를 제대로 못 한다는 것입니다.

이용우 국회의원, 2023-10-16, 국회 정무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시행령 개정 작업을 전혀 하지 않은 채 오늘도 이 자리에서 계속적으로 ‘자율규제를 하고 있다’, 가격조건과 거래조건을 이야기하지 않은 상태 속에서 자율규제는 뭘까요?

이 말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뜻하고 똑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시행령 개정 작업이나 위원장의 승인 절차 이것 없이 자율규제를 하고 있다는 말 자체는 논리적 모순이거나 위증이거나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거래법의 취지를 전혀 잘못 해석해서 플랫폼에 대한 시장질서를 제대로 못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이 필요하고 절차에 들어가야 된다 이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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