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의 저출산 발언
2024
나머지 난임치료휴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기는 하지만 전체 노동자들에게 적용되는 부분은 아니고 여러 가지 추가, 청구를 고지로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개선이지만 이게 과연 어떤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부분이 아닐 수 있고……
그래서 모성보호 3법을 21대, 22대 계속 와서 논의를 하는데 오랜 기간 논의한 결과물이 조금 왜소하게 평가받을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저출생·고령화 대책의 일환으로 제기되는 개정안으로서의 의미가 상당 부분 축소 평가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계속 지워지지가 않고요.
그리고 육아휴직 기간을 3년으로 확대하자고 얘기한 위원님들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차관께서 계속 3년 말씀하셔 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난임치료휴가 기간에 유급을 전일로 안 하고 일부만 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진 않고요.
그다음에 저도 육아휴직 기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육아휴직 기간이 우리 법에서 1년으로 설정된 기간이 상당히 오래돼 왔습니다.
이제는 좀 변화된 현실 그리고 초저출생 상황에 맞게 이런 부분들을 개정해야 될 시점은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안은 1년 6개월로 연장한다고 하지만 이게 일률적인 연장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지요?
이번 제출된 법안들 정부 여당도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보기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발의한, 보다 더 적극적인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법안 논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모성보호 3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출생·고령화 대책 정말 잘 개선이 안 돼요.
정말 파격적이다 싶을 정도의 어떤 법 개정이 필요한데 이 부분 또한 정부 여당의 법안보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산업구조의 대전환 그리고 디지털 전환, 고용형태의 다변화 등의 상황에 맞게 노동법이 재구성돼야 될 시점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이 없는 직장, 과로사가 없는 직장, 공짜노동과 눈치야근이 없는 직장 이를 통해서 행복한 직장 만들기를 구현해야 될 중요한 시점입니다.
장시간 노동으로 더 이상 사망하지 않는 나라, 일과 생활의 균형 그리고 이를 통해서 저출생 극복에 기여해야 될 막중한, 매우 엄중한 시기입니다.
기후위기, 이에 따른 탄소중립 이행을 통해서 정의로운 전환도 실현해야 될 주요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향후 환노위에서 구체적 대안을 가지고 문제 해결을 하는 효능감 있는 정치로 보답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023
그리고 최근에 올해 예산안 세제개편안 중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신혼부부 증여세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자.
저출생, 결혼을 안 하는 문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을 정부가 발표했을 때 한편으로는 납득이 됐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렇게 증여를 해 줄 수 없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증여를 받지 못하는 자식, ‘우리 부모는……
증여도 못 받고 난 뭐야’ 그리고 증여해 줄 수 있는 돈이 없는 사람은 ‘내가 평생 해서 애 결혼할 때 증여도 못 해 주는구나’ 그런 자괴감, 이게 단절감이지 않습니까?
2020
그리고 청년 문제는 하나의 연구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지요.
청년 문제 보면 고용 문제, 직장 그리고 주거, 청년 주거 그다음에 청년 부채, 출산, 우리 사회 전체에 대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출산․고령화 할 때도 이걸 보건사회연구원에서 할 것인지 KDI에서 할 것인지 산업연구원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산업연구원의 정보통신 쪽은 또 따로 하고 과연 이렇게 하는 게 맞을지가 상당히 궁금하고요.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저는 경인사연이 지금 해야 될 일이 딱 하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연구원을 백지에다 놓고 6000명 이상, 연간 예산 1조 이상을 쓰는데 어떤 것을 통폐합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