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의 일본 발언
2026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지금 적용 범위와 관련해서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등등은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법에 참고가 되었던 일본의 특별조치법이라든지 또는 이것이 지원법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공공부문에서는 좀 제외하는 측면으로 이해는 되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제외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라든지 또는 실태조사 과정에서는 공공부문도 함께 포함해서 법 적용을 해 들어가는 게 오히려 타당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또 한편으로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명칭이 마치 근로나 노동을 감독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라고 하는 문제 제기들이 계속 오랫동안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근로감독관을 노동감독관으로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 문제 제기는 계속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노동기준감독관이라고 명확하게 하고 있는데 이 감독관의 핵심적·본질적 업무가 바로 이런 노동 기준들을 확립하고 사업장에서 최소한의 노동권이 보장되도록 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노동 기준을 감독하는 노동기준감독관으로, 그 명칭에서 분명하게 본질이 좀 드러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이고.
실제 외국의 사례에서도 보면 이 감독관의 업무들이 충실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명칭들이 사용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물론 노동기준감독관으로 동일하게 쓰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 의미를 담는 명칭들이 사용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돼서 명칭을 그렇게 정립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승욱 교수님 의견 마지막으로 듣고 싶습니다.
2025
저는 수소·암모니아 혼소발전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두 축인데요.
하나는 지금 혼소발전에 수소연료를 집중하는 정책 구사인데 그게 아니라 소위 말하는 난감축 산업 부문, 예를 들면 화학·정유·철강·항공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전기화가 어려운 난감축 산업 부문에 우선적으로 수소 이런 부분들을 좀 투입하는 정책 기조의 변화가 필요한 것 아니냐, 일본도 그렇게 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수소 부문 너무 여기에다가, 경제성도 없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한국NCP의 진정사건에는 대응하지 않겠다고 니토덴코가 입장을 밝혔고요.
일본NCP의 진정사건에 참여해서 입장 개진하겠다고 하는데 그건 하세월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증인이 직접 니토덴코하고 소통을 적극적으로 하셔서……
확인하겠습니다.
한국 법인은 해마다 당기순이익의 거의 전부를 일본 본사에 보내는 방식의 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엄청난 이익을 구가하고 한국 정부로부터 엄청난 혜택도 받고 국민의 혈세까지 감면받고 있는 마당인데 이 바탕에는 결국 한국 노동자들의 땀과 눈물이 있습니다.
인정하시는가요?
증인은 평택에 있는 니토옵티칼 대표이사인데 또 한편으로 모기업인 일본 니토덴코의 이사이자 선임 부사장 그리고 한국 총책임자라고 니토덴코 홈페이지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나라 근로감독 물량을 대폭 늘려야 되는 상황인 것은 아마 장관께서도 잘 아실 텐데요.
ILO 수준에 비추어 보면 8분의 1 수준이고 근로감독관 수가 적은 일본에 비추어도 4분의 1 수준입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노동안전 종합대책에서 근로감독관이 28년에 3000명 증원되면 3884명이 되는데요.
그 이후의 데이터 추이를 봤어요.
일본은 2013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심지어 만 65세까지.
10년 이상 데이터 추이를 보니까 그 얘기가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정부가 부자 갈등 프레임으로,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 프레임으로 언제까지 정년 연장 이렇게 비생산적 논의를 할 겁니까?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만 60세 정년제 시행 후에 청년 고용 비율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데이터를 보여 드린 거고요.
그다음 일본은 2012년부터 만 65세까지 고용의무 조항을 도입했는데 그 이후 현재까지 청년고용 비율이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정년제 도입이 청년 고용과 상충한다?
실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미신이라고 봅니다.
2024
신문 과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건은 일본에 본사를 둔 다국적기업의 한국지사 공장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형식적으로 법인은 다르지만 사실상 같이 운영되고 있었던 회사들인데 구미에 있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평택에 있는 한국니토옵티칼이라고 하는 2개의 일본에 본사를 둔 니토덴코의 완전 자회사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출석한 증인은 판매법인으로서 한국닛또덴꼬이고요.
일본 정부에도 이 자리에서 촉구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7월 달에 존경하는 김주영 간사님과 일본을 방문해서 내각총리, 경제산업성 장관, 외무성 장관에게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문제 해결해라 이런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일본은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과 기시다 총리가 직접 공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이런 문제 해결할 책무가 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책임을 다하고 있지 않아요.
일본 니토덴코 본사와 일본 정부 함께 이런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잘 전달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 7월 달에 존경하는 김주영 간사님과 일본을 방문해서 내각총리, 경제산업성 장관, 외무성 장관에게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문제 해결해라 이런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일본은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과 기시다 총리가 직접 공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이런 문제 해결할 책무가 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책임을 다하고 있지 않아요.
일본 니토덴코 본사와 일본 정부 함께 이런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잘 전달하셔야 됩니다.
일본 정부에도 이 자리에서 촉구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7월 달에 존경하는 김주영 간사님과 일본을 방문해서 내각총리, 경제산업성 장관, 외무성 장관에게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문제 해결해라 이런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일본은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과 기시다 총리가 직접 공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이런 문제 해결할 책무가 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책임을 다하고 있지 않아요.
1분 안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물량은 가져가는데 도대체 10년, 20년 동안 고생했던 노동자들은 왜 내팽개치냐 이런 주장들을 계속해 왔습니다.
일본 니토덴코 본사가 스스로 세웠던 그 방침을 준수하면 이 문제 해결되는데 그 방침 준수하라고 2년 동안 외쳤는데 나 몰라라 지금 이러고 있어요.
한국에서 어마어마한 세제 혜택, 토지 무상 제공 이렇게 혜택은 혜택대로 받으면서 고생한 노동자들은 그냥 내팽개쳐요.
이런 부분들 정확하게 전달을 하세요.
일본 니토덴코에 의해서 지금 한국닛또덴꼬뿐만 아니라 평택에 있는 니토옵티칼, 구미에 있었던 옵티칼하이테크 다 일본 니토덴코의 지휘를 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노동조합에 이렇게 메일을 보냈다고 또 일본 본사에 보고를 해요, 한국옵티칼하이테크가.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일본에 있는 니토덴코 본사에서 이렇게 보낸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간부한테 ‘잘했다’.
일본의 외투기업이고 한국에서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받고 사업을 운영하는 회사들이 본사와 이렇게 소통하면서 부당노동행위라고 하는 범죄를 자행하면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보신 바와 같이 이 회사들이 형식적으로는 각개의 법인이지만 결국은 다 일본 니토덴코의 지휘하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이메일은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무대리인이 일본 니토덴코 본사에 보낸 이메일인데요.
보시면 굉장합니다, 내용이.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생존과 관련해서 노조를 협박하는 내용이에요, 자꾸 그렇게 하면 회사 폐업할 수도 있다.
마지막 내용 보시면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폐업에도 아무런 손해가 없지만’, 니토 그룹은 아무 손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에 고용된 직원들은 하루아침에 실업자 신세가 되고 원만했던 가정이 파탄날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노동조합에 보냅니다.
노동조합에 이렇게 메일을 보냈다고 또 일본 본사에 보고를 해요, 한국옵티칼하이테크가.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일본에 있는 니토덴코 본사에서 이렇게 보낸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간부한테 ‘잘했다’.
일본의 외투기업이고 한국에서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받고 사업을 운영하는 회사들이 본사와 이렇게 소통하면서 부당노동행위라고 하는 범죄를 자행하면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이 논의 과정을 국립묘지에 있는 독립유공자분들께서 듣고 계시면 관 뚜껑을 열고 뛰쳐나올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아니, 이른바 일제시대 우리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었다 이 발언에서 시작된 거고 그 발언 계속 고수하시는 거잖아요.
다 그렇게 인지들 하고 계시잖아요.
그거 바꾼 거 없잖아요, 지금.
일본 국민이라고 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모든 것을 다 떠나서 최소한의 기본적 소양도 안 됐다, 국무위원으로서.
이것은 정말 반국가적, 반역사적 발언입니다.
이 상태에서 청문회를 진행한다는 것은 정말 무슨 의미가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고요.
일제강점기에 나라가 어디 있냐, 나라가 없으니까 독립운동했고……
그래서 지금 박홍배 위원님이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 아닙니까?
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우리 부모님들도 다 그때는 일본 국적이고 일본 국민이었다’.
자, 제헌헌법 전문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했다’.
차관 말고 동의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저희는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2010년에 현중 대법원 판결이 일본의 아사히 판결 따온 거잖아요.
그 아사히 판결은 단체교섭이 문제돼서 나온 판결이거든요.
일본의 최고재 판결, 단체교섭 영역에서 문제된 원·하청 관계에서의 판결을 그대로 대법원이 가지고 왔기 때문에……
2023
그런데 해외 현황을 보면 아직 미국, EU, 일본이 진행 중인데 중국은 9개 노선 슬롯 165개에서 46개를 반납해라.
영국은 노선 17개 슬롯에서 7개를 버진애틀랜틱에 양도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슬롯이라고 하는 게 서로 간의 항공협정에 의해 가지고 확보한 것인데 이것을 외국에 넘겨주게 되면 국익에 손실이 가는 거겠지요?
본 위원은, 미국이나 일본 해외 거래소의 경우처럼 상장폐지 최종 확정 전에는 거래정지 하지 않는 사례도 있고, 이렇게 비교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융위에서는 이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메리츠증권 대표이사는 증인으로 채택되어 있습니다, 금감원에.
역할을 하지 않은 채 지시니까 이행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접근한 태도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첫 번째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대통령을 모시는 게 적절한 것인지 국무조정실장님의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국조실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TF 회의 개최 현황을 제가 분석을 했더니 TF 구성 이후에 현재까지 79차례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중에 차관급 회의는 13회, 국장급 회의는 66회가 열렸거든요.
그런데 동일한 기간에 차관급 TF를 열었던 게 문재인 정부는 7회, 윤석열 정부는 3회입니다.
그중에 차관급 회의는 13회, 국장급 회의는 66회가 열렸거든요.
그런데 동일한 기간에 차관급 TF를 열었던 게 문재인 정부는 7회, 윤석열 정부는 3회입니다.
지금 오염수 방출이 된, 그런 방출이 결정된 이후에도 국장급 실무자 회의만 여는 겁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고 국민적 관심사가 있는데 실무자 회의만 하고 우리 정부의 입장도 제대로 전달하지 않는 게 과연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조실, 외교부, 원안위, 과기부, 해양수산부입니다.
그런데 이 TF 활동을 보면 2018년 10월에 일본 정부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입장 그리고 주한 일본대사관에 대한 향후 처리계획 이런 활동을 죽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뉴질랜드, 호주 등 국제사회와의 공조체계 구축에 대해서 협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윤 정부 들어서고 난 다음에 실제로 가시화됐을 때 국제회의는 WTO 위생협정위원회 정례회의 한 번에 불과했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1979년 스리마일 원전에 대한 폐로 작업은 2053년, 약 79년 그리고 86년 체르노빌 같은 경우에 원전 바닥에 터널을 하고 폐로화 작업을 했던 게 향후 코륨을 제거하는 데 100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2011년에 발생했던 후쿠시마 원전의 경우에 30년에서 40년 걸린다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 스리마일 원전의 경우에 한 개가 멜트다운된 것이고요, 후쿠시마는 세 개가 완전히 멜트다운된 겁니다.
소련 체르노빌 같은 경우에 지하수 오염은 없었지만 후쿠시마는 현재 하루에 90t에서 150t의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국의 경우에 단순히 노후화된 원전을 폐로시키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2011년에 발생했던 후쿠시마 원전의 경우에 30년에서 40년 걸린다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 스리마일 원전의 경우에 한 개가 멜트다운된 것이고요, 후쿠시마는 세 개가 완전히 멜트다운된 겁니다.
소련 체르노빌 같은 경우에 지하수 오염은 없었지만 후쿠시마는 현재 하루에 90t에서 150t의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국의 경우에 단순히 노후화된 원전을 폐로시키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 시기가 2120년, 100년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2019년 쿄토대학 대학원의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1979년 스리마일 원전에 대한 폐로 작업은 2053년, 약 79년 그리고 86년 체르노빌 같은 경우에 원전 바닥에 터널을 하고 폐로화 작업을 했던 게 향후 코륨을 제거하는 데 100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2011년에 발생했던 후쿠시마 원전의 경우에 30년에서 40년 걸린다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 스리마일 원전의 경우에 한 개가 멜트다운된 것이고요, 후쿠시마는 세 개가 완전히 멜트다운된 겁니다.
소련 체르노빌 같은 경우에 지하수 오염은 없었지만 후쿠시마는 현재 하루에 90t에서 150t의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리픽싱 같은 경우 일본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발행 물량이라든지 과도할 경우에 있어 가지고 월별 규제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것들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유국희 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시찰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찰을 통해 주요 설비들이 설계대로 현장에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상 상황 시 오염수 방출을 차단하는 수단도 확인했다’.
장비가 있다는 것하고 장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하고 같은 이야기입니까?
저도 비서실장님께 오염수 처리에 관련돼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정상회담에서 오염수 처리에 관련돼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식 그리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그리고 국내 전문가가 참여하는 세 가지 원칙이 지켜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2022
그리고 존경하는 김한규 위원께서 지적했듯이 회사채 스프레드가 100bp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적인 다른 나라도 있다면 일본의 CDS 프리미엄은 31bp, 홍콩은 41bp, 독일은 27bp입니다.
유독 우리나라가 왜 높을까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나 상황이 어렵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미국과 일본의 거래소 규정이 있습니다.
분할했을 때 분할하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재상장을 할 경우에 다른 주주의 권익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게 돼 있습니다.
2021
그러면 23%인데 이미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 버려요.
사실 16년 3월에 28% 이렇게 됐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국내에서 제일 큰 씨티파이낸셜이 대부업을 중단하고 떠납니다.
그리고 아까 손익을 안 하는 것 중의 하나는 일본계 대부업계가 일본에서 자금을 조달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만큼 한 5~6% 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력이 약간 있을 수는 있는데 그 논리로 따지기 시작을 하면 과연 이렇게 낮춰 줬을 때 거기에 도달할 수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건가 이 대책이……
제가 법안을 발의했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이 검토하셨듯이 우리나라 법이 독일법․일본법을 원형으로 많이 삼고 있는데요, 사실 독일법에는 필요적 몰수, 임의적 몰수 개념이 없습니다.
범죄에 사용되는 것은 몰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자본시장에 있어 가지고는 부당하게 거기서 사용된 이익을 산정을 못 함으로 해 가지고 벌금도 못 때리고 실제 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요.
2020
우리나라에서 플랫폼 사업을 가장 잘했던 회사가 현재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서.
실명을 거론하기는 그렇지만 L 모 백화점입니다.
그전에 일본계 L 모 백화점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는 백화점도 자기가 물건을 사서 자기가 파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는 명동 가장 좋은 데다가 백화점을 짓고요, 자기가 재고를 가지지 않습니다.
입점시키고, 그렇지요?
‘응답하라 1988’에 보면 바둑 이야기가 나오지요.
사실 바둑은 원래 중국에서 유래했고요.
일본에서 정석이란 게 있어서 바둑은 이렇게 또 연구된 게 모든 이론은 일본에서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는 그걸 배웠지요.
그래서 바둑의 격언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법을 만들 뿐만 아니라 제도 자체의 개선이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지금 공매도에 대해 부정적인 것도 있겠지만 그 부정적인 원인은 개인이 기관이나 외국인에 비해서 차입 공매도를 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굉장히 제한돼 있고 동등한 접근성이 확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실제로 해당 증권회사가 일본식의 방법처럼 서비스하는 거거든요, 공매도를 해 주는 것의.
서비스를 해 주고 하기 때문에 해당 증권사가 알아서 기록을 남겨 두고, 그것에 대한 검사권은 실제 금감원이나 정기검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기록을 남겨 주고 하는 것이 맞지 전산시스템을 구축, 실제로는 워낙 바스켓 같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한 번에 구축해도 계속 구축비만 들고 실익이 별로 없는 상황이고 오히려 해당 증권사의 입장에서는 내가 준 공매도, 주식 대차를 했기 때문에 로그인 기록은 다 남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 자체로만 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