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님이 검토하셨듯이 우리나라 법이 독일법․일본법을 원형으로 많이 삼고 있는데요, 사실 독일법에는 필요적 몰수, 임의적 몰수 개념이 없습니다.
이용우 국회의원, 2021-03-17, 국회 정무위원회
앞뒤 문장
제가 법안을 발의했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이 검토하셨듯이 우리나라 법이 독일법․일본법을 원형으로 많이 삼고 있는데요, 사실 독일법에는 필요적 몰수, 임의적 몰수 개념이 없습니다.
범죄에 사용되는 것은 몰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자본시장에 있어 가지고는 부당하게 거기서 사용된 이익을 산정을 못 함으로 해 가지고 벌금도 못 때리고 실제 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