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의 세금 발언
2024
의견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행 조문상 5호의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개선 및 행재정적 지원’이라는 내용하고 크게 차별화된 내용인지 모르겠고 그다음에 근본적으로 이게 법인세 혜택 부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조항으로 제안을 주신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가는 게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질문인데요.
소위 이런 우수기업,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만이 아니라 우수기업 이렇게 선정해 가지고 법인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어떤 제도가 있는지, 그다음 두 번째는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에 대한 현행 혜택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조금 지원이라든지 금전적 지원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어떤 혜택이 있는지, 두 가지 좀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23
그런데 이 경우에 금융권이 주장하는 게, 그냥 했을 때는 배임의 혐의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세금조정 이슈가 있습니다.
은행의 이익이 많이 날 때 상각을 많이 해 버리면 법인세를 적게 내는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금감원에 질의를 했더니 금감원장이 적극적으로 추정손실로 할 수 있는 조항들, 답변이 있습니다.
이렇다면 금융위원회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취약차주나 이런 사람의 연체를 발생시키는 것보다 채무조정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OECD 평균은 0.2%에 불과합니다.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총조세 대비해 상증세가 되는 걸 국제 비교를 해 보면 2021년 기준 2.4%로 OECD 평균 0.4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상속세가 이슈가 되는 건 납득이 될 만한 사유라고 봅니다.
상속세를 내는 사람들도 더 많아졌고요, 3.7%에서 계속 상승하고 있고.
다음 화면을 보시면 매년 플러스마이너스 5% 정도, 그런데 갑자기 20%, 15%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국가재정 운용에 굉장히 주름살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일이 왜 생겼느냐, 제가 질문 포인트는 마지막에 세 가지로 다시 할 테니까 다 들어 보시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면 법인세라든지 주식, 부동산 그런 자산 가격의 변동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는 경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상장기업의 영업이익 변화 폭도 심각하게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을 세울 때 23년 같은 경우에도 올해 예산 할 때 작년 8월 달에 했던 수치에서 큰 변화 없이 하다 보니까 변동이 많이 생겼습니다.
세입예산을 세울 때 23년 같은 경우에도 올해 예산 할 때 작년 8월 달에 했던 수치에서 큰 변화 없이 하다 보니까 변동이 많이 생겼습니다.
주택 가격도 보면 변동 폭이 아주 크고 그다음에 거래량도 줄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세수추계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세정책의 경우도 보면 기업의 이익이 줄었기 때문에, 물론 감세의 효과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올해 이익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세수는 더 줄 것이고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복합 경제 위기로 민생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국민들은 국가가 발 벗고 나서라고 아우성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느닷없는 긴축재정과 감세정책을 내세웠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민생을 내팽개쳐도 되는 겁니까?
이대로는 재정건전성도, 지속 가능한 사회도 될 수가 없습니다.
2022
한번 논리적으로 따져 봅시다.
공익법인 되면 상증세법 당연히 적용을 받고요.
그리고 총리령으로 해서 더 강화되면 상증세법 플러스 강화된 요건이지요.
그런데 여기서는 총리령인데 총리령의 내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98년부터 2012년까지는 IMF 직후부터 해 가지고 경제 평균 성장률을 보면 약 5%, 요즘의 잠재성장률은 2%대입니다.
이런 상태 속에서 이런 논문이 지금 이 정부의 감세 논란이 되는 것에 KDI가 제대로 된 연구가 아닌 데이터에 문제가 있는 그리고 확정되지도 않은 논문을 KDI FOCUS에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보고서처럼 법인세 인하, 투자증가․고용증가로 이루어지는 낙수 효과가 없다는 게 2015년 IMF 보고서입니다.
159개국을 연구한 결과입니다.
만약 이 결과가 사실이라면 저는 KDI에서 이번에 발표한 논문은 노벨경제학상감이라고 보입니다.
‘새 정부의 법인세율 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 2017년 보고서를 재인용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나 모형도 좀 비약이 있더라고요.
문재인 정부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22%에서 25%로 올린 경제적 부정적 효과를 보여 주면서, 그것도 2015년에 본인이 발간하지 않은 미발간 논문을 인용하고 있었습니다.
법인세 인하 효과하고 인상 효과가 연구적으로 대칭적입니까?
‘유럽경제리뷰’의 42개 논문, 441개의 사례 검증을 통해서 봤을 때 유의미한 결과를 찾아볼 수가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KDI FOCUS 보고서를 딱 봤더니, 내용을 자세하게 봤습니다.
‘새 정부의 법인세율 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 2017년 보고서를 재인용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나 모형도 좀 비약이 있더라고요.
문재인 정부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22%에서 25%로 올린 경제적 부정적 효과를 보여 주면서, 그것도 2015년에 본인이 발간하지 않은 미발간 논문을 인용하고 있었습니다.
법인세 3% 인하는 경제적으로 단기적으로는 0.6%, 중장기적으로는 3.4% GDP 성장 효과가 있다 이런 내용을 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께서 국감 후에 이걸 말씀하시면서 상당히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보고서지요.
그러나 법인세 인하가 투자 증가, 경제성장을 일반적으로 가지는 효과는 거시경제 상황에 따라서 일률적이지 않다는 게 일반적인 연구 결과입니다.
‘유럽경제리뷰’의 42개 논문, 441개의 사례 검증을 통해서 봤을 때 유의미한 결과를 찾아볼 수가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KDI FOCUS 보고서를 딱 봤더니, 내용을 자세하게 봤습니다.
대단한 보고서였습니다.
법인세 인하가 회사 근로자와 주식 투자 배당을 통해서 모두 도움을 주는 낙수 효과고 부자 감세가 아니다.
법인세 3% 인하는 경제적으로 단기적으로는 0.6%, 중장기적으로는 3.4% GDP 성장 효과가 있다 이런 내용을 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께서 국감 후에 이걸 말씀하시면서 상당히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보고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