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다 보니까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휴업급여를 받게 되는 일들이 속출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울며 겨자 먹기로 휴업급여 포기하고 아픈 몸을 이끌고 일터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용우 국회의원, 2024-10-22,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앞뒤 문장
그래서 최저임금 수준의 휴업급여, 개정 전에 따르면 아무리 못 받아도 최저임금 수준의 휴업급여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개정 산재법에 따르면 최저임금 수준의 휴업급여를 받으려면 소득이 400만 원이 넘어야 됩니다,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당연히 그런 노무제공자들이 많지 않지요.
그러다 보니까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휴업급여를 받게 되는 일들이 속출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울며 겨자 먹기로 휴업급여 포기하고 아픈 몸을 이끌고 일터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 잘 알고 계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