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의 반도체 발언
2026
우리 위원회와 국회에서 수차례 청문회를 개최했고 야간노동 등 안전보건 문제, 김범석 의장이 직접 지시한 고 장덕준 님 산재 사망 은폐, 블랙리스트와 같은 취업 방해, 사업장 내 휴대폰 사용 등 기본적인 인권 사안조차 지켜지지 않아서 상당한 지적을 받고 개선 약속까지 한 상황이었는데 여전히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부산의 리노공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 초호황 상황에서 노사 교섭을 원만하게 끌고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이 일정 부분 양보하고 또 심지어 단식농성 중이던 노동조합 간부가 사측의 성실 교섭 약속을 믿고 단식농성까지 풀고 대화를 촉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점에서 노사 교섭을 계속적인 악화일로로 끌고 가고 있는 이런 사업장입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우리 위원회는 주요 기업의 관계자 대부분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 위원회가 이번 감사에서 채택한 기업 증인들은 그 규모가 작거나 파장이 적은 곳들, 속된 말로 만만한 곳 위주 아닌가 싶습니다.
국정과제가 우리 장시간 노동 오명국가 벗어나자는 것 아닙니까?
이런 차원에서 보면 국정과제 또는 국정 기조에 상충하는 흐름이다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한편으로.
반도체특별법 논의 당시에 이런 논의들 다 됐어요, 이미.
그래서 일단 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장관께서 적확하게 지적하신 것처럼 현행 제도하에서도 반도체산업은 초초초초 성과를 내고 있어요.
반도체특별법 논의 당시에 이런 논의들 다 됐어요, 이미.
그래서 일단 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장관께서 적확하게 지적하신 것처럼 현행 제도하에서도 반도체산업은 초초초초 성과를 내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현행 노동 제도에 의해서 반도체 성과를 내는 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면 논의해 볼 수 있겠지요.
저는 적절하지도 않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적절하지 않은 부분들은 이게 공정개발이나 수율 개선, 양산, 일련의 반도체 생산 과정들이 사실 연구개발직과 생산직이라는 게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고요.
실제 대상은 소득 상위 3%, 약 1.3·1.4억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제가 근로복지공단에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고용보험료 산정기준이 연 보수를 기준으로 삼성전자가 1억 3000 이상 자는 약 60% 정도 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고용보험료 산정기준 연 보수 1.3억 이상 자는 약 8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작년에 삼성전자가 특별연장근로 신청한 대상자들 보면 1739명에 대해서 평균 노동시간이 주 49.9시간이 나왔습니다.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380명에 대해서 특별연장근로 신청대상자를 보니까 주 46.3시간이 나왔습니다.
또 전체적으로 제가 반도체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노사 양측 간부들, 임원들을 다 불러서 순차적으로 다 만나 봤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사업장 노동시간 실태가 주 40시간 중반대를 넘지가 않아요.
다르게 얘기하면 현재 주 52시간이라고 풀 캐파도 다 활용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반도체특별법 당시 논의 과정이 재연되는 것 같고 그 짧은 시간에 사정변경이 있었던 것은 아닌데 또 다시 이게 논의 테이블에 올라오는 것이 좀 안타깝기는 한데요.
일단 특별연장근로, 위원님들께서 많이 의견 주셨습니다.
현재 주 52시간에다가 추가적으로 12시간 또는 그 이상 연장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인천 서구을 이용우 위원입니다.
장관님, 오늘 질문이 많이 나왔던 부분인데요 반도체 관련해서 몇 가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어쨌든 호남 서남권 관련된 반도체에 필요한 용수와 관련해서는 일당 65만t 정도로 추산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 장래에 어떤 추가 수요라든지 또는 가뭄 대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일당 한 106만t 정도를 가늠을 하고 준비를 하시는 것 같다 이렇게 이해됩니다.
맞습니까?
인천 서구을 이용우 위원입니다.
장관님, 오늘 질문이 많이 나왔던 부분인데요 반도체 관련해서 몇 가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어쨌든 호남 서남권 관련된 반도체에 필요한 용수와 관련해서는 일당 65만t 정도로 추산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 장래에 어떤 추가 수요라든지 또는 가뭄 대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일당 한 106만t 정도를 가늠을 하고 준비를 하시는 것 같다 이렇게 이해됩니다.
맞습니까?
그런 관련 피해자들이 대법원에서 사건을 기다리다가 사망을 하게 됩니다.
유가족들이 사건을 넘겨받아서 계속 대법원 사건을 진행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1·2심 판결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면서 파기가 되고 결과적으로 산재가 인정이 되는 사건들도 꽤 많습니다.
특히 제가 말씀드린 최근에 많이 발견되는 이런 희귀질환 관련 질병들, 반도체 사업장이라든지 LCD 사업장이라든지 이런 사업장에서 그런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대법원의 사건이 적체되지 않고 좀 더 신속하게 처리되었다면 당사자분은 그 결과를 생전에 받아 봤을 겁니다.
그리고 좀 더 조건이 갖춰진 속에서 요양급여를 받고 요양을 하면서 치료에 전념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노동·산업재해 관련 사건들을 다수 다룬 노동 변호를 많이 했던 그런 변호사 출신입니다.
산업재해 사건을 다루다 보면 사건을 진행하는 와중에 사건의 결과를 다 보지 못하고 사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반도체 사업장, 희귀질환이 다수 발생하는 그런 사업장 관련 산재 사건에서 요양 신청을 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그 신청이 인정되지 않아서 산재 불승인 처분이 나고 그것에 대해서 행정소송으로 법원으로 가서 사건을 다루면서 그 사건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사망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꽤 많이 목격했습니다.
1·2심에서 패소는 했지만 대법원으로 올라가서 다시 한번 다투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2025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한번 보시지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계획 발표 중의 일부인데요.
용인 산단은 2030년 초기부터 1일당 3GW, 본격 가동되는 37년 이후에는 1일당 총 10GW, 이게 국가 전체 전력 수요의 10%에 해당되는 엄청난 규모의 전력 소모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장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여의도 크기에 맞먹는 규모의 반도체 최초의 국가산단사업이자 기후변화영향평가 도입 이후 최초의 산단개발사업으로서 작년 7월에 기후변화영향평가를 포함한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됐고 작년 말에 국토부 승인까지 떨어졌습니다.
삼성전자가 360조를 투자한다는 사업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런데 최근에 국토부를 상대로 용인 국가산단계획 승인 취소소송과 함께 산단 내 LNG발전소 건설 취소소송이 제기돼서 행정법원의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2024
(영상자료를 보며)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기후변화영향평가서를 보면 소위 직접배출량, 36년까지 직접배출량 3GW에 대해서는 온실가스 예상 배출량과 감축 계획이 제시가 됐고요.
그런데 간접배출량 37년 이후의 약 7GW에 대해서는 배출 예상량이라든지 감축 계획이라든지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지 않아서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환경영향평가나 전략환경영향평가 이 과정에서 개발사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예측·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고 기후위기 적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22년 9월부터 시행됐고요.
시행된 이후에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이 대규모 사업으로서는 아마 처음으로 이 평가를 받은 것 같고요.
2050년까지 이 산단에 10GW, 원전 약 10기 정도의 전력이라고 하는데요.
이 전력 수요가 필요하고, 산단에 대한 평가가 지금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 정착의 시금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2023
조세 지원 정책은 그 국가의 목표에 따라 충분히 쓸 수 있는 정책입니다.
출생률이 이렇게 낮은 상황에서 출생과 결혼을 촉진하기 위해서 조세 지원 정책을 쓴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반도체 산업이 중요할 때는 반도체에 대해서 세액공제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세 지원 정책에는 원칙이 있습니다.
이게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기업결합의 독점을 심사하는 것이고 금융위원회와 산업은행은 채권단의 채권 관리의 입장이고요.
국토부는 항공 정책에 따라서 어떤 게 더 바람직할지를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이렇게 시너지를 낸다고 하면서도 슬롯을 매각하고 화물 부분은,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지금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경박단소, 반도체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항공 화물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을, 게다가 그걸 매각을 하는 겁니다, 아시아나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반도체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특위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면 당연히 그런 부분에서 신속하게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대응을 하지 못하고 며칠 만에 입장이 계속 바뀌고 이런 걸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부총리님 들어가도 좋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 나와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