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수민
2026
저는 오늘 공급에 실패한 국토부장관, 시장경제와 시장경제 속에서 성공한 사람을 징계하는 경제부총리 그리고 언제 어떻게 조정할지 모르는 국무총리를 만났습니다.
참담한 상황을 어떻게 고쳐 낼지 정말 마음이 무겁습니다.
저는 오늘 부동산정책의 대전환을 촉구합니다.
첫째, 세제개편안 중에서 헌법이 보장한 국민들의 정상적인 거주와 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세제개편안은 즉각 멈춰야 합니다.
국민의 양도차익을 수탈적으로, 징벌적으로 걷어 가는 세금도 전면 폐지되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대통령 지지율 기준으로 29%고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지지도 24%, 29점과 24점 그 사이의 어디에 있을 겁니다.
부총리님, 아니 총리님, 죄송합니다.
오늘 돌아가서 대통령님하고 좀 얘기를 하실까요?
그리고 90%의 주택공급은 서울에서 민간이 합니다.
예전에도 다르지 않고 지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어렵다고 포기하면 안 되고 그것을 돌파하는 것이 정부의 능력이고 실력입니다.
무려 14개를 5년 내에 연도별로 착공하신다고 하셨어요.
맞지요?
그런데 올해 8월 13일, 1년 지나서는 슬그머니 공공은 그럭저럭 하고 있는데 90%의 주택공급을 서울에서 담당하는 민간이 역할을 잘 못 하고 있다, 민간 생태계를 복원해야 된다 이렇게 국토부 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맞지요?
그것은 제가 확인했으니까 맞을 겁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본은 국민소득이 4만 9000불까지 갔다가 3만 3000불, 5000불로 꺾인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 1970년대 이래로 한 번도 국민소득이 꺾인 적이 없고 외환위기 때 한 번 꺾였다가 3만 5000불, 6만 불까지 꾸준히 올라온 나라입니다.
국민소득이 이렇게 올라가면 집값이 올라갑니다.
일본은 국민소득이 4만 9000불까지 갔다가 3만 3000불, 5000불로 꺾인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 1970년대 이래로 한 번도 국민소득이 꺾인 적이 없고 외환위기 때 한 번 꺾였다가 3만 5000불, 6만 불까지 꾸준히 올라온 나라입니다.
국민소득이 이렇게 올라가면 집값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정부가 공급을 더 해야 합니다.
이게 같은 나라입니까, 다른 나라입니까?
김윤덕 국토부장관님 하겠습니다.
나오십시오.
장관님,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대통령께서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막아야 된다라고 걱정을 하셨어요.
대한민국 주택시장 상황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하고 같습니까?
실거주를 압박하니 전월세가 폭등하고 있습니다.
강남을 억제하니 강북 전역이 부풀어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강남 집값을 잡고 있다고 정신승리를 합니다.
지금 문제가 뭘까요?
전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법률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이것은 당연한 조항입니다.
그리고 그 직무의 범위는 앞의 중대범죄의 개념 규정, 부패, 마약, 방위산업, 산업기술 유출, 금융범죄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하는 수사권한입니다.
제5조(권한남용의 금지)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중립을 지켜야 하고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의 권한남용 조항은 상당히 우수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권한남용이 제도적으로 견제될 수 있는 견제 장치가 충분한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쉽게도 법안을 검토하고 심사하면서 저는 그 견제 장치를 계속 제안했지만 반영된 것은 적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대통령령에서 그 설치의 근거와 구조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4조(직무)입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중대범죄 등에 대한 수사’, ‘2.
중대범죄 등에 대한 수사’, ‘2.
법률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이것은 당연한 조항입니다.
그리고 그 직무의 범위는 앞의 중대범죄의 개념 규정, 부패, 마약, 방위산업, 산업기술 유출, 금융범죄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하는 수사권한입니다.
제5조(권한남용의 금지)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중립을 지켜야 하고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의 권한남용 조항은 상당히 우수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권한남용이 제도적으로 견제될 수 있는 견제 장치가 충분한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보시면 검찰청이 있고 지방검찰청이 있습니다.
그 구조를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3항 ‘중대범죄수사청의 위치, 지방수사청의 명칭·위치·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즉 행안부 소속의 중수청은 중수청 본부가 있을 것이고 지방중수청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대통령령에서 그 설치의 근거와 구조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4조(직무)입니다.
‘중대범죄등이란 중대범죄 및 다음 각 목의 범죄를 말한다’.
‘가.
공소청 소속 공무원, 경찰공무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 법원 소속 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
이 경우 전단에 따른 공무원은 그 직에서 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 즉 이 법에 따르면 중대범죄에 공소청 소속 공무원, 경찰공무원, 공수처 공무원 등에 대한 범죄도 포함된다, 이렇게 딱 대상을 지적한 조항이 있습니다.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몇 조, 몇 조, 몇 조까지’, 그래서 이런 것은 특가법상의 범죄인데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부패 범죄를 이야기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등등’ 이것은 금융 범죄, 마약 범죄 그리고 사이버 범죄에 대한 수사 범위를 기술한 것입니다.
즉 중대범죄수사청은 마약 범죄, 사이버 범죄, 금융 범죄를 다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에서 정한 각 범죄, 군사기밀 보호법에서 정한 각 범죄’, 즉 방위산업에 관한 범죄도 다룰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마.
중수청은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구성될 것인지를 기술하는 법입니다.
제가 조항별로 한번 소개를 드려 보겠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 직무 범위 및 인사와 그 밖에 중대범죄수사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본 목적을 설명한 조항입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을 말한다’.
‘1.
대안의 제안이유는 이렇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며,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므로, 중대범죄 수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직무 범위 그리고 인사와 그 밖에 중대범죄수사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과 인권 보호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어차피 작년에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으로 1년 후 전환되는 것이고 중수청으로 분리되는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것의 후속 조치입니다.
중수청은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구성될 것인지를 기술하는 법입니다.
제가 조항별로 한번 소개를 드려 보겠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며,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므로, 중대범죄 수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직무 범위 그리고 인사와 그 밖에 중대범죄수사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과 인권 보호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어차피 작년에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으로 1년 후 전환되는 것이고 중수청으로 분리되는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것의 후속 조치입니다.
중수청은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구성될 것인지를 기술하는 법입니다.
제가 조항별로 한번 소개를 드려 보겠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 직무 범위 및 인사와 그 밖에 중대범죄수사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본 목적을 설명한 조항입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며칠 내에 해야 된다 이런 일정상의 통제가 있든지 그리고 중대 사건이 중수청에 갔는데 수사가 지연된다 하면 공소청에서 수사 촉진을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든지 이래야 움직일 것 아닙니까?
공소청과 중수청 간에 수직적 관계를 만들면 중수청은 불편할 겁니다.
왜냐, 위에서 통제할 테니까.
그런데 그 통제는 누구를 위한 통제입니까?
이거는 중수청 사건이니까 중수청으로 가야겠네’.
벌써 시간이 흐릅니다.
중수청으로 갔다 치면 중수청에서 수사를 열심히 할 겁니다.
그러면 공소청에 가서 기소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액셀러레이터가 들어가면 브레이크가 필요하고 브레이크가 강해지면 액셀러레이터가 좋아져야 합니다.
간단한 원리입니다.
그러나 지금 국회에서 통과되는 중수청·공소청에는 이런 균형의 원리, 견제의 원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중수청과 공소청이 어떻게 일해야 하는지 조항 자체를 통편집했습니다.
저는 그 조항을 잘 만들자고 그랬는데 그 조항이 그냥 없어져 버렸습니다.
간단한 원리입니다.
그러나 지금 국회에서 통과되는 중수청·공소청에는 이런 균형의 원리, 견제의 원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중수청과 공소청이 어떻게 일해야 하는지 조항 자체를 통편집했습니다.
저는 그 조항을 잘 만들자고 그랬는데 그 조항이 그냥 없어져 버렸습니다.
뒷감당을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저는 이 상식의 원리를 작년 정부조직법 개편 때 가을에 다 말씀드렸었고 이것에 대한 화답을 기다려 왔습니다.
화답은 없었습니다.
수사지휘권 자체는 토론조차 되지 않았고 검찰과 공소청과 수사청 간의 관계는 아주 모호하게 표현된 정부안만 받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정부안은 다시 더더욱 큰 공백 속에서 지금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모든 범죄에 대한 수사는 경찰이 하도록 하는 게 맞다며 다만 무작정 검찰의 수사 기능을 없애기보다는 특수부 등 인지사건을 담당하는 부서를 폐지하고 수사지휘권을 복원해 경찰을 견제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짚었다.
제가 오늘 이 대목을 열 번 백 번 읽어도 아깝지 않은 대목입니다.
검찰개혁은 검사를 바라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검사를 괴롭히고 검사를 약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검찰개혁은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검찰개혁은 검사를 바라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검사를 괴롭히고 검사를 약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검찰개혁은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검찰권력이 비대해져서, 너무 거대해져서 헌법적·민주적 통제를 벗어날 수 있는 부분을 국민을 위해서 절제해 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의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특수부 폐지를 이 무제한토론 시작할 때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 말을 수차례 들었습니다.
국민들께 늘어날 수 있는 혼란과 비용과 아픔의 문제는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미 8~9개월 전에 언론에 나와서 검찰개혁에 깊이 관여했던 분이 한 지적조차 저희는 토론도 못 하고 지금 법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어 가겠습니다.
금 전 의원은 검찰개혁의 본질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드러냈다.
그때 이미 지적됐던 문제들입니다.
그러면 8~9개월 동안 뭐 한 겁니까, 저희는?
중수청과 공소청이 생기면 혼란이 늘어난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분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분리로 인해서 불거질 혼란에 대해서는 우리는 보강 장치를 논의하고 설계하고 토론했습니까?
제가 행안위에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얘기, 검찰청법에 있어서 그대로 따다 붙였다.
평균 수사 기간이 2배로 늘어나고 미해결 사건이 급증했습니다.
그 통계 속에 숨어 있는, 녹아 있는 아픔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미 이런 상황에서 공소청과 중수청을 분리한다면 이제는 기관 간에 협업할 수 있는 시간상의 통제라든지 서열상의 통제를 넣어야지만 그나마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비용과 피해가 관리 가능할 터인데 지금 그런 것이 전혀 없다는 것, 이것이 제가 지금 계속 지적하고 있는 맹점입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검사 출신인 금 전 의원은 참여정부 때부터 검찰개혁에 여러모로 깊숙이 관여해 왔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기소·수사 분리도 해 놨습니다.
저희는……
검찰개혁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검찰개혁은 해야 합니다.
그런데 검찰개혁을 했을 때 국민의 시간과 비용이 관리돼야 됩니다.
검찰개혁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검찰개혁은 해야 합니다.
그런데 검찰개혁을 했을 때 국민의 시간과 비용이 관리돼야 됩니다.
감당 가능해야 됩니다.
돈 있는 사람은 변호사를 쓰면 됩니다.
아마 세 번째 경우가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견제되어야 합니다.
그 어떤 권력도 민주적 헌법 통제 밖으로 비대해지는 것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검찰개혁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개혁을 한다고 결정을 했으면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그 다음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장관이 개별 사건을 중수청장을 통해서 버젓이 지휘할 수 있는 조항은 왜 아직 필요한 것입니까?
이것은 개혁입니까, 카피입니까, 아니면 답습입니까?
검찰개혁은 반드시 해야 되고 검찰개혁은 검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바라보고 해야 합니다.
금일 법안은 이 기본 취지에 충족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률가가 너무 많아서 문제라는 이 국회에서 그 많은 법률가들이 땀을 쏟아야 하는 품질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동경 특수부에서 시작한 대한민국 검찰 특수부가 문제였다면 특수부만 폐지했어도 됩니다.
직접수사가 비대해져서 문제였다고 하면 수사지휘권은 유지하고 직접수사권만 폐지했어도 됩니다.
수사지휘권을 유지하는 이유는 검찰, 검사들이 예뻐서가 아닙니다.
국가기관 간의 핑퐁 문제, 공무원 간의 핑퐁 문제가 이미 불거져서 미처리 사건이 급증하고 있고 수사·기소 기간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9월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새집을 짓기 전에 헌 집을 허물지 말라.
새집이 없어도 걱정이 없는 힘 있는 사람, 백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은 괜찮은데 의지할 데 없는 국민들은 누구에게 의지를 해야 되느냐,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만들고 중수청으로 만들어서 번듯한 새 집을 지어서 국민들이 안전하게 해 놓고 해도 되지 않느냐, 국회의석이 그사이에 바뀔 이유도 없지 않느냐.
그런데 검찰청만 없애 놓고 이제 중수청을 탄생시키면서 또 시간이 없다 합니다.
저는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새집을 짓기 전에 헌 집을 허물지 말라.
새집이 없어도 걱정이 없는 힘 있는 사람, 백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은 괜찮은데 의지할 데 없는 국민들은 누구에게 의지를 해야 되느냐,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만들고 중수청으로 만들어서 번듯한 새 집을 지어서 국민들이 안전하게 해 놓고 해도 되지 않느냐, 국회의석이 그사이에 바뀔 이유도 없지 않느냐.
그런데 검찰청만 없애 놓고 이제 중수청을 탄생시키면서 또 시간이 없다 합니다.
저는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동경 특수부에서 시작한 대한민국 검찰 특수부가 문제였다면 특수부만 폐지했어도 됩니다.
그래서 무제한 반대토론에 나선 겁니다.
좋은 나라를 물려받았고 더 좋은 나라로 만들어야 되는 우리의 소명은 지금 이 순간 이어지고 있습니까?
제가 오늘 분석하고 토론드린 중수청법은 복잡합니다.
국민들이 어떻게 이 내용을 세세히 이해하시고 예측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국회의원을 뽑은 것 아닙니까?
‘검사를 바라보고 검찰개혁을 하면 안 된다.
검찰개혁은 오로지 국민을 바라보고 하여야 한다’.
검찰개혁에 직접 관여했던 전 국회의원의 말입니다.
저희는 지금 이 말을 지켰습니까?
이 말 속에서 중수청을 탄생시키려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검찰개혁을 한다면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 검찰개혁에 후유증과 반작용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관리되고 절제되어야 합니다.
원스톱 서비스, 기소와 수사를 원스톱 서비스하던 검찰이 기소·수사 분리 원칙 아래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분리된다면 이것은 투스톱 서비스입니다.
투스톱 서비스는 당연히 시간과 비용이 늘어납니다.
시간과 비용이 늘어나도 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은 제도 설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실수와 잘못들이 누적돼서 검찰 특수부가 커졌고 그것이 헌법적·민주적 통제의 원리를 위협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검찰개혁을 한다면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 검찰개혁에 후유증과 반작용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관리되고 절제되어야 합니다.
원스톱 서비스, 기소와 수사를 원스톱 서비스하던 검찰이 기소·수사 분리 원칙 아래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분리된다면 이것은 투스톱 서비스입니다.
투스톱 서비스는 당연히 시간과 비용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통편집됐으니까 이제 공백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무제한토론 시작 때 지적했던 바로 그 문제입니다.
이 정도가 제가 중대범죄수사청 법률을 세부적으로 보면서 지적했던 주요 문제들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제는 이 상호 협력 조항이 있다고 해서 상호 협력이 되냐는 것입니다.
기관 간에는 범위를 명확히 설정해 주고 혹은 위계를 설정해 줘야 됩니다.
국수본 중수청 공소청, 여기는 위계를 설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사기관들이니까.
문제는 공소청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공소청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당초에 조항이 있습니다.
기관 간에는 범위를 명확히 설정해 주고 혹은 위계를 설정해 줘야 됩니다.
국수본 중수청 공소청, 여기는 위계를 설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사기관들이니까.
문제는 공소청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공소청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당초에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통편집됐습니다.
국수본 중수청 공소청, 여기는 위계를 설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사기관들이니까.
문제는 공소청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공소청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당초에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통편집됐습니다.
그 조항 자체도 허술했습니다.
그 외에 정치 관여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잘 들어갔다고 보입니다.
그다음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가 있는데 여기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공무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및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 다른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과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뭐 당연한 조항을 법에 써 놨습니다.
그러면 정부기관 간에 상호 협력하는 거지 상호 배척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인사위원회가 행안부에 있습니다.
인사위원회는 인사행정에 관한 기본계획도 수립하고 인사에 관한 법령도 개정하고 신규채용에 관한 것도 정하고 임용, 전보, 승진에 대한 것도 정하고 7인의 위원으로 구성이 돼서 수사관 전체에 대해서 인사를 다룹니다.
그런데 이게 또 중대범죄수사청에 두는 것이 아니라, 소속기관의 인사를 다루는 것을 그 소속기관에 두는 게 아니라 행정안전부에 둡니다.
그러면 행정안전부장관은 일반적으로 지휘하고 인사도 지휘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중수청장을 통해서 개입할 수 있습니다.
행안부장관의 권한이 큰 것이 아닌가 우려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항을 보완할 수 있는 토론을 제안했는데 또 토론이 생략되고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외에 주요한 쟁점 조항들을 제가 조금 지적해 보겠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인사위원회가 제33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사위원회가 행안부에 있습니다.
인사위원회는 인사행정에 관한 기본계획도 수립하고 인사에 관한 법령도 개정하고 신규채용에 관한 것도 정하고 임용, 전보, 승진에 대한 것도 정하고 7인의 위원으로 구성이 돼서 수사관 전체에 대해서 인사를 다룹니다.
사법기관이, 사법수사를 담당하는 기관이 스스로 감찰관을 두는 것은 매우 당연하고 타당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조항은 큰 특이점은 없고 다만 이 감찰관이 잘 지정이 돼서 활동이 돼야 됩니다.
중수청이 작동하면서 사문화시키거나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법적 근거는 일단 설치됐기 때문에 잘 적용될 것으로 생각하고 큰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던 조항입니다.
조항들을 좀 건너뛰어서 이제 중요 조항들만 제가 한두 개 소개하겠습니다.
⑥ 감찰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⑦ 임기가 끝난 감찰관은 후임자가 임용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한다.
중수청에는 중수청 업무를 감찰할 수 있는 감찰관을 두겠다는 뜻입니다.
내부 감찰관이지요.
그리고 이 감찰관은 내부에서도 선발될 수 있고 외부에서도 뽑힐 수 있다라는 것이고 선발 절차 등에 대한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제23조(징계) ① 수사관에 대한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징계위원회에서 한다.
1.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5급 이상 수사관, 국가공무원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
2.
6급 이하 수사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
2항, 제1항에 따른 수사관의 채용시험 및 제22조에 따른 승진시험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의 일부를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채용시험은 행안부장관이 하는데 대통령령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해 놨고 이것도 크게 문제가 없는 조항으로 보입니다.
3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과 중대범죄수사청장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시험의 전부나 일부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행정부의 채용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에 위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소청 소속 검사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이것은 수사관이 될 수 없는 사람 결격사유를 적은 거라 다른 것은 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공소청과 중수청의 분리를 위해서 공소청 검사를 하고 2년이 지나야 수사관이 될 수 있다라는 간격 조항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도 괜찮습니다.
문제는, 저희 국민의힘 측에서는 정당 가입 경력이 있는 분, 3년 이내 혹은 5년 이내에 정당 가입 경력이 있는 분은 배제해야 된다 이런 조항을 했는데 이 부분 뒤에 또 정치적 중립이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완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저희는 이 부분을 강하게 제안했는데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탄핵결정에 의해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공소청 소속 검사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이것은 수사관이 될 수 없는 사람 결격사유를 적은 거라 다른 것은 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공소청과 중수청의 분리를 위해서 공소청 검사를 하고 2년이 지나야 수사관이 될 수 있다라는 간격 조항을 만들어 놨습니다.
시대에 맞게 고쳐 가는 것은 우리의 소명입니다.
그 어떤 시대도 그 시대의 도전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의 숙제는 일본을 물리치고 주권을 회복하는 것이었고 그 이후에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었고 그 이후에는 공산주의를 막아 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배고픔을 떨치고 산업화를 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경제를 발전시키면서 드디어 자유를 추구했습니다.
한시적으로 존재하더라도 검사가 옮겨올 수 있는 지위와 구조가 조금 더 배려됐으면 어땠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하여튼 없습니다.
없고 이것은 항구적인 문제가 아니라 일시적인 문제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일시적인 수사 역량의 이전 부족, 흡수 부족 문제를 중수청이 어떻게 극복해 낼 거냐의 문제로도 볼 수 있습니다.
중수청이 잘 해낼 것으로 또 선의로 기대하면 되는 겁니까?
또 그냥 선의로만 기대하면 중수청이 착착착 새로운 사람 다 뽑아 가지고 국민의 피해 없이, 불이익 없이 수사 역량을 끌어올려서 부패범죄, 금융범죄, 방위산업범죄 이런 중대범죄들 착착착 신입사원 뽑아서 다 잘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것을 설계해야 된다고 제가 얘기했는데 그 조항이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당초 정부가 가져온 안 자체가 너무 낭만적이었습니다.
수사청의 수사관과 공소청의 검사는 잘 협력해야 한다는 일반 취지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부족하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명확해야 된다.
그런데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이기 때문에 수사관, 수사연구관 그 밖의 직원 그리고 직제를 통해서 이것을 조합한다 이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논란이 됐던 것은 지금 이게 검찰청을 분리한 것이기 때문에 검사가 넘어오느냐 마느냐, 수사기능을 갖고 있는 검사가 넘어오느냐 마느냐입니다.
검사는 애초에 법률가인가 수사관인가 아니면 둘 다를 다 하는 것인가 이것이 저희가 기소 분리 전에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살아왔던 현실이고 이제부터 수사·기소를 분리하면 검사는 기소하는 사람이고 수사는 수사관이 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수사기능을, 기소기능을 함께 담당했던 검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수사를 선호하는 사람은 수사관이 될 것이고 기소를 담당할 사람은 공소청에 남는다, 아마 이렇게 저희가 일반론으로는 얘기하고 그것은 맞아 보입니다.
그리고 미래에는 이런 것들이 잘 자리 잡을 겁니다.
청장, 차장이 있고 그와 함께 수사관이 있고 수사연구관이 있고 그 외에 일반 직원이 있다 이런 세 가지 그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이기 때문에 수사관, 수사연구관 그 밖의 직원 그리고 직제를 통해서 이것을 조합한다 이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논란이 됐던 것은 지금 이게 검찰청을 분리한 것이기 때문에 검사가 넘어오느냐 마느냐, 수사기능을 갖고 있는 검사가 넘어오느냐 마느냐입니다.
검사는 애초에 법률가인가 수사관인가 아니면 둘 다를 다 하는 것인가 이것이 저희가 기소 분리 전에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살아왔던 현실이고 이제부터 수사·기소를 분리하면 검사는 기소하는 사람이고 수사는 수사관이 한다 이렇게 됩니다.
제14조(그 밖의 직원) 중대범죄수사청 직원으로 수사관 외에 일반직공무원을 둔다.
제15조(직제) 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와 13조, 14조, 15조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인적 구성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청장, 차장이 있고 그와 함께 수사관이 있고 수사연구관이 있고 그 외에 일반 직원이 있다 이런 세 가지 그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힘없는 국민, 백 없는 국민은 돈과 시간을 무제한 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최소한의 견제장치는 무엇이냐?
수사가 지연되면 며칠 내로 보완수사를 해야 한다는 일정상의 통제, 시간상의 통제 아니면 보완 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적하고 지휘·지시할 수 있는 공소청의 개입권, 견제 권력, 이것을 설계해 줘야 됩니다.
이것을 설계해야 된다고 제가 얘기했는데 그 조항이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당초 정부가 가져온 안 자체가 너무 낭만적이었습니다.
행안부장관이 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 과정에 개입할 여지는 다분히 있고요.
다행히 3분의 2라는 최소한의 견제장치가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공수처의 경우, 고위공직자수사처의 경우는 독립기관이기도 하지만 저희가 새롭게 수사·사법기관을 만들 때 최근의 지혜는 가급적 독립시킨다입니다.
그래서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국회에 두어서 여야가 한꺼번에 한데 모여서 견제할 수 있게 해 놓은 것입니다.
지금 이 조항에 그런 것이, 그런 정신이 없습니다.
우리는 실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실천하지 못하면서 수사·기소 분리해서 검찰청과 공소청만 분리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렇게 된 것 그러면 공소청과 수사청이 분리됐을 때 그 늘어나는 시간과 비용의 부담이 국민들께 전가되어서는 안 됩니다.
힘없는 국민, 백 없는 국민은 돈과 시간을 무제한 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최소한의 견제장치는 무엇이냐?
그리고 후보추천위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도 열리게 됩니다.
그다음, 6항을 보겠습니다.
후보추천위원회는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로 3명 이상을 추천하여야 합니다.
3배수 추천을 해야 되지요.
행안부장관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제청하는 경우에는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하여야 한다.
우리는 정치는 정치로 풀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실천하고 있는가입니다.
우리는 실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실천하지 못하면서 수사·기소 분리해서 검찰청과 공소청만 분리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렇게 된 것 그러면 공소청과 수사청이 분리됐을 때 그 늘어나는 시간과 비용의 부담이 국민들께 전가되어서는 안 됩니다.
힘없는 국민, 백 없는 국민은 돈과 시간을 무제한 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
행안부에 두는 9인 위원회인데 위원장은 행안부장관이 임명한다, 이게 요약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의 경우에 중수청장을 통해서 개입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지휘·감독도 하고, 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 위원회도 9명을 행정안전부에 두고 그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이 중수청장도 만들어 낼 수 있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도 개입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직원도 지휘할 수 있다 이런 그림입니다.
중수청장은 과연 독립된 기관입니까?
독립적으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겠습니까?
후보군의 유형으로 들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꼭 대학의 교수님이나 연구자들이 중수청장이 된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러한 분들이 일반적인 경우 연구자로서의 역량이 뛰어나지 조직을 지휘하는 수사 조직 지휘자로서 뛰어날 수 없다라는 일반론을 뛰어넘는 예외의 경우도 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은 꼭 제 생각을 관철할 그런 사항은 아닌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해서 이 조항은 현재 유지가 되어 있는데 제가 이견을 제기했지만 지금 상태에서 추가적인 이견을 제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9조(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 제가 걱정했던 청장후보추천위원회가 이 조항에 들어 있습니다.
①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청할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를 둔다.
② 후보추천위원회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정권이 바뀌면 전 정권을 반드시 수사해야 되는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해 왔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 상황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은 극대화돼서 이제 대통령 탄핵이 벌써 두 번이나 진행되었습니다.
대통령들이 탄핵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고 저는 그 지점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그 입장을 공개적으로도 밝혔고 사과 반성문까지 읽었습니다.
지금도 그 상황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은 극대화돼서 이제 대통령 탄핵이 벌써 두 번이나 진행되었습니다.
대통령들이 탄핵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고 저는 그 지점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그 입장을 공개적으로도 밝혔고 사과 반성문까지 읽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호에 대해서는 삭제하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의견을 냈었는데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 조항은 저의 걱정은 있지만 타협 가능한 조항입니다.
후보군의 유형으로 들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꼭 대학의 교수님이나 연구자들이 중수청장이 된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러한 분들이 일반적인 경우 연구자로서의 역량이 뛰어나지 조직을 지휘하는 수사 조직 지휘자로서 뛰어날 수 없다라는 일반론을 뛰어넘는 예외의 경우도 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은 꼭 제 생각을 관철할 그런 사항은 아닌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해서 이 조항은 현재 유지가 되어 있는데 제가 이견을 제기했지만 지금 상태에서 추가적인 이견을 제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9조(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 제가 걱정했던 청장후보추천위원회가 이 조항에 들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견을 제시했었습니다.
중수청은 집행기관이고 이것은 법 이론과 법률 전문지식을 당연히 숙지하고 수여를 받아야 되지만 대학의 연구실이나 연구기관의 연구실에서 있었던 분들이 실전 수사 조직을 지휘한다는 것이 저는 조금 어색하게 느껴졌고 위험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3호에 대해서는 삭제하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의견을 냈었는데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 조항은 저의 걱정은 있지만 타협 가능한 조항입니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기관·법인·단체에서 수사 또는 법률에 관한 사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
결국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공공기관이든 수사·사법 기능에 15년 이상 근무·종사했던 사람이 중수청장 후보군의 첫 번째 유형입니다.
두 번째는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
여기도 대상이 되겠지요.
행안부장관 소속으로 두면 행안부장관이 알아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통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행안부장관은 아까 제6조에서 보셨듯이 중수청장을 통해서 개별 사건에 개입할 수 있습니다.
행안부장관의 권력이 조금씩 강해지는 것이 법안을 읽어 나갈수록 느껴집니다.
이어서 가겠습니다.
그런데 공수처의 경우에는 독립기관으로서 부처에 소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공수처장추천위원회 자체를 국회에 두고 있습니다.
청장후보추천위원회를 어디에 두느냐, 법형식적·법기술적 조직 구조, 정부조직법에 따른 기술 구조에 따르면 행안부 밑에 두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사법적 수사기능을 가진 기능의 독립성을 존중한다면 공수처의 사례에 따라 국회에 두는 것이 맞습니다.
저는 이 점을 설명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뒤에 다시 나올 겁니다.
아니지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가 3배수를 추천하면 행안부장관이 그것을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대통령이 그중의 한 분을 지명해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임명한다는 절차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일견해 봤을 때 큰 문제가 없는 일반적인 조항으로 보일 수 있는데 문제는 중수청장후보추천위원회가 어디에 소속되는가입니다.
이 법에서는 행안부장관이 추천위원회를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속 외청 중 하나인 중수청장후보추천위원회를 만드는 거라 괜찮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일견해 봤을 때 큰 문제가 없는 일반적인 조항으로 보일 수 있는데 문제는 중수청장후보추천위원회가 어디에 소속되는가입니다.
이 법에서는 행안부장관이 추천위원회를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속 외청 중 하나인 중수청장후보추천위원회를 만드는 거라 괜찮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의 경우에는 독립기관으로서 부처에 소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공수처장추천위원회 자체를 국회에 두고 있습니다.
청장후보추천위원회를 어디에 두느냐, 법형식적·법기술적 조직 구조, 정부조직법에 따른 기술 구조에 따르면 행안부 밑에 두는 것이 맞습니다.
이 법에서는 행안부장관이 추천위원회를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속 외청 중 하나인 중수청장후보추천위원회를 만드는 거라 괜찮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의 경우에는 독립기관으로서 부처에 소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공수처장추천위원회 자체를 국회에 두고 있습니다.
청장후보추천위원회를 어디에 두느냐, 법형식적·법기술적 조직 구조, 정부조직법에 따른 기술 구조에 따르면 행안부 밑에 두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사법적 수사기능을 가진 기능의 독립성을 존중한다면 공수처의 사례에 따라 국회에 두는 것이 맞습니다.
중수청장은 중수청장후보추천위원회가 3배수로 추천하고 행안부장관이 결정해서 제청하면……
아니지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가 3배수를 추천하면 행안부장관이 그것을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대통령이 그중의 한 분을 지명해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임명한다는 절차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일견해 봤을 때 큰 문제가 없는 일반적인 조항으로 보일 수 있는데 문제는 중수청장후보추천위원회가 어디에 소속되는가입니다.
이 법에서는 행안부장관이 추천위원회를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② 중대범죄수사청장은 중대범죄수사청의 사무를 총괄하며 중대범죄수사청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1항·2항은 다 일반적인 조항입니다.
저희가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한다면 꼭 필요한 조항들로 인정합니다.
3항.
중대범죄수사청장은 제9조에 따른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가 3명 이상을 추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청을 하여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지명한 후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한다.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어쩔 수 없이 다음 조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2장 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 및 구성.
제7조(중대범죄수사청장) ① 중대범죄수사청에 중대범죄수사청장을 둔다.
② 중대범죄수사청장은 중대범죄수사청의 사무를 총괄하며 중대범죄수사청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그래서 제가 검찰개혁에 대해서 의심하는 겁니다.
개입할 수 있는 통로는 열어 놓고, 국민들이 시간과 비용의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열어 놓고, 이게 개혁입니까, 개악입니까?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전제를 놓고 국민을 속이는 것 아니냐, 저희 국회의원들은 그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혹시 한 사람을 위한 공소 기능 해체가 아니냐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문적인 사안이고 복잡한 사안이라서 국민들이 모르실 수는 있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이 됩니다.
이 조항에 대해서 왜 이 조항을 그대로 유지했냐 질문했고 정부 측 답변은 과거 검찰청법에 있었던 조항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다 이런 취지의 발언이었습니다.
검찰개혁 하자는 거냐, 말자는 거냐 저는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끊어 낼 것은 끊어 내야 개혁이 되는 것이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개입할 수 있는 통로를 그대로 두고 검찰청법에 있었다는 해괴한 논리로 검찰개혁을 하겠다는 이 시점에 검찰청법에 있는 조항을 그대로 가져와서 정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개입할 수 있는 통로를 유지하는 것은 무슨 이유이냐?
저는 수차례 물었지만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조항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과거에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을 통해서 구체적 사건에 개입할 수 있었던 통로를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수사·기소를 분리하고 이것을 법무부 밑에 두지 않고 행안부 밑으로 가져온 것은 수사 기능을 조금 더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시키겠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취지는 이 조항으로 인해서 완전히 무력화됩니다.
새빨간 거짓말이 됩니다.
제6조(행정안전부장관의 지휘·감독) ‘행정안전부장관은 일반적으로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중대범죄수사청장만을 지휘·감독한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안부장관은 소속된 중수청장과 소속 직원을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중대범죄수사청장만을 지휘·감독한다, 즉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중대범죄수사청장을 지휘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저는 이 조항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과거에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을 통해서 구체적 사건에 개입할 수 있었던 통로를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민주주의 공화정을 유지하는 대전제하에서 헌법적 통제 밖으로 비대해진 사법권력, 검찰권력에 대해서 견제하는 것은 불가피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수사·기소 분리를 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이것은 최대한의 방식이기 때문에 최대한의 보완조치가 필요합니다.
최대한의 조치를 하면서 보완조치를 하지 않으면 그것은 혼란을 파생합니다.
그런데 걱정은 헌법적 통제가 아니라 헌법적 혼란입니다.
기능이 잘 정리되고 잘 작동하면서 그것이 견제되어야 합니다.
검찰개혁을 하는 최소한의 방법이 있었고 최대한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최소한의 방법은 검찰 특수부를 축소·폐지하는 것입니다.
저같은 경우는 아예 폐지해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압박이 됩니다.
민원을 추가로 제기할 수 있는 명분이 됩니다.
지금 검찰청과 공소청 관계에서 며칠 내로 서로 답해야 한다 이런 조항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한민국헌법이, 민주주의 헌법이 설계하고 있는 수직적 서열관계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입법기관들, 헌법기관 국회의원들은 누구의 통제를 받습니까?
했는데도 뭔가 필요하다, 다시 공소청이 지적하면 어떡합니까?
당연히 추가 수사를 해야 됩니다.
중수청이 열심히 할 겁니다.
공소청이 열심히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기관들 간에 열심히 열심히 열심히만 하면 되는 선의에 기반한 낭만적인 제도를 짜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추가 수사를 해야 됩니다.
중수청이 열심히 할 겁니다.
공소청이 열심히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기관들 간에 열심히 열심히 열심히만 하면 되는 선의에 기반한 낭만적인 제도를 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해법은 없는 것입니까?
그러면 검찰 직접수사를 없애고 더 좋은 수사청을 만들어야 되고, 그것이 중수청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중수청과 공소청은 어떻게 일할 것입니까?
나의 범죄피해, 보이스피싱 이 사기 사건의 피해를 제안했을 때 경찰이 다루고 이게 캄보디아까지 연계된 중대수사면 중수청으로 갈 것입니다.
그러면 신속히 수사해서 영장을 청구해서 진행해야 됩니다.
영장이 거부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신속히 수사해서 영장을 청구해서 진행해야 됩니다.
영장이 거부되면 어떻게 됩니까?
중수청이 신속히 움직여야 됩니다.
중수청이 다시 신속히 움직여서 추가 수사, 보완수사를 했습니다.
했는데도 뭔가 필요하다, 다시 공소청이 지적하면 어떡합니까?
영장이 거부되면 어떻게 됩니까?
중수청이 신속히 움직여야 됩니다.
중수청이 다시 신속히 움직여서 추가 수사, 보완수사를 했습니다.
했는데도 뭔가 필요하다, 다시 공소청이 지적하면 어떡합니까?
당연히 추가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무비판적으로 답습식으로 기존의 검찰청법에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가져온다.
이게 개혁입니까, 카피입니까?
검찰개혁의 기본 취지는 비대해진 특수부에서 불거졌다고 저는 믿습니다.
검찰 직접수사를 없애야 된다는 것에 믿습니다.
그러면 검찰 직접수사를 없애고 더 좋은 수사청을 만들어야 되고, 그것이 중수청 아니겠습니까?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도 매지 말라고 했는데 오얏나무 밑에서 잔치를 벌이시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한 사람을 위한 검찰개혁입니까, 아니면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입니까?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이라면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서 파생되는 시간과 비용의 증가에 대해서 통제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없습니다.
그거는 없는데 검찰개혁 수사·기소는 밀어 갑니다.
즉 공권력 수행기관 간의 서열을 정해 놓든지 아니면 며칠 내에 민원을 화답한다는 식의, 며칠 내에 수사를 보강한다는 식의 일정 통제가 있든지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대단한 헌법적 원리도 아니고 일반 상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에는 그러한 협업의 룰, 견제의 룰,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거대한 실험을 그냥 시작하고 있습니다.
공소청과 중수청은 서로 잘할 것이다라는 선의에 기반해서 제도를 짜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에는 그러한 협업의 룰, 견제의 룰,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거대한 실험을 그냥 시작하고 있습니다.
공소청과 중수청은 서로 잘할 것이다라는 선의에 기반해서 제도를 짜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맹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맹점, 그런데 결국 눈을 감는 맹점.
벌써 헛갈리기 시작합니다.
수사가 접수되면, 사건이 접수되면 누가 담당해야 되느냐 여기서부터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이것은 중대범죄다, 그래서 중수청으로 가게 되면 중수청에서 수사를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영장이 필요하면 공소청에 연락을 할 것입니다.
공소청에서 봐서 영장 청구에 충분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하면 되돌려 보내거나 아니면 영장 청구를 거절할 것입니다.
수사가 접수되면, 사건이 접수되면 누가 담당해야 되느냐 여기서부터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이것은 중대범죄다, 그래서 중수청으로 가게 되면 중수청에서 수사를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영장이 필요하면 공소청에 연락을 할 것입니다.
공소청에서 봐서 영장 청구에 충분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하면 되돌려 보내거나 아니면 영장 청구를 거절할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어디까지 보완해서, 날짜를 정하든지 아니면 어떠한 지점을 보완해서 오라고 확고히 지적을 해 주든지, 이런 지적의 권한이 있든지 일정의 통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이것은 중대범죄다, 그래서 중수청으로 가게 되면 중수청에서 수사를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영장이 필요하면 공소청에 연락을 할 것입니다.
공소청에서 봐서 영장 청구에 충분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하면 되돌려 보내거나 아니면 영장 청구를 거절할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어디까지 보완해서, 날짜를 정하든지 아니면 어떠한 지점을 보완해서 오라고 확고히 지적을 해 주든지, 이런 지적의 권한이 있든지 일정의 통제가 필요합니다.
즉 공권력 수행기관 간의 서열을 정해 놓든지 아니면 며칠 내에 민원을 화답한다는 식의, 며칠 내에 수사를 보강한다는 식의 일정 통제가 있든지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 학교 앞 횡단보도를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교장선생님, 경찰서, 구청, 시청을 쫓아다녔던 그 일이 이제 내가 범죄 피해를 받았거나 사기 피해를 받았을 때 경찰서, 공소청, 중수청을 쫓아다녀야 하는 문제로 치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미 치환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에 검수완박 시도가 있었습니다.
검경수사권 분리에 가까웠다고 보입니다.
그 이후 평균 수사 기간은 대폭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미 치환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에 검수완박 시도가 있었습니다.
검경수사권 분리에 가까웠다고 보입니다.
그 이후 평균 수사 기간은 대폭 증가했습니다.
미해결 사건은 급증했습니다.
시중에서는 도대체 수사는 언제 시작되는 것이냐?
변호사를 쫓아다니고 읍소해도 변호사도 답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불거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문제를 더 키워 낼 수 있는 수사·기소 분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범죄피해를 받았습니다.
신속히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기관 간의 핑퐁 문제를 안전하게 제어하는 제어 조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우리 아이 학교 앞 횡단보도를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교장선생님, 경찰서, 구청, 시청을 쫓아다녔던 그 일이 이제 내가 범죄 피해를 받았거나 사기 피해를 받았을 때 경찰서, 공소청, 중수청을 쫓아다녀야 하는 문제로 치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미 치환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에 검수완박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시간과 비용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견제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따른 시간과 비용이 늘어나는 위험성에 대한 견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수사와 기소가 일체화되어 있어서 검찰이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기 때문에 헌법적 통제 밖으로 비대해졌던 문제는 이제 끊어 냈습니다.
수사·기소 분리로 끊어 냈습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따른 시간과 비용이 늘어나는 위험성에 대한 견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수사와 기소가 일체화되어 있어서 검찰이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기 때문에 헌법적 통제 밖으로 비대해졌던 문제는 이제 끊어 냈습니다.
수사·기소 분리로 끊어 냈습니다.
그러면 수사·기소 분리로 인해서 파생하는 문제점에 대응하는 것이 지금 저희의 소명 아니겠습니까.
원스톱 서비스가 투스톱 서비스로 바뀌었을 때 기관 간에 특히 공공기관 간에, 정부 간에 발생하는 매우 보편적이고 확고한 현상은 핑퐁 현상입니다.
검찰개혁을 하겠다고, 검사를 견제하겠다고 만든 공수처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이 마당에 꼭 필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입니까?
본격적으로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이제 기소는 공소청에 남습니다.
수사는 경찰과 중수청 그리고 공수처로 옵니다.
지금 세간에 불거져 있고 제가 가장 집중적으로 지적했던 문제는 핑퐁 문제입니다.
본격적으로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이제 기소는 공소청에 남습니다.
수사는 경찰과 중수청 그리고 공수처로 옵니다.
지금 세간에 불거져 있고 제가 가장 집중적으로 지적했던 문제는 핑퐁 문제입니다.
원스톱이 헌법적 통제를 벗어났기 때문에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수사는 경찰과 중수청 그리고 공수처로 옵니다.
지금 세간에 불거져 있고 제가 가장 집중적으로 지적했던 문제는 핑퐁 문제입니다.
원스톱이 헌법적 통제를 벗어났기 때문에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투스톱이 됩니다.
그러면 시간과 비용이 늘어납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송재봉 의원님 또 박지혜 의원님 이렇게까지 필리버스터에 같이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검찰 특수부는 일본의 동경 특수부에서 그 아이디어가 건너왔습니다.
정경유착을,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내각책임제라서 의원들의, 다선 의원들과 그 다선 의원들에 의한 지배구조가 깊습니다.
계파정치가 아직도 있고요.
송재봉 의원님 또 박지혜 의원님 이렇게까지 필리버스터에 같이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검찰 특수부는 일본의 동경 특수부에서 그 아이디어가 건너왔습니다.
정경유착을,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내각책임제라서 의원들의, 다선 의원들과 그 다선 의원들에 의한 지배구조가 깊습니다.
계파정치가 아직도 있고요.
이런 일본적 환경에서 정경유착을 견제하기 위해서 동경에서 검찰 특수부가 탄생했습니다.
그것 자체도 문제일 수 있겠지만 그렇게 많은 법률가 출신 국회의원들이 계신데 이러한 점들이 지적되지 않고 진행되는 것은 더더군다나 정말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지 않습니까.
검찰개혁을 하겠다고, 검사를 견제하겠다고 만든 공수처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이 마당에 꼭 필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입니까?
본격적으로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이제 기소는 공소청에 남습니다.
수사는 경찰과 중수청 그리고 공수처로 옵니다.
제가 벌써 수사기관들을 나열했는데 상당히 많습니다.
문제는 공수처입니다.
공수처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보시면 검찰개혁을 위해서 탄생했습니다.
검사가 수사와 기소를 같이 하니, 직접 수사도 하고 기소도 같이 하니 견제해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느냐?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희는 검찰 자체를 분리하고 있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근원적인 조치 앞에서 공수처는 여전히 필요한 것입니까?
우리는 이러한 토론을 해 보았습니까, 아니면 생략했습니까?
특수부만 축소했어도 됩니다.
폐지했어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려운 근원적인 최대한의 조치, 수사·기소 분리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공소청법이 있고 중수청법이 있습니다.
공소청은 기소를 담당할 것이고 중수청은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려운 근원적인 최대한의 조치, 수사·기소 분리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공소청법이 있고 중수청법이 있습니다.
공소청은 기소를 담당할 것이고 중수청은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대범죄가 아닌 일반적인 많은 범죄는 결국 경찰이 담당합니다.
경찰이 하는 일 중에서 조금 어려운 수사는 국가수사본부가 맡게 됩니다.
그러나 검찰 특수부는 무제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검찰 특수부가 무제한적으로 늘어난 것은 민주당 정부, 국민의힘 정부, 양대 정부를 거치면서 커져 왔습니다.
특검이 처음 시작됐던 것은, 제가 기억하는 것은 김대중 정부 대북 송금에 대한 특검이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에서는 안타까운 전 정권 수사에서 노무현 대통령 수사가 있었고 또 박근혜정부로 이어져서는 이명박 정부, 전 정부에 대한 수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장 어려운 최대한의 조치, 기소·수사 분리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기소·수사 분리는 어떻게 잘 집행될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숙고하고 토론해야 합니다.
지금 중수청법은 그렇지 못합니다.
민주주의는 서로 다른 생각과 입장을 가진 국민들이 하나의 통일된 국가를 이루어 나가는 것, 하나의 입장을 조화해 나가는 것 이것이 민주공화정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작년에 정부조직법 개편 때 검찰청 폐지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했지만 우리가 기소와 분리라는 대원칙을 추진해 간다면 그것 속에서 실행조치는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적이고 국민 편익적이어야 한다 이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도 관철되지 않았습니다.
수사·기소 분리의 대전제 속에서 시간이 급하다는 또 다른 시간의 압박 속에서 지금 중수청법이 통과되고 있습니다.
남아 있는 실험적 문제점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민주주의란 무엇입니까?
그러면 그 선택은 이제 가장 좋은 방식으로 진화해야 합니다.
저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 뜻을 피력했습니다.
제가 작년에 정부조직법 개편 때 검찰청 폐지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했지만 우리가 기소와 분리라는 대원칙을 추진해 간다면 그것 속에서 실행조치는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적이고 국민 편익적이어야 한다 이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도 관철되지 않았습니다.
수사·기소 분리의 대전제 속에서 시간이 급하다는 또 다른 시간의 압박 속에서 지금 중수청법이 통과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1년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희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작년에 이미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그 선택은 이제 가장 좋은 방식으로 진화해야 합니다.
저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 뜻을 피력했습니다.
새집이 없는 상태에서 견뎌 낼 수 있는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은 괜찮겠지만 새집이 없이 억울한 사정을 호소해야 되고 피해를 호소해야 되는 국민들은 새집이 서기 전까지 실험적 상태에 들어갈 수 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관철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결국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전제, 최대한의 개혁조치로 보강장치 없이, 준비 없이 진입했습니다.
그때 만들었던 후속조치는 딱 한 줄입니다, 1년 안에 구체화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 1년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중히 설계해야 합니다.
그런데 최대한의 개혁조치를 택하면서 최대한의 보강이 아닌 빠른 개혁, 일단 해 보자는 실험적 개혁에 돌입했습니다.
해서 제가 작년 이 자리에서 그 법안에 대해서, 정부조직법 개편할 때 검찰청 폐지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드렸던 바 있습니다.
새집을 짓기 전에 헌집을 허물지 말라.
새집이 없는 상태에서 견뎌 낼 수 있는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은 괜찮겠지만 새집이 없이 억울한 사정을 호소해야 되고 피해를 호소해야 되는 국민들은 새집이 서기 전까지 실험적 상태에 들어갈 수 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일은 균형을 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권을 보호하면서, 증거주의에 기반하면서 그리고 재판정에서 밝혀지는 소송의 원칙에 입각하면서 동시에 그것은 그 모든 사법의 과정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과 비용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희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게 되면 이 과정이 길어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수사와 기소가 원스톱으로 돼 있는 것과 투스톱으로 돼 있는 것은……
2025
그런데 그런 얘기들 다 하고 이런 정책들이 추진되고,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지금 이재명 정부입니다.
저는 이재명 정부의 책임에 대해서 얘기드리는 것이고 이런 복합적인 그림이 미·중 갈등 속에서의 대한민국 진로까지 논의된다면 대북전단은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위헌적 판단을 받은 대북전단 금지가 다시 법기술로 해서 재난 기본법, 접경법, 항공법을 조합해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들어가고 별 다른 토론 없이 통과되는 것, 이것은 저희의 도리를 충실히 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생각이 다른 부분들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입니다.
저는 이재명 정부의 책임에 대해서 얘기드리는 것이고 이런 복합적인 그림이 미·중 갈등 속에서의 대한민국 진로까지 논의된다면 대북전단은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위헌적 판단을 받은 대북전단 금지가 다시 법기술로 해서 재난 기본법, 접경법, 항공법을 조합해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들어가고 별 다른 토론 없이 통과되는 것, 이것은 저희의 도리를 충실히 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생각이 다른 부분들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은 팩트를 놓고서 계속 토론되기를 기대하고 희망하고 정말 촉구드립니다.
그러면 이 두 국가론에 대해서 통일부장관이 입장 바꿔서 역지사지로 그러실 수 있습니다.
통일부장관은 그런 입장입니다.
통일정책을 다루는 쪽에서는 당연히 북한의 입장도 역지사지는 해 봐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부의 정책으로 채택이 될 것이고 안보실에서도 논의 중이다, 이런 얘기는 성급히 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얘기들 다 하고 이런 정책들이 추진되고,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대북방송 송출 금지하셨고 확성기 끄셨고 이제 대북전단도 단속 근거를 마련합니다.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신 E.N.D는 교류, 정상화 그리고 비핵화입니다.
다 좋은데 그것 20년 동안 했던 것 아닙니까?
10년 동안 했던 것 아닙니까?
진보의 세계관과 보수의 세계관이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팩트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치적 후폭풍 속에서, 반사이익 속에서 집권하셨고 집권하신 다음에 북한이 필요로 하고 좋아하는 것들은 지금 착실히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대화를 하자’ 하고 E.N.D를 이재명 대통령이 요청하셨습니다.
대북방송 송출 금지하셨고 확성기 끄셨고 이제 대북전단도 단속 근거를 마련합니다.
지금 정치적 후폭풍 속에서, 반사이익 속에서 집권하셨고 집권하신 다음에 북한이 필요로 하고 좋아하는 것들은 지금 착실히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대화를 하자’ 하고 E.N.D를 이재명 대통령이 요청하셨습니다.
대북방송 송출 금지하셨고 확성기 끄셨고 이제 대북전단도 단속 근거를 마련합니다.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신 E.N.D는 교류, 정상화 그리고 비핵화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허용해야 할까요?
이게 토론되지 않고 대북전단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이 저는 지극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대북 방송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 폐지까지 일부 의원님들이 발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런 조각조각의 일들을 하면 우리는 북한의 핵개발을 허용하고 이제 핵보유로 인정받고 국제 무대로 나가고자 하는 북한의 전략에 우리는 잘 대응하고 있는 것인지?
그러나 당시에 주장하셨던 햇볕정책이 지금 이 시점에 어떤 결과에 귀결됐느냐?
이것은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존경심과 별개로 우리 후대의 정치인들이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북한은 인내·인고의 시간을 거쳐서 핵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개발한 핵을 보유로 인정받고 대북제재를 풀고 경제, 무역 이쪽에 득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허용해야 할까요?
이것은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존경심과 별개로 우리 후대의 정치인들이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북한은 인내·인고의 시간을 거쳐서 핵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개발한 핵을 보유로 인정받고 대북제재를 풀고 경제, 무역 이쪽에 득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허용해야 할까요?
이게 토론되지 않고 대북전단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이 저는 지극히 불편합니다.
그러면 이제 재설계되어야 합니다.
저는 김대중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정치보복을 스스로 하지 않으셨던 점, 그렇게 핍박을 받으셨던 분이 정치보복을 하지 않았고 또 스스로의 생각과 좀 다르지만 외환위기 이후에 경제 구조조정을 통해서 대한민국 경제가 다음 단계로 가도록 한 점, 저는 행정부에서 근무하면서 그 두 가지 점을 선명히 느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주장하셨던 햇볕정책이 지금 이 시점에 어떤 결과에 귀결됐느냐?
이것은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존경심과 별개로 우리 후대의 정치인들이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저는 정파 간의 생각이 다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을 자극하지 않아서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발전시켜 가면서 평화통일의 길로 가겠다.
제가 이해하는 진보의 평화 대북정책은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기하는 문제는 그것이 20년, 30년 동안 성공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이 법은 체계적으로 일반법을 특별법화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게 된 이유는 2020년 정도일 것입니다.
북한의 김여정 부위원장인가요 제가 직함을 모르겠는데, 김여정 그분이 대북전단에 대해서 불편한 얘기를 하고 그것을 단속할 수 있는 근거, 대북전단은 금지해야 되고 그것을 발송할 경우 형법상 징계받을 수 있는 조항이 남북교류법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남북교류법이 위헌 판결을 받습니다.
판결의 요지를 압축해 보면 대북전단을 금지해서 얻게 되는 공익 그다음에 대북전단을 허용함으로써 얻게 되는 공익,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정확히 비교되지 않았고 그런 상태에서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대북전단을 보내는 것 그것을 형법상의 처벌까지 넣는 것은 대한민국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다, 과잉이다, 비례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
저는 정파 간의 생각이 다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찰관이 특정 사안이 아니라 일반 사안에 대해서 행동하는 일반적인 비헤이비어 코드(behavior code), 행위규범을 규정한 것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인데 타 법들을 이렇게 저렇게 짜서 대북전단 발송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근거를 넣은 것입니다.
이 법은 체계적으로 일반법을 특별법화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게 된 이유는 2020년 정도일 것입니다.
북한의 김여정 부위원장인가요 제가 직함을 모르겠는데, 김여정 그분이 대북전단에 대해서 불편한 얘기를 하고 그것을 단속할 수 있는 근거, 대북전단은 금지해야 되고 그것을 발송할 경우 형법상 징계받을 수 있는 조항이 남북교류법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남북교류법이 위헌 판결을 받습니다.
판결의 요지를 압축해 보면 대북전단을 금지해서 얻게 되는 공익 그다음에 대북전단을 허용함으로써 얻게 되는 공익,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정확히 비교되지 않았고 그런 상태에서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대북전단을 보내는 것 그것을 형법상의 처벌까지 넣는 것은 대한민국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다, 과잉이다, 비례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
그러면 미국의 동맹국이면서 중국의 인접국인 대한민국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이것은 정말 고민스러운 숙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국회가 토론해야 되는 첫 번째 과제, 그리고 이것은 안보의 문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관세협상과 수출, 공급망 재설계에 바로 적용이 되고 있고 미국이 요청하고 있고 미국이 요청하고 있는 내용, 국가안보전략을 제가 긴 시간 읽어 드렸습니다.
대북전단은 중지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밑그림 없이 하나씩 하나씩 북한이 원하는 것만 통과되는 것, 이것은 상당히 불편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국회가 토론해야 되는 첫 번째 과제, 그리고 이것은 안보의 문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관세협상과 수출, 공급망 재설계에 바로 적용이 되고 있고 미국이 요청하고 있고 미국이 요청하고 있는 내용, 국가안보전략을 제가 긴 시간 읽어 드렸습니다.
대북전단은 중지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밑그림 없이 하나씩 하나씩 북한이 원하는 것만 통과되는 것, 이것은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러나 어떡합니까?
나랏일을 맡았으니 저희 역할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북전단이 이제 단속의 근거를 얻고 경찰들이 단속할 것입니다.
그러면 인터넷도 없이 외부 세계와 통제돼서 통제체제에 살고 있는 북한 주민들이 외부 소식이 단절되는 공익의 후퇴, 동시에 북한을 자극하지 않음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공익의 혜택 그 2개가 비교돼야 되는데 저는 그 2개를 비교함에 있어서 대북정책의 지나간 시간들을 팩트를 놓고 분석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두 번째는 미국과 중국이 한번 시작했고 결코 끝내지 않을 것 같은 이 패권경쟁을 어떻게 끌고 갈지에 대한 대한민국의 판단, 저는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하겠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후폭풍 속에서 중요한 법안들이 토론 없이 일사천리로 통과되는 것, 이것은 정말 불편하고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북전단은 금지할 수도 있고 허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금지하는 이유가 선명해야 되고 허용하면 허용하는 이유도 선명해야 됩니다.
대북전단이 옳은 것이냐 틀린 것이냐 그것은 오로지 대한민국 대북정책 속에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대북전단은 금지할 수도 있고 허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금지하는 이유가 선명해야 되고 허용하면 허용하는 이유도 선명해야 됩니다.
대북전단이 옳은 것이냐 틀린 것이냐 그것은 오로지 대한민국 대북정책 속에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대북정책은 지금 미중 간의 패권경쟁 위에서만 판단 가능합니다.
그러면 미중 패권전쟁의 밑그림 그리고 거기서 생겨난 대한민국 대북정책에 대한 판단 이것 위에서 대북전단은 토론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금지하는 이유가 선명해야 되고 허용하면 허용하는 이유도 선명해야 됩니다.
대북전단이 옳은 것이냐 틀린 것이냐 그것은 오로지 대한민국 대북정책 속에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대북정책은 지금 미중 간의 패권경쟁 위에서만 판단 가능합니다.
그러면 미중 패권전쟁의 밑그림 그리고 거기서 생겨난 대한민국 대북정책에 대한 판단 이것 위에서 대북전단은 토론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토론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특정 사안이 아니라 경찰의 모든 업무 집행에 대해서 일반 표준 절차를 규정한 법입니다.
그런데 금번 올라온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은 특정 사안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을 발송하는 행위에 대해서 타 법들을 따서 항공법, 접경지역법, 재난관리법 등을 조합을 해 가지고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을 날릴 경우에 단속하고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집어넣은 법입니다.
법체계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경찰관이 특정 사안이 아니라 일반 사안에 대해서 행동하는 일반적인 비헤이비어 코드(behavior code), 행위규범을 규정한 것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인데 타 법들을 이렇게 저렇게 짜서 대북전단 발송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근거를 넣은 것입니다.
즉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을 발송하는 행위에 대해서 타 법들을 따서 항공법, 접경지역법, 재난관리법 등을 조합을 해 가지고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을 날릴 경우에 단속하고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집어넣은 법입니다.
법체계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경찰관이 특정 사안이 아니라 일반 사안에 대해서 행동하는 일반적인 비헤이비어 코드(behavior code), 행위규범을 규정한 것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인데 타 법들을 이렇게 저렇게 짜서 대북전단 발송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근거를 넣은 것입니다.
이 법은 체계적으로 일반법을 특별법화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게 된 이유는 2020년 정도일 것입니다.
북한의 김여정 부위원장인가요 제가 직함을 모르겠는데, 김여정 그분이 대북전단에 대해서 불편한 얘기를 하고 그것을 단속할 수 있는 근거, 대북전단은 금지해야 되고 그것을 발송할 경우 형법상 징계받을 수 있는 조항이 남북교류법에 들어갑니다.
저희가 잘했으면 젊은이들이 극단화되는 일은 없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포함한 기성세대 정치인들이 반성해야 하는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우리가 후퇴해야 되는 대북정책과 우리가 지속해야 하는 대북정책에 대한 공익적 판단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대북전단만 금지하는 법안이 진행됐기 때문에 위헌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 법안들을 조목조목 모으셔 가지고 또 대북전단을 단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계신 겁니다.
저는 대단히 우려할 수 있는 상황이고 국민들이 불안해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저 포함한 기성세대 정치인들이 반성해야 하는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우리가 후퇴해야 되는 대북정책과 우리가 지속해야 하는 대북정책에 대한 공익적 판단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대북전단만 금지하는 법안이 진행됐기 때문에 위헌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 법안들을 조목조목 모으셔 가지고 또 대북전단을 단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계신 겁니다.
저는 대단히 우려할 수 있는 상황이고 국민들이 불안해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필리버스터 해제 표결을 위해서 많이 모여 주셨기 때문에 제가 모이신 김에 다시 무제한토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행안위에서 논의한 바가 없고 일사천리로 통과돼서 지금 본회의장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안보적인 토론이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저는 대한민국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안타깝고 한스러운 것은 대통령 거부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거부권이 있었으면 더 토론할 것이고 더 단단하게 저희가 견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렇지 못하고 저희가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논리를 전하고 이것을 견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안보적인 토론이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저는 대한민국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안타깝고 한스러운 것은 대통령 거부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거부권이 있었으면 더 토론할 것이고 더 단단하게 저희가 견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렇지 못하고 저희가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논리를 전하고 이것을 견제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는 무제한토론도 축소시키려는 법안을 상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균형적인 토론이 이루어지면 토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정책이 추진된다면 협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없이 특히나 계엄사태 이후에 정치적 후폭풍과 격변 속에서 논의되지 않은 법들이 통과되고 그중의 하나가 오늘의 대북전단 금지법입니다.
법체계적으로도 맞지 않지만 그것은 다른 문제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통과되는 우리의 의미는 무엇이냐, 우리는 대북전단을 어떠한 대북 전략 속에서 대한민국의 외교 전략 속에서 이제 단속하고자 하는 것이냐.
이것은 제가 행안위에서 논의한 바가 없고 일사천리로 통과돼서 지금 본회의장에 와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저희가 반성해야 되는 햇볕정책의 궤적은 팩트에서 출발하면 됩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했고 핵보유를 인정받고 경제적 협력으로 국제무역질서 쪽으로 나오고 싶어 한다, 우리는 그것을 허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일단 미국과 일본, 동맹국은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선명하게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
선명하게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
중국의 경험, 제가 소개해 드린 중국의 경험도 있을 것이고 그들이 판단하는 북한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판단하는 북한도 있지 않습니까?
(이학영 부의장, 우원식 의장과 사회교대)
저는 상당히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필요한 군사 충돌을 막아서 크게 쓸모도 없는 갈등을 일으켜서 평화를 흔들고 나라의 번영에 위해가 되지 말아야 된다, 그 점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국가론을 들고 나온 북한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그리고 인접한 두 국가는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사이좋게 지낸 적이 없다.
영국과 프랑스가 그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금 보여 주고 있고 중동의 이란도 그렇고 사우디도 그렇고 그리고 바로 우리의 경험, 가장 가깝고도 먼 나라로 살아온 일본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 국가론을 들고 나온 북한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그리고 인접한 두 국가는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사이좋게 지낸 적이 없다.
영국과 프랑스가 그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금 보여 주고 있고 중동의 이란도 그렇고 사우디도 그렇고 그리고 바로 우리의 경험, 가장 가깝고도 먼 나라로 살아온 일본이 있습니다.
그러면 국경을 둔 북한의 두 국가론은 대한민국에 도움이 되는 것이냐, 우리 후손들에게 안전을 담보하는 것이냐?
저는 절대 자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토론하고 있습니까?
그러한 토론 속에서 대북전략의, 대북정책의 노선을 상의하고 그러고 대북전단 단속할지 말지 논의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과정들은 다 생략되고 대북전단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들을 하겠다는 무제한토론을 막고 계십니다.
괴롭히려고 지금 법안 준비하고 계십니다.
미중 패권전쟁에 우리의 노선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토론하고 그 위에서 대북 관계가, 우리의 전략이 나올 것이고 그 속에서 대북전단 문제를 우리가 다루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상식과 순리의 논리구조는 다 사라진 채 김여정이 한마디 한 것에 대해서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이 나니까 이제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바꾸겠다, 이거 정말 집요한 거 아닙니까?
대북전단을 단속해야 되면 단속해야 되고 허용해야 되면 허용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근거가 없는 겁니다, 지금.
북한이 불편해한다, 김여정이 말했다 이거 말고는 저희가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행안위에서 토론하는 데 상당히 힘들었던 겁니다.
해서 저희는 무제한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이라 쓰고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저는 읽습니다.
미중 패권전쟁에 우리의 노선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토론하고 그 위에서 대북 관계가, 우리의 전략이 나올 것이고 그 속에서 대북전단 문제를 우리가 다루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상식과 순리의 논리구조는 다 사라진 채 김여정이 한마디 한 것에 대해서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이 나니까 이제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바꾸겠다, 이거 정말 집요한 거 아닙니까?
대북전단을 단속해야 되면 단속해야 되고 허용해야 되면 허용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근거가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그러면 미중 패권 갈등 속에서 대한민국의 진로를 어떻게 가져갈지 충분히 토론했습니까?
그 토론을 충분히 했다면 거기서 당연히 대북정책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돼 있고 대북정책에 대해서 충분히 토론한 후에 우리는 아주 세부적으로 그러면 대북전단은 당분간 자제하자, 안타깝지만 자제시키자 이런 의사결정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거 아무것도 없이, 그런 토론 없이, 밑그림 없이 김여정이 얘기하니까, 북한이 불편해하니까 대북전단은 단속하게 하자.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바꾸자.
그게 지금 이 본회의장에 와 있는 안건의 함의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헤쳐 나갈지가, 대한민국 국가와 국익과 후손들의 미래를 위해 첫 번째 저희가 넘어야 될 도전 아닙니까?
우리는 그러면 미중 패권 갈등 속에서 대한민국의 진로를 어떻게 가져갈지 충분히 토론했습니까?
그 토론을 충분히 했다면 거기서 당연히 대북정책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돼 있고 대북정책에 대해서 충분히 토론한 후에 우리는 아주 세부적으로 그러면 대북전단은 당분간 자제하자, 안타깝지만 자제시키자 이런 의사결정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거 아무것도 없이, 그런 토론 없이, 밑그림 없이 김여정이 얘기하니까, 북한이 불편해하니까 대북전단은 단속하게 하자.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바꾸자.
그리고 이번에 쿠팡에서 개인정보를 탈취해 간 직원도 중국 국적이었다고 합니다.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주제를 옮겨 갈 미중 갈등의 밑그림 속에서 보면 중국·러시아·북한이 밀착하고 있고 한국·일본·미국은 동맹을 강화해 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꼼짝 못 하시고 3500억 불 투자 합의도 하신 것 아닙니까?
저는 그 금액이 도저히,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꼼짝 못 하시고 3500억 불 투자 합의도 하신 것 아닙니까?
저는 그 금액이 도저히,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한 방식 자체가 잘못됐는데 일본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하고 경제 규모에 비해서는 우리의 출혈이 더 크고.
진보진영이 집권했지만 현실은 냉엄하기 때문에 미국에 맞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국에 맞춘 건 잘하셨습니다.
DJ가 얘기해서 내려왔던 햇볕정책의 변화, 변화, 변화들은 어떻게 됐는지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북전단만 안 보내면 우리는 뭘 얻는 것입니까?
북한의 심기를 덜 건드린다 거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다음에 뭘 얻겠다는 것입니까?
그러한 논의와 숙고 없이 대북전단 단속법을 스리슬쩍 통과시키고 국가보안법도 슬쩍 발의해 놓고, 상당히 불안합니다.
북한의 심기를 덜 건드린다 거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다음에 뭘 얻겠다는 것입니까?
그러한 논의와 숙고 없이 대북전단 단속법을 스리슬쩍 통과시키고 국가보안법도 슬쩍 발의해 놓고, 상당히 불안합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아직 수사 중이겠으나 SK텔레콤, KT, 행안부, 쿠팡까지 대한민국의 개인정보가 다 해킹당하지 않았습니까?
KT도 KT의 펨토셀 장비를 가지고 KT를 해킹한 사람, 그 팀에도 중국인 국적이 있습니다.
그래야 선명하게 매파는 매파답게, 비둘기파는 비둘기파답게 발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국회의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토론이 생략되고 어물쩍 대북전단 단속법이 통과되고 어물쩍 국가보안법 발의가 되고 그리고 간첩죄를 시대에 맞게 ‘적국’이 아니라 ‘외국’으로 바꾸는 법 이것은 통과 자체가 안 되고 있고.
우리는 우리의 안보에 대해서 예민하게 토론하고 있습니까?
대북 평화 공세를 통해서 뭔가 도달하겠다, 저는 그것도 들어 보고 싶습니다, 지금 시대에도 여전히 그게 유효한지.
토론이 생략되고 어물쩍 대북전단 단속법이 통과되고 어물쩍 국가보안법 발의가 되고 그리고 간첩죄를 시대에 맞게 ‘적국’이 아니라 ‘외국’으로 바꾸는 법 이것은 통과 자체가 안 되고 있고.
우리는 우리의 안보에 대해서 예민하게 토론하고 있습니까?
대북 평화 공세를 통해서 뭔가 도달하겠다, 저는 그것도 들어 보고 싶습니다, 지금 시대에도 여전히 그게 유효한지.
DJ가 얘기해서 내려왔던 햇볕정책의 변화, 변화, 변화들은 어떻게 됐는지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북전단만 안 보내면 우리는 뭘 얻는 것입니까?
연혁적으로 살펴보면 2020년대 들어서 김여정이 하명을 합니다.
대북전단에 대해서 불편한 얘기를 정말 험악한, 차후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만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금지하고 형법상 처벌하는 식으로 남북교류법이 바뀌고, 그게 문재인 정부 때일 겁니다.
그런데 그게 위헌 판정을 받습니다.
공익 대 공익 간의 비교가 선명치 않다, 대북전단을 규제하는 공익과 대북전단을 허용하는 공익이 정치하게 비교되지 않았다 하는 게 제가 이해한 헌법재판소의 기본 취지입니다.
그런 맞춰 주는 유화책이 지금 이삼십 년 지나서 어떤 결과로 돌아왔습니까?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미치광이다’, 아인슈타인이 남긴 상식의 대화 아니겠습니까?
90년대, 2000년대 초반에 저희가 대북 유화정책을 하고 햇볕정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20년, 30년 전에는 그랬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 지금은 어떻게 됐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이게 논의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년, 30년 전에는 그랬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 지금은 어떻게 됐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이게 논의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논의 없이 대북전단 금지법, 단속법을 만든다,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제한토론을 드리는 것입니다.
연혁적으로 살펴보면 2020년대 들어서 김여정이 하명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북한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적인 자세와 전략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북한을 어떻게 대할 것이며 우리의 국익과 안보를 어떻게 지킬 것인지, 그러면서 불필요한 충돌을 어떻게 관리해 갈 것인지 그리고 후손들을 위해서 향후 길고 긴 여정이 되더라도 통일에 대한 우리 생각을 어떻게 지켜 갈 것인지, 이런 정신과 노선과 큰 틀의 토론이 있은 후에 대북전단을 규제할지 말지 토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가의 안보, 대북정책에 대한 토론은 적고 대북전단을 단속할 수 있는 근거법은 통과되고 또 최근에는 진보진영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도 발의를 하셨더라고요.
제가 국회에 와서 보니 대한민국 안보 기능은 대단히 불안합니다.
국정원도 약화돼 있고 검찰의 공안 수사도 약화돼 있습니다.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뭔가 대북 평화정책을 하겠다, E·N·D지요.
이재명 대통령이 발표한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북한이 요청하는 내용들은 어물쩍 어물쩍 신속하게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대단히 불편합니다.
중요한 것은 북한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적인 자세와 전략 아니겠습니까?
핵무기 개발 끝났다, 인고의 세월 끝났다, 인내의 행군 끝났다, 그러니 더 이상 평화 제스처 할 필요 없다, 우리는 남남이고 적대적인 나라이다, 필요하면 핵무기도 쓸 수 있다, 이제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과거의 궤적과 지금 현실의 이 상황을 놓고서 저희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긴 시간 시간을 놓쳤고 우리가 뒤통수를 맞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안보를 강화하고 동시에 불필요한 충돌은 누구에게도 의미가 없으니 과정을 관리하고, 저는 대단한 대북정책의 전문가가 아니지만 이 정도 상식이 떠오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정도 상식을 토론하고 이 기본 상식 위에서 보니 대북전단은 안 보내는 게 좋겠습니다’ 뭐 이런 겁니까?
제가 상임위에서 이런 토론을 못 했습니다.
우리 국익에 좋습니까?
후손에 좋습니까?
대북 유화정책은 어떠한 결론도 없이 시간만 흘렀고 결국 북한은 핵무기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가장 어려운 시기를 인내해 내고 핵무기를 개발하고 그 과정에 통일·유화정책이 그들에게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핵무기를 다 개발하고 나서 북한 뭐라 얘기합니까?
누구보다 많이 정치 탄압을 받았는데 그 모든 것을 물에 흘려보내고, 은혜는 돌에 새기고 원수는 물에 새긴다, 이 원리를 실천하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존경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이 시작하셨던 햇볕정책, 대북 유화정책에 대해서는 저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이론과 이념이 아닙니다.
저는 민주화 시대에 헌신한 김대중 대통령을 존경합니다.
그리고 제가 정치인이 돼서 그분을 더 존경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수평적 정권교체를 하고 정치보복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 많이 정치 탄압을 받았는데 그 모든 것을 물에 흘려보내고, 은혜는 돌에 새기고 원수는 물에 새긴다, 이 원리를 실천하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존경심이 있습니다.
접경지역이지요, 휴전선 인근에서 북한으로 대북전단을 보내는 행위를 규제하는 근거를 만드는 법입니다.
이 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가장 큰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북전단을 필요하면 금지할 수 있다 봅니다.
또 북한 주민의 알권리 등을 생각해서 저희가 대북전단을 계속 허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장은 뭡니까?
이 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가장 큰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북전단을 필요하면 금지할 수 있다 봅니다.
또 북한 주민의 알권리 등을 생각해서 저희가 대북전단을 계속 허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장은 뭡니까?
정확한 입장은 뭡니까?
그런데 우리의 입장은 뭡니까?
정확한 입장은 뭡니까?
저는 경찰관이 단속을 할 수 있는, 대북전단을 단속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만들기 전에 그 근거 규정을 만드는 근거 논리를 토론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지금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전략적 인내입니까, 아니면 화해·협력입니까, 아니면 대결과 경쟁입니까, 아니면 이 3개를 합친 그 어디입니까?
결국 표결로 다수당이 일방 처리하고 이 본회의장에 왔습니다.
결국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대북전단……
접경지역이지요, 휴전선 인근에서 북한으로 대북전단을 보내는 행위를 규제하는 근거를 만드는 법입니다.
이 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가장 큰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북전단을 필요하면 금지할 수 있다 봅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사법부에 무슨 문제가 있었길래 사법개혁을 이야기하시느냐.
지귀연 판사의 경우에는 이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당시 공수처가 수사권 없는 수사를 해서 문제가 된 겁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후보 당시 공직선거법, 고법에서 재판 연기됐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때부터 계속 사법부를 흔듭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탄생해서도 여지없이 사법개혁을 위에 올립니다.
저는 국민의힘에 속해 있고 동시에 그 내에서 대표적인 검찰개혁론자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행정부입니다.
사법적 기능을 하지만, 이게 헌법에도 약간의 명기가 되어 있지만 그래도 행정부입니다.
그리고 이 동맹국과의 공동의 이익에 위협이 되는 야망이 있는 국가에 대해서 좌절시키기 위해서 파트너들과 협력할 것을 천명하고 있고 이러한 협력관계의 노력이 상위계층에만 집중되지 않고 노동자 전반, 중산층, 국민들에게 퍼져 나가는 경제를 재건하겠다고 선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지난 11월에 발표된 미국의 국가전략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렸습니다.
제가 이것을 소개드린 이유는 미·중 패권전쟁이라는 미국의 전략 속에서 대한민국의 대북 정책을 바라보는 시대가 되었고 그 대북 정책의 관점 위에서 대북전단이 단속되는 것이 옳은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번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법기술적으로도 할 얘기가 많습니다.
왜냐?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까.
지귀연 판사가 두려우십니까?
공수처법 거기에 대통령 수사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민의힘은 대통령을 수사하되 당연히 권한이 있는 경찰이 해야 된다라고 목메어 외쳤었습니다.
지난 겨울 저희는 분명히 그렇게 외쳤는데 전달되지 않았고 공수처는 무리한 수사를 했고 무리한 체포를 했고 그러다가 그 영장이 기각됐던 것 아닙니까.
공수처법 거기에 대통령 수사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민의힘은 대통령을 수사하되 당연히 권한이 있는 경찰이 해야 된다라고 목메어 외쳤었습니다.
지난 겨울 저희는 분명히 그렇게 외쳤는데 전달되지 않았고 공수처는 무리한 수사를 했고 무리한 체포를 했고 그러다가 그 영장이 기각됐던 것 아닙니까.
지금은 이제 그러한 문제도 없습니다.
특검이 수사를 해서 수사권의 문제도 다 치유가 되었습니다.
지난 겨울 저희는 분명히 그렇게 외쳤는데 전달되지 않았고 공수처는 무리한 수사를 했고 무리한 체포를 했고 그러다가 그 영장이 기각됐던 것 아닙니까.
지금은 이제 그러한 문제도 없습니다.
특검이 수사를 해서 수사권의 문제도 다 치유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법부의 재판을 기다리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긁어 부스럼입니까, 아니면 사법부 길들이기입니까.
그런데 사법부에 무슨 문제가 있었다고 사법개혁을 들고 나오는 것입니까.
많은 국민들이 걱정했고 국론이 양분됐지만 헌법재판소는 8 대 0으로 판시했습니다.
헌법에 맞지 않는 계엄을 발동한 대통령을 파면했고 8 대 0이었고 저희 국민의힘도 승복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까.
지귀연 판사가 두려우십니까?
우리는 국가의 주권적 권리를 옹호하고 주권을 약화시키는 가장 침투적인 초국가적 조직의 침략에 맞서며 그러한 기관들이 개인의 주권과 미국의 이익을 방해하기보다는 증진하도록 개혁해야 합니다.
미국은 국가 단위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희는 오늘 대북전단 금지하는, 단속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하는데 대북정책과 관련해서 우리는 민족의 개념이 우선이냐, 국가의 개념이 우선이냐 이런 생각도 정리해야 됩니다, 이제는.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 단위를 선명히 하고 국가 단위가 현실적으로 가장 작동 가능하며 가장 현실적이다.
그런데 여기 국가 단위에 있어서 아까 국경을 높이겠다 그리고 이 국가 단위가 국가 단위에 개입할 때 미국이 아무리 국력이 많더라도 집중해서 높은 우선순위로 개입의 기준을 정해 나가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법부를 향해서……
도대체 사법부에 무슨 문제가 있었다고 사법개혁을 시작하는 겁니까.
대통령의 계엄권을 제한하는 헌법적 토론을 하자, 당연히 응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계엄 이후에 혼란이 극에 달했던 수사권의 문제, 공수처·경찰청·검찰청 수사권의 문제를 조정하자, 당연히 응하겠습니다.
그런데 사법부에 무슨 문제가 있었다고 사법개혁을 들고 나오는 것입니까.
도대체 사법부에 무슨 문제가 있었다고 사법개혁을 시작하는 겁니까.
대통령의 계엄권을 제한하는 헌법적 토론을 하자, 당연히 응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계엄 이후에 혼란이 극에 달했던 수사권의 문제, 공수처·경찰청·검찰청 수사권의 문제를 조정하자, 당연히 응하겠습니다.
그런데 사법부에 무슨 문제가 있었다고 사법개혁을 들고 나오는 것입니까.
많은 국민들이 걱정했고 국론이 양분됐지만 헌법재판소는 8 대 0으로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저희가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려는 것은 다양한 의견 속에서 소수 의견도 숙고가 되면서 국가의 방향이 한쪽 방향으로 치우치지 않는 것, 편향되지 않는 것 그래서 굉장히 파국적인 걸 면하는 것 그것이 필요한 정치시스템의 회복력이고 그래서 저희는 전체주의를 경계하는 것이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것이고……
그러한 면에서 오히려 대한민국 정치가 최근에 많은 파국을 맞았고 그럼에도 어느 정도 회복력을 가지고 있고 그러나 그 회복이 좀 부족하고 저희가 숙의와 협의를 통해서 대한민국도 조금 더 저희에게 필요한 정치적 진로, 국가의 진로를 기민하게 만들어 가야 한다.
특히 오늘 논점이 된 대북 전단 금지법 같은 경우 개별 사안이 아니라 미중 패권 속에서 벌어지는 대북 관계, 대북정책에 대한 우리의 기본 관점 위에서, 전략 위에서 다루어져야 하는데 그런 것이 부족하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리고 미국은 여전히 경제에 있어서는 혁신적이고 큰 경제, 금융시스템, 달러의 통화 지위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사적에서의 진보성, 혁신성 이런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첫 번째 출발점은 보수는 성찰을 해야 되고요.
저희는 어쨌거나 정권을 내줬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책임을 다 못 했기 때문에 성찰을 해야 하고 진보, 다수당인 민주당에서는 이제 정치적 후폭풍을 반사이익으로 활용하는 내란몰이는 그만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내란몰이 속에서 사법 파괴 입법까지 하기 때문에 저희가 무제한토론을 하고 있는 것이고 어떤 대북정책과 미중 패권의 전략에 대한 큰 그림 없이 북한이 원하는 불편한 지점을 하나씩 해체하는 대북전단 금지법 같은 것이 통과되기 때문에 저희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국가안보 전략을 이어서 계속 소개드리겠습니다.
미국은 아주 심플하고 도발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까지 미국이 원하는 것 이런 것들을 달성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대한민국도 산업화 속에서 가족은 해체되고 또 우리의 정신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혼란스럽습니다.
그 혼란의 핵심에 대북정책이 있고 미중 패권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젊은 층들은 통일이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 생각이 교차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성세대로서 우리가 해야 되는 핵심적인 역할은 국가의 생각과 가치를 선명히 하고 그것을 다음 세대에게 좋게 물려주어야 합니다.
선거철에 전 국민에게 소비쿠폰을 뿌리고 국가채무를 통해서 선심성 지출을 하고, 그것이 혁신형 경제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중부권, 동남권, 서남권을 개발하는 집중적 투자를 통해서 100년, 50년 후에 후손들이 먹고살 수 있는 산업 기반, 혁신 기반을 갖춘다는 데, 그런 데 돈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반도체, 자동차, 이제 방산, 다행히 이런 수출산업들을 저희가 산업화 시대에 길러 냈기 때문에 거기에 기반해서 굴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혁신경제가 약화되면서, 그런 움직임이 아직 부족하면서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확신이 좀 적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원화 약세가 심화되면서 달러 환율이 너무 높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군사동맹 파트너국과 인접국 간의 패권 경쟁이 초긴장 상태에 들어갔음이 이 보고서에서 느껴집니다.
그러면 이 보고서의 이 초긴장 상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것이 첫 번째 숙제이고 그 내에서 대북 관계가 안정 관리되어야 한다.
대북 관계가 안정 관리되는 방식은 우리의 안보체계, 군사, 정보 그리고 각종 보안 이런 것들이 확고해지면서 불필요한 충돌을 억제시키는 그런 안보정책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가 폭넓게 토론하고 국민적 합의와 국가적 합의 속에서 대북전단의 문제도 다뤄야 하는데 그런 것 없이 통일부장관은 북한이 제기한 두 국가론을 덜렁 받고 또 거기에 대해서 동조하고 호응하고 그리고 대통령은 침묵하고, 그러니 젊은 친구들이 당연히 혼란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혼선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약탈적 무역관행, 이게 아마 자유무역 질서, WTO 이후의 무역 질서들이 잘 유지가 됐다면 미국이 이런 거부감, 부정적인 용어를 무역관행 앞에 붙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중국 화웨이 통신장비 속에 스파이웨어가 들어 있다, 백도어가 들어 있다 하는 게 벌써 10여 년 전에 나왔던 얘기고 동시에 CCTV, 중국에서 나간 CCTV들에 또 어떤 백도어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전 세계적인 걱정도 나왔었고.
또 동시에 중국이 무역 흑자를 미국으로부터 쌓은 것은 일본, 대만, 한국, 중국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그동안 저희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금융시장을 개방했습니다.
해서 삼성전자가 대미수출 흑자를 많이 냈을 수는 있는데 또 삼성전자에 미국인들이 투자할 수 있게 해 놨습니다.
약탈적 무역관행 여기에 대해서도 미국은 대응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대한민국과 미국의 관점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약탈적 무역관행이라는 것이 자유무역체계인데 산업화가 유럽에서부터 미국, 일본을 거쳐 대한민국으로 왔고 대만으로 갔고 다시 중국으로 건너갔고 인류 문명이 발전하고 인류의 행복이 늘어나는 순례의 과정이었는데 이게 지금 미국부터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약탈적 무역관행, 이게 아마 자유무역 질서, WTO 이후의 무역 질서들이 잘 유지가 됐다면 미국이 이런 거부감, 부정적인 용어를 무역관행 앞에 붙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중국 화웨이 통신장비 속에 스파이웨어가 들어 있다, 백도어가 들어 있다 하는 게 벌써 10여 년 전에 나왔던 얘기고 동시에 CCTV, 중국에서 나간 CCTV들에 또 어떤 백도어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전 세계적인 걱정도 나왔었고.
가급적 오래 지연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도들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작년에도 필리버스터가 있었습니다.
방송법 토론이 있었고 등등 했는데 그때 전혀 상관없는 얘기들 다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금번 필리버스터부터 의제 안의 내용이냐라는 견제가 시작되었습니다.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진보 진영의 어떤 정치인께서는 젊은 세대의 우경화가 심각하다 그랬는데, 심각하면 고쳐야 되지요.
기성세대가 반성을 해서 그게 고쳐 갈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지 거두절미하고 대북정책, 안보정책에 대한 생각 자체를 저희가 정리를 못 한 상황에서 젊은이들에게 뭐라고 하는 것 이것은 옳은 일입니까?
그리고 이러한 생각들이 정리되지 않았는데 대북전단을 금지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법을 이렇게 저렇게 공부해 가지고 그것을 또 위헌 소지를 파쇄하면서 어떻게 가려고 법에 설치했습니다.
기왕에 저희가 나랏일을 다루고 국정을 논한다면 폭넓고 심도 있고 또 공명정대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통일부장관은 두 국가론 얘기하고 대통령은 모른 척하고 또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속전속결로 바꿔서 대북전단 단속하려고 하고, 이 조각조각을 모으면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한민국이 해낸 산업화와 민주화의 이 여정이 북한에도 이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대한민국이 가져온 경험과 세계관 속에서 돼야 되는 것이고.
저희가 북한과의 평화적 관계를 관리한다면 그것은 불필요한 충돌을 줄여서 평화 시기를 가져간다 그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예 국가의 정책으로 평화적 두 국가라든지, 그래서 북한은 북한대로 남한은 남한대로 이게 우리의 정신 체계, 대한민국 국가 정신에 맞습니까?
우리가 고조선 시대, 고구려 시대에 만주를 재패했던 민족이고 그것이 중국과의 경쟁 속에서 한반도로 좀 축소는 되었지만 우리가 최소한 한반도 그리고 일제강점기에는 간도까지 개척해서 갔던 그런 정신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정신의 나라를 복구하는 것, 그것은 후손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은 중국과 일본이라는 인구가 많은 나라들 사이에 있습니다.
저희가 저출산이 축복으로 자리 잡을지 불행으로 자리 잡을지는 모르지만 남한의 인구도 지금 이제 축소로 돌아섰습니다.
대한민국이 해낸 산업화와 민주화의 이 여정이 북한에도 이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정신의 나라를 복구하는 것, 그것은 후손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은 중국과 일본이라는 인구가 많은 나라들 사이에 있습니다.
저희가 저출산이 축복으로 자리 잡을지 불행으로 자리 잡을지는 모르지만 남한의 인구도 지금 이제 축소로 돌아섰습니다.
대한민국이 해낸 산업화와 민주화의 이 여정이 북한에도 이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대한민국이 가져온 경험과 세계관 속에서 돼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미중 갈등과 대북관계까지 포함한 고차방정식을 풀어낼 수 있는 외교 전담팀이 외교부와 통일부에 강화되어야 합니다.
철없이 자기 세계관에 반응해서 두 국가론에 대해서 메아리치는 장관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대북전단은 불편하니 단속하자 그리고 위헌 판결까지 받았으니 이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설계를 하자.
저는 이런 접근과 세계관 자체가 정말 불편하고 불안합니다.
국민들도 당연히 불안하고 불편하실 겁니다.
저는 이리저리 살펴봐도 두 국가론은 핵개발이 끝났으니 남남으로 보겠다라는 북한의 선언일 뿐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동조하거나 동의할 이유가 없고, 핵개발이 끝났고 대한민국이 대북 유화정책을 하는 사이에 원하는 핵개발을 다 했으니 이제 남남으로 살자는 거구나 이것을 오히려 뼈저리게 느끼고 뼈아프게 느끼고 뒤통수 맞았다는 것에 대해서 성찰하고 반성하면서 다음 단계 우리 전략을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흐트러진 안보체계, 대북관계에서도 미중 패권 속에서도 강화되어야 합니다.
정치하게 세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미중 갈등과 대북관계까지 포함한 고차방정식을 풀어낼 수 있는 외교 전담팀이 외교부와 통일부에 강화되어야 합니다.
흐트러진 안보체계, 대북관계에서도 미중 패권 속에서도 강화되어야 합니다.
정치하게 세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미중 갈등과 대북관계까지 포함한 고차방정식을 풀어낼 수 있는 외교 전담팀이 외교부와 통일부에 강화되어야 합니다.
철없이 자기 세계관에 반응해서 두 국가론에 대해서 메아리치는 장관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대북전단은 불편하니 단속하자 그리고 위헌 판결까지 받았으니 이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설계를 하자.
왜 여기에 반응하시는 겁니까?
왜 여기에 동의하시는 겁니까?
저는 이리저리 살펴봐도 두 국가론은 핵개발이 끝났으니 남남으로 보겠다라는 북한의 선언일 뿐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동조하거나 동의할 이유가 없고, 핵개발이 끝났고 대한민국이 대북 유화정책을 하는 사이에 원하는 핵개발을 다 했으니 이제 남남으로 살자는 거구나 이것을 오히려 뼈저리게 느끼고 뼈아프게 느끼고 뒤통수 맞았다는 것에 대해서 성찰하고 반성하면서 다음 단계 우리 전략을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흐트러진 안보체계, 대북관계에서도 미중 패권 속에서도 강화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정도는 열어 주셔야 하는데 그것조차 막겠다는 세계관 그건 뭐냐?
그것조차 막겠다는 사고의 발상 그건 도대체 뭐냐?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논의하는 것이 다른 것도 아니고 저희는 대한민국의 안보와 대북정책에 대한 얘기고 그 대북정책 속에 포함된 대북전단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가 알기로 손자병법에 국민·백성들과 함께해야 전쟁, 민심이 있어야 전쟁을 한다고 저는 기억합니다.
외교도 전쟁 아닙니까?
이런 게 논의된다는 자체가 충격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느끼고 계십니다, 이 나라가 어디로 가는 거냐,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이 뼈아픈 것은 오히려 이 지점입니다.
마지막 잎새처럼 소수 정부 여당이 가지고 있는 대통령 거부권이 이제는 저희에게 없습니다.
판사를 괴롭히는 법이 올라와도, 기업과 노조의 균형을 깨는 노조법이 올라와도 별다른 숙의와 토론 없이 통과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느끼고 계십니다, 이 나라가 어디로 가는 거냐,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이 뼈아픈 것은 오히려 이 지점입니다.
마지막 잎새처럼 소수 정부 여당이 가지고 있는 대통령 거부권이 이제는 저희에게 없습니다.
판사를 괴롭히는 법이 올라와도, 기업과 노조의 균형을 깨는 노조법이 올라와도 별다른 숙의와 토론 없이 통과되고 있습니다.
제1야당 국민의힘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저는 입장을 정하지 않고 순기능만 있으면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유럽이 산업화에 들어갔을 때 대한민국은 거기에 연결이 되지 않았고 정조대왕 이래로 개혁이 실패했고 그리고 대원군 시대에는 오히려 쇄국정책을 하면서 저희가 일본보다도 늦어 가지고 나라를 뺏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선조들이 피 흘려서 독립운동 해 가지고 저희의 정신을 지켰고 일본이 패망하면서 나라를 회복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회복된 나라는 둘로 갈렸지 않습니까.
김대중 대통령의 선의였다고 생각합니다.
고도의 복합적 계산이 있었다고 생각도 합니다.
북한이 유화되면, 북한이 자본주의를 겪으면 다른 방식으로 발전할 수 있다 그런 고도의 계산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다 존중하는데 결과가 뭡니까?
결과는 실패입니다.
대한민국의 안전과 안보를 우선 지키면서 대북 관계를 관리한다는 이 자세가 있습니까, 아니면 북한에게 아첨하고 부드럽게만 하면 일이 해결될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 속에 있습니까?
그런 막연한 생각들은 지난 이삼십 년 동안 다 실패한 것 아닙니까?
제가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 존경하면서도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성공했는지 정면으로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해낸 평화적 정권 교체, 정치 보복을 하지 않으신 점 그리고 진보적 진영이었지만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여서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 경제가 다음 단계로 가게 한 것 저는 다 존경합니다.
그러나 햇볕정책은 1998년 이후 지금 어떤 지점에 와 있습니까?
그런 막연한 생각들은 지난 이삼십 년 동안 다 실패한 것 아닙니까?
제가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 존경하면서도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성공했는지 정면으로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해낸 평화적 정권 교체, 정치 보복을 하지 않으신 점 그리고 진보적 진영이었지만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여서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 경제가 다음 단계로 가게 한 것 저는 다 존경합니다.
그러나 햇볕정책은 1998년 이후 지금 어떤 지점에 와 있습니까?
북한은 핵을 개발했고 인내의 시간을 견뎠고 ‘핵을 용인하고 받아들여라.
처신 자체에 대단히 잘못돼 있고 오만과 독선이라고 동아일보는 평가했는데 저는 오만과 독선이라는 처신 문제를 넘어서 세계관을 걱정합니다.
다양한 세계관을 검토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의 세계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통일부장관이 입장 바꿔서 북한의 입장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결국은 대한민국의 입장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통일부장관이 꽉 막힌 대화 창구를 열기 위해서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할 수도 있지만 대한민국의 세계관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의 세계관은 대한민국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고 번영과 발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국가론 얘기하고 평화적이라고 딱지만 붙이면 그게 평화적으로 되겠습니까?
통일부장관이 무슨 역할인지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제가 정부에서 일할 때 겪어 보니까 통일부장관은 대북정책을 전담하는 그리고 북한과의 대화를 전담하는 그 역할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 북한의 입장을 이해하고 어떤 노선을 발전시켜 가려는, 뭐 그것은 제가 좀 양보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평화적 두 국가론……
통일부장관이 무슨 역할인지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제가 정부에서 일할 때 겪어 보니까 통일부장관은 대북정책을 전담하는 그리고 북한과의 대화를 전담하는 그 역할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 북한의 입장을 이해하고 어떤 노선을 발전시켜 가려는, 뭐 그것은 제가 좀 양보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평화적 두 국가론……
저희는 국내적으로 두 국가론을 얘기해 본 적도 없고, 두 국가론을 인정했을 때 북한이 핵 보유를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고 제재를 피하려는 회피 술책이 될 수 있다는 이것에 대해서 저희는 심각히 토론했나요?
잘한 거예요.
그런데 더 받아 왔어야 됩니다.
우리의 안보와 외교를 확고히 발전시키는 여러 가지 조치 속에서 ‘야, 이것 대북전단은, 글쎄 북한 주민들한테 하나라도 더 알려야 되기는 한데 전략적 우선순위 속에서 우리가 조금, 조금 후퇴하고 내려놓자’ 이렇게 논의가 된다면 논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논의도 없이 국가보안법은 발의되고 대한민국은 해킹당하고 있고 간첩법 통과는 거론조차 되지 않고 그러면서 하나하나씩 북한의 입맛에 맞추는 유화책들이 진행되고 지금 국회본회의장에 와 있습니다.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런데 더 받아 왔어야 됩니다.
우리의 안보와 외교를 확고히 발전시키는 여러 가지 조치 속에서 ‘야, 이것 대북전단은, 글쎄 북한 주민들한테 하나라도 더 알려야 되기는 한데 전략적 우선순위 속에서 우리가 조금, 조금 후퇴하고 내려놓자’ 이렇게 논의가 된다면 논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논의도 없이 국가보안법은 발의되고 대한민국은 해킹당하고 있고 간첩법 통과는 거론조차 되지 않고 그러면서 하나하나씩 북한의 입맛에 맞추는 유화책들이 진행되고 지금 국회본회의장에 와 있습니다.
상당히 불편합니다.
국민들한테 저희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거야말로 세금 축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허송세월 과정에서 대북방송 끄고 대북전단 단속하고 이게 뭘 그렇게 의미를 갖겠습니까?
저는 강화도 주민들의 불편이 크기 때문에 대북 송출 확성기를 껐다는 것에 대해서 일리가 있을 수도 있겠다, 우리가 얻는 커다란, 우리가 얻는 공익과 강화도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불편과 이것을 비교형량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개별적으로 하나씩 하나씩만 판단하면, 다 더하면 대한민국 대북전략이 나오는 겁니까?
우리는 미·중 갈등 속에서 나라를 이끌고 파도를 헤쳐 갈 수 있는 겁니까?
그런데 왜 이것만 단속하시려 합니까?
그리고 대북 송출 방송 그것도 굉장히 역사가 긴 중요한 방송이었는데 그것도 중단하지 않았습니까?
북한이 불편해하는 것은 재깍재깍 버튼을 꺼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논의가 되지 않습니다.
최근에 우리 대한민국 젊은 세대들이 우경화돼서 걱정이다 하는 얘기를 제가 진보 의원님들로부터 많이 듣는데 저희도 걱정합니다.
저는 합당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대토론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지난 이삼십 년간의 유화정책의 한계를 이해하고, 첫째 확고한 안보 강화 체계, 특히 하이브리드전에 대비한 안보 강화 체계를 정확히 설계해 나가면서 북한과의 불필요한 충돌을 줄인다, 저는 이 정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없지 않습니까?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이 오히려 등장하고 간첩죄를 확장하는,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장하는 간첩법은 감감무소식이고 그리고 대통령은 다 지나간 ‘교류 협력 후 비핵화하겠다’ 이 태평한 얘기를 하고 있고 그사이에 대한민국의 통신사, 유통사 등은 뚫리고 있고 거기에 중국 국적인들의 관여가 드러나고 있고.
대한민국이 지난 이삼십 년간의 유화정책의 한계를 이해하고, 첫째 확고한 안보 강화 체계, 특히 하이브리드전에 대비한 안보 강화 체계를 정확히 설계해 나가면서 북한과의 불필요한 충돌을 줄인다, 저는 이 정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없지 않습니까?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이 오히려 등장하고 간첩죄를 확장하는,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장하는 간첩법은 감감무소식이고 그리고 대통령은 다 지나간 ‘교류 협력 후 비핵화하겠다’ 이 태평한 얘기를 하고 있고 그사이에 대한민국의 통신사, 유통사 등은 뚫리고 있고 거기에 중국 국적인들의 관여가 드러나고 있고.
유튜브나 쇼츠에는 이런 얘기들이 이미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는 왜 논의가 안 되는 것입니까?
세계관에 따른 입장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입장 차이는 정확히 대비되고 있는 것입니까?
세계관, 매파인지 비둘기파인지 그런 논의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대북전단법만 통과되고 있습니다.
저는 합당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대토론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엄의 후유증에서 벗어나야 하고 정권도 넘어갔지 않습니까?
이제 내란몰이도 그만하셔야 하고 이런 것을 논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가의 전략, 후손들의 미래를 다루는 안보 전략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고 대북전단 단속법만 국회본회의장에 도착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토론을 하겠다는데 그 토론 자체를 괴롭히는 필리버스터 괴롭히기 법도 지금 국회운영위원회를 통과한 상태입니다.
본회의 올라오기 직전의 상태입니다.
국가자본주의 체제이지 시장경제 체제도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사드 설치하고 군사동맹을 이어 가는 사이에 대한민국 기업들 웬만하면 다 쫓겨났지 않습니까, 지금?
반도체공장 좀 남아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도 지금 위태롭기 짝이 없습니다.
거대 중국 시장을 통해서 저희가 수출의 혜택을 입었던 짧은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시기는 지나가고 있고 오히려 산업화에 성공한 중국의 영향력이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2차 대전 이후 세계 질서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거기에 미국서부터 해서 긴장하기 시작한 것 아닙니까?
이것을 전략적 인내라고 하든 아니면 투 트랙이라고 하든 우리는 이것을 세워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어서 대북 전단은 필요하냐 안 하냐 판단하면 됩니다.
우리가 안보를 강고히 하면서 흐트러진 국가 보안체계, 흐트러진 국정원, 흐트러진 대공수사 기능 이런 것들을 시대에 맞게 발전시키면서 불필요한 충돌을 관리하기 위해서 대북 전단을 줄여 보자, 저는 이런 것은 논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수정당에 속해 있지만 이 정도는 논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지금 다 지난 재방송에 해당하는 교류 정상화, 비핵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들었고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들었고 DJ 대통령 시절에 들었던 그 말들만 재소환해서 유엔총회에서 읽고, 통일부장관은 ‘두 국가론이 북한 입장에서는 일리가 있다’ 이런 얘기 하고 외교부장관은 한미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이게 뭡니까?
당연히 안보를 강화하면서 불필요한 충돌을 관리하는 과정 관리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전략적 인내라고 하든 아니면 투 트랙이라고 하든 우리는 이것을 세워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어서 대북 전단은 필요하냐 안 하냐 판단하면 됩니다.
우리가 안보를 강고히 하면서 흐트러진 국가 보안체계, 흐트러진 국정원, 흐트러진 대공수사 기능 이런 것들을 시대에 맞게 발전시키면서 불필요한 충돌을 관리하기 위해서 대북 전단을 줄여 보자, 저는 이런 것은 논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수정당에 속해 있지만 이 정도는 논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지금 자유 진영과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대척점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으로부터 군수 지원을 받고 있고 북한군이 파병도 되었습니다.
이것이 국제질서의 격변이고 우리는 이 위에서 우리의 노선을 어떻게 잡을 것입니까?
당연히 안보를 강화하면서 불필요한 충돌을 관리하는 과정 관리 아니겠습니까?
북한을 버리고 대한민국과만 교류한다 이겁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기업들도 쫓겨났고 최근에는 순망치한으로 생각하는지 북한과의 유착이 보입니다.
러시아는 저희랑 적대적 관계가 아니었지요, 데탕트 시대에.
그런데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지금 자유 진영과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안보의 문제에 있어서는 죽고 사는 문제로, 결기로 대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치열하게 갈등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대북 관계도 고차함수가 돼야 됩니다.
미국은 이제 북한을 보지 않습니다.
대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치열하게 갈등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대북 관계도 고차함수가 돼야 됩니다.
미국은 이제 북한을 보지 않습니다.
대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달라진 미국의 우선순위 속에서 우리는 북한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대통령의 핵·미사일 능력 중단 표현도 오해 여지가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한미연합훈련 동시 중단을 뜻하는 중국식 쌍중단 수용을 시사한다’.
이 대통령이 핵·미사일 능력 중단으로 표현한 것인데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과 한미연합훈련을 동시에 중단한다는 쌍중단 이 표현에 오해의 여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중단이든 동결이든 확실한 검증이 핵심이다.
검증이 생략되면 제2의 영변 냉각탑 폭파나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같은 눈속임 쇼가 될 수 있다.
국회에서 토론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가장 실천적인 토론을 해야 합니다.
이삼십 년 동안 애드벌룬 띄워서 북한의 핵 개발을 돕고 인고의 시간을 도와주고 우리는 오히려 적대적 두 국가론이라는 뒤통수, 폭행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뭔가 전략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큰 위협이 되지 않고 말잔치뿐이니 무시하자, 무시 전략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의 안보가 많이 흐트러졌으니 안보를 내밀하게 잘 다지고 또 불필요한 충돌을 관리하자 하는 두 가지 전략, 투 트랙 전략을 하든지 아니면 통틀어서 북한이 체제적 한계를 느낄 때까지 우리가 인내하면서 새로운 체제 경쟁에 들어가자 하는 신냉전에 들어가든지 과거의 실패에 기반해서 미래의 성공을 설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동의를 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서 파생되는 핑퐁의 문제 그리고 새 조직이 생기기 전에 구 조직을 폐지하면서 생기는 선신구폐의 이 원리를 거스르는 부작용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문제점만 지적하면 안 된다고 해서 저는 대안까지 제출했습니다, 제시해 드렸습니다.
일단 수사·기소가 분리되면 사건을 지휘하는 지휘체계는 형성이 돼야 합니다.
즉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문제가 됐다면 그 직접수사권을 없애고 보완수사권까지 없앤다면 직접수사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없앨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직접수사권을 지휘하는 사건지휘권은 복원을 시키는 것이 저는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문제점만 지적하면 안 된다고 해서 저는 대안까지 제출했습니다, 제시해 드렸습니다.
일단 수사·기소가 분리되면 사건을 지휘하는 지휘체계는 형성이 돼야 합니다.
즉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문제가 됐다면 그 직접수사권을 없애고 보완수사권까지 없앤다면 직접수사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없앨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직접수사권을 지휘하는 사건지휘권은 복원을 시키는 것이 저는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이 사건지휘권의 표현이 지휘라는 상하관계를 의미해서 경찰분들의 명예심에 손상이 간다면 그것을 명예적인 표현으로 바꿔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수사·기소가 분리되면 사건을 지휘하는 지휘체계는 형성이 돼야 합니다.
즉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문제가 됐다면 그 직접수사권을 없애고 보완수사권까지 없앤다면 직접수사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없앨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직접수사권을 지휘하는 사건지휘권은 복원을 시키는 것이 저는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이 사건지휘권의 표현이 지휘라는 상하관계를 의미해서 경찰분들의 명예심에 손상이 간다면 그것을 명예적인 표현으로 바꿔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그걸 언제까지 어떻게 요청하고 날짜를 정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조율체계는 확실히 결정해야 핑퐁이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13건에 열흘, 3건에 넉 달.
저는 산수로 아주 간단하게 비교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13건 내에 검찰청 폐지하고 공소청·중수청 만드는 거고, 저는 검수완박 해야 되고 검찰청 폐지한다면 동의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동의를 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서 파생되는 핑퐁의 문제 그리고 새 조직이 생기기 전에 구 조직을 폐지하면서 생기는 선신구폐의 이 원리를 거스르는 부작용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문제점만 지적하면 안 된다고 해서 저는 대안까지 제출했습니다,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런 거 합의 처리하면 됩니다.
제가 낙제라고 한 것, 채점 거부라고 한 것, 퇴장이라고 한 것 그것은 제가 지금 긴 시간 걸려 설명드렸습니다.
검찰개혁은 반대가 아니라 빈틈이 많아서 채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 채우는 데 한 달이면 될 것으로 저는 봅니다.
한 달을 못 기다려서 이것을 강행 처리하는 것을 이해를 못 한다는 것이고.
저는 보수정당에 속해 있지만 진보를 지지하는 국민도 믿고 보수를 지지하는 국민도 믿습니다.
다 대한민국 국민들이고 다 평균 이상의 수준과 능력을 가지신 국민들입니다.
저희가 짧은 한 줄로 대화하다 보니 ‘검찰청 폐지를 추석까지 완료하겠다’ 이런 대화들이 언론에 한줄뉴스로 나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줄뉴스에 묶여서 2300명 검사의 진로와 1만 1000명 수사관의 진로를 1년 동안 공백에 빠뜨리고 이미 늘어난 핑퐁수사의 문제를 전혀 다루지 않고 법안부터 통과시킨다 그리고 그 법안을 통과시키는 토론 과정조차도 단 10일이다, 제 상식과 양심을 걸고 반대토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 조직도를 다시 한번 보여 드리고 오늘 토론을 한번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런데 토론은 생략하고 이렇게 가신다?
저는 추석 밥상에 검찰 폐지 선물을 올리겠다는 당의 정치적 발언 말고는 제약 요인을 못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기다리는 국민들조차 문제가 없는 검찰청 폐지를 기다리지 문제가 덕지덕지 붙어 있는 검찰청 폐지를 기대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을 믿습니다.
저는 보수정당에 속해 있지만 진보를 지지하는 국민도 믿고 보수를 지지하는 국민도 믿습니다.
힘없는 국민을 보호하라고 국회의원을 뽑은 것이고 그 국회의원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충실하게 국민을 보호해야 되고, 제가 기억하고 제가 배운 그 원리는 견제와 균형입니다.
집중과 해체는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검찰개혁에 동의합니다.
기소·수사 분리를 주장합니다.
동의합니다.
검찰을 믿지 말고 경찰을 믿지 말고 아무도 믿지 말고 대신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믿으라는 것이 헌법이 제게 준 임무입니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해서 이것은 견제와 균형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수사권한이 경찰은 집중되고 검찰은 약화되고, 저는 견제와 균형이 아니라 집중과 약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고쳐야 하겠습니까?
다시 돌아가서 수사지휘권을 논의해 보면 어떻습니까?
검찰청을 없애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만든다 이건데 제가 이걸 어떻게 토론드리고 설명할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고민이 많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고 또 저희 국민의힘도 동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기본 원칙부터 제가 먼저 천명을 합니다.
저희는 검찰개혁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검찰개혁에 찬성합니다.
누구도 시대의 개혁 앞에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검찰개혁에 찬성합니다.
누구도 시대의 개혁 앞에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것이 역사적 과제라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반대가 없습니다.
검찰개혁 해야 되고 수사·기소 분리해야 된다면 분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것이 역사적 과제라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반대가 없습니다.
검찰개혁 해야 되고 수사·기소 분리해야 된다면 분리해야 됩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검찰과의 많은 구연이 얽혀 있습니다.
그런 인연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미래를 위해서 설계하는 것인데 더 이상 기소·수사 집중이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다, 이미 실수를 반복했다, 이번에 고치자, 기소·수사를 분리하자, 동의하는 겁니다.
하나하나가 진짜 첨예한 건데 이렇게 열흘 만에 간다는 것이, 상임위의 적절한 토론도 거치지 않고 상임위 토론도 없이 간다는 것이 저 스스로 더욱 긴장감을 주고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만 듭니다.
그런데 많이 알려진 것은 검찰개혁이지요?
검찰청을 없애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만든다 이건데 제가 이걸 어떻게 토론드리고 설명할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고민이 많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고 또 저희 국민의힘도 동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기본 원칙부터 제가 먼저 천명을 합니다.
저희는 검찰개혁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토론이 생략되고 일주일 만에 밀어붙이십니다.
이래도 발목 잡기라고 하실지 제가 밤새워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검찰개혁을 포함해서 정부조직을 개편하면서 정부의 명칭이 검찰청이 중수청·공소청으로 바뀌고 기획재정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장관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그 명칭이 포함돼 있는 다른 법들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따라서 바뀌어져야 됩니다.
이번에 제안된 안에서 찾아온 내용은 627건입니다.
부칙을 통해서 물론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말씀 드릴 수 없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1년간의 사법 공백을 향하고 있습니다.
검찰청 폐지가 결정이 되고 중수청·공소청으로 가는 것이 결정이 되면 검사 2300명과 수사관 1만 1000명은 그때부터 자기의 진로를 향해 몸을 움직이고 마음을 움직이고 길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성심을 다해서 사건을 처리하고 담당한다 그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제가 지적하는 가장 큰 두 가지 문제점이고, 저는 이 두 가지 문제점 때문에 검찰개혁을 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 검찰청 소속에 2300명의 검사가 있습니다.
1만 1000여 명의 수사관이 있으십니다.
검찰청은 금번 기점으로 폐지가 되고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분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공소청으로 가는 겁니까, 중수청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자율적으로 구직활동에 나서야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저는 검찰개혁을 반대한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고 찬성한다 그랬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면 빨리 분리하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온 문제, 지금부터 벌어질 문제에 대한 추론이 아니라 지금까지 벌어진 문제에 대한 통계적인 검증된 숫자로 나온 이 문제, 시중에서 벌써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이삼 년 된 이 문제는 어떻게 고칠 것이냐, 저는 이것 한 가지만 물었습니다.
검찰개혁 하고 수사·기소 분리하고 대신에 이 문제를 같이 고치자.
답은 없었고 향후 1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보강하겠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수사·기소는 더 분리합니다.
사건 처리가 지연된다, 수사가 지연된다, 제가 그래서 작년에 국회의원이 되자마자 이 문제부터 법무부에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너무나 단순한데 너무나 구조적인 문제였습니다.
수사·기소를 분리하니까 경찰이 수사를 해서 검찰로 보내면 언제까지 어떻게 기소를 해야 된다는 요청이 없습니다.
데드라인이 없습니다.
그러면 검찰은 그것을 가지고 또 필요한 부분 보완수사를 경찰에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문제가 뭐냐?
저는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게 핑퐁 문제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말기에 검수완박, 검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뭐 거기까지는 안 갔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면서 수사·기소 분리가 상당히 일어났는데 그게 어제의 얘기가 아니라 2021년, 2022년 그때 언저리니까 벌써 이삼 년 경험이 누적됐습니다.
그사이에 불거진 문제는 경찰과 검찰 간의 핑퐁 문제입니다.
이미 검찰의 사건 처리기간은 2배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례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보게 되겠습니까?
결국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불편해서 조직을 폐해서 사람을 쫓아낸다, 저희는 이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아까 최민희 의원께서 그렇지 않은 역사적 히스토리 있다고 저한테 말씀 주셨으니까 저희는 나태하지 않고 그 히스토리도 꼭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토론도 없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가 그 이상 판단할 능력도 없고 여지도 없습니다.
철저한 검증과 토론이 필요하고 저희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검찰개혁을 하기 전에 방통위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방통위는 지난 1년 내내 파행됐던 기관입니다.
5명의 위원을 채우기가 좀 싫으셨던지 민주당에서 2인 체제로 유지하셨고 또 그 2인 체제 속에서 일들을 처리하는 자체를 문제 삼아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탄핵까지 했던 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게 이진숙 위원장을 쫓아내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진짜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라는 것이 필요한 것인지 내막을 살펴보았습니다.
검찰개혁을 하기 전에 방통위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방통위는 지난 1년 내내 파행됐던 기관입니다.
5명의 위원을 채우기가 좀 싫으셨던지 민주당에서 2인 체제로 유지하셨고 또 그 2인 체제 속에서 일들을 처리하는 자체를 문제 삼아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탄핵까지 했던 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게 이진숙 위원장을 쫓아내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진짜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라는 것이 필요한 것인지 내막을 살펴보았습니다.
별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특검을 연장해서 얻을 수 있는 정치적 실익은 모호하고 제한적일 겁니다.
그러나 이 정부조직은 간단한 정부조직 개편이 아닙니다.
경제부처, 금융위원회, 환경부, 산자부, 특허청, 과기정통부, 방송통신위원회, 여가부, 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 법무부, 검찰청 폐지.
(우원식 의장, 이학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당연히 이것을 논의하고 합의 처리하는 것이 국가의 우선순위고 정부 여당은 정확히 판단했다고 저는 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제가 지금 정부조직 개편안을 보니까 정부의, 정부 여당의 그 판단은 옳았습니다.
특검을 연장해서 얻을 수 있는 정치적 실익은 모호하고 제한적일 겁니다.
그러나 이 정부조직은 간단한 정부조직 개편이 아닙니다.
경제부처, 금융위원회, 환경부, 산자부, 특허청, 과기정통부, 방송통신위원회, 여가부, 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 법무부, 검찰청 폐지.
그런데 저도 그 얘기를 듣고 부담스러울 정도로 놀랐습니다.
여러분들 뉴스에 보시듯이 지금 여야는 치열하게 갈등하고 있고 첫 번째 여야 합의라 가슴도 뛰기도 하고 이것 또 뒤통수 맞는 거 아닌지도 모르겠고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실직고를 하건대 이미 출범한 특검은 슈퍼 특검입니다.
막대한 인원을 가지고 있고 엄청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을 조금 연장해 본들 저희는 수색당할 것 다 당했습니다.
그 기간을 조금 연장해 본들 저희는 수색당할 것 다 당했습니다.
이미 웬만한 검찰청 크기의 검사들이 파견이 돼서 추가로 파견할, 증원할 검사도 많지 않을 겁니다.
즉 특검법을 확대하고 연장하는 실익은, 그 피해는 저희도 별로 없습니다.
500대 맞은 사람이 2대 더 맞는다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뭐 그런 것인데, 놀랍게도 여당도 그렇게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독일 얘기도 드리겠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친환경에 매진했던 나라는 여러분 잘 아시듯이 독일입니다.
탈원전도 선언했었고 신재생에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 경제기후보호부를 출범했습니다.
러-우 전쟁 포함해서 지정학적 위협까지 겹쳤던 것 같은데 하여튼 2년 만에 다시 환경부와 경제에너지부로 분리해서 재출발합니다.
토론이 없었습니다.
열흘 만에 통과시키시고 계십니다.
제가 소속 정당이 달라서 탈원전을 뭐라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탈원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탈원전 해서 햇볕과 바람으로만 전기를 조달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저희는 안보적 동맹의 가치를 높이면서 경제 협상의 부담을 줄일 여지가 있다, 제가 협상장에 없었기 때문에 단언은 못 하지만 예단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대화가 잘 진행된 것인지, 안보의 밀착과 협상의 물꼬가 잘 조화되고 있는 것인지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따질 것입니다.
일본은 GDP 대비 13%, EU는 GDP 대비 6.9%, 한국은 GDP 대비 20% 3500억 불.
이것을 누가 먼저 제안한 겁니까?
어떻게 나온 숫자입니까?
EU는 GDP의 6.9%로 막았습니다.
그리고 EU는 기축통화국입니다.
일본은 GDP 13% 정도 규모로 투자 협상을 끝내고 관세를 낮췄습니다.
그리고 외환보유고가 저희보다 엄청 많고 또한 엔화는 아직은 그래도 준기축통화적 성격이 있습니다.
저희는 기축통화도 아니고 기축통화적인 성격도 없고 외환보유고도 일본보다 작습니다.
일본은 GDP 13% 정도 규모로 투자 협상을 끝내고 관세를 낮췄습니다.
그리고 외환보유고가 저희보다 엄청 많고 또한 엔화는 아직은 그래도 준기축통화적 성격이 있습니다.
저희는 기축통화도 아니고 기축통화적인 성격도 없고 외환보유고도 일본보다 작습니다.
그런데 GDP 대비해서 일본보다 훨씬 큰 규모, EU보다는 한 3배 정도, 일본보다도 거의 한 2배 되나요?
그런 정도의……
그렇게 생산적인 것에 국가의 명운을 걸었고 그것이 성공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의 번영을 이어 갑니다.
그런 식으로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 국민을 상대로 소비쿠폰을 뿌리는 것, 특히 선거기간에 그런 약속을 하는 것, 이건 안 되는 일이고 더 이상 선을 넘으면 안 되고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기획예산처를 작게 만드는 것이 혹시 이런 정치권의 입맛에 맞춘 포퓰리즘 등장의 길을 여는 것 아니냐, 저희는 보수적으로 다각적으로 경계해야 합니다.
나라빚이 늘어나는 것, 내년에 110조 원 정도 늘리겠다고 다시 재정지출을 줬는데 그 빚의 크기보다도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 아닙니까?
이걸 우리 야당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최근 정부 여당의 행동과 세계관과 연결해서 저희는 연속선상에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가장 비판했고 가장 경계하고 앞으로도 지적할 부분은 소비쿠폰 같은 포퓰리즘입니다.
빚을 동원한 포퓰리즘입니다.
저희 국민의힘의 목소리를 저도 알지만 저는 그걸 더 정치하게 오늘 밤새워서 설명드렸습니다.
제가 좀 다운이 돼서 그런데……
여러분의 미래는 지금껏 아무도 걸어 보지 않은 시간입니다.
제가 젊은 분들을 뵈니까 갱년기 증세가 좀 나오네요.
조금 양해해 주십시오.
조금만 숨 고르고 하겠습니다.
그사이에 에너지 비용은 높아졌고 제조업 경쟁력이 약화됐습니다.
독일은 러-우 전쟁까지 거쳐서 지금 에너지 사정이 난리가 아닙니다.
에너지는 탈원전이냐 신재생이냐 이런 대척점이 아닙니다.
인류는 깨끗한 에너지로 가야 합니다.
즉 그것은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혹은 적게 배출하는 에너지, 그것은 바람, 햇볕 그리고 원자력입니다.
그리고 그 분열된 국민들을 통합하자는 말은 하지만 실제 그 국민들을 통합으로 이끌 수 있는 단초는 아직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그 통합의 단초를 가시화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는 얼마 전 여야 합의 파기에서 쉽게 잘 드러났다.
우리 국민의힘은 특검의 수사를 받고 있고 압수수색도 받았고 탄압도 받고 있고 보복도 당하고 있고 어려운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슈퍼특검인데 그 슈퍼특검이 한 달 연장된들 사실 그게 저희한테 무슨 대수겠습니까?
그리고 이미 수십 명의 검사를 파견해서 더 이상 파견할 검사 찾기도 어려울 텐데 검사 숫자 좀 늘린다고 그게 무슨 큰 변화를 가져오겠습니까?
행안부에서 소비쿠폰 추진하셔서 이걸 왜 하냐라고 거듭거듭 제가 여쭸는데 경기가 최악이라 경기를 살려야 한다, 특히 소상공인·자영업자 취약하시기 때문에 이걸 도와야 한다, 이 두 개를 선명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선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소비쿠폰을 뿌리면 경기는 두 달 살아납니다.
그리고 소비쿠폰 전 국민에게 뿌리면 취약한 분들한테는 덜 갑니다.
잘되는 데 더 잘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선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소비쿠폰을 뿌리면 경기는 두 달 살아납니다.
그리고 소비쿠폰 전 국민에게 뿌리면 취약한 분들한테는 덜 갑니다.
잘되는 데 더 잘 가게 돼 있습니다.
그게 소비의 생리이고 사람의 생리 아닙니까?
그리고 소상공인 문제를 제가 찬성드리지만 조금 더 드려 보겠습니다.
소비쿠폰을 전 국민에게 뿌리기 때문에 두 달 지나면 효과가 없다.
행안부에서 소비쿠폰 추진하셔서 이걸 왜 하냐라고 거듭거듭 제가 여쭸는데 경기가 최악이라 경기를 살려야 한다, 특히 소상공인·자영업자 취약하시기 때문에 이걸 도와야 한다, 이 두 개를 선명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선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소비쿠폰을 뿌리면 경기는 두 달 살아납니다.
불편하신 얘기도 많겠지만 잘 경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마 한 15시간 전 정도에 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3년 만에 정권을 잃어서 대단히 죄송하다, 이어 가야 할 국정의 과제, 개혁과제들이 있었는데 이어 가지 못해서 죄송하다, 가장 직접적인 계엄의 원인을 예단치 못했고 또 계엄 이후에 그때부터 시작된 혼란을 관리해 내지 못해서 죄송하다, 이 일련의 연속 과정에 대해서 죄송하다 이런 말씀을 올렸습니다.
이 말씀이 잘 전달되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의 전면 개편 급에 가까운 중대형 대폭 개혁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걸 열흘 만에 하자고 하십니까?
저는 당초에 민주당 지도부에서 특검 연장과 확대의 실익보다는 정부조직 개편안 통과에 무게를 뒀던 것에 대해서 이 내용을 보고서 더 이해가 됐습니다.
당초에 좀 합리적으로 판단하셨구나, 이게 간단한 개편들이 아닌데……
사실 특검은 3대 슈퍼 특검이 다 출범해서 지금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당초에 민주당 지도부에서 특검 연장과 확대의 실익보다는 정부조직 개편안 통과에 무게를 뒀던 것에 대해서 이 내용을 보고서 더 이해가 됐습니다.
당초에 좀 합리적으로 판단하셨구나, 이게 간단한 개편들이 아닌데……
사실 특검은 3대 슈퍼 특검이 다 출범해서 지금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 달 더 연장된들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부 입장에서 훨씬 중요한 것이고 민주당 입장에서 중요한 것이라 이렇게 타결의 시도를 했었구나 이해했습니다.
저는 그 결과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드렸고 제가 행안부장관님께 소비쿠폰 할 때 어차피 여당이 다수 의석으로 추진하시니까 반대도 못 하고 딱 하나만 말씀드렸습니다.
경제적 효과분석은 객관적으로 해 달라, 딱 하나만 말씀드렸고.
소비쿠폰 뿌리셨지만 금년도 경제성장률은 0%대로 나올 예상으로 이미 한국은행과 KDI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경제부를 다시 만들면 예전에 예산이 없어서 조정 기능이 없다, 부처는 큰데 권한이 작다, 실질 역할을 못 한다, 경제 수장 역할을 못 한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과거에 그 문제를 다 내세워서 기획재정부 체제로 살아왔는데 이번에 이유가 있으면 재정경제부로 다시 쪼개야지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기획예산처가 다시 탄생해도 되는데, 김대중·노무현 때 기획예산처가 작아서 문제였는데 이번에 더 작게 탄생한다는 겁니다.
그때 작아서 분명히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에 더 작게 탄생하면 뭐가 좋아지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어떤 대답도 듣지 못했고 기재위에서 어떤 토론도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 저희는 당연히 국가부채를 동원해서 소비쿠폰을 뿌린 정부 여당이 재정을 더 쉽게 컨트롤 하려는 의도이다, 더 작게 만들어서 정치권이 더 쉽게 쥐락펴락하기 위한 이유이다, 저희는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거의 기능조차도 복원되지 않은 낙제점, 과락입니다.
낙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산업혁명을 한 영국조차도 영란전쟁을 벌여서 해상무역을 항해령으로 독점을 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관세협상보다 더 심각한 거지요.
템스강 하구를 찍고 가지 않으면 유통을 못 한다 이런 강제령이고 그런 강제적인 산업육성 정책을 통해서 영국이 산업화를 했고 그걸 더 정밀하게 배워서 산업화에 성공한 나라 독일, 더 잘 배워서 성공한 나라 일본 그리고 그 나라 일본을 배워서 다시, 미국도 배워서 다시 더 좋게 발전시켜서 경제성장을 한 기적의 나라 대한민국.
그 밑그림은 경제기획원이 다뤘고 경제기획원은 밑그림을 그리는 데니까 세제·금융, 여기는 직접 자금을 다루는 데기 때문에 재무부로 뺐고 그렇게 해서 저희는 성공 신화를 썼는데 노태우 정부 때 민주화가 되면서 이제 민간 중심의 경제로 움직인다, 저희는 그때 판단을 딱 하고 재정경제원으로 통합을 해서 경제기획 기능을 축소시켰고 그러나 정보통신부라는 국가 주도의 섹터 영역은 다시 끌어가고 그렇게 잘했던 겁니다.
그런데 외환위기가 터졌습니다.
의식주 중의 주는 안정이 돼야 직장도 다니고 애도 낳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수요 억제한다, 공급 확대한다 이 온탕 냉탕 속에서 널을 뛰니까 젊은 친구들이, 젊은 분들이 영끌 투자까지 나서고 그러니 부동산산업의 지속가능성이 없는 것이고 꺼지고 나면 내수에도 이렇게 또 빈틈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으로 내수를 키우는 게 아니라 부동산산업 자체를 부동산을 안정시키면서 공급을 지속가능하게 하는 식으로 안정화를 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내수에서 기반이 나오고 그다음은 우리가 해외투자를 하는 만큼 해외투자가 들어와야 되고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이 더 투자하게 해야 되고 그런 투자가 신산업, 벤처산업으로 가서 새로운 수출산업이 탄생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대단한 경제정책이 아니라 모든 정부, 이재명 정부, 윤석열 정부, 문재인 정부, 박근혜 정부 다 해야 되는, 일관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 국가경영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주거안정, 의식주 아닙니까?
의식주 중의 주는 안정이 돼야 직장도 다니고 애도 낳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수요 억제한다, 공급 확대한다 이 온탕 냉탕 속에서 널을 뛰니까 젊은 친구들이, 젊은 분들이 영끌 투자까지 나서고 그러니 부동산산업의 지속가능성이 없는 것이고 꺼지고 나면 내수에도 이렇게 또 빈틈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으로 내수를 키우는 게 아니라 부동산산업 자체를 부동산을 안정시키면서 공급을 지속가능하게 하는 식으로 안정화를 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내수에서 기반이 나오고 그다음은 우리가 해외투자를 하는 만큼 해외투자가 들어와야 되고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이 더 투자하게 해야 되고 그런 투자가 신산업, 벤처산업으로 가서 새로운 수출산업이 탄생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거기서부터 커졌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강남 재건축에 대한 당연한 선망도 있고 당연한 경계심도 생긴 겁니다.
그런데 주택정책의 일관성은 유지를 했어야 됐는데 그걸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때부터 집값이 오르면 수요를 억제하고 공급은 원하는 곳이 아닌 외곽에 개발하고 이런 미스매치가 반복되면서 집값이 안정되지 못했을뿐더러 주택산업이, 부동산산업이 안정감 있게 지속가능하게 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GDP 통계를 찾아보면 건설산업 부진이 가장 큰 마이너스 요인입니다.
저는 건설경기로 내수를 부양하자 이런 생각은 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경제관료 생활을 했고 중간에 사업도 했는데 죽 회고해 봤을 때 외환위기 끝나고 김대중 대통령 때 잡았던 부동산정책의 노선이 상당히 합리성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정책을 세웠냐 하면 수도권에서 등등 주택을 잘 공급하는 설계를 하면서 그때 전문임대사업자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다주택자들을 그냥 두는 게 아니라 전문임대사업자라는 그 법제 틀로 들어와서 임대 수입을 투명하게 세원으로 관리하고 그분들이 전문임대사업자로 크는 방식으로 발전시키는 기본 설계를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게 완벽한 설계였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괜찮은 설계였는데 그 괜찮은 김대중 정부의 부동산정책의 설계조차 저희는 그동안 일관성을 지키지 못해 왔습니다.
제 기억에 노무현 정부 때인데 그때 도곡동에 공무원 아파트인가 재건축한 게 있었는데 도곡동 렉슬인가 그런 게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는 주택인데 재건축하고 몇십억짜리, 그때 한 20억인가 그런 아파트들이 탄생했는데 그 현상에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신기해하고.
아니면 지금 본격화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내수 풀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큰 문제는 부동산입니다.
제가 예전에 경제관료 생활을 했고 중간에 사업도 했는데 죽 회고해 봤을 때 외환위기 끝나고 김대중 대통령 때 잡았던 부동산정책의 노선이 상당히 합리성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정책을 세웠냐 하면 수도권에서 등등 주택을 잘 공급하는 설계를 하면서 그때 전문임대사업자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다주택자들을 그냥 두는 게 아니라 전문임대사업자라는 그 법제 틀로 들어와서 임대 수입을 투명하게 세원으로 관리하고 그분들이 전문임대사업자로 크는 방식으로 발전시키는 기본 설계를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이것은 당연히 내수 풀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큰 문제는 부동산입니다.
제가 예전에 경제관료 생활을 했고 중간에 사업도 했는데 죽 회고해 봤을 때 외환위기 끝나고 김대중 대통령 때 잡았던 부동산정책의 노선이 상당히 합리성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정책을 세웠냐 하면 수도권에서 등등 주택을 잘 공급하는 설계를 하면서 그때 전문임대사업자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다주택자들을 그냥 두는 게 아니라 전문임대사업자라는 그 법제 틀로 들어와서 임대 수입을 투명하게 세원으로 관리하고 그분들이 전문임대사업자로 크는 방식으로 발전시키는 기본 설계를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게 완벽한 설계였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괜찮은 설계였는데 그 괜찮은 김대중 정부의 부동산정책의 설계조차 저희는 그동안 일관성을 지키지 못해 왔습니다.
예, 역시 매우 공감 가는 대목입니다.
국회의원 숫자 줄이기 이런 포퓰리즘, 이것도 저희가 보면 인기영합적입니다.
그런데 그거 대신에 더 중요한 것은 한 정당이 과반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래서 어느 정당도 폭주하지 않도록 하는 것, 그래서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관철이 안 되는 그런 상황 구도를 만들어 내는 것, 그걸 위해서 비례대표를 차라리 늘리는 것이 더 낫겠다 이런 제안이고 그 제안 속에서 1당 독주의 과반이 무너지기 때문에 당연히 협치가 살아난다는 지적입니다.
상당히 동의가 되는 지적이고 저희가 고민할 바입니다.
다음은 정부조직법에 기획예산처가 탄생하는데 세출을 직접 편성하는 기능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 알고 있는 과거의 궤적이고 그것에서 미래를 기대하고 조언 주셨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천 개입 문제 그리고 그걸 정치로 다뤘어야 한다는 문제, 저희 국민의힘이 계엄을 예단하지 못했지만 계엄 이후의 탄핵 과정에서 철저히 노력했던 것은 전달 못 드려서 죄송하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헌법적 통제를 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계엄 해제에 찬성한 것도 헌법 때문이었고 계엄 이후의 절차적 통제도 헌법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지금 저희의 그런 노력에 대해서 내란 공조 이런 프레임에 갇혀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프레임에 갇혀 있는 것은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총선에서 지면 그 책임은 대통령이 다 지는데’.
현실에서 저희가 잘 모르고 있지만 상당한 통찰입니다.
탄핵 절차에 대해서는 상원이 하든 헌재가 하든 그런 걸 물었는데 대한민국 헌재도 정무적 판단을 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사법적 중립성이다, 그것만 잘 지켜 주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이고.
문제는 정치인들이 스스로 사건을 사법부로 가져가면서 정치의 사법화가 계속 심해지고 있다, 정치인들 스스로 상의해서 이것을 풀어야 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정부조직법을 정치인들 스스로 상의하지 못했고 결국은 무제한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300명의 국회의원은 4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 계속 선거를 치르고 있습니다.
소속 정당을 위해, 진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렇게 해서 탄생시키고 하는 대통령이 계속 성공할 수 있는 것인지 교수님은 의구심을 제기하고 그 반증으로 윤석열 대통령 당시에 당선되자마자 시작된 탄핵 국민행동 같은 사례를 들고 있고 결국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또 비슷한 일이 생길 거라고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이 대담은 대선 전 5월 17일에 하신 겁니다.
참 이것을 반박드리기도 어려운 것이 지금 그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진실은 둘 중 어느 가운데에 있을 겁니다.
그다음 질문입니다, ‘그러면 국민의 인식 때문에 대통령제를 그만해야 한다는 것인가?’.
국민들이 이제 쉽게 쉽게 중간 국회의원선거에서 지형을 바꾸고 탄핵을 시키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국민적 인식이 퍼졌기 때문에 대통령제를 그만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질문으로 읽힙니다.
답변을 보겠습니다.
‘시스템이 작동하려면 거기에 기반하는 특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무너졌다.
제 개인적 견해입니다만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사춘기다라고 저는 주변에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희가 민주주의를 확고히 확보했고 계속 수평적 정권 교체를 하고 있지만 그 정권 교체가 성숙하다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정치 교체 속에서 계속 정치 갈등이 터지고 그 한가운데에 정치 보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6월 달에 정권이 바뀌었는데 지금도 한쪽은 내란 청산이라고 하고 한쪽은 정치 보복이라고 합니다.
진실은 둘 중 어느 가운데에 있을 겁니다.
국민 모두가 그럴 것이다.
중간에 국회의원선거가 있는데 그때 한번 확 바꿔 가지고 탄핵시키면 되겠네 하는 것입니다’.
사법부 독립에 대한 민주주의 퇴행의 우려를 넘어서 이제 탄핵이 빈발하면서 대통령제 자체가 모순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 우리가 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느냐라는 지경까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 견해에는 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도는 어떤 제도든 장단점이 있고 결국은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의 실력과 상황인데 제도 탓만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솔직히 이 견해에는 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도는 어떤 제도든 장단점이 있고 결국은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의 실력과 상황인데 제도 탓만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탄핵의 선상에 올랐던 대통령이든 아니면 그 탄핵의 상황을 관찰하고 또 견제하고 때로는 응원했던 그 상황들, 그 상황들이 결국은 함께 검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 견해입니다만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사춘기다라고 저는 주변에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희가 민주주의를 확고히 확보했고 계속 수평적 정권 교체를 하고 있지만 그 정권 교체가 성숙하다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지금까지 탄핵으로 물러난 대통령이 한 명도 없다.
뭐 미국 정치라 해서 항상 좋기만 하겠는가.
그런데 우리는 20년간 세 번의 탄핵소추를 겪고 두 명은 실제로 물러났는데 이제 대통령제 안정성이 깨진 것 아니겠는가.
마음에 안 들면 중간에 탄핵시키면 된다는 생각이 자리를 잡게 된다.
국민 모두가 그럴 것이다.
내란에 대한 적폐청산이 시대정신이라고 볼 수 있지 않나, 이게 지금 3대 특검법을 시작하셨고 그것을 연장하시고 또 끝없는 갈등 상황이 지속되는 민주당 측의 얘기입니다.
적폐청산이라는 단어 자체가 적으로 보는 것이고……
저희는 계엄을 예측하지 못했고 그 계엄을 다루는 과정이 가장 헌법적으로 잘 진행되고자 최소한의 헌법적 통제를,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고 그러나 저희의 그런 노력은 국민께도 잘 전달되지 못했고 저희는 오로지 다양한 내란몰이 프레임 속에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옳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것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갈등의 정치를 끝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전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칼자루는 여당이 가지고 계십니다.
내란에 대한 적폐청산이 시대정신이라고 볼 수 있지 않나, 이게 지금 3대 특검법을 시작하셨고 그것을 연장하시고 또 끝없는 갈등 상황이 지속되는 민주당 측의 얘기입니다.
적폐청산이라는 단어 자체가 적으로 보는 것이고……
저희는 계엄을 예측하지 못했고 그 계엄을 다루는 과정이 가장 헌법적으로 잘 진행되고자 최소한의 헌법적 통제를,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고 그러나 저희의 그런 노력은 국민께도 잘 전달되지 못했고 저희는 오로지 다양한 내란몰이 프레임 속에 있습니다.
다들 지치고 피곤합니다.
대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대행도, 대대행도 탄핵되는 굉장히 웃기는 상황입니다.
국내적 지지를 골고루 받는 안정감을 가진 대통령이라야 밖에서도 신뢰를 받습니다.
큰 틀에서 정치를 봤으면 합니다.
실제로 권력을 갖게 되면 국민은 책임을 묻는다’.
이것은 여야 모두가 귀 기울일 지점입니다.
즉 협치나 상호존중이나 이런 것이 기사도라든지 도덕적이라든지 당위적인 얘기라든지 이런 것을 넘어서 국가를 경영하고 정치를 이끌어 가는 기본 필수요건이라는 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500만 표가 넘는 격차로 이겼고 국회의원 과반도 훌쩍 넘겼고, 그런데 결국 광우병 파동은 터졌고 촛불집회가 열렸고 그리고 이명박 정부는 타격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권력을 잡지만 권력을 잡으면 생각보다 취약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된다 또 내년 지방선거가 어떤 또 분수령이 될 수 있다 이런 점 정확히 지적해 주고 계십니다.
‘여소야대가 된 1988년 13대 국회를 말하시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노태우 정부에서 일곱 차례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가 있었는데 그게 민주화 이후 윤석열 정부까지는 제일 많았습니다.
그런데 일곱 번 중 세 번은 거부권 행사 뒤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습니다.
여소야대의 상황이 꼭 극단적 대립으로 가는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맞습니다.
노태우 정부에서 일곱 차례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가 있었는데 그게 민주화 이후 윤석열 정부까지는 제일 많았습니다.
그런데 일곱 번 중 세 번은 거부권 행사 뒤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습니다.
여소야대의 상황이 꼭 극단적 대립으로 가는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노태우 정부 이전 5공화국은 정말이지 선악 구도로 정치를 하던 시절 아니었습니까?
대통령선거 이전에, 5월 7일에 이미 얘기하셨던 말씀인데 안타깝게도 저희는 정반대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법절차에 맡겨졌던 윤석열 대통령은 특검이라는 새로운 사법절차에 맡겨졌고 동시에 저희 국민의힘도 사법의 대상이 돼서 지금 여야는 협치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그 협치에 가장 장애가 될 수 있는 3대 특검법 연장에 대해서 민주당이 합리적인 조정안을 얘기했고 동시에 정부조직 개편을 얘기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통합해서 다루는 것에 어느 정도 합리성이 있다고 생각했고 그것에 대해서 여야 합의를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익히 아시듯이 그 여야 합의는 하룻밤 만에 깨졌고 놀랍게도 그 여야 합의는 정치인 간의 배신이나 다툼이 아니라 저희 모두가 좋아하고 또 저희 모두가 고민스러워하는 강성 지지층에 의해서, 민주당 강성 지지층에 의해서 깨지고 옴짝달싹 못 했다.
그리고 정부조직법은 논의도 없이 열흘 만에 통과되면서 무제한 필리버스터를 시작하게 되었다.
그런 취지에서 이미 사법절차에 맡겨진 윤석열 대통령은 내버려두는 게 좋지 않느냐.
대통령선거 이전에, 5월 7일에 이미 얘기하셨던 말씀인데 안타깝게도 저희는 정반대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법절차에 맡겨졌던 윤석열 대통령은 특검이라는 새로운 사법절차에 맡겨졌고 동시에 저희 국민의힘도 사법의 대상이 돼서 지금 여야는 협치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그 협치에 가장 장애가 될 수 있는 3대 특검법 연장에 대해서 민주당이 합리적인 조정안을 얘기했고 동시에 정부조직 개편을 얘기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통합해서 다루는 것에 어느 정도 합리성이 있다고 생각했고 그것에 대해서 여야 합의를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익히 아시듯이 그 여야 합의는 하룻밤 만에 깨졌고 놀랍게도 그 여야 합의는 정치인 간의 배신이나 다툼이 아니라 저희 모두가 좋아하고 또 저희 모두가 고민스러워하는 강성 지지층에 의해서, 민주당 강성 지지층에 의해서 깨지고 옴짝달싹 못 했다.
그리고 이것 논의하고 방향성 합의하면 향후에 정책 펼치는 데 더 편한 건 이재명 정부입니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방송통신위원회 개편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저희 국회의원들이 받을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최민희 위원장님 계셔서 제가 또 좀 민망하기도 하지만 너무나 잘 아시는 문제지만 이진숙 위원장과 일하시는 게 불편하고 조기에 정무직을 통치 철학에 맞는 사람으로 바꿔야 한다, 저는 동의합니다.
대한민국 정치든 헌법은 정치 구조 속에선 그렇게 가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처음에는 노동자의 권력이 약했고 협상력이 약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땀 한 땀 노동법이 발전해 왔고 지금 현재의 상황은 어떤지 저희가 측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작년 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을 하실 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횟수를 기계적으로 누적시켜서 그것을 가지고 정치공세의 명분으로 삼으시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양곡관리법도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진짜로 미시는 걸 보고 이것은 정말 깊은 토론이 필요하겠구나, 서로 정말 많이 다르게 살아왔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토론을 준비하고 있었고 기대했는데 지금 토론보다는 여야는 강 대 강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올해 들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났더니 저는 페이크로 가짜로 거부권 횟수를 누적시키기 위해서 했던 법안인 줄 알았는데 그 법안을 진짜로 밀어붙이셔서 통과시키셨습니다.
노조법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조금 바뀌셨지만 또 밀어붙이셨습니다.
방송 3법 마찬가지고요.
이게 계산이 아니라 진심이었구나, 놀랍기도 놀랍지만 두렵기까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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