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미애
2026
속도만 강조하다 보면 반드시 탈이 나기 마련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형사사법체계 개편, 검찰개혁이라는 그것, 지금 현장이 어떤지 아세요?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증거자료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없을까 봐 법정에서도 경찰에서도 공소청에서도 우왕좌왕합니다.
결국 민주당이 원하는 것은 힘없는 서민, 약자들 피눈물 흘리게 하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도 아직 반성하지 않고 또 이렇게 합니까?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아직 교통정리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한 정부 내에서도 산업통상부는 노동 특례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고용노동부는 사실상 반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기존 시행령 수정이나 절차 간소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도대체 정부와 민주당의 공식 입장은 무엇입니까?
민주당과 정부가 교통정리 안 되니 국민의힘을 끌어들여서 국민들로부터 국민의힘 탓으로 돌리고자 함입니까?
그다음에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국정조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국정조사는 정치적 의도가 명백하고 재판에 영향을 주거나 헌법이 보장한 법관의 독립적 판단을 압박하기 위한 목적으로밖에 저는 볼 수 없습니다.
국회사무처는 이번 국정조사가 사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헌법상 사법부 독립과 국정조사법의 저촉 여부를 공정하고 면밀하게 검토하고 그렇게 따라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헌법 103조 보세요.
그다음에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국정조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국정조사는 정치적 의도가 명백하고 재판에 영향을 주거나 헌법이 보장한 법관의 독립적 판단을 압박하기 위한 목적으로밖에 저는 볼 수 없습니다.
국회사무처는 이번 국정조사가 사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헌법상 사법부 독립과 국정조사법의 저촉 여부를 공정하고 면밀하게 검토하고 그렇게 따라야 합니다.
헌법 103조 보세요.
그다음에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국정조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국정조사는 정치적 의도가 명백하고 재판에 영향을 주거나 헌법이 보장한 법관의 독립적 판단을 압박하기 위한 목적으로밖에 저는 볼 수 없습니다.
국회사무처는 이번 국정조사가 사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헌법상 사법부 독립과 국정조사법의 저촉 여부를 공정하고 면밀하게 검토하고 그렇게 따라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같은 당 출신인 정의화 의장은 거부했습니다.
이유가 ‘법으로 못 한다’, 국회법 근거로 대통령과 여당의 요구를 거절했던 거지요.
그때 법적 절차와 여야 합의, 협치의 정신을 강조했고 실천한 겁니다.
이게 맞겠지요?
입법이 속도가 중요합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PPT의 후보 시절 발언을 보세요.
‘협치보다는 속도가 중요하다’, ‘정부의 입법 속도전을 견인하겠다’, ‘민주당이 전 상임위를 다 가져올 수도 있다’, ‘여당 출신 의장으로서 정부와 손발을 맞춰야 한다’,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셨다면 의장에 출마하면 안 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례를 보세요, 사례.
서울 관악구 5억 8000만 원 전세 거주 중인데 집주인이 보증금 1억 원 인상을 요구하니까 경기도 의왕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실거주 통보해서 매일 부동산 매물 확인하는데 전세 못 구해서 직장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옮기기도 어려운데 어찌하나, 이런 내용들이 언론에 매일 등장하는 사연입니다.
그러니까 현장을 좀 보시고 말씀하시고 정책……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이고, 이런 걸 빨리 보셔야 되는데요.
대출 규제가 서울 집값을 떨어뜨리는 효과는 통계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반면 비수도권, 지방의 주택 가치는 크게 하락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검사가 피해자에게 사실관계 확인하기 위해서 옛날 같으면 바로 하면 되는데 지금은 경찰에 연락해 가지고 경찰을 통해서 하게 이렇게 되어서 도대체 수사의 속도가 얼마나 늦어집니까?
그리고 또 보세요.
피해자가 경찰서에 자료 제출하러 갔더니 경찰이 ‘공소청에 사건을 송치했다’, 공소청에 갔더니 ‘내가 받으면 증거능력 인정 안 되는데’, 그러니까 피해자가 눈물을 흘리잖아요.
도대체 어디 가서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게 지금 10월 2일부터 대한민국이 형사사법체계 완전히 바꾸어서 기본권 보장하겠다고 자랑하신 이재명 정부의 수사 현장이에요.
제가 이 질의를 안 하려고 하다가, 준비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제가 준비를 했어요.
워낙 칭찬을 많이 하셔 가지고……
2페이지, 3페이지에 보니까 검찰·사법제도 개혁 추진했고 검찰청 창설 78년 만에 수사·기소 분리했고 기본권 보장을 강화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이렇게 칭찬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국민을 속였다라고 여권 내에서 비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비서실장님, 이 수사 현장의 목소리 듣고 있습니까?
리밸런싱 유예, 국내 비중 확대에 이어 하반기 도입을 당초에 검토했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지방선거 직전에 출시했습니다.
주가는 9000에서 5000으로 폭락했고 수십조 원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국민연금은 위험 관리 원칙을 저버리고 고위험 투자상품의 도입은 서둘렀습니다.
제가 지난해에 보건복지위에 있었는데 그때 국정감사 때 정부가 국내주식 비중 늘려라 이런 말을 왜 하냐고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원인이 됐겠지요.
정부는 지난 1월 국민연금 리밸런싱을 유예했고 5월에는 국내주식 비중까지 20.8%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이러한 조치가 주식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던 예산을 되살려 어디에 어떻게 쓰고 있는지 지금 여야가 바뀌니까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큰소리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꼬리 내리는 겁니까?
김현지, 정진상 등 이른바 성남·경기 라인의 인사개입 의혹, 강훈식 실장의 인사검증 책임, 김용범 정책실장이 관여한 부동산 정책과 단일종목 ETF 정책 결정 과정, 정체를 알 수 없는 빛의위원회까지 확인해야 할 사안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관련 증인을 민주당은 모두 거부했습니다.
자료도 안 내고 증인도 못 부르게 하면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검증합니까?
혈세가 얼마나 들어갔고 대통령 출퇴근을 위해 얼마나 많은 교통통제, 시민 불편이 발생했는지 확인하겠다는 것인데 자료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실 예산집행 현황과 특수활동비 세부내역도 제출하지 않습니다.
과거 민주당은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했습니다.
정권이 바뀌자 바로 다시 편성했습니다.
그렇게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던 예산을 되살려 어디에 어떻게 쓰고 있는지 지금 여야가 바뀌니까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수백억의 예비비를 편성하고도 이전은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혈세가 얼마나 들어갔고 대통령 출퇴근을 위해 얼마나 많은 교통통제, 시민 불편이 발생했는지 확인하겠다는 것인데 자료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실 예산집행 현황과 특수활동비 세부내역도 제출하지 않습니다.
과거 민주당은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했습니다.
정권이 바뀌자 바로 다시 편성했습니다.
김승원·용혜인 의원이 낙마하고 강훈식 비서실장도 물러났습니다.
도대체 누가 추천하고 누가 검증했기에 이런 인사 참사가 발생했는지, 김현지 실장을 비롯한 측근들이 개입한 사실이 없는지 확인을 하겠다는 겁니다.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관련 회의와 보고, 지시사항도 요구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은 89주 연속 상승했고 전세 매물은 줄고 월세 부담은 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무슨 보고를 받고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대통령 고집으로 정책이 바뀌지 않는 건지 확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봐도 충격적이지요.
가지 않으려고 몸을 뒤로 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북한 주민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첫 사례입니다.
그것도 입만 열면 사람이 먼저라고 외치던 인권변호사 출신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난 인권침해 사건입니다.
지난 21일 항소심 법원은 당시의 정의용 안보실장, 서훈 국정원장, 김연철 통일부장관 모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아까 제가 세 분의 상임위원과 위원장께 공통적으로 ‘인권법에 문제 있냐’, ‘없다’, 북한 주민도 인권 보호 대상이라고 했는데 이거 문제 발언 아닙니까?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따라 출범해야 할 기구를 소관 부처 장관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본인도 국회의원이면서 국회를 모욕한 것이고 인권에 대한 무지를 적나라하게 보여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권위는 지난 3월에도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촉구하는 성명까지 발표했습니다.
위원장님, 이재명 정부가 법률에 규정된 북한 인권 보호 책무 성실히 이행한다고 보십니까?
북한 주민도 인권 보호 대상입니다.
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이재명 정부의 태도지요.
과거 정부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여섯 차례 통일부가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국회에 지속적으로 요구했는데 이재명 정부는 단 한 차례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국무위원이 ‘북한인권법 제정이 적절치 않았다고 생각한다.
이사 추천에 대해 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고 공개 발언합니다, 그것도 통일부장관이.
인권도 선택적이어야 하는지 늘 제가 의구심을 가집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북한 주민도 인권 보호 대상입니다.
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이재명 정부의 태도지요.
과거 정부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여섯 차례 통일부가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국회에 지속적으로 요구했는데 이재명 정부는 단 한 차례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이걸 부인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북한인권법은 2016년 3월에 제정되었고 9월에 시행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행 10년째 아직 북한인권재단 출범도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인권위는 23년 9월에 인권위 전원위원회 의결로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북한인권재단 이사 5명을 조속히 추천할 것과 국회의장에게 민주당 교섭단체의 이사 추천을 지속적으로 촉구할 것을 공식 권고했고, 24년 1월부터 올 8월까지 다섯 차례나 이행계획 제출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지요?
이걸 부인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북한인권법은 2016년 3월에 제정되었고 9월에 시행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행 10년째 아직 북한인권재단 출범도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인권위는 23년 9월에 인권위 전원위원회 의결로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북한인권재단 이사 5명을 조속히 추천할 것과 국회의장에게 민주당 교섭단체의 이사 추천을 지속적으로 촉구할 것을 공식 권고했고, 24년 1월부터 올 8월까지 다섯 차례나 이행계획 제출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지요?
첫째는 이성훈 사장이 주택 3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최근에 언론보도를 보면 2채를 처분했다고 했는데 저는 그래서 LH 사장으로서 주택 관련해서 다주택자인데 본인이 솔선수범으로 처분했다면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최소한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라도 3건에 대해서 제출하시면 되고 다른 것 못 하면 이거라도 해 주시고.
그다음 두 번째는 LH의 임직원 징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중에서 저는 꼭 필요하고 제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부동산 관련해서 비위가 있고 이에 대한 징계인데 29건인데 전부 견책입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그러면 경중이 있을 텐데 어떤 차이가……
아무 차이도 없는지, 왜 견책 처분밖에, 가장 가벼운 처분밖에 안 내렸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이 의혹을 국민들 앞에 해소할 책임이 있습니다.
전국적인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수사 대대적으로 받았지요?
그런데 보세요.
금품수수 징계 현황도 11건 중에 9건 파면·해임, 2건은 정직, 가장 심각한 게 부동산 비위가 29건인데 전부 견책이에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제가 오전에 요구해서 의결 사항을 보니까, 첫 번째 사례를 한번 보여 주세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말씀하시라고요.
등기부등본 안 주셨으니까 제가 이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도권 규제지역 대출 더 규제할 필요 있다, 이유는 계속 금리 높아지고 있고 집값은 낮아지고 있다, 생애최초 대상자들 LTV 강화 필요하다고 한 이 부분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워요.
여전히 이 견해를 유지합니까?
지침을 개정하든지 시행령을 개정하면 될 걸……
호남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여기에 진정성을 가지고 했고 또 국토부도, 재경부도, 기획예산처도, 국무조정실도 적극행정을 했다라면 지금 지침이든 시행령이든 개정됐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현재 할 수 있는 정책을 해야 되는데 정부는 하지 않아야 될 걸 해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정책을 바꿔야 되는데 더 심각한 것은 부동산 주택 정책 실패에 책임 있는 하준경 경제수석이 정책실장이 됐습니다.
더 심각합니다.
장관께서는 수십 년 공무원으로 봉직하고 계셨고 더 막중한 책임을 가졌기 때문에 더 큰 책임감과 또 정책 목표에 부합할 수 있도록 대통령께 직언을 하실 때입니다.
아니, 자꾸만 본질을 호도하면 안 돼요.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정책이 규제 일변도인데 이로 인해서 강남 3구가 아니라 외곽 지역까지 오히려 급등하고 있고 여기에 전월세까지 급등해서 서민들은 아예 서울에서 살 수가 없어요.
저도 살기 힘들어요, 부산에도 살아야 되고 서울에도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살기 힘들다……
그래서 정책 입안자, 여기 계시는 우리 입법기관 모두는 본인들도 하지 않고 못 하는 일을 국민을 상대로 해서는 안 된다.
특히 그런 위선적 정책으로 청년들 주거사다리를 걷어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대출과 세금 규제뿐입니다.
그러니 그 결과로 지지율이 폭락하는 거지요.
장관님, 부동산정책의 목표는 서민들 주거 안정이라고 했는데 맞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특히 압권은 이억원 금융위원장인데요.
지난 4월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하면서 대출로 집 사는 사람을 비판하며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에서 벗어나는 길은 부동산시장과 금융의 과감한 절연이 절실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2013년 재건축 직전인 개포주공을 대출 3억 5000과 전세를 끼고 8억 5000에 매입해서 현재는 40억 상당의 디에이치 아이파크를 보유한다는 겁니다.
장관님, 이를 지켜본 국민들, 특히 청년 세대들 어떤 감정일 거라고 생각합니까?
2030 지지율 하락 이유로 부동산을 꼽지만 저는 그 기저에는 나는 되고 너는 안 된다는 이재명 정부의 내로남불, 이중성에 있다고 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특히 압권은 이억원 금융위원장인데요.
추가로 있는데 시간이 별로 없네요.
부동산정책은 주거정책, 즉 정보 관련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부동산 중개 허위매물은 적발, 주택 하자는 판정에 관리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제가 추가로 서면으로 드릴 텐데 잘 보시고 이런 것들이 판정이나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추가로 있는데 시간이 별로 없네요.
부동산정책은 주거정책, 즉 정보 관련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부동산 중개 허위매물은 적발, 주택 하자는 판정에 관리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제가 추가로 서면으로 드릴 텐데 잘 보시고 이런 것들이 판정이나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21년 검경수사권 조정에서 시작된 형사사법체계 파괴는 검수완박을 거쳐 보완수사권 폐지로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이 원하는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었다면 제대로 준비라도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검찰청 폐지를 하루 앞둔 지금 중수청장, 공소청장, 경찰청장과 법무부장관까지 모조리 비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수청장후보를 지명하고도 강경 당권파와 문조털래유의 눈치를 보느라 강행도 철회도 못 하는 결정 장애의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사람만 비어 있는 게 아닙니다.
민주당이 원하는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었다면 제대로 준비라도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검찰청 폐지를 하루 앞둔 지금 중수청장, 공소청장, 경찰청장과 법무부장관까지 모조리 비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수청장후보를 지명하고도 강경 당권파와 문조털래유의 눈치를 보느라 강행도 철회도 못 하는 결정 장애의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사람만 비어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오전에 직접 가 본 중수청은 아직 공사판입니다.
막지 못해 진심으로 송구합니다.
다수 국민이 반대했지만 민주당은 겁 없이 밀어붙였습니다.
21년 검경수사권 조정에서 시작된 형사사법체계 파괴는 검수완박을 거쳐 보완수사권 폐지로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이 원하는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었다면 제대로 준비라도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검찰청 폐지를 하루 앞둔 지금 중수청장, 공소청장, 경찰청장과 법무부장관까지 모조리 비어 있습니다.
지난해 5월 출범한 이재명 정부, 그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대통령은 SNS에 글 올릴 시간에 공사판에 가서 현장감독이라도 하십시오.
중수청에는 수사관도, 조서를 작성할 컴퓨터도, 체포·구속한 피의자를 수용할 유치장도 없습니다.
직원들은 근무지도 모릅니다.
경찰수사관 1명이 맡는 사건은 지난해 연평균 133건인데 여기에 검찰 미제사건 16만여 건까지 더해지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중수청장후보를 지명하고도 강경 당권파와 문조털래유의 눈치를 보느라 강행도 철회도 못 하는 결정 장애의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사람만 비어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오전에 직접 가 본 중수청은 아직 공사판입니다.
지난해 5월 출범한 이재명 정부, 그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대통령은 SNS에 글 올릴 시간에 공사판에 가서 현장감독이라도 하십시오.
방금 윤용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형사사법체계를 78년여 만에 획기적으로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10월 2일이면 이제는 검사의 직접수사권은 완전히 폐지되고 사법경찰관만 수사의 주체가 되는 나라가 됩니다.
그동안에 대한민국이 안전한 국가로 세계인의 부러움을 샀는데 저는 몹시 우려스럽습니다.
이 중요한 형사사법체계를 개편하면서, 딱 16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에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 수요를 억제하면 풍선효과가 생긴다, 억지로 누르면 튀어오른다’고 했는데, 그리고 또 ‘규제하는 순간 집값 상승 신호를 준다’고 했습니다.
시장원리대로 부동산 정책을 펼치겠다는 그 공약을 믿고 국민들은 투표를 해서 대통령이 됐는데 대통령 된 이후에는 반대로 갑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공약 사기다 이런 강한 비판까지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후보 시절의 정책수단이 맞다고 여깁니다.
PPT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에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 수요를 억제하면 풍선효과가 생긴다, 억지로 누르면 튀어오른다’고 했는데, 그리고 또 ‘규제하는 순간 집값 상승 신호를 준다’고 했습니다.
시장원리대로 부동산 정책을 펼치겠다는 그 공약을 믿고 국민들은 투표를 해서 대통령이 됐는데 대통령 된 이후에는 반대로 갑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공약 사기다 이런 강한 비판까지 하고 있단 말이에요.
후보자가 본인 자랑으로 오랜 현장 경험, 현장에서 작동하기 위한 고민의 시간이 길었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이미 국민들의 그런 요구가 빗발치는데 아직도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한 말씀을 하시니 상당한 유감이 듭니다.
아까 다른 위원도 질의하셨는데 후보자는 왜 지방공무원 출신이 2차관 발탁 8개월 만에 이 엄중한 부동산 정책의 개선을 요구하는 시점에 장관후보로 지명됐을까 의구심이 듭니다.
그 주된 것을 돌아가서 살펴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에 주택정책실장 한 것, 도시주택실장 한 것, 그러면서 당시에 기본주택을 비롯한 주택정책을 집행한 것 그것 외에는 다른 이유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후보자는, 기본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한 후보자를 장관으로 지명했는데 정책 전환을―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기대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장관께서 아까 인사말씀으로 오늘은 자질과 정책실행능력을 검증하는 자리다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은 그 자질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의구심이 해소되기를 바라지만 제가 지금까지 들어 보니까 계속 해소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바꾸라는 요구를 합니다.
후보자는 바꾸겠습니까?
바꾸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게 더 심각하다, 그래서 상당히 우려된다는 말씀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이와 별론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집다운 집에서 살고 있는가라는 주거권 정책도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수차례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저도 뉴홈 관련해서 다시 한번 한 가지 짚어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사전청약 모집 공고문에 보면 고정금리 40년 집값 80% 지원, 네 번째 기타에 보면 지원 대상 금리 등은 변동될 수 있다 이렇게는 나왔어요.
그런데 이것은 일반 소비자인 청약자 입장에서 보면 위에 있는 내용을 신뢰합니다, 고정금리 40년.
그리고 이것은 나눔형인데 선택형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주택시장 및 공급대책 점검회의 회의자료, 안건 및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 이행점검표, 부동산 대책 발표 전후 월별 주택 인허가·착공·준공·미분양 실적,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 실적과 기금 투입·회수 전망, 청약저축 이탈 및 국민주택채권 발행 감소 대응방안 등 결산 심사의 핵심 사안이 모두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또 내용도 문제입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발표한 부동산 대책별로 예산이 반영된 사업과 금액을 대응시켜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 국토부는 ‘공급대책 관련 26년도 예산은 일반회계 3조 6483억 원 및 주택도시기금 38조 1515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단 한 줄로 보냈습니다.
정말 유감입니다.
대책별 사업과 금액을 확인하겠다는 요구에 이런 식의 답변이면, 아까 수석전문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국회의 예산통제권을 형해화시키는 겁니다.
제출된 자료 역시 온전하지 않습니다.
14일 답변이 온 10개 사업은 세부적으로 38건의 개별 자료를 요구한 건데 그중 11건이 빠져 있습니다.
주택시장 및 공급대책 점검회의 회의자료, 안건 및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 이행점검표, 부동산 대책 발표 전후 월별 주택 인허가·착공·준공·미분양 실적,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 실적과 기금 투입·회수 전망, 청약저축 이탈 및 국민주택채권 발행 감소 대응방안 등 결산 심사의 핵심 사안이 모두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또 내용도 문제입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발표한 부동산 대책별로 예산이 반영된 사업과 금액을 대응시켜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 국토부는 ‘공급대책 관련 26년도 예산은 일반회계 3조 6483억 원 및 주택도시기금 38조 1515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단 한 줄로 보냈습니다.
자료제출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오늘 회의 일주일 앞서서 지난 12일에 25개 사업에 대한 자료를 국토부에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요구 당일 제출된 것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사업 1건뿐이고 14일에 10건 그리고 7건은 회의 전날인 어제 오후와 저녁 늦게 제출됐습니다.
나머지 7건도 아직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전날 도착했거나 아직 오지 않은 자료가 14건, 절반이 넘습니다.
그다음 또 PPT 한번 봐 주세요.
이것 기억나세요, 장관님?
이재명의 부동산 정책입니다.
‘부동산 세금은 확 줄이고 공급은 늘리겠습니다.
재건축·재개발 신속히 제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왜 나왔겠습니까?
지금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문재인 정부 시즌2라고 합니다.
그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서 나온 거예요.
이것을 보십시오.
이것을 단편적으로 어느 정부가 부동산을 폭등시켰다, 하락시켰다라고 비교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국민들 다수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성공했다라고 하는 국민은 없을 겁니다.
시장원리대로 가야 한다’고 했는데 거짓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재명 정부 부동산 대책을 보십시오, 장관님.
집권하자마자 꺼낸 게 대출 규제였고 세금으로 잡지 않겠다더니 비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양도세까지 한꺼번에 올립니다.
살면 보유세, 팔면 양도세, 어쩌라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집권하자마자 꺼낸 게 대출 규제였고 세금으로 잡지 않겠다더니 비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양도세까지 한꺼번에 올립니다.
살면 보유세, 팔면 양도세, 어쩌라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시장은 규제를 집값 상승 신호라고 경고했는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다수를 규제지역으로 묶었습니다.
장관님, 국민들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심정일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놓고 그렇게 말하지 못하니 패스트트랙 이것을 슬로트랙이라는 교묘한 말장난을 앞세워서 개정……
이것은 슬로트랙이 아닙니다.
지금도 180일이 그 안에 상임위를 처리하라는 기간이지 30일 만에 처리할 수도 있고 법사위에서 90일 안에 처리하라는 것이지 10일 만에도 협치하면 가능하고 본회의 부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330일 동안 그렇게 반드시 지켜야 되는 법정기한처럼 말씀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최장 처리기한이 그렇고 그 기한 내에 처리 안 하면 간주하는 것이 이 규정의 취지지요.
천년만년 여당, 다수당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천년만년 한다 해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패스트트랙과 필리버스터, 몸싸움 방지 규정은 서로 떨어진 제도가 아닙니다.
입법 교착은 해소하되 소수당의 의견을 보장하고 물리적 충돌 대신 대화와 타협으로 결론을 내리도록 설계한 하나의 균형체계입니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은 지정일부터 최대 330일이 지나면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습니다.
천년만년 한다 해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패스트트랙과 필리버스터, 몸싸움 방지 규정은 서로 떨어진 제도가 아닙니다.
입법 교착은 해소하되 소수당의 의견을 보장하고 물리적 충돌 대신 대화와 타협으로 결론을 내리도록 설계한 하나의 균형체계입니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은 지정일부터 최대 330일이 지나면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회가 최대 180일 동안 심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야 간 이견이 큰 쟁점 안건이 장기간 처리되지 못하는 입법 교착을 해소하기 위해 안건신속처리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다수당이 수적 우위로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도록 최대 330일의 심사기간을 두어서 대화와 협상의 시간을 확보했습니다.
소수당이 본회의에서 국민에게 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설명할 수 있도록 필리버스터를 보장했습니다.
국회 안에서 몸싸움으로 의사를 관철하지 못하도록 물리적 충돌을 막는 규정도 마련했습니다.
그때 국회의 모습은 제가 과거를 돌아가 보니까 의장님도 상당히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었습니다.
일사천리로 통과시킬 수 있었을 것 아닙니까.
과거 우리 선배들이 욕을 얻어먹고 있습니다.
동물국회라는 비판에 이제 대한민국국회도 진짜 일하는 국회, 선진적인 국회를 만들어 보자고 국회선진화법을 국민의힘 전신이 압도적인 다수일 때 이 법을 야당과 협치해서 만들었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민주당 81석, 국민의힘 165석이었습니다.
정치가 국민의 고통을 외면한다면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한민국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세계적인 AI 투자 확대와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올해 상반기 반도체 수출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162.5% 증가했습니다.
정보통신산업 수출도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기업 실적과 증권 거래가 늘면서 올 4월까지 걷힌 국세도 지난해보다 21조 9000억이나 증가했습니다.
정보통신산업 수출도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기업 실적과 증권 거래가 늘면서 올 4월까지 걷힌 국세도 지난해보다 21조 9000억이나 증가했습니다.
반도체 기업들이 벌어들인 수익으로 법인세가 늘고 주식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증권거래소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정부 곳간은 넉넉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살림살이는 과연 나아졌습니까?
너무 많이 통과시켜서 문제입니다.
제가 사실은 이 본회의장에 앉아서 가장 맥 빠질 때가 자구수정 하나 이런 걸 통째로 이렇게 하고 하나하나 통과시켜야 될 때……
진짜 일하는 국회는 민생 입법을 해야 되고 보완수사권 존치를 해야 되고 오히려 불송치 사건도 전건송치 하는 법을 만드는 것 그것이 평범한 서민, 일반 국민들을 위한 일하는 국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가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지우고 도피로를 만들어 주기 위해 일하는 국회일 뿐입니다.
2012년 5월 25일 18대 국회 마지막 무렵에 국회법 제85조의2를 신설해서 안건신속처리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걸 그렇게 단계를 거쳐야지 꼭 되는 것도 있겠지만 아닌 것도 있지요.
어느 것이 실체적 진실 발견과 피해자 보호에 부합하겠습니까?
반면에 권력자는 수사 과정의 문제를 내세워 공소 자체를 취소하려는 특검법을 시도하기도 하고 공소기각 판결사유를 확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형소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통과했습니다.
국민 일반을 위한, 서민 약자들은 법의 보호에서 내쳐지고 권력자는 법의 감시에서 벗어나는 게 이게 2026년의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그러면 사건처리는 아무리 사건처리 기한을 둔다 한들 그게 지켜지겠습니까, 현실에서?
지금도 수백 건이 쌓여 있는데.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 저는 지금도 민원을 받습니다, 지역에서, ‘형사고소를 했는데 경찰에서 아직도 연락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현장을 들여다보니 경찰을 비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형사부 경찰·검사들 정말 고생하거든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대한민국헌법과 법률은 대통령 혼자만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오늘 국회를 통과한 보완수사권 폐지를 포함한 형소법 개정안에 대해서 반드시 재의요구, 거부권을 행사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잘못된 수사와 부실한 수사로 피해를 보는 사람은 결국 평범한 국민입니다.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은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그래서 이걸로 바꿔치기한 건가?
이걸로 그냥 거래한 건가?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하니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이유가 없을 겁니다.
본인에게 유리한 법을 만들었으니까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그런데 그것의 폐단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그건 근절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보면서 법도 끼워팔기처럼 하나, 이에 대해서는 사전에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법사위 심사하면서 갑자기 끼워 넣기를 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도 일부가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법안도 발의하셨잖아요.
그리고 법무부장관도 우려를 해서 반대를 하셨고 또 최근에 검찰총장직무대행도 우려를 했습니다.
그러면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신속하게 할 이유가 없지요.
인지수사 못 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보완수사는 실체적 진실 발견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실질적 정의 구현을 위해서 저는 반드시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왜 국민 다수의 뜻에 반해서 무리하게 없앴습니까?
그러면서 국민들 관심이 모두 보완수사권 존폐 여부에 집중돼 있을 때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대통령의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소기각 판결 사유 확대하는 조항을 끼워 넣었습니다.
법을 수호해야 할 국회에서 사기도박의 밑장 빼기와 같은 입법을 자행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과거에 금융권에 악습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재명 한 사람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해 대한민국의 사법체계와 의회 절차를 망가뜨릴 수는 없습니다.
국회 선진화법은 폭력 대신 토론을, 날치기 대신 협상을 선택한 국민과의 약속이었습니다.
민주당은 소수당이 말할 시간까지 빼앗는 더 교묘한 정치 폭력을 제도화하려 합니다.
이것은 선진화가 아니라 야만으로의 후퇴입니다.
재난, 감염병, 금융위기, 법원의 결정으로 생긴 명백한 법적 공백, 국민안전에 즉각적인 위험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그때도 왜 긴급한지 설명하고 적용 기간을 제한하고 시행 뒤 평가를 해야 합니다.
반대로 선거제도, 형사사법, 언론의 자유, 노동관계, 권력기관 구조처럼 민주주의의 규칙을 바꾸는 법은 더 천천히 더 공개적으로 논의해야 합니다.
게임의 규칙은 선거에서 이겼다고 해서 지금처럼 민주당 마음대로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현행 제도를 한 글자도 고칠 수 없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국제적인 문제이기도 하지요.
대한민국이 좀 더 신중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공수처법, 노란봉투법, 온라인 입틀막법, 민주당은 세 법을 모두 개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시행 후 국민 앞에 나타난 것은 무엇입니까?
법안 통과가 민주당의 정치적 실적이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부실한 법이 만든 비용은 국민과 기업, 언론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대통령 방탄과 정쟁에 국정의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환율, 고물가, 주거 불안 앞에서 국민은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데 민주당은 국회를 대통령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한 거수기, 방탄 입법 공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조금 전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6년간 변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습니까?
노란봉투법은 또 어떻습니까.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면 하청노동자가 원청과 직접 교섭하고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가 두텁게 보장될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러나 누가 사용자인지, 원청이 어느 근로조건까지 교섭해야 하는지, 여러 하청 노조가 동시에 교섭을 요구하면 누구와 어떤 단위로 교섭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정하지 않았습니다.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라는 문구만 법에 넣고 그 의미는 노동위원회와 법원이 사후 판단하도록 떠넘겼습니다.
검사 정원 25명도 출범 약 5년 만인 25년 12월이 되어서야 비로소 채웠습니다.
강력한 수사권과 일부 범죄에 대한 기소권까지 가진 기관을 먼저 출범시키고 필요한 역량과 필요한 인력과 수사 역량은 나중에 채운 겁니다.
민주당은 검찰에 수사권·기소권 모두 주는 것이 권력 집중이라고 비판하면도 공수처에는 판사, 검사 등 특정 고위공직자 사건에 수사권·기소권을 함께 부여하는 모순을 보였습니다.
검찰의 권한 집중은 나쁘고 민주당이 만든 공수처의 권한 집중은 괜찮다는 겁니까?
그런데 왜 이렇습니까?
수사 대상과의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은 야당 인사와 언론인까지 광범위하게 조회한 것은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만 키웠습니다.
검사 정원 25명도 출범 약 5년 만인 25년 12월이 되어서야 비로소 채웠습니다.
강력한 수사권과 일부 범죄에 대한 기소권까지 가진 기관을 먼저 출범시키고 필요한 역량과 필요한 인력과 수사 역량은 나중에 채운 겁니다.
민주당은 검찰에 수사권·기소권 모두 주는 것이 권력 집중이라고 비판하면도 공수처에는 판사, 검사 등 특정 고위공직자 사건에 수사권·기소권을 함께 부여하는 모순을 보였습니다.
검찰의 권한 집중은 나쁘고 민주당이 만든 공수처의 권한 집중은 괜찮다는 겁니까?
777억 써서 6건 기소하고 8건 공소제기 요구했습니다.
별도의 국가수사기관을 만들고 막대한 예산과 권한을 주었음에도 직접 기소한 실적이 6건에 그친 현실을 어떻게 성공이라 하고 고위공직자 비리를 척결하는 수사를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공수처의 첫 번째 직접 기소 사건인 김형준 전 부장검사 사건은 1심, 2심에 이어 25년 대법원에서도 무죄 확정되었습니다.
출범을 상징했던 1호 기소 사건부터 수사와 법리검토 역량에 의문을 남긴 겁니다.
공수처는 오히려 야당 의원과 언론이 기자의 가족과 지인에 이르기까지 통신 자료를 광범위하게 조회해 사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공수처의 첫 번째 직접 기소 사건인 김형준 전 부장검사 사건은 1심, 2심에 이어 25년 대법원에서도 무죄 확정되었습니다.
출범을 상징했던 1호 기소 사건부터 수사와 법리검토 역량에 의문을 남긴 겁니다.
공수처는 오히려 야당 의원과 언론이 기자의 가족과 지인에 이르기까지 통신 자료를 광범위하게 조회해 사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수사 대상과의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은 야당 인사와 언론인까지 광범위하게 조회한 것은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만 키웠습니다.
검사 정원 25명도 출범 약 5년 만인 25년 12월이 되어서야 비로소 채웠습니다.
출범을 상징했던 1호 기소 사건부터 수사와 법리검토 역량에 의문을 남긴 겁니다.
공수처는 오히려 야당 의원과 언론이 기자의 가족과 지인에 이르기까지 통신 자료를 광범위하게 조회해 사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수사 대상과의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은 야당 인사와 언론인까지 광범위하게 조회한 것은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만 키웠습니다.
검사 정원 25명도 출범 약 5년 만인 25년 12월이 되어서야 비로소 채웠습니다.
강력한 수사권과 일부 범죄에 대한 기소권까지 가진 기관을 먼저 출범시키고 필요한 역량과 필요한 인력과 수사 역량은 나중에 채운 겁니다.
입법은 민주당이 했지만 부작용과 혼란은 국민 몫이 되었습니다.
공수처법 먼저 보겠습니다.
공수처법은 2019년 4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고 같은 해 12월 30일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최종안은 제1야당이 참여하지 않은 4 플러스 1 합의체가 만들었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처리됐습니다.
민주당은 공수처가 출범하면 살아 있는 권력을 성역 없이 수사하고 고위공직자 비리를 뿌리 뽑을 것처럼 선전했습니다.
공수처법은 2019년 4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고 같은 해 12월 30일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최종안은 제1야당이 참여하지 않은 4 플러스 1 합의체가 만들었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처리됐습니다.
민주당은 공수처가 출범하면 살아 있는 권력을 성역 없이 수사하고 고위공직자 비리를 뿌리 뽑을 것처럼 선전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공수처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출범한 이후 25년 8월까지 접수된 사건은 1만 988건입니다.
앞서 살펴본 패스트트랙 사례는 법안을 빨리 본회의에 올린다고 정치적 갈등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 줍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이 압도적인 의석으로 야당의 반대와 전문가들의 경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밀어붙인 법들은 대한민국을 얼마나 나아지게 했습니까?
공수처법, 노란봉투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보겠습니다.
세 법의 입법과정과 시행 결과에는 놀라울 정도로 똑같은 문제가 반복됐습니다.
민주당은 고위공직자 비리 척결, 하청노동자 보호, 허위 조작 정보 근절이라는 구호를 내세웠습니다.
조정식 국회의장님과 선후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정책수석부대표, 부산 해운대을의 김미애 의원입니다.
저는 국민의 삶을 외면한 이재명 정부의 무능과 대한민국국회를 정부 여당의 통법부로 전락시키려는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고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표방하며 패스트트랙 안건을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시키는 국회법을 단 4일 만에 통과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정치의 역할은 국민의 삶의 질 제고에 있습니다.
특검법처럼 정치적 신뢰와 추천 구조에 대한 합의가 없으면 기간을 줄여도 재의 요구와 재표결, 재발의만 반복됩니다.
셋째,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고 실질심사를 하면 합의가 만들어집니다.
가맹사업법은 238명, 통계법은 207명, 반도체특별법은 199명의 찬성으로 처리됐습니다.
원안을 고치고 쟁점을 조정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심사기간을 3분의 1로 줄이고 본회의 조정기간을 없애는 것은 해법이 될 수 없습니다.
처리된 법안은 모두 187일에서 287일 사이에 본회의에 도달했습니다.
둘째, 기간이 길어서 갈등이 생긴 것이 아닙니다.
특검법처럼 정치적 신뢰와 추천 구조에 대한 합의가 없으면 기간을 줄여도 재의 요구와 재표결, 재발의만 반복됩니다.
셋째,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고 실질심사를 하면 합의가 만들어집니다.
가맹사업법은 238명, 통계법은 207명, 반도체특별법은 199명의 찬성으로 처리됐습니다.
이것이 국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상대 당의 법안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심사하고 문제가 있는 조항은 빼고 합의할 수 있는 내용은 살리는 것입니다.
반도체특별법은 287일 만에 투표 의원 206명 가운데 199명의 찬성으로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반도체산업 지원에는 처음부터 찬성했습니다.
다만 연구개발인력에 대한 주 52시간제 예외가 빠진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상대 당의 법안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심사하고 문제가 있는 조항은 빼고 합의할 수 있는 내용은 살리는 것입니다.
반도체특별법은 287일 만에 투표 의원 206명 가운데 199명의 찬성으로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반도체산업 지원에는 처음부터 찬성했습니다.
다만 연구개발인력에 대한 주 52시간제 예외가 빠진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결국 지원 조항은 먼저 처리하고 근로시간 문제는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법안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힘 있는 집권 여당 민주당이 할 일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는 국회법 개정이 아닙니다.
야당을 만나고 법안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반대의견을 반영한 수정안을 만드는 정치의 복원입니다.
21대와 22대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에 올린 법안들 그리고 탄핵을 남발하고 특검을 남발한 21대·22대 국회 어땠습니까?
국회 절차를 요식행위로, 국회를 통법부로 만드는 것 아닙니까?
법안을 숙의할 수 있는 사전 심사기간을 줄이고 본회의에서 문제점을 알릴 수 있는 사후 토론 기회마저 축소하려는 것입니다.
미국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필리버스터를 없애라는 것이 아닙니다.
필리버스터를 형해화시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필리버스터가 제기되지 않도록 사전에 협상하고 반대 의원을 설득하며 필요한 수정안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법안을 숙의할 수 있는 사전 심사기간을 줄이고 본회의에서 문제점을 알릴 수 있는 사후 토론 기회마저 축소하려는 것입니다.
미국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필리버스터를 없애라는 것이 아닙니다.
필리버스터를 형해화시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필리버스터가 제기되지 않도록 사전에 협상하고 반대 의원을 설득하며 필요한 수정안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수당의 책임은 반대의견을 힘으로 종결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미국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필리버스터를 없애라는 것이 아닙니다.
필리버스터를 형해화시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필리버스터가 제기되지 않도록 사전에 협상하고 반대 의원을 설득하며 필요한 수정안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수당의 책임은 반대의견을 힘으로 종결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더 많은 의원이 동의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해외 입법례를 참조하려면 안전장치도 같이 참조해서 마련하는 게 맞습니다.
미국은 다수당이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소수당의 발언권을 없애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필리버스터 종결 요건을 완화하라고 요구했지만 공화당 상원 의원들은 규칙을 고치는 대신 민주당 의원들을 설득했습니다.
반면 지금 민주당은 신속처리안건의 심사기간을 330일에서 90일로 줄이면서 필리버스터까지 악화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법안을, 줄이면서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미국은 다수당이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소수당의 발언권을 없애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필리버스터 종결 요건을 완화하라고 요구했지만 공화당 상원 의원들은 규칙을 고치는 대신 민주당 의원들을 설득했습니다.
반면 지금 민주당은 신속처리안건의 심사기간을 330일에서 90일로 줄이면서 필리버스터까지 악화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법안을, 줄이면서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국민의힘을 들러리 세운 것 아닙니까?
비쟁점 법안은 의원들에게 미리 안건을 알리고 이의 여부를 확인한 뒤 반대가 없으면 만장일치로 처리합니다.
민생 법안과 합의 법안은 신속하게 처리하고 사회적 갈등이 크거나 헌법적 논란이 있는 법안에는 충분한 토론과 더 높은 수준의 합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통과시킨,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형소법 개정안이 그런 겁니다.
민생 법안과 정쟁 법안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법안의 처리 기간을 일률적으로 줄이는 민주당의 개정안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해외 입법례를 참조하려면 안전장치도 같이 참조해서 마련하는 게 맞습니다.
필리버스터가 있기 때문에 법안의 문제점을 수정해야 합니다.
필리버스터가 있기 때문에 표결에 앞서 대화와 타협을 시도하게 됩니다.
미국에서는 필리버스터가 제기되면 종결동의를 제출하고 표결하는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경우에 따라 한 안건을 처리하는 데 약 2주가 걸릴 수 있고 그동안 다른 법률안 심의 일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수당이 무조건 표결을 밀어붙이기보다 사전에 협상해서 필리버스터의 위험을 피해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필리버스터가 제기되면 종결동의를 제출하고 표결하는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경우에 따라 한 안건을 처리하는 데 약 2주가 걸릴 수 있고 그동안 다른 법률안 심의 일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수당이 무조건 표결을 밀어붙이기보다 사전에 협상해서 필리버스터의 위험을 피해야 합니다.
필리버스터로 인한 시간적 부담이 다수당에 협상할 유인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미국 상원이 모든 법안을 이런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도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 한 안건을 처리하는 데 약 2주가 걸릴 수 있고 그동안 다른 법률안 심의 일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수당이 무조건 표결을 밀어붙이기보다 사전에 협상해서 필리버스터의 위험을 피해야 합니다.
필리버스터로 인한 시간적 부담이 다수당에 협상할 유인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미국 상원이 모든 법안을 이런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도 아닙니다.
비쟁점 법안은 의원들에게 미리 안건을 알리고 이의 여부를 확인한 뒤 반대가 없으면 만장일치로 처리합니다.
따라서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다수당은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60명 이상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법안을 만들거나 반대하는 의원들이 요구하는 수정안을 받아들여 추가적인 지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필리버스터가 있기 때문에 다수당은 소수당을 만나야 합니다.
필리버스터가 있기 때문에 법안의 문제점을 수정해야 합니다.
필리버스터가 있기 때문에 표결에 앞서 대화와 타협을 시도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60명 이상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법안을 만들거나 반대하는 의원들이 요구하는 수정안을 받아들여 추가적인 지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필리버스터가 있기 때문에 다수당은 소수당을 만나야 합니다.
필리버스터가 있기 때문에 법안의 문제점을 수정해야 합니다.
필리버스터가 있기 때문에 표결에 앞서 대화와 타협을 시도하게 됩니다.
미국에서는 필리버스터가 제기되면 종결동의를 제출하고 표결하는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필리버스터가 있기 때문에 다수당은 소수당을 만나야 합니다.
필리버스터가 있기 때문에 법안의 문제점을 수정해야 합니다.
필리버스터가 있기 때문에 표결에 앞서 대화와 타협을 시도하게 됩니다.
미국에서는 필리버스터가 제기되면 종결동의를 제출하고 표결하는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경우에 따라 한 안건을 처리하는 데 약 2주가 걸릴 수 있고 그동안 다른 법률안 심의 일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다수당은 협상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소수당은 정치적 부담 없이 필리버스터를 반복하게 됩니다.
결국 제도는 남아 있지만 숙의와 타협의 기능은 약해지는 역설이 발생합니다.
미국 상원에서는 단 한 명의 의원이 반대 의사를 표시해도 필리버스터의 가능성이 생깁니다.
법안을 추진하는 쪽에서 60명의 찬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본회의 심의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다수당은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표결 전까지 일정한 토론시간을 보장하고 제출할 수 있는 수정안의 범위를 정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운영합니다.
다수당에 최종 결정권을 주면서도 소수당이 문제점을 설명하고 수정안을 제시할 기회를 남겨 놓은 것입니다.
입법 교착을 심화시키고 의회의 기능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있지만 이러한 부작용이 있다고 해서 필리버스터가 가진 민주적 기능까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토론을 쉽게 끝낼 수 있게 만들면 갈등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수당은 협상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소수당은 정치적 부담 없이 필리버스터를 반복하게 됩니다.
입법 교착을 심화시키고 의회의 기능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있지만 이러한 부작용이 있다고 해서 필리버스터가 가진 민주적 기능까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토론을 쉽게 끝낼 수 있게 만들면 갈등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수당은 협상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소수당은 정치적 부담 없이 필리버스터를 반복하게 됩니다.
결국 제도는 남아 있지만 숙의와 타협의 기능은 약해지는 역설이 발생합니다.
미국 상원에서는 단 한 명의 의원이 반대 의사를 표시해도 필리버스터의 가능성이 생깁니다.
필리버스터는 표결을 늦추는 기술이 아닙니다.
다수당이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도록 하고 소수당의 문제 제기를 법안 내용에 반영하도록 만드는 협상의 장치입니다.
미국 상원도 필리버스터를 무제한으로 방치한 것은 아닙니다.
1917년 필리버스터를 종결할 수 있는 종결동의, 이른바 클로처(cloture)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당시에는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토론을 제한할 수 있었습니다.
다수당이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도록 하고 소수당의 문제 제기를 법안 내용에 반영하도록 만드는 협상의 장치입니다.
미국 상원도 필리버스터를 무제한으로 방치한 것은 아닙니다.
1917년 필리버스터를 종결할 수 있는 종결동의, 이른바 클로처(cloture)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당시에는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토론을 제한할 수 있었습니다.
1975년에는 그 요건을 재적의원 5분의 3, 즉 100명 중 60명으로 변경했습니다.
상원 의원은 원칙적으로 본회의에서 시간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습니다.
미국 상원이 이러한 토론권을 보장하는 이유는 435명으로 구성된 하원이 다수결에 따라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내린다면 상원은 다수의 충동을 견제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입법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된다는 제도적 철학이 있기 때문입니다.
필리버스터는 표결을 늦추는 기술이 아닙니다.
다수당이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도록 하고 소수당의 문제 제기를 법안 내용에 반영하도록 만드는 협상의 장치입니다.
미국 상원도 필리버스터를 무제한으로 방치한 것은 아닙니다.
자신들이 영원히 다수당일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수당이 없앤 소수당의 권리는 내일 자신들이 소수당이 되었을 때 똑같이 사라진다는 사실을 외면하지 않은 것입니다.
미국의 다수당도 더불어민주당처럼 대통령이 요구한다고 해서 필리버스터 규칙을 함부로 바꾸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다수당은 우리 대한민국의 더불어민주당 다수당과 달랐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민주당은 지금 자신들이 다수당이라는 이유로 본인들이 소수당일 때 다수당에서 협치로 만들어 준 국회선진화법의 일환인 패스트트랙 기간 단축을, 민주당은 왜 지금 자신들이 다수당이라는 이유로 소수당의 마지막 발언권까지 줄이고 거수기를 자처하는 것입니까?
민주당과 타협하지 않고 공화당 힘만으로 사태를 끝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공화당 상원 의원들은 대통령의 요구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다수당이라는 이유로 필리버스터 제도를 뜯어고치지 않았습니다.
미국 민주당 중도파 의원들과 물밑 협상을 벌였고 결국 상원 의원 100명 가운데 60명의 찬성을 확보했습니다.
제도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바꾼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설득해 제도가 요구하는 정족수를 채운 것입니다.
오늘 이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면 이 속도를 정당화하는 안전장치도 마련하셔야지요.
해외 제도의 가장 나쁜 부분만 취해 다수당의 입법 독주에 이용하는 민주당식 폭주 제도일 뿐입니다.
올 2026년 1월 호 국회보에는 미국 연방 상원의 필리버스터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 주는 중요한 사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즉 정부 운영 중단 사태가 역사상 가장 긴 43일 동안 이어졌습니다.
셧다운이 장기화되고 행정부와 공화당을 비판하는 여론이 커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상원 의원들에게 필리버스터 종결 요건을 완화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올 2026년 1월 호 국회보에는 미국 연방 상원의 필리버스터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 주는 중요한 사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즉 정부 운영 중단 사태가 역사상 가장 긴 43일 동안 이어졌습니다.
셧다운이 장기화되고 행정부와 공화당을 비판하는 여론이 커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상원 의원들에게 필리버스터 종결 요건을 완화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민주당과 타협하지 않고 공화당 힘만으로 사태를 끝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공화당 상원 의원들은 대통령의 요구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 제도를……
오늘 이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면 이 속도를 정당화하는 안전장치도 마련하셔야지요.
해외 제도의 가장 나쁜 부분만 취해 다수당의 입법 독주에 이용하는 민주당식 폭주 제도일 뿐입니다.
올 2026년 1월 호 국회보에는 미국 연방 상원의 필리버스터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 주는 중요한 사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즉 정부 운영 중단 사태가 역사상 가장 긴 43일 동안 이어졌습니다.
이것은 제가 소위 때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는 대상 제한도, 긴급성 설명의무도, 사전협의도, 일몰조항도, 사후 입법 평가도 없습니다.
선거제도든, 형사사법체계든, 언론 규제든, 노동법이든 민주당이 5분의 3 의석만 확보하면 모두 90일 고속도로에 태울 수 있습니다.
제가 진심으로 질문드립니다, 민주당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패스트트랙 기간 제한을 하는 것 맞습니까?
상임위장에서도 민주당 상임위원장이 퇴장을 밥 먹듯이 일삼고 발언권을 뺏고 하는 그런 모습이 결코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민주당 강성 지지층인 개혁의 딸이라 불리는 개딸들의 환호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일반 국민은 결코 좋게 보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토론하는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 단축 국회법과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소법 개정안,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법이 아닙니다.
반대하지 못하는 국회, 질문하지 못하는 국회, 민주당의 결론만 남는 국회를 만드는 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법이 아닙니다.
반대하지 못하는 국회, 질문하지 못하는 국회, 민주당의 결론만 남는 국회를 만드는 법입니다.
민주당은 야당의 입을 막는 90일짜리 입법 고속도로를 즉각 철회하고 패스트트랙, 필리버스터, 안건조정위원회 등 국회선진화법 전체를 여야 합의로 다시 논의해야 합니다.
우리 국회의 안건신속처리제와 유사한―좀 다르기도 합니다―해외 사례를 좀 보겠습니다.
민주당은 미국과 영국도 신속입법제도를 운영한다며 90일 단축을 정당화할지도 모릅니다.
민주주의의 원칙이 의석수에 따라 바뀐다면 그것은 원칙이 아니라 당리당략입니다.
형사사법체계와 국민 기본권에 직결된 법안마저 벼락치기로 처리되는 현실을 지적하기도 합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경찰의 긴급체포에 대한 검사 승인 삭제처럼 국민의 신체의 자유와 형사사법의 근간을 바꾸는 법일수록 더 많은 검토와 외부의 견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법안 내용에서는 견제 장치를 없애고 국회 절차에서는 숙의 시간까지 없애려 합니다.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을 더 쉽게 더 빠르게 통과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고 싶은 법을 모두 처리해 놓고도 심사 기간과 소수당의 발언권을 더 줄이겠다는 것은 효율화가 아니라 권력의 과잉입니다.
민주당의 태도 변화는 더욱 뻔뻔합니다.
민주당은 야당이던 2016년 테러방지법에 반대해서 민주당 의원 38명이 192시간 25분 동안 필리버스터를 이어 갔습니다.
당시에는 필리버스터를 의회독재를 막는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고 했습니다.
의회독재를 막는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고 했던 민주당 의원님들, 지금은 필리버스터가 뭡니까?
실제 22대 국회에서 진행된 서른두 차례의 필리버스터 가운데 스물여덟 차례가 하루 만에 강제 종료되었습니다.
벌써 24시간짜리 필리버스터 제도조차도 형해화·무력화되었습니다.
노란봉투법, 방송4법, 상법개정안 등 민주당이 처리하려던 쟁점 법안도 대부분 통과됐습니다.
이미 하고 싶은 법을 모두 처리해 놓고도 심사 기간과 소수당의 발언권을 더 줄이겠다는 것은 효율화가 아니라 권력의 과잉입니다.
민주당의 태도 변화는 더욱 뻔뻔합니다.
상대를 제압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 기준을 낮추면 정치는 정책 경쟁이 아니라 다음 차례의 보복을 준비하는 동물의 왕국이 될 것입니다.
여러 언론의 사설은 논조와 강조점은 달라도 한 가지 결론에서는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일하는 국회를 위한 제도개선이 아니라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막는 마지막 브레이크를 철거하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회선진화법은 2012년 여야가 폭력과 날치기를 끝내기 위해 어렵게 만든 정치적 타협의 산물입니다.
다수당에는 패스트트랙이라는 최종 처리 수단을 주고 소수당에는 필리버스터와 충분한 심사 시간을 보장했습니다.
세 번째는 정치적 양극화입니다.
소수당이 제도 안에서 말할 통로를 잃으면 제도 밖의 강한 수단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즉 필리버스터는 더욱 증가하고 장외투쟁의 요인은 커지게 될 것입니다.
국회의원이 국회 안에서 협의하고 심사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거칠게 가면 장외로밖에 갈 수가 없지요.
어디 가겠습니까?
반대하는 소수의 주장과 반대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줄어들고 대안을 검토할 시간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으로는 법적 예측가능성이 떨어질 것입니다.
부실 심사로 모호한 개념이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시행령에 위임하는 사항이 늘고 법원이 사후적으로 경계를 정하게 됩니다.
국회가 해야 할 선택을 행정부와 사법부에 넘기는 겁니다.
이는 입법부 스스로 권한을 약화시키는 길입니다.
이것이 제가 경험한 국회의 합의 정신입니다.
필수의료법은 지역 환자가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이었습니다.
간호법은 의료현장의 법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법이었습니다.
국민연금법은 국민 노후의 불안을 덜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법이었습니다.
문신사법은 국민의 건강과 소비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이었습니다.
필수의료법은 지역 환자가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이었습니다.
간호법은 의료현장의 법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법이었습니다.
국민연금법은 국민 노후의 불안을 덜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법이었습니다.
문신사법은 국민의 건강과 소비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이었습니다.
목적은 언제나 국민이었습니다.
그러나 해야 될 일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누군가의 일방적인 승리도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양보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서로가 중요하게 여기는 요구를 주고받으면서 18년간 미뤄졌던 연금개혁의 문을 연 겁니다.
문신사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신사법 제정안이 상당히 오랫동안 발의됐다가 폐기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모수 조정은 먼저 법제화하고 자동조정장치,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구조개혁은 연금개혁특위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이렇게 하고 통과시켰지요.
개혁이 한 번으로 끝납니까?
그런데 지금 연금개혁 논의가 중단된 것 같습니다.
모든 개혁을 한 번에 어떻게 합니까, 사회는 급변하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그게 참 위험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전히 안타까운 일은 많지요.
그러나 소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국민께 혼란을 적게 드리고 건강 증진을 위해서 그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개혁은 더욱 어려운 과제였습니다.
98년에 보험료율 9%였는데 27년 동안 못 올렸습니다.
계속 3%씩 이렇게 올리기로 했는데 보험료율 올리는 게 국민적 저항이 크기 때문에 못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대혼란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 있으면 하세요’ 그래서 결국은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구체적인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이렇게 합의를 한 겁니다.
모든 쟁점을 한꺼번에 관철하려고 했다면 간호법은 다시 멈춰 섰을 것입니다.
그리고 안 그래도 혼란스러운 의료 현장은 더 혼란스러웠겠지요.
시급한 법적 공백은 먼저 해소하고 직역 간 충돌 가능성이 큰 문제는 충분한 논의를 이어 가도록 했기 때문에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환자와 의료기관, 가입자, 특히 건강보험 또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지요.
가입자와 미래 세대 입장이 다릅니다.
재정건전성을 지켜야 될지 아니면 소득을 높여 줘야 될지, 그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한정된 재원으로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 낼까 끊임없이 고민을 합니다.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논의를 포기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끝까지 합의를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 중심에는 정당의 유불리가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당장의 정치적 성과가 아니라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22대 전반기에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이 몹시 혼란스러웠습니다.
간호법 처리 문제 있었고 의료개혁, 필수의료·지역의료 붕괴로 정상화하라고 이 관련법, 의료개혁이라는 이름의 많은 법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응급실 뺑뺑이라는, 언론에 허구한 날 응급실 뺑뺑이 뉴스가 나왔습니다.
특히 소아청소년과, 우리 소중한 아이들이 제때 병원에 가지 못해서 안타까운 일을 당하는 그런 뉴스가 지난해에도 있었습니다.
최근에 부동산 세금 관련해서 우리 국민들이 SNS에 여러 한탄 섞인 말들을 쏟아 내고 있습니다.
상당히 웃픈 현실이지요.
‘사자니 취득세, 살자니 종부세, 보유하니 보유세, 팔자니 양도세, 주자니 증여세, 죽자니 상속세, 안 사자니 전월세, 아파트 값 급등세’, 갈피를 잡지 못합니다.
저는 정치의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고 예측 가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국민들께 신뢰와 희망, 예측 가능한 제도와 정책을 설계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규제를 낮추겠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 실패로 국민들 마음이 돌아설 때는 그랬다가 이제 와서 달라진 게 없는데 왜 바뀌지 않습니까?
최근에 부동산 세금 관련해서 우리 국민들이 SNS에 여러 한탄 섞인 말들을 쏟아 내고 있습니다.
상당히 웃픈 현실이지요.
‘사자니 취득세, 살자니 종부세, 보유하니 보유세, 팔자니 양도세, 주자니 증여세, 죽자니 상속세, 안 사자니 전월세, 아파트 값 급등세’, 갈피를 잡지 못합니다.
국민을 빚을 내서 투자하게 만들더니 시장이 폭락하자 개인의 선택이라고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주거 현실은 더욱 참담합니다.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은 집값·전셋값·월세가 동반 폭등하는 트리플 폭등에 신음하는 반면 지방에는 미분양이 쌓이고 있습니다.
규제만 늘리면 집값을 잡을 수 있다고 믿었던 문재인 정부 시즌2 그 실패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대 대선 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주거 현실은 더욱 참담합니다.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은 집값·전셋값·월세가 동반 폭등하는 트리플 폭등에 신음하는 반면 지방에는 미분양이 쌓이고 있습니다.
규제만 늘리면 집값을 잡을 수 있다고 믿었던 문재인 정부 시즌2 그 실패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대 대선 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규제를 낮추겠다 하지 않았습니까?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제발 대한민국이 안녕하기를.
넷째, 야당 위원장 탓은 가장 비겁한 책임 전가입니다.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이려는 시도가 반복되기 때문에 회의를 열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이 야당이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견제장치입니다.
오죽하면 그렇게라도 하겠습니까?
그것이 야당이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견제장치입니다.
사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보건복지위에서 2년 동안 간사를 했는데, 이대로 통과하면 안 되겠다 싶은 건데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이면, 이대로 하면 안 되는데 그나마 조금이라도 나쁜 법들을 걸러 내기라도 해야 되겠다 그 마음으로 참여한 경우도 있습니다.
회피하기보다 참여해서 기록으로 남겨야 되겠다.
국회회의록에 다 기록이 남아 있잖아요.
어떻게 90일이면 충분합니까?
어떻게 그게 충분하지요?
노란봉투법, 온라인 입틀막법 그다음에 제가 주로 보건복지위에서 해 왔던 지역의사제법, 필수의료지원법, 간호법 이런 것들은 우리 국민들 직역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그런 법들입니다.
그런 법들이 90일이면 충분히 직역 간의 갈등을 조정할 수 있습니까?
넷째, 야당 위원장 탓은 가장 비겁한 책임 전가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최장 330일은 330일의 최장기간을 보장한다는 거지 그렇게 하라는 취지가 아닙니다.
둘째, 5분의 3이 안전장치라는 주장도 기만입니다.
이미 오늘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킬 때도 5분의 3 정족수가 요구됩니다.
180명이지요.
이미 범여권만으로 5분의 3을 채울 수 있는 의석구조 아닙니까?
민주당은 크게 네 가지 이유로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일반법 평균 310일보다 패스트트랙 330일이 길다는 주장, 5분의 3 지정요건이 남아 있다는 형식 논리, 90일이면 충분히 일할 수 있다는 근거 없는 장담, 야당 위원장이 회의를 열지 않는다는 책임 전가입니다.
그럴 듯해 보이지만 결론은 자신들의 입법 폭주에 걸리는 브레이크를 모두 없애겠다는 뜻입니다.
첫째 주장부터 보겠습니다.
평균 310일과 최장 330일은 서로 다른 통계입니다.
선거제도, 형사사법체계, 언론 규제, 노동관계, 권력기관 설치법처럼 헌정질서를 바꾸는 법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사실상 이 후자에게 더 많이 적용되지요.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국가안보위기고 재난상황일 때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협치를 한 걸로 압니다.
대표적인 게 코로나19 때지요.
제가 21대 때도 보건복지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압니다.
더구나 적용 대상에 제한이 없습니다.
국가안보위기, 재난, 법적 공백처럼 정말 긴급한 법안만 90일로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선거제도, 형사사법체계, 언론 규제, 노동관계, 권력기관 설치법처럼 헌정질서를 바꾸는 법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사실상 이 후자에게 더 많이 적용되지요.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국가안보위기고 재난상황일 때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협치를 한 걸로 압니다.
오전에 상정하고 오후에 소위 열고 그다음 날 전체회의 하든지, 하루로도 하겠지요, 마음만 먹으면.
민주당이 삭제한 본회의 부의 뒤 60일은 단순 대기 기간이 아닙니다.
원내대표 간의 협상, 수정안이든 대안을 마련할 시간, 여론 수렴할 시간, 대통령이 재의 요구할 가능성까지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타협할 수 있는 마지막 완충지대입니다.
이 기간이 있기 때문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법안도 본회의 직전 합의의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 개정안은 그 마지막 출구를 닫았습니다.
회의를 열고 표결 숫자를 남기는 형식만으로 민주주의라 우길 수 없습니다.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고 반대 의견이 단 한 글자도 반영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로 답정너식 의회독재입니다.
오늘 민주당은 대화와 타협의 국회를 숫자로 압도하는 폭력적 국회로 바꾸려는 것입니다.
민주당의 정치적 폭력이 더 신속하고 더 잔인해지는 순간입니다.
다 나가고 안 계시네요.
그런데도 민주당은 더 빨리, 더 많이, 우리끼리 통과시키겠다며 불신을 키우고 있습니다.
국회가 열려도 민주당 결론만 통과된다면 국회는 거수기에 불과합니다.
검찰, 경찰, 공수처, 감사원, 법원이 존재해도 권력의 필요에 따라 조직과 권한을 뜯어고친다면 법치는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언론사가 있어도 대통령과 여당을 비판하는 순간 거액의 소송 비용과 행정제재를 걱정해야 한다면 언론의 자유도 이름뿐입니다.
국회가 대통령을 견제하기는커녕 형사적 부담을 덜어 줄 법안을 주문 생산한다면 이곳 국회는 민의의 전당이 아니지요.
여섯째가 오늘의 국회법 개정입니다.
이재명이라는 이름 한 글자 없어도 정치적 목적은 선명합니다.
공소기각법, 특검법, 사법파괴법 등의 악법을 330일의 검증 통로가 아니라 90일짜리 초고속 차선에 올리려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잘못된 기소라면 취소하고 아니면 두면 된다며 국회가 판단할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민주당이 압도적 의석으로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법관 26명 중 22명을 입맛대로 임명하게 됩니다.
그러니 공소기각 판결 사유를 끼워 넣기 위해서 형소법을 통과시킨 겁니다.
넷째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입니다.
실질은 공소취소, 이재명 대통령 죄 없애기 특검법입니다.
발의안은 12개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지만 그중에 8개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입니다.
그러니 공소기각 판결 사유를 끼워 넣기 위해서 형소법을 통과시킨 겁니다.
넷째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입니다.
실질은 공소취소, 이재명 대통령 죄 없애기 특검법입니다.
발의안은 12개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지만 그중에 8개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입니다.
대통령이 임명한 특별검사가 대통령 자신의 공소를 넘겨받아 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실질은 공소취소, 이재명 대통령 죄 없애기 특검법입니다.
발의안은 12개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지만 그중에 8개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입니다.
대통령이 임명한 특별검사가 대통령 자신의 공소를 넘겨받아 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피고인과 임명권자는 대통령 이재명입니다.
피고인과 임명권자 또 공소취소 결정권자가 하나의 권력으로 이어지는 기막힌 이해충돌입니다.
국회가 합의를 위한 노력보다는 다수의 힘에 의해서 운영됐다는 방증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전후 민주당이 쌓아 올린 입법 목록을 보십시오.
대통령 재판 중지법, 민주당 의원 105명의 공소취소 모임, 재판소원과 법왜곡죄, 대법관 증원, 사법파괴 3법, 조작기소―실질은 공소취소―특검법, 그다음 오늘 통과한 공소기각 판결 사유 확대한 형사소송법 그리고 오늘의 패스트트랙 단축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멈추고 흔들고 넘겨받고 끝낼 수 있는 길을 하나씩 하나씩 닦아 온 겁니다.
첫째, 대통령이 되면 진행 중 재판을 멈추는 이른바 대통령 재판 중지법입니다.
반드시 정치적 책임을 지게 될 겁니다.
21대에 이어 22대 국회 다수당 민주당이 어떻게 했습니까?
국회선진화법을 민주당보다 2배나 많은, 국민의힘 전신에서 국회선진화법을 만들었는데 그와 반대로 민주당은 일방적인 국회 운영으로 협치·견제·균형의 원리는 사라지게 했습니다.
국민들께서 이번 개정안을 하나만 떼어 놓고 보면 패스트트랙을 조금 더 빠르게 만드는 법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름을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니 그런 오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안을 뒷거래한 것 아니냐 하는 국민들의 의심이 합리적이지요.
그렇지 않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남은 것은 하나입니다.
그 의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하시면 됩니다.
한쪽에서는 공소기각 사유를 넓히는 형사소송법을 밀어붙이고 다른 한쪽에서는 앞으로는 쟁점 법안을 제도적으로 90일 만에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법을 특정인을 위해 만들었다는 의심을 받는 순간 법의 일반성과 추상성은 무너집니다.
오늘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검수완박의 완결이지요.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했으니까요.
검찰의 보완수사권마저 완전히 폐지하여 검수완박을 이룬 민주당으로서는 역사적인 날, 이 형소법 개정안을 민주당은 강행 처리했습니다.
민주당은 서민, 약자, 피해자 인권을 권력자를 위해 외면했습니다.
역사의 죄인으로 기억될 것이며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직권상정 제한과 자동상정, 안건조정위와 필리버스터는 서로 떼어 낼 수 없는 하나의 균형이었기 때문입니다.
한쪽 장치만 고치면 다른 장치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국민의힘 전신에서 소수당에게 필리버스터와 신속안건처리기한 이런 제도를 주겠다고 한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뭐냐?
이 제도가 실질적으로 제대로 작동하게 해야 하겠다는 책임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수에게는 결론을 낼 길을 열어 주되 소수에게는 말하고 설득할 시간을 보장하는 것으로 효율성과 숙의, 다수결과 소수 보호를 상호 보완하는 절충이었습니다.
제가 이번 토론을 준비하면서 국회선진화법 도입 관련한 국회법 개정안 심사 경과를 살펴보니 정말 신중했습니다.
그리고 배려하고 양보하고 타협하고 협치하기를 정말 애를 썼습니다.
2011년 3월 3일 제298회 국회운영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 주요 내용은 국회법 개정안 21건과 질서유지, 폭력 방지 관련 법안 5건 등 총 26건을 일괄 상정하고 실질 심사에 착수함.
자동상정제, 필리버스터, 법안조정제도, 의장 직권상정 제한, 국회 폭력행위 처벌 등이 주요 쟁점으로 제시됨.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 선배들이 2012년 18대에 국회선진화법을 만들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당시 새누리당은 165석, 민주통합당은 81석, 국민의힘 전신이 2배 이상 의석수가 많았습니다.
2012년 국회선진화법은 폭력과 날치기로 얼룩졌던 국회를 바꾸자는 여야의 약속이었습니다.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이 2배 이상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수당이 먼저 손을 내민 겁니다, 소수당 보호하자고, 앞으로 이런 동물국회 비판을 더 이상 듣지 말자고.
최초에 이 제도를 도입할 때 가장 필리버스터의 취지에 맞게 고민해서 나온, 그 당시 다수당과 소수당의 협치의 산물이 이 제도인데 이것을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는데요.
그냥 실시요건을 현행대로 하면 될 것 같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 필버 역사를 보면 1964년에 김대중 의원이 김준연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막기 위해서 의사진행발언할 때 시간이 없는 점을 이용해 5시간 19분간 발언을 했답니다.
그러나 10월 유신 선포 이후 73년에 국회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할 때 제한 시간이 생기면서 필버가 불가능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1년에 여야 합의로 국회의장 직권상정 권한을 제한하고 국회선진화법이라는 이름으로 필리버스터를 다시 도입해서 2011년에 부활해서 지금까지 시행돼 왔습니다.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필리버스터 제도를 그냥 없애겠다는 취지 같은데……
그리고 실시요건, 종결요건이 현행대로 하는 게 부합하지요.
최초에 이 제도를 도입할 때 가장 필리버스터의 취지에 맞게 고민해서 나온, 그 당시 다수당과 소수당의 협치의 산물이 이 제도인데 이것을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는데요.
그냥 실시요건을 현행대로 하면 될 것 같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 필버 역사를 보면 1964년에 김대중 의원이 김준연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막기 위해서 의사진행발언할 때 시간이 없는 점을 이용해 5시간 19분간 발언을 했답니다.
우리가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올라온 것들을 보면 간단치가 않고 첨예하게 대립되는 쟁점 법안들입니다.
그런데 저는 21대부터 국회에 있었는데 돌아보면 정말로 국민에게 국익에 시급하고 필요한 것들은 여야 협의 처리를, 합의 처리를 다 했습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보건복지위에 있었는데 의대 증원 사태로 정말로 교착 국면에 있을 때도 지역필수의료 정상화를 위해서 시간 걸렸지만 다 합의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이 27년 만입니까, 그렇게 보험료를 올렸거든요.
그 어려운 것도 합의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21대부터 국회에 있었는데 돌아보면 정말로 국민에게 국익에 시급하고 필요한 것들은 여야 협의 처리를, 합의 처리를 다 했습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보건복지위에 있었는데 의대 증원 사태로 정말로 교착 국면에 있을 때도 지역필수의료 정상화를 위해서 시간 걸렸지만 다 합의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이 27년 만입니까, 그렇게 보험료를 올렸거든요.
그 어려운 것도 합의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국가안보와 관련해서 시급하다는 것들 다 합의 처리했습니다.
우리 소위가 국회운영개선입니다.
국회운영개선도 국민들에게 이익되는 방향으로 국익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개선되면 좋겠고 일하는 국회가 진짜로 이로운 국회가 되도록 개선되면 좋겠고, 저 개인적 바람은 이 의자를 바꿔 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늘 합니다.
아무쪼록 천준호 소위원장님과 함께 잘 협치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애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대통령께서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관련해서 이름은 달리 부를 수 있겠지만 호황기에 과다한 이익이 발생할 때 노조가 이에 대해서까지 교섭을 해야 되나 또 쟁의를 해야 되나 이런 부분에도 상당히 이견이 있고 이 부분을 염려하시는 발언도 최근에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시행됐는데, 이것도 미국에서까지 염려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것은 어느 당을 떠나서 얼마든지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이견이 있으면 무제한토론이 돼야 되고 보장돼야 됩니다.
그게 어느 정당이 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법이라는 게 꼭 어느 특정 정당을 염두에 두고 만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법안심사위원장으로 심사에 참여하면서도 우려를 표명했었는데 다시 한번 장관님께 당부를 드리고자 한말씀드립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사실상 제명처럼 인구전략기본법 제정안의 성격을 띠고 제명도 결국은 그렇게 정해졌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16개 다부처 장관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2명을 포함해서 매머드급입니다.
이들이 참여한 인구전략위원회인데 대통령이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현재 저고위 위원장이 그대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이 사실상 강제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 정부를 신뢰해서 가장 접종률이 높았습니다.
2월에 시작했는데 그 전에 12월에 접종 시작한 미국, 영국, 일본보다 2차 접종이 더 빨리 종료됐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정말 무책임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제가 민원대응 예산 일부 삭감을 주장했는데 이거를 삭감을 철회할 테니까 그대로 하고 전산인프라 관련한 29억 예산, 이것 삭감은 수용해야 맞아요.
추경은 필요할 때 해야 합니다.
다만 비상수단인 추경이 반복되고 일상화되는 것은 곤란합니다.
초과세수를 활용한다지만 초과세수는 국가채무를 갚는 데 우선적으로 쓰는 것이 상식입니다.
지난 3월 말 기준 국가총부채가 6500조가 넘었습니다.
GDP 대비 248%입니다.
의사결정 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 질병청은 감사원 결과에 대한 어떤 후속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4년 8월 우리 위원회는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를 개최한 바 있고 이번 사안이 그때보다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과거를 따질 일도 아니고 정쟁도, 여야의 문제도 아니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고 전 국민에 해당되는 일입니다.
따라서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이 사안에 대한 청문회 개최를 요구합니다.
동일 제조번호 접종 중단하고 폐기했습니다.
회수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 역시 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스페인의 제조 공장까지 가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하지 않았습니다.
회수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 역시 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스페인의 제조 공장까지 가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조사의 회신 결과를 9개월 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국내 주식 수익률이 좋은데 왜 안 하냐?
투자를 더 늘려라’ 이런 것도 다 외압으로 보일 수도 있지요.
저는 국민연금이야말로 정권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수익성을 높이고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데에 가장 부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발의한 의원이 다수면 그렇게 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발의하지 않은 의원이 훨씬 많은 것은 현재대로 하라는 취지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 국민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또 미래세대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 신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 보면 ‘바’에 ‘한다/하여야 한다’ 이렇게는 통일해서, 법령 문장에서는 ‘한다’와 ‘하여야 한다’를 통일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석의 여지가 분분하면 그걸로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요.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게 뭐냐 하면 다시 같은 말 되풀이인데,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원칙에서 제일 중요한 게 수익성·안정성·독립성인데 정치권이 바뀔 때마다 외압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런 걸 가지고.
그래서 현재 있는 건 ‘고려할 수 있다’인데 구태여 다른 것 뭘 대체해 두자니……
이렇게 불명확한 것을 국민연금을 운용하면서 ESG 고려한다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굳이 그렇게 하더라도 고려할 수 있다라고 해도 될 걸……
그렇게 하면서 좀 미진하면 그다음에 또 개정해도 되잖아요.
또 하나, 여기에서 논의를 할 때 ESG를 반대하지 않아요.
자꾸만 이걸 이상하게 이분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반대한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국민연금법에 ‘ESG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로 가도 얼마든지 그 방향성에 맞춰서 운영을 할 텐데 구태여 ‘고려한다’라고 해서 정치적으로 그때그때 이용당할 우려가 있게, 수익성·안정성·독립성이 제일 중요한 연금 운용의 원칙이 오히려 훼손될 우려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저한테 개정안을 수정대안 했다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 이유를 먼저 말씀해 보세요.
그리고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도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여기에 국회의원이라고 있지만 다 이 부분의 전문가라고 하기도 어렵고.
국민연금 전문가의 의견도 좀 듣고 또 국회에 연금특위도 있잖아요.
거기에 가서도 얘기를 듣는다든지 그런 노력들은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자꾸 오해하시는데 ESG 경영이든 운영할 때 그 원칙을 훼손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법제화할 때 있어서 신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전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최소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민여론조사를 해 본다든지 그렇게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어요.
그렇게 한 것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개정하려고 하는 게……
국민연금법 102조 보세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2항에 보면 ‘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에 따라서 기금을 운용한다’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도 고려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해석의 여지가 있게 의무규정으로, 그거를 정부가 수용하겠다……
저는 정말로 문제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국민들 모두의 이해관계가 얽힌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기존의 여러 법이 있는데 환자기본법을 제정할 때 이로 인해서 환자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또 의료인의 적극 의료가 방해받지 않게 해야 되는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뤄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존에 우리가 환자의 권익을 증진한다면서 도입한 여러 제도가 오히려 의료인이 적극 진료를 하지 않고 소극 진료, 방어 진료로 나아가서 궁극적으로는 환자의 권익이 침해되는 경우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곳곳의 현장이 있습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소아청소년과 응시하지 않는 전공의 부족 현상 또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부족도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설명해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이것을 입법할 것인가.
이것을 규제로 받아들이지 않고 환자는 내 권익이 좀 더 보호받고 의료인도 내가 안전한 의료환경에서 적극 진료를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가야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질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국정조사특위의 기간이 40일입니다.
1월 30일까지인데 이 40일 동안의 조사 범위를 보면 크게 여섯 가지인데 가장 중요한 게 참사의 실체적 원인과 책임 규명인데 이에 대해서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질의응답을 했지만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정말 비극적인 참사인데 참여한 증인들의 태도를 봐도 이에 대해서 제대로 소통조차 되지 않았던 측면이 많았고 그래서 오히려 유족들의 분노를 더 자극시킨 그런 측면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로컬라이저 관련 의견을 한 장짜리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의견서가 있는데 이것 안 보셨나요?
그래서 저는 이해하기 힘들어요.
지난번 제주항공도 그렇고 이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하는데 어떻게 내부적으로 소통도 안 하는지 저는 의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로컬라이저 관련 의견이 있어요.
요지는 무안국제공항 건설은 발주처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심의 과정을 거쳐 발주처 및 감리사의 승인하에 설계에 따라 시공하였으며 준공 후 발주처 및 관리·운영 주체가 20년 넘게 운영 중이다.
2001년 당시의 금호건설 및 대양산업개발과의 수주계약 업무를 담당했던 건설교통부 및 한국공항공사 실무자, 실국장급 관계자 전원을 저는 20일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국토부는 당시 건교부 및 공항공사에서 근무했던 실무자 및 실국장급까지 전체 명단을 제출하고 현재 근무 여부, 퇴직 여부, 사망 여부까지 포함해서 면밀히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1~2003년 무안공항 건설 사업 관계 공무원 중에 현재 이번 공항참사 대응 업무에 관여하고 있는 인원이 있는지 여부를 구분해서 명단을 제출하기 바랍니다.
2025
장관님,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하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을 한번 제시해 볼까 해서입니다.
순차 사망과 동시 사망의 경우에 특별히 미성년 자녀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동시 사망과 순차 사망의 경우에 상속세에 있어서 공제 부분에 이런 것들이 더 유리한 쪽으로 하는 것으로 간주 규정을 두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 우리가 참사뿐만 아니라 민법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또 무시하고 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상속세 특례 규정을 일반화하는 것도 한번 기재부와 같이 논의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서해 바다를 지키다가 고귀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민변은 끊임없이 민군 합동조사단이 천안함은 북한 어뢰 폭발로 인한 것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은 여러 행위들이 있었습니다.
민주당 추천으로 신상철이 천안함 합조단에 위촉됐는데 이명박 정권은 선체 조기 인양과 생존자 구출을 원하지 않았다며 정부와 군이 마치 천안함 침몰 원인을 은폐·조작하려고 했다는 주장을 해서 명예훼손으로 해군이 고소했고 22년 9월에 대법원은 천안함 폭침은 북한의 소행이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런데도 민변 출신 일부 인사들은 합조단 조사 결과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1년에도 조용환 헌재 재판관후보자에 대해서도 똑같은 질의를 했고 오늘 후보자 답변처럼 같은 답변을 했지요, 정부 발표를 신뢰하지만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확신할 수 없다.
상당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천안함 침몰도 2010년 3월 26일입니다.
우리 해군 마흔여섯 분이 북한의 어뢰 폭발로 인해서 돌아가셨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서해 바다를 지키다가 고귀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민변은 끊임없이 민군 합동조사단이 천안함은 북한 어뢰 폭발로 인한 것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은 여러 행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께서 후보자가 여러 인권활동을 했는데 사회적약자도, 인권도 선택적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와 관련해서 북한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인지 물어봤을 때 답변하지 않고 이탈주민은 국민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북한의 처참한 인권 현장을 누구보다 잘 알고 관심이 많습니다.
16살, 17살 청소년 6명이 한국 영상물 시청하고 아편 사용했다고 총살 당했습니다.
공개 총살 당하지요.
그 말도 2011년 민변 출신의 조용환 헌법재판관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한 의견을 물을 때 정부 발표를 신뢰하지만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확신할 수 없다고 답변했는데 똑같네요.
같은 취지입니까?
당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법을 악용할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했는데 지금 민주당이 위헌 소지 있는 여러 법안들을 일방 통과시키는 걸 보면 말문이 막히긴 합니다.
어쨌든 논의는 중단된 상태고 당시 민변과 민노총에서 강하게 반대했기 때문에 처리되지 못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권한 남용으로 간첩 혐의자 양산 등 인권침해 우려가 그 반대 근거인데 북한 인권에는 늘 침묵하거나 심지어 남북관계 개선에 역행한다며 북한인권법 제정도 반대하면서 간첩 혐의자 인권은 유독 챙긴다는 비판에 직면합니다.
후보자님, 북한 주민은 우리 국민입니까?
그러나 제주해군기지 반대, 사드 설치 반대, 북한 인권 침묵, 나아가서는 광우병 사태 동조……
저도 1분 더 주세요.
광우병 사태 동조,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 헌법소원을 제기할 때 고래를 청구인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KTX 개통 당시 천성산 도롱뇽을 원고로 천성산 터널공사 중지 가처분신청을 했어요.
이로 인해서 우리 국민이 상당히 갈등 국면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웃겨요.
제가 볼 때는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침해보다 심각한 대상이 없다고 여기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 침묵하는지, 인권보호 대상도 선택적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견지하시길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의 산업보건검증위원회 사외자문위원으로 2014년부터 1년 동안 활동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때 제대로 활동하지 못한 미진한 부분으로 인해서 국정조사까지 하게 됐는데 이 40일 기간 동안에 과연 그것을 할 수 있을지……
저는 이제는 정말 제대로 해야 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이런 백일흔아홉 분의 소중한 생명을 잃은 데에 대한 진상규명 그리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이번 우리 국정조사가 마지막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더 이상 유족들께 희망고문이 안 되고 제대로 결론을 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래서 속도감 있게 자료제출 요구를 하면 제출해야 되고 안 될 때는 즉각즉각 그에 따르는 우리 국정조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저는 다 했으면 합니다.
제가 9월 10일 날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지금 3개월이 지나도록 아직도 못 받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는 정말 제대로 해야 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이런 백일흔아홉 분의 소중한 생명을 잃은 데에 대한 진상규명 그리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이번 우리 국정조사가 마지막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더 이상 유족들께 희망고문이 안 되고 제대로 결론을 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래서 속도감 있게 자료제출 요구를 하면 제출해야 되고 안 될 때는 즉각즉각 그에 따르는 우리 국정조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저는 다 했으면 합니다.
제가 9월 10일 날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지금 3개월이 지나도록 아직도 못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정조사는 이제 다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을 가입하는 목적은 다 똑같을 텐데 이후에도, 소득에 따라서 이렇게 차등이 있잖아요.
그런데 노인빈곤률이 높기 때문에 1·2구간을 폐지하고 또 연금기금의 지속가능성 때문에 1·2구간을 우선 폐지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이상에도 감액분을 좀 낮춰 주는 이런 노력은 안 합니까, 3구간부터라도?
다만 여기 보니까 노인교실은 그것부터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취식할 수 있는 설비 자체가 안 돼 있는 데가 아마 많을 거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좀 파악하셔야 될 것 같고.
지난번에 우리가 경로당 할 때도 그때 기재부 공무원까지 불러 가지고 보조금법 시행령 빨리 개정하라고 요구하고, 제 기억으로는 그때 10월 말까지 하겠다고, 그때 안 하면 나는 이 법 통과시키겠다라고 엄포를 놓듯이 해 가지고 그때 지난 정부 때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해서 경로당은 풀렸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한다면 노인교실까지는 아직 좀 그러니까 노인복지관을 하는데 이미 또 무료로 하고 있는 곳들도 있는데 이게 과연 어떨까 고민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황 파악을 먼저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영수 교수님,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이렇게 하면, 10년 의무복무를 하면 전공의를 마치고 5년 동안 공보의를 한다고 치면 공보의의 수나 질은 지금보다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증환자는 좋아질 것 같은데 우리가 필수의료나 또 문제 되는 게 뭐냐 하면 위중증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지역에서는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이것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없다는 겁니다.
수도권, 비수도권 구분 없이 전체 아동에게 2만 원가량 올려서 지급하자는 추가 제안마저 무시당했습니다.
납득할 수 없습니다.
재정 부담을 말씀하시는데 110조 원 규모의 적자 국채 발행을 겁 없이 하는 이재명 정부에서 하실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안드립니다.
취약계층, 즉 저소득층 아동에게 추가 지원하고 디딤씨앗통장에 매칭 없이 국비 지원하는 등으로 추가 지원하고 재심사할 것을 다시 제안드립니다.
우리나라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데 지금도 0.7명 되잖아요.
일본은 2004년에 1.3명인가 그랬어요.
그러면서 국민연금개혁을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너무 위기란 말이에요, 제가 볼 때.
우리나라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데 지금도 0.7명 되잖아요.
일본은 2004년에 1.3명인가 그랬어요.
그러면서 국민연금개혁을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너무 위기란 말이에요, 제가 볼 때.
그러면 이런 거는 지방이양사업으로 당초부터 보내면 안 되는 거라고 봐요.
신뢰하지 않는다는 국민 응답이 55.7%, 특히 20대는 69.2%, 30대는 74.7%가 제도 불신으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새 정부의 최우선 국민연금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서는 1위가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2위가 세대 간 공정성 확보 방안입니다.
장관님, 어떤 정책에 있어서도 국민과 소통,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고 누차 말씀하셨는데 맞지요?
부산 해운대을의 김미애입니다.
장관님, 이재명표 연금개혁 방안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나라의 미래가 걸린 중차대한 연금개혁에 대해서는 이상하리만큼 조용한데요.
최근 경총이 실시한 국민연금 대국민 인식조사 봤지요?
부산 해운대을의 김미애입니다.
장관님, 이재명표 연금개혁 방안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나라의 미래가 걸린 중차대한 연금개혁에 대해서는 이상하리만큼 조용한데요.
최근 경총이 실시한 국민연금 대국민 인식조사 봤지요?
그리고 정부에 국민연금 재정안정 방안에 대해서 제가 요구했더니 보고를 했는데 그냥 억지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이후로 두 개를 붙였는데 추가된 게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아니라 검토, 하나 마나 한 말……
수급개시 연령 조정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장관님, 연금공단의 한석훈 위원에 대해서 여러 위원의 지적이 있었는데 겸직 및 근무지 이탈 등 법령 위반 여부는 확인하고 적법절차에 따라 처분하면 됩니다.
그러나 계엄에 대해서 내란죄의 여부는 법원의 판단입니다.
우리 헌법상 명백히 권력분립의 원칙,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 판단을 가지고 이분이 근무함에 있어서 문제를 삼는 게 적절한지 저는 의문입니다.
반드시 어떤 징계를 할 때는 절차적 정당성을 지켜야 됩니다.
의원실에서 수차례 소통 강화를 요청했는데 질병청에서는 피해자 측과 만나서 이견을 조정하며 시행령까지 마련했는데 상당히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핵심은 인과성 여부를 심사하는 위원회 구성과 심사의 기준이 되는 가이드라인 설정인데 맞습니까?
개혁이라는 것은 고통을 수반하면서 하는 게 개혁이지 좋은 말만 하고 현세대의 박수를 받는 것은 개혁이 아닙니다.
어렵지만 세대 간 형평성을 갖추는 것 그게 개혁이지요.
일본 연금개혁 당시 고이즈미 총리 발언 대신 하겠습니다.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가 무거운 짐을 지게 된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난 3월에 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됐는데 그때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장께서 진짜 정부가 연금개혁에 의지가 있다면 정부안을 먼저 제출하라고 했는데 저는 같은 주문을 합니다.
그다음 자동조정장치 도입 이것 안 하면 안 되지요.
OECD 국가 중에 안 한 나라 몇 개 없는데 2004년에 일본은 어렵지만 했습니다.
그렇지요?
좀 이따 말씀하세요.
PPT를 보니까 연금개혁 관련해서 새 정부의 국정과제와 연금특위 때 복지부 업무보고를 보면 근본적인 지속가능성 확보방안이 보이지 않습니다.
재정의 역할, 국고 투입이지요.
그리고 수익률 제고.
지금 우리가 수익률을 4.5%로 가정해서 매일 625억, 한 달에 1조 8750억, 1년이면 22조 5000억의 적자가 발생합니다.
이대로 간다면 40년 뒤 기금이 소진되고 최대 39.2%의 보험료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심각한 초고령화·초저출생 국가입니다.
이런 것까지 고려하면 부담은 더 커질 겁니다.
우리가 프랑스처럼 하려고 하면 아마 내전이 일어날지도 모를 정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3년에 야심 차게 추진했던 프랑스 연금개혁이 잠정 중단되었습니다.
연금 수령 시기를 62세에서 64세로, 보험료 납입기간을 42년에서 1년 늘려서 43년으로 했는데 이게 중단됐어요.
마크롱 정부는 반대를 예상하고도 연금개혁을 추진했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민연금법에는 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기금을 관리·운용하라고 규정하고 연금기금운용지침에서도 수익성이 기금운용의 첫째 원칙이고 마지막은 운용 독립성의 원칙입니다.
이러한 법령상 목적과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대통령 발언은 적절합니까?
국무조정실은 오염수 방류 전인 23년 6월부터 올해 10월까지 309회 일일 브리핑을 진행했고 2019년 1월부터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 관련 TF를 구성해서 회의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는 단 한 차례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선동이 과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것인지 반일 감정을 자극하기 위한 정치적 도구였는지, 저는 후자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11년 이후 일본산 식품에 대해서 총 46만여 건의 방사능 검사를 실시했지만 2014년 이전에 0.03% 수준, 미량 검출로 통관된 것은 0.03%, 반송된 것은 0.05%에 불과하고 2015년 이후는 단 1건의 미량 검출 통관도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국무조정실은 오염수 방류 전인 23년 6월부터 올해 10월까지 309회 일일 브리핑을 진행했고 2019년 1월부터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 관련 TF를 구성해서 회의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는 단 한 차례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선동이 과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것인지 반일 감정을 자극하기 위한 정치적 도구였는지, 저는 후자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11년 이후 일본산 식품에 대해서 총 46만여 건의 방사능 검사를 실시했지만 2014년 이전에 0.03% 수준, 미량 검출로 통관된 것은 0.03%, 반송된 것은 0.05%에 불과하고 2015년 이후는 단 1건의 미량 검출 통관도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월에 일본 이시바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했는데 그때도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요구 및 반대 입장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지난 2월에 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현안을 일본에 일방적으로 양보해 왔다고 했지만 한일 정상회담에서조차 논의되지 않았고 이에 대한 어떠한 논평도 없었습니다.
혹시 정부가 식약처의 입장을 요구한 적은 있습니까?
22대 총선에서 171석이라는 압도적 의석을 확보한 뒤에 각종 특검법, 방송법 개정안 등 42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며 입법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목록 어디에도 후쿠시마 4법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지난해 8월 국민과 수산업계 보호를 위한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및 한국 정부 대응 촉구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하기도 했습니다.
결의안을 보면 전국 230개 위판장의 생산 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장비 확충,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촉구 등 한국 정부만의 독자적 검증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수산물 검사장비를 확충했다는 언론보도나 정부 브리핑은 전무합니다.
해수부에 확인한 결과 검사장비 확충은 올해 4대에 그쳤고 그마저도 지난 정부에서 확정한 예산으로 구매한 장비였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국민의힘 위원들은 과학적 근거에 따라 검증하되 불필요한 불안 조장은 안 된다고 주장했고 그 결과 저를 포함해서 ‘핵오염수 5적’이라고 불리며 개딸의 집중 공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바다를 지키겠다며 추진했던 후쿠시마 4법도 입법 약속만 남긴 채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됐지요.
22대 총선에서 171석이라는 압도적 의석을 확보한 뒤에 각종 특검법, 방송법 개정안 등 42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며 입법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목록 어디에도 후쿠시마 4법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지난해 8월 국민과 수산업계 보호를 위한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및 한국 정부 대응 촉구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하기도 했습니다.
결의안을 보면 전국 230개 위판장의 생산 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장비 확충,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촉구 등 한국 정부만의 독자적 검증을 촉구했습니다.
돌팔이 과학자를 불러다 발표하는 게 국민을 우롱하고 괴담을 퍼뜨리는 것이다.
제2의 태평양 전쟁으로 기록될 것이다’ 등 전면 투쟁을 벌였던 것에 반해서 지금 정권을 잡은 후에 오염수 문제에 대해 사실상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지난 23년 여름 민주당은 국회 안팎에서 단식 삭발, 도쿄전력 본사 앞 시위, 오염 처리수 투기 저지를 명분으로 전국 장외집회를 주도했습니다.
그리고 23년 3월부터 넉 달간 관련 서면 논평을 90차례 최고위 등 공식 지도부 회의에서 관련 언급 횟수도 63회에 달했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국민의힘 위원들은 과학적 근거에 따라 검증하되 불필요한 불안 조장은 안 된다고 주장했고 그 결과 저를 포함해서 ‘핵오염수 5적’이라고 불리며 개딸의 집중 공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결국 과학의 문제였던 사안이 정치 문제로 변질되며 국민세금이 정쟁의 비용으로 소모된 셈이지요.
오늘 처장님 업무보고에서 과학 기반의 안전관리와 현장 중심 정책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타당한 말씀입니다.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문제, 미국산 소고기 수입, 광우병 괴담, 사드 전자파 괴담과 함께 과학보다 정치가 앞섰던 대표적 사례입니다.
PPT 보시면 23년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핵 폐수라고 불러야겠다.
돌팔이 과학자를 불러다 발표하는 게 국민을 우롱하고 괴담을 퍼뜨리는 것이다.
(영상자료를 보며)
23년 8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 처리수 방류 이후 식약처, 해수부를 비롯한 정부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2년이 지난 시점에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PPT 보시면 정부가 지난 2년간 실시한 총 10만여 건의 방사능 검사에서 기준치 초과 사례는 단 1건도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전진숙 위원님이 요구한 그 자료와 관련해서는 사실상 특검이 전방위적으로 수사하고 있는데 굳이 식약처와 관련해서 이게 의미가 있는지 저는 상당한 의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수사는 수사로 두고 식약처 국감은 취지대로, 정쟁이 아니라 정책적인 질의가 되기를 바라고.
사실 이것 말고도 할 게 많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특검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게 마땅하다고 여깁니다.
이상입니다.
사례를 보면 직원 A 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의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은 뒤에 이 돈을 달러로 환전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했고 직원 B 씨는 다른 직원 C 씨가 건보공단 공금을 횡령하고 필리핀으로 도주하자 지난해 3월 생활자금을 제공한 범인도피죄를 저질렀고 또 직원 D 씨는 건보공단에 근무하면서 20년 4월부터 21년 6월까지 뇌물을 받고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 직장 정보를 열람하고 이를 대부업체에 전송했고 또다른 직원 E 씨는 근무하면서 눈썹문신 시술을 통해 돈을 벌었지요.
이렇게 징계를 받았는데 6년 사이에 180건이 넘었다는 겁니다.
국민 입장에서 보면 국민의 건강과 재정건전성을 책임지는 기관의 내부 기강이 무너졌다라고 한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그걸 보고 나서도 미진하면 해야지 여기저기서 전부 하는 게 옳은 방향인지……
다분히 정쟁으로 보여질 우려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 수사결과를 지켜보고 판단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조규홍 전 장관에 대해서 특검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런 부분이 핵심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지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나서도 미진하면 해야지 여기저기서 전부 하는 게 옳은 방향인지……
마케팅·외교·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먼저 주고 나중에 받는다는 원칙으로 활용도 된다.
그리고 우리가 지방선거에 있어서 투표권을 당초에 도입할 때 상호주의를 기대했던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에서 투표권이 없어서 상당한 서러움을 당하고 이런 것 때문에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면 일본에서 그렇게 하리라고 기대했습니다.
그게 노무현 정부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어떤 나라도 우리 주변국이 그렇게 하지 않지요.
그래서 이게 그런 반감도 있고 하니까 이름만 재정안정화 조치로 바꾼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일본이 2004년에 개혁을 했지요, 보험료율 높이는 것 18.3%로.
지금 일본의 합계출산율이 얼마입니까?
1.23명입니다.
그다음에 논의해 가지고 일주일 뒤에 27일 날 다시 가지고 왔어요.
제4조의2 1항은 방금 말씀드린 것 똑같고 2항은 하나 더 집어넣었어요.
‘보건복지부장관은 1항에 따른 조치의 시행방식, 시행조건 등에 대하여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게 민주당하고도 논의된 거라고 가지고 왔어요.
그러다가 양당 간에 지도부가, 우리가 받아들인 거지요,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으로, 그렇지요?
그러면서 이 내용은 그대로 바로 연금특위에서 이어 가겠다라고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게 미래세대에게 빚 폭탄을 떠넘기는 것이고 이로 인한 미래세대의 불안은 당연한 거고 저항할 수밖에 없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지요.
건보 재정 및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재정건전화를 위한 것에 사활을 걸어야 됩니다.
맞지요?
2004년에 일본이 했던 걸 한번 살펴 보십시오.
일본은 100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지 않으면 안 되게 그렇게 자동조정장치가 설정돼 있습니다.
잘 보고받으시고 제대로 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04년에 일본이 했던 걸 한번 살펴 보십시오.
일본은 100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지 않으면 안 되게 그렇게 자동조정장치가 설정돼 있습니다.
잘 보고받으시고 제대로 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보험료율 올리는 것 이것은 정말 해야 되겠다.
그런데 소득대체율까지 올리면 당연히 재정건전성은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것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보다 반 발짝이라도 나가자는 마음에서 했는데 그런 것 전혀 무시하고 질문하는 위원들마다 답변을 조금조금씩 달리 말하는데 이걸 좀 보세요.
그리고 진영주 국장님, 지난해 그때 보건복지위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조문 제목을 재정 안정화 하고 내용을 자동조정장치로 만들어서 가져왔어요, 안 가져왔어요?
제가 구태여 우리 당에 저보다 더 뛰어난 연금전문가들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왜 간사를 하냐면 협의 과정에서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마 정쟁을 좋아하는 어느 정당처럼 했다면 안 합니다, 합의를.
그러나 연금 고갈시기는 당장 30년 후 아니면 그 전에 다가오겠지요, 출산율이 더 떨어진다면.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전혀 의사협회와 의견수렴이 없었고 사전에 협의된 바도 없었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하게 반발을 하는 상황인데.
아시다시피 의사협회는 전공의를 포함해서 14만 의사를 대표하는 단체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해 현장의 의견을 개진하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단체입니다.
이 점에서는 크게 이견이 없으시지요?
의사협회 역시 의학회를 통한 간접 추천이 아니라 직접 추천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굳이 현행 있던 것을 배제할 이유는 없습니다.
제가 국민연금법과 건강보험법이 정하는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는 하지 않았는데 다만 기존에 있던 이사 균형이 좀 흐트러지는 면, 그것을 보태서 더 중요한 것은 국민연금법은 법 간의 충돌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법은 공공기관운영법의 이사 정원 수를 초과하는 이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우리 상임위에서 이렇게 통과하더라도 공운법 개정과 병행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고 과거에도 이렇게 해서 흘러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해소돼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위원회에서는 할 것인지 위원장님 의견이 있으십니까?
아까 37페이지 그것 부대의견으로 꼭 달아 주셨으면 해서요.
제가 이 부분을 미처, 제출을 했어야 되는데 놓쳐 가지고……
아까도 언급했지만 이 제도가 어떤 저출산 대책보다 효과가 뛰어나고 꼭 필요한 건데 사실은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차관님.
맞지요?
그래서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상담인력을 대폭 늘리고 운영비를 포함한 예산을 늘려야 됩니다.
기재부를 설득할 때 저출산 대책 중에 이것보다 뛰어난 것 있는지 한번 반문을 해 보세요.
그러고 하시기 바랍니다.
1년 동안 330명을 살렸습니다.
상담사 인력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저출산 사업 중에 가장 효과적인 게 위기임산부 보호출산제라고 봅니다.
시행 1년 만에 330명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거의 하루에 1명꼴로 살리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만큼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일본을 보면 교육부에서 학습 부분에 대한 접근을 했고 그다음에 스페인인지 어디인지 해외 사례를 보니까 또 고용 차원에서 접근했고 이렇게 지원 서비스에 맞게 하나하나는 했지만 일반적인 법률로 규율하는 나라가 없단 말입니다.
그만큼 어렵기 때문인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그렇지만 질병청장으로 승격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때, 직무관련성 심사결정서에 후보자가 제출한 것을 보면 ‘직무관련성 없는 주식으로 결정된 주식이라도’ 블라블라 해 놓고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27조의8 제1항 2호·3호만 말씀하셨는데 아니지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27조의8 보세요.
주식과 관련해서 상당한 정보를 입수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에 종사하거나 그 직무를 지휘·감독하는지 고려해야 된다이고 1호가 관련 업종에 관한 정책 또는 법령의 입안·집행 등에 관련되는 직무입니다.
질병청장으로서 손소독제에 관련되는 직무와 연관이 있는 거예요.
15%와 25%의 경계에 있는 사람들의 상당한 민원이 폭주할 거라는 예상을 하는데 저는 왜 이런 걸 하는지 참 납득하기 어려운데, 그래서 인력 배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싶은데 이만큼은 필요 없다.
그래서 제가 의견을 낸 거예요.
그렇다면 수용을 못 하겠다면 지금 소비쿠폰 예산이 해당 상임위인 행안위의 심사과정에서 지급 대상에 조정 여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조정이 된다면 복지부 예산도 그에 따라서 달리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겠지요?
차관님,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수급 관리에 관해서 제가 1235억 증액 요청했는데 한 5분의 1도 안 되는 249억을 수용 의견 주셨는데 정부가 현재의 감액이 단순한 미집행액 정산에 그치지 않고 향후에도 전공의 복귀가 저조할 것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선제적으로 축소했잖아요.
이것은 심각한 우려를 낳습니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예산 감액이 전공의들의 복귀 의지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정부가 감액 이유로 전공의 복귀 저조를 제시한 것은 현재 복귀를 독려하는 정책과 정반대의 신호를 주는 것이고 이는 의료계와 국민 모두에게 정부가 이미 전공의 복귀를 포기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낳게 합니다.
그리고 새 정부가 출범을 했는데 새 정부 역시도 전공의 복귀를 바라고 그에 따르는 정책을 할 텐데 혹시 새 정부는 그에 따른 정책이 이것 말고 다른 게 제시된 게 있습니까?
이것은 심각한 우려를 낳습니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예산 감액이 전공의들의 복귀 의지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정부가 감액 이유로 전공의 복귀 저조를 제시한 것은 현재 복귀를 독려하는 정책과 정반대의 신호를 주는 것이고 이는 의료계와 국민 모두에게 정부가 이미 전공의 복귀를 포기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낳게 합니다.
그리고 새 정부가 출범을 했는데 새 정부 역시도 전공의 복귀를 바라고 그에 따르는 정책을 할 텐데 혹시 새 정부는 그에 따른 정책이 이것 말고 다른 게 제시된 게 있습니까?
차관님,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수급 관리에 관해서 제가 1235억 증액 요청했는데 한 5분의 1도 안 되는 249억을 수용 의견 주셨는데 정부가 현재의 감액이 단순한 미집행액 정산에 그치지 않고 향후에도 전공의 복귀가 저조할 것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선제적으로 축소했잖아요.
이것은 심각한 우려를 낳습니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예산 감액이 전공의들의 복귀 의지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국가에서 지급하는 돈을 국가채무를 변제하는 데 쓰라고 오히려 국가에 기부를 했더군요.
그래서 저도 이것을 검토를 해서 이런 법안을 좀 준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저는 마음이 힘든 게, 저출산 정책 중에 가장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이 위기임산부 지원하고 보호출산제입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 7월 19일 날 시행됐는데 차관님, 예산이 100억 정도 됩니까, 한 해에?
당시 우리 상임위는 여야 합의로 자립준비청년 지원, 가정위탁 지원, 학대피해아동 지원, 중증장애인 재활 지원,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업 예산을 증액해서 통과시켰는데, 그리고 당시에 우리 위원장께서도 예결위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반영되지 못했고 안타깝게 이번 추경에도 또 빠졌네요.
반면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13조 넘는 소비쿠폰을 지급하면서 지급을 위한 부수 예산이 복지부 추경에 49억이나 편성돼 있습니다.
경제 효과도 검증되지 않은 현금성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하더라도 정말 필요한 저소득층만 대상으로 했다면 사실상 49억은 필요가 없는 돈이지요.
정부 예산이 개인 금고도 아니고 당선 축하금처럼 쓰여져서는 안 됩니다.
마찬가지겠지요.
그래서 최소한 아껴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대목에서 지난해 민주당이 감액 예산안을 일방 처리한 초유의 사태에 대해서 최소한 유감 표명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당시 우리 상임위는 여야 합의로 자립준비청년 지원, 가정위탁 지원, 학대피해아동 지원, 중증장애인 재활 지원,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업 예산을 증액해서 통과시켰는데, 그리고 당시에 우리 위원장께서도 예결위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반영되지 못했고 안타깝게 이번 추경에도 또 빠졌네요.
2024
국민연금은 88년 도입 이후에 98년, 2007년, 두 번만 개혁에 성공했습니다.
이번 윤석열 정부는 21년 만에 단일안을 발표하면서 개혁에 대한 의지를 확실히 보여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연금개혁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전공의분들의 정부 비판도 존중합니다.
다만 최근에 의료 현장을 지키는 전공의를 ‘감사한 의사 명단’이라고 반어적 표현을 쓰면서 출신 학교, 이름, 학번 등의 개인정보까지 노출하는 이러한 이른바 블랙리스트가 작성돼 유포돼서 심각합니다.
최근에 본 의원실에 제보도 들어왔습니다.
전공의분들의 정부 비판도 존중합니다.
다만 최근에 의료 현장을 지키는 전공의를 ‘감사한 의사 명단’이라고 반어적 표현을 쓰면서 출신 학교, 이름, 학번 등의 개인정보까지 노출하는 이러한 이른바 블랙리스트가 작성돼 유포돼서 심각합니다.
최근에 본 의원실에 제보도 들어왔습니다.
내용을 소개하면 ‘어떤 문제보다 이것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주 80시간 근무, 36시간 연속 근무 등 가혹한 환경을 외면한 채 그 희생에 기대어 값싸고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우리 모두가 누려 왔던 게 사실이지요.
그러나 사실 저는 접근 방법에 있어서 이것 먼저 바꾸자고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이제라도 우리 모두가 국민 눈높이에 맞추고 그동안에 다소 많이 외면했던 전공의들 열악한 수련환경을 개선하고 또 당초 달성하고자 했던 의료개혁의 방향에 맞춰서 여야가 힘을 모아야 되고 정부도 좀 더 열린 자세로 나와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 다행히 여야 의정협의체에 대해서 여야 모두 동의를 했습니다.
이제는 의사계가 적극적으로 논의 테이블로 나와 주시기를 저는 정말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그리고 돌이켜 보면 지금의 의료시스템은 전공의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여깁니다.
주 80시간 근무, 36시간 연속 근무 등 가혹한 환경을 외면한 채 그 희생에 기대어 값싸고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우리 모두가 누려 왔던 게 사실이지요.
그러나 사실 저는 접근 방법에 있어서 이것 먼저 바꾸자고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상당한 이견이 있지만 그 이견을 좁히는 노력을 서로 하면서 우리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이익 되는 법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시가 긍정적인 예시가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냥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논란이 되는 의대 정원 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도 같은 맥락에 있다고 봅니다.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정상화하는 취지의 의료개혁은 더 많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초고령화 사회의 진입, 이미 2년 전에 아시다시피 서울아산병원에 근무 중인 간호사가 뇌출혈로 쓰러졌는데 해당 병원에 수술 집도의가 없어서 다른 병원으로 이송해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고 또 소아 응급실 뺑뺑이 등 여러 응급실 뺑뺑이는 수년 전부터 제기되어 온 문제입니다.
초고령화 사회의 진입, 이미 2년 전에 아시다시피 서울아산병원에 근무 중인 간호사가 뇌출혈로 쓰러졌는데 해당 병원에 수술 집도의가 없어서 다른 병원으로 이송해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고 또 소아 응급실 뺑뺑이 등 여러 응급실 뺑뺑이는 수년 전부터 제기되어 온 문제입니다.
이른바 내외산소라 불리는 필수의료를 기피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또 지역의료 붕괴 정상화를 위해서 의료개혁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고 그 방향에 있어서 우리 정부는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국민적 동의하에 의대 정원을 먼저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지난 2020년에도 400명 증원을 발표했다가 9월에 보류를 한 전례도 있다시피 쉽지 않은 겁니다.
현재 의료공백 등 매우 어려운 조건과 상황에서도 전문의와 간호사분들은 끝까지 환자 곁을 지켜 주고 계십니다.
다만 6개월 이상 현 상황이 지속되면서 피로감은 높아 가고 특히 진료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소위 전담간호사들은 제대로 된 법적 보호 없이 불안감 속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실정입니다.
오늘 본회의를 통과한 진료지원업무 법제화를 골자로 하는 간호법은 이들을 보호하여 환자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또한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의료기사 등 직역 간 업무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율했습니다.
여야 협의 과정에서 국민 불안과 현장의 고충과 요구를 외면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의료공백 상황을 지켜보며 그동안 전공의의 열악한 근무 환경에 왜 이리 무심했는지, 의료전달체계, 수가제도 등 우리 의료시스템에 누적된 문제를 개선하는 데 왜 이렇게 게을렀는지 반성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정부와 함께 더욱 진정성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전공의 여러분 그리고 의료인 여러분, 비록 정부의 의료개혁 방향과 속도에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대화의 장으로 나와 함께 고민하고 논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환자 곁으로 부디 돌아와 주십시오.
의료 현장에 있을 때 별처럼 빛나고 그것이 여러분의 존재의 이유이기도 할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미래 의료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지, 그것을 위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이런 바탕에서 생산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때 문제의 해법이 도출되고 국민의 적극적인 동의하에 의료개혁은 완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료공백 상황을 지켜보며 그동안 전공의의 열악한 근무 환경에 왜 이리 무심했는지, 의료전달체계, 수가제도 등 우리 의료시스템에 누적된 문제를 개선하는 데 왜 이렇게 게을렀는지 반성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정부와 함께 더욱 진정성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전공의 여러분 그리고 의료인 여러분, 비록 정부의 의료개혁 방향과 속도에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대화의 장으로 나와 함께 고민하고 논의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신이 있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의견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공수처가 수사하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맞지요?
그다음, 오늘 아까 모두발언을 말씀하셨는데 참 좋은 말씀, 자세를 견지하셨습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공직사회 부패 척결이라는 시대적 과업을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그러면 이 공수처가 꼭 필요한 조직이라는 거지요?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되고 누구라도 죄를 지으면 법에 따라서 수사하고 재판받고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때그때 명분이 달라서는 곤란하다는 겁니다.
국회나 공수처나 저는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그런 데 대한 상당한 의문이 들어서 질의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처장께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한 기준을 가지시고 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준비한 것 외에 근본적인 의문이 들어서, 지금 공수처에 대해서……
수사권은 있되 기소할 수 없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걸 두고 공수처가 전체를 통할하는 수사․기소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주시는데 그렇다면 기존에, 과거에 우리가 상당한 갈등이 있는 상태에서 검찰 권력의 비대화와 이에 대한 견제를 명분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있었고 또 이후에 더더욱 검찰개혁을 해야 되겠다면서 검수완박 논의로 상당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들과 이 공수처는 달리 봐야 될지, 공수처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져야 되는 기관으로 가는 게 맞습니까?
제가 준비한 것 외에 근본적인 의문이 들어서, 지금 공수처에 대해서……
수사권은 있되 기소할 수 없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걸 두고 공수처가 전체를 통할하는 수사․기소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주시는데 그렇다면 기존에, 과거에 우리가 상당한 갈등이 있는 상태에서 검찰 권력의 비대화와 이에 대한 견제를 명분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있었고 또 이후에 더더욱 검찰개혁을 해야 되겠다면서 검수완박 논의로 상당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들과 이 공수처는 달리 봐야 될지, 공수처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져야 되는 기관으로 가는 게 맞습니까?
2023
그다음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앞서 저출생 문제에 대해서 총리님의 정부의 극복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지요.
지금부터 드릴 말씀은 저출생만큼 중요함에도 우리 사회가 큰 관심을 두지 않은 사안인데 함께 고민하면서 대책을 모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장관님,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경제대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 해 영아 살해, 영아 유기 등 사건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프랑스, 스웨덴 등은 출산율이 2명에 근접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에는 가족 정책 및 주거, 보건 등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 주효했습니다.
이러한 해외 사례를 참고해서 우리 사정에 맞게 적절히 지금 적용할 필요가 있고, 정말 시급합니다.
방금도 말씀하셨는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저출생 정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해외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특히 프랑스 같은 나라를 잘 보면 좋겠습니다.
프랑스, 스웨덴 등은 출산율이 2명에 근접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에는 가족 정책 및 주거, 보건 등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 주효했습니다.
이러한 해외 사례를 참고해서 우리 사정에 맞게 적절히 지금 적용할 필요가 있고, 정말 시급합니다.
방금도 말씀하셨는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저출생 정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나라는 통계 작성 이후 2020년 처음으로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인구 데드크로스가 발생했고 출생아 수도 2011년 47만 명에서 21년 26만 명으로,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77명으로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이 수치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인구 재앙이 현실화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우리는 2005년부터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출범시키며 이 문제를 국가 어젠다화했습니다.
과거 10년간 285조 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했지만 성과는 초라하기만 합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우리나라는 통계 작성 이후 2020년 처음으로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인구 데드크로스가 발생했고 출생아 수도 2011년 47만 명에서 21년 26만 명으로,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77명으로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이 수치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인구 재앙이 현실화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우리는 2005년부터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출범시키며 이 문제를 국가 어젠다화했습니다.
김영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부산 해운대구을 출신 김미애 의원입니다.
최근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가 발표한 50년, 100년 뒤 대한민국 미래상은 암울하기만 합니다.
인구감소, 인구절벽이 미칠 파장은 어쩌면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일지 모릅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천문학적 예산과 수많은 대책을 발표했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총리님, 현재 대한민국이 맞닥뜨린 가장 중요한 문제는 단연코 저출생에 기인한 인구구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른 저출생과 고령화는 매우 심각하고 사회구조적으로 해결해야 할 근본적인 문제이지요.
이 문제의 심각성은 사회․경제적 역동성과 국가재정 역량을 쪼그라뜨려 수축 사회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2022
해도해도 너무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가 제대로 될 리가 있겠습니까?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가 이재명 방탄이 목적인지 실체적 진실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이 목적인지 국민적 의심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할 일은 행안부장관 해임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사퇴를 먼저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사당에서 민생을 살피는 공당으로 돌아와야 할 때입니다.
우리 국회와 정치권은 반성부터 해야 합니다.
이태원 참사의 실체적 진실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을 위한 국정조사에서 세월호 참사는 뼈아프게 새겨야 하는 반면교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선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 합의를 깨고 이상민 행안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처리를 일방적으로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해임건의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탄핵안까지 내겠다고 합니다.
해도해도 너무합니다.
정치가 믿고 싶은 결론을 정해 놓고 인위적 과정을 통해 악의적 결과가 도출된 것입니다.
우리 국회와 정치권은 반성부터 해야 합니다.
이태원 참사의 실체적 진실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을 위한 국정조사에서 세월호 참사는 뼈아프게 새겨야 하는 반면교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선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 합의를 깨고 이상민 행안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처리를 일방적으로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해임건의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탄핵안까지 내겠다고 합니다.
정치적 입장을 넘어 과학적 판단을 중시한 소신 있는 행보였지만 좌파들은 우리 편이 아니었다며 공격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총 2000여억 원이 넘는 국민 세금이 쓰인 세월호 참사의 실체적 진실 규명에 정치가 끼어들어 사고 조사 과정 자체가 참사였다는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 관련 지난 8년간 검경, 특검, 감사원, 국정조사, 특조위, 사참위 등 아홉 번이나 수사와 조사를 벌였습니다.
국회는 국민적 비극을 정쟁에 이용하고 정작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은 소홀히 했습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 오히려 해상 사고는 2배로 폭증한 것이 이를 단적으로 증명합니다.
민주당이 지금 할 일은 행안부장관 해임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사퇴를 먼저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사당에서 민생을 살피는 공당으로 돌아와야 할 때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민이 부여한 임무를 배신해서 대장동을 설계하고 인허가했다는 국민적 의혹이 희대의 부패범죄 드라마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사법리스크는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 민주당 경선 주자들 간에 이미 치열하게 제기된 문제입니다.
이재명 사법리스크 수사를 누가 뭉갰습니까?
지난 8년간 검경, 특검, 국정조사, 특조위, 사참위 등 아홉 번이나 수사․조사를 벌였습니다.
세월호 인양에 1000억 원, 사참위 3년 9개월 활동에 500억 등 총 2000억이 넘는 국민 세금이 쓰여졌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국민적 비극을 정쟁에 이용하느라 정작 당초 국정조사 목적인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에는 소홀했습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 오히려 해상사고가 2배로 폭증한 것이 이를 방증합니다.
특히 세월호 참사는 국민의 죽음과 슬픔을 정쟁에 이용해 온 민주당 등 야당이 사참위 보고서가 발표되자 세월호 진상규명은 여전히 주요한 과제이고 진실을 찾기 위한 여정은 지속해야 한다고 후안무치한 말까지 했습니다.
수사결과를 지켜보고 실체적 진실규명이 미진하면 그때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전제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민주당은 경찰의 셀프수사라며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데 검찰 개혁하겠다며 검수완박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고 대한민국을 경찰공화국으로 만든 민주당의 주장은 자가당착입니다.
지금까지 국회 국정조사는 정쟁만 난무했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에는 소홀했습니다.
특히 우리 국회는 2014년 세월호 참사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지난 8년간 검경, 특검, 국정조사, 특조위, 사참위 등 아홉 번이나 수사․조사를 벌였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국정조사는 정쟁만 난무했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에는 소홀했습니다.
특히 우리 국회는 2014년 세월호 참사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지난 8년간 검경, 특검, 국정조사, 특조위, 사참위 등 아홉 번이나 수사․조사를 벌였습니다.
세월호 인양에 1000억 원, 사참위 3년 9개월 활동에 500억 등 총 2000억이 넘는 국민 세금이 쓰여졌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국민적 비극을 정쟁에 이용하느라 정작 당초 국정조사 목적인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에는 소홀했습니다.
정부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 봉쇄하는 행위이고 사실상 대선 불복행위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라도 예산 처리 후 국정조사를 시작하기로 합의한 점에 대해서는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경찰의 신속한 강제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사결과를 지켜보고 실체적 진실규명이 미진하면 그때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전제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민주당은 경찰의 셀프수사라며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데 검찰 개혁하겠다며 검수완박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고 대한민국을 경찰공화국으로 만든 민주당의 주장은 자가당착입니다.
이제라도 예산 처리 후 국정조사를 시작하기로 합의한 점에 대해서는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경찰의 신속한 강제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사결과를 지켜보고 실체적 진실규명이 미진하면 그때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전제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민주당은 경찰의 셀프수사라며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데 검찰 개혁하겠다며 검수완박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고 대한민국을 경찰공화국으로 만든 민주당의 주장은 자가당착입니다.
지금까지 국회 국정조사는 정쟁만 난무했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에는 소홀했습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경찰의 신속한 강제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사결과를 지켜보고 실체적 진실규명이 미진하면 그때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전제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민주당은 경찰의 셀프수사라며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데 검찰 개혁하겠다며 검수완박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고 대한민국을 경찰공화국으로 만든 민주당의 주장은 자가당착입니다.
지금까지 국회 국정조사는 정쟁만 난무했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에는 소홀했습니다.
특히 우리 국회는 2014년 세월호 참사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내년 정부예산안에 대해서는 거대 야당 민주당이 묻지마 삭감 횡포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 봉쇄하는 행위이고 사실상 대선 불복행위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라도 예산 처리 후 국정조사를 시작하기로 합의한 점에 대해서는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경찰의 신속한 강제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사결과를 지켜보고 실체적 진실규명이 미진하면 그때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전제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리고 국민들께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 그동안 숱한 재난을 겪고도 이번 참사를 예방할 입법과 정책 마련에 소홀히 했던 점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국회가 먼저 국민들로부터 추궁당하고 조사받아야 할 대상이 아닌지 생각합니다.
여야는 어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에 어렵게 합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의 무거운 책임감으로 정기국회에서 민생 예산과 법안 처리를 위한 대승적 양보와 결단을 했습니다.
국회는 정부를 견제해야 하는 숙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해운대구을 국회의원 김미애입니다.
먼저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께 위로를 전하고 부상자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국민들께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 그동안 숱한 재난을 겪고도 이번 참사를 예방할 입법과 정책 마련에 소홀히 했던 점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국회가 먼저 국민들로부터 추궁당하고 조사받아야 할 대상이 아닌지 생각합니다.
이것도 국회 각 상임위 질의 과정에서 전혀 별개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도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하지 않도록 규정되었으나 수사․재판의 이유로 자료제출 등을 거부할 수 없다고 기타 사항에 포함된 것 역시 입법기관인 국회가 스스로 법을 위반하는 모순적 행위를 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에야말로 우리는 사회적 참사를 정쟁의 도구로 만드는 과거 국정조사의 과오를 반복하지 말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여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생산적인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여야 모든 의원님들께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울러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이 있는데, 대통령실 용산 이전을 참사의 배경으로 포함한 것 역시 국정조사 취지에 반합니다.
이것도 국회 각 상임위 질의 과정에서 전혀 별개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도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하지 않도록 규정되었으나 수사․재판의 이유로 자료제출 등을 거부할 수 없다고 기타 사항에 포함된 것 역시 입법기관인 국회가 스스로 법을 위반하는 모순적 행위를 한 것입니다.
대검찰청이 경찰에 수사지휘권이 있는지, 이태원 참사 전후 대검이 경찰에 마약수사를 지휘한 사실이 있거나 경찰 인력을 통제한 사실이 있다면 당연히 조사대상기관에 포함돼야 하나 그런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다행히 오늘 특위 회의 과정에서 대검찰청 중 마약수사 부서의 장에 한하여, 마약수사에 한하여 질의하는 것으로 합의한 점에 대해서는 다행으로 생각하고 특위 운영 과정에서 잘 지켜지길 바랍니다.
이를 어기는 순간 국정조사를 정쟁화한다는 국민적 비난에 직면할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따라서 본 의원은 이번 국정조사 계획서에 포함된 목적, 조사대상기관, 기타 사항 등에 대해서 몇 가지 우려되는 부분을 지적하고자 하오니 양해 바라며 제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첫째, 조사대상에 대검찰청을 포함시킨 이유입니다.
민주당은 줄곧 마약범죄 수사와 이태원 참사를 연관 지으려 했지만 국회 각 상임위 질의 과정에서 전혀 무관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대검찰청이 경찰에 수사지휘권이 있는지, 이태원 참사 전후 대검이 경찰에 마약수사를 지휘한 사실이 있거나 경찰 인력을 통제한 사실이 있다면 당연히 조사대상기관에 포함돼야 하나 그런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다행히 오늘 특위 회의 과정에서 대검찰청 중 마약수사 부서의 장에 한하여, 마약수사에 한하여 질의하는 것으로 합의한 점에 대해서는 다행으로 생각하고 특위 운영 과정에서 잘 지켜지길 바랍니다.
첫째, 조사대상에 대검찰청을 포함시킨 이유입니다.
민주당은 줄곧 마약범죄 수사와 이태원 참사를 연관 지으려 했지만 국회 각 상임위 질의 과정에서 전혀 무관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대검찰청이 경찰에 수사지휘권이 있는지, 이태원 참사 전후 대검이 경찰에 마약수사를 지휘한 사실이 있거나 경찰 인력을 통제한 사실이 있다면 당연히 조사대상기관에 포함돼야 하나 그런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다행히 오늘 특위 회의 과정에서 대검찰청 중 마약수사 부서의 장에 한하여, 마약수사에 한하여 질의하는 것으로 합의한 점에 대해서는 다행으로 생각하고 특위 운영 과정에서 잘 지켜지길 바랍니다.
이를 어기는 순간 국정조사를 정쟁화한다는 국민적 비난에 직면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