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수사권은 있되 기소할 수 없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김미애김미애 국회의원, 2024-05-1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제가 준비한 것 외에 근본적인 의문이 들어서, 지금 공수처에 대해서……

수사권은 있되 기소할 수 없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걸 두고 공수처가 전체를 통할하는 수사․기소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주시는데 그렇다면 기존에, 과거에 우리가 상당한 갈등이 있는 상태에서 검찰 권력의 비대화와 이에 대한 견제를 명분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있었고 또 이후에 더더욱 검찰개혁을 해야 되겠다면서 검수완박 논의로 상당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들과 이 공수처는 달리 봐야 될지, 공수처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져야 되는 기관으로 가는 게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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