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2024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신이 있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의견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공수처가 수사하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맞지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주장이 있어야 되지 그때그때 달리 말씀하시면 오히려 후보자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혼란을 더 가중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지요?
그래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게 공수처의 출발이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고 검찰을 견제할 목적이라면 본질에 충실히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른 주장을 한다고 해서, 국회가, 어디서든 다른 주장을 한다고 해서 거기에 흔들리면 그거야말로 외압에 흔들린다는 게 됩니다.
그렇겠지요?
고위공직자의 범죄 수사 그리고 검찰을 견제할 목적으로 공수처가 탄생했다 그리고 공수처가 그 기능을 잘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공수처장으로 신청을 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오늘 질의한 것 중에 공수처의 탄생 목적, 취지를 잘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주장이 있어야 되지 그때그때 달리 말씀하시면 오히려 후보자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혼란을 더 가중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지요?
그런데 방금 제가 두 가지 사례를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전력에 비추어 볼 때 과연 공수처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견지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그다음, 오늘 아까 모두발언을 말씀하셨는데 참 좋은 말씀, 자세를 견지하셨습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공직사회 부패 척결이라는 시대적 과업을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그러면 이 공수처가 꼭 필요한 조직이라는 거지요?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되고 누구라도 죄를 지으면 법에 따라서 수사하고 재판받고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때그때 명분이 달라서는 곤란하다는 겁니다.
국회나 공수처나 저는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그런 데 대한 상당한 의문이 들어서 질의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처장께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한 기준을 가지시고 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준비한 것 외에 근본적인 의문이 들어서, 지금 공수처에 대해서……
수사권은 있되 기소할 수 없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걸 두고 공수처가 전체를 통할하는 수사․기소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주시는데 그렇다면 기존에, 과거에 우리가 상당한 갈등이 있는 상태에서 검찰 권력의 비대화와 이에 대한 견제를 명분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있었고 또 이후에 더더욱 검찰개혁을 해야 되겠다면서 검수완박 논의로 상당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들과 이 공수처는 달리 봐야 될지, 공수처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져야 되는 기관으로 가는 게 맞습니까?
제가 준비한 것 외에 근본적인 의문이 들어서, 지금 공수처에 대해서……
수사권은 있되 기소할 수 없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걸 두고 공수처가 전체를 통할하는 수사․기소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주시는데 그렇다면 기존에, 과거에 우리가 상당한 갈등이 있는 상태에서 검찰 권력의 비대화와 이에 대한 견제를 명분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있었고 또 이후에 더더욱 검찰개혁을 해야 되겠다면서 검수완박 논의로 상당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들과 이 공수처는 달리 봐야 될지, 공수처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져야 되는 기관으로 가는 게 맞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