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은 의료현장의 법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법이었습니다.
김미애 국회의원, 2026-07-3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것이 제가 경험한 국회의 합의 정신입니다.
필수의료법은 지역 환자가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이었습니다.
간호법은 의료현장의 법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법이었습니다.
국민연금법은 국민 노후의 불안을 덜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법이었습니다.
문신사법은 국민의 건강과 소비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