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간호법은 의료현장의 법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법이었습니다.

김미애김미애 국회의원, 2026-07-30,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것이 제가 경험한 국회의 합의 정신입니다.

필수의료법은 지역 환자가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이었습니다.

간호법은 의료현장의 법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법이었습니다.

국민연금법은 국민 노후의 불안을 덜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법이었습니다.

문신사법은 국민의 건강과 소비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이었습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