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오늘 본회의를 통과한 진료지원업무 법제화를 골자로 하는 간호법은 이들을 보호하여 환자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김미애김미애 국회의원, 2024-08-28,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현재 의료공백 등 매우 어려운 조건과 상황에서도 전문의와 간호사분들은 끝까지 환자 곁을 지켜 주고 계십니다.

다만 6개월 이상 현 상황이 지속되면서 피로감은 높아 가고 특히 진료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소위 전담간호사들은 제대로 된 법적 보호 없이 불안감 속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실정입니다.

오늘 본회의를 통과한 진료지원업무 법제화를 골자로 하는 간호법은 이들을 보호하여 환자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또한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의료기사 등 직역 간 업무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율했습니다.

여야 협의 과정에서 국민 불안과 현장의 고충과 요구를 외면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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