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하니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이유가 없을 겁니다.

김미애김미애 국회의원, 2026-07-30,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래서 이걸로 바꿔치기한 건가?

이걸로 그냥 거래한 건가?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하니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이유가 없을 겁니다.

본인에게 유리한 법을 만들었으니까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