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하니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이유가 없을 겁니다.
김미애 국회의원, 2026-07-3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래서 이걸로 바꿔치기한 건가?
이걸로 그냥 거래한 건가?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하니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이유가 없을 겁니다.
본인에게 유리한 법을 만들었으니까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하니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이유가 없을 겁니다.
김미애 국회의원, 2026-07-3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래서 이걸로 바꿔치기한 건가?
이걸로 그냥 거래한 건가?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하니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이유가 없을 겁니다.
본인에게 유리한 법을 만들었으니까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