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러나 계엄에 대해서 내란죄의 여부는 법원의 판단입니다.

김미애김미애 국회의원, 2025-10-30,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수고 많으십니다.

장관님, 연금공단의 한석훈 위원에 대해서 여러 위원의 지적이 있었는데 겸직 및 근무지 이탈 등 법령 위반 여부는 확인하고 적법절차에 따라 처분하면 됩니다.

그러나 계엄에 대해서 내란죄의 여부는 법원의 판단입니다.

우리 헌법상 명백히 권력분립의 원칙,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 판단을 가지고 이분이 근무함에 있어서 문제를 삼는 게 적절한지 저는 의문입니다.

반드시 어떤 징계를 할 때는 절차적 정당성을 지켜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