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경찰서에 자료 제출하러 갔더니 경찰이 ‘공소청에 사건을 송치했다’, 공소청에 갔더니 ‘내가 받으면 증거능력 인정 안 되는데’, 그러니까 피해자가 눈물을 흘리잖아요.
김미애 국회의원, 2026-10-29, 국회운영위원회
앞뒤 문장
검사가 피해자에게 사실관계 확인하기 위해서 옛날 같으면 바로 하면 되는데 지금은 경찰에 연락해 가지고 경찰을 통해서 하게 이렇게 되어서 도대체 수사의 속도가 얼마나 늦어집니까?
그리고 또 보세요.
피해자가 경찰서에 자료 제출하러 갔더니 경찰이 ‘공소청에 사건을 송치했다’, 공소청에 갔더니 ‘내가 받으면 증거능력 인정 안 되는데’, 그러니까 피해자가 눈물을 흘리잖아요.
도대체 어디 가서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게 지금 10월 2일부터 대한민국이 형사사법체계 완전히 바꾸어서 기본권 보장하겠다고 자랑하신 이재명 정부의 수사 현장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