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에 이 제도를 도입할 때 가장 필리버스터의 취지에 맞게 고민해서 나온, 그 당시 다수당과 소수당의 협치의 산물이 이 제도인데 이것을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는데요.
김미애 국회의원, 2026-07-28, 국회운영위원회
앞뒤 문장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필리버스터 제도를 그냥 없애겠다는 취지 같은데……
그리고 실시요건, 종결요건이 현행대로 하는 게 부합하지요.
최초에 이 제도를 도입할 때 가장 필리버스터의 취지에 맞게 고민해서 나온, 그 당시 다수당과 소수당의 협치의 산물이 이 제도인데 이것을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는데요.
그냥 실시요건을 현행대로 하면 될 것 같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 필버 역사를 보면 1964년에 김대중 의원이 김준연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막기 위해서 의사진행발언할 때 시간이 없는 점을 이용해 5시간 19분간 발언을 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