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시행령 27조의8 보세요.
김미애 국회의원, 2025-07-18,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앞뒤 문장
그렇지만 질병청장으로 승격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때, 직무관련성 심사결정서에 후보자가 제출한 것을 보면 ‘직무관련성 없는 주식으로 결정된 주식이라도’ 블라블라 해 놓고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27조의8 제1항 2호·3호만 말씀하셨는데 아니지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27조의8 보세요.
주식과 관련해서 상당한 정보를 입수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에 종사하거나 그 직무를 지휘·감독하는지 고려해야 된다이고 1호가 관련 업종에 관한 정책 또는 법령의 입안·집행 등에 관련되는 직무입니다.
질병청장으로서 손소독제에 관련되는 직무와 연관이 있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