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27조의8 보세요.

김미애김미애 국회의원, 2025-07-18,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렇지만 질병청장으로 승격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때, 직무관련성 심사결정서에 후보자가 제출한 것을 보면 ‘직무관련성 없는 주식으로 결정된 주식이라도’ 블라블라 해 놓고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27조의8 제1항 2호·3호만 말씀하셨는데 아니지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27조의8 보세요.

주식과 관련해서 상당한 정보를 입수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에 종사하거나 그 직무를 지휘·감독하는지 고려해야 된다이고 1호가 관련 업종에 관한 정책 또는 법령의 입안·집행 등에 관련되는 직무입니다.

질병청장으로서 손소독제에 관련되는 직무와 연관이 있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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