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도 180일이 그 안에 상임위를 처리하라는 기간이지 30일 만에 처리할 수도 있고 법사위에서 90일 안에 처리하라는 것이지 10일 만에도 협치하면 가능하고 본회의 부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미애 국회의원, 2026-07-3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대놓고 그렇게 말하지 못하니 패스트트랙 이것을 슬로트랙이라는 교묘한 말장난을 앞세워서 개정……
이것은 슬로트랙이 아닙니다.
지금도 180일이 그 안에 상임위를 처리하라는 기간이지 30일 만에 처리할 수도 있고 법사위에서 90일 안에 처리하라는 것이지 10일 만에도 협치하면 가능하고 본회의 부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330일 동안 그렇게 반드시 지켜야 되는 법정기한처럼 말씀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최장 처리기한이 그렇고 그 기한 내에 처리 안 하면 간주하는 것이 이 규정의 취지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