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때 법적 절차와 여야 합의, 협치의 정신을 강조했고 실천한 겁니다.

김미애김미애 국회의원, 2026-10-30, 국회운영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같은 당 출신인 정의화 의장은 거부했습니다.

이유가 ‘법으로 못 한다’, 국회법 근거로 대통령과 여당의 요구를 거절했던 거지요.

그때 법적 절차와 여야 합의, 협치의 정신을 강조했고 실천한 겁니다.

이게 맞겠지요?

입법이 속도가 중요합니까?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