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과거에, 이 필버 역사를 보면 1964년에 김대중 의원이 김준연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막기 위해서 의사진행발언할 때 시간이 없는 점을 이용해 5시간 19분간 발언을 했답니다.
김미애 국회의원, 2026-07-28, 국회운영위원회
앞뒤 문장
최초에 이 제도를 도입할 때 가장 필리버스터의 취지에 맞게 고민해서 나온, 그 당시 다수당과 소수당의 협치의 산물이 이 제도인데 이것을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는데요.
그냥 실시요건을 현행대로 하면 될 것 같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 필버 역사를 보면 1964년에 김대중 의원이 김준연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막기 위해서 의사진행발언할 때 시간이 없는 점을 이용해 5시간 19분간 발언을 했답니다.
그러나 10월 유신 선포 이후 73년에 국회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할 때 제한 시간이 생기면서 필버가 불가능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1년에 여야 합의로 국회의장 직권상정 권한을 제한하고 국회선진화법이라는 이름으로 필리버스터를 다시 도입해서 2011년에 부활해서 지금까지 시행돼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