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임명한 특별검사가 대통령 자신의 공소를 넘겨받아 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김미애 국회의원, 2026-07-3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실질은 공소취소, 이재명 대통령 죄 없애기 특검법입니다.
발의안은 12개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지만 그중에 8개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입니다.
대통령이 임명한 특별검사가 대통령 자신의 공소를 넘겨받아 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피고인과 임명권자는 대통령 이재명입니다.
피고인과 임명권자 또 공소취소 결정권자가 하나의 권력으로 이어지는 기막힌 이해충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