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국민연금법에 ‘ESG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로 가도 얼마든지 그 방향성에 맞춰서 운영을 할 텐데 구태여 ‘고려한다’라고 해서 정치적으로 그때그때 이용당할 우려가 있게, 수익성·안정성·독립성이 제일 중요한 연금 운용의 원칙이 오히려 훼손될 우려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김미애김미애 국회의원, 2026-03-12,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또 하나, 여기에서 논의를 할 때 ESG를 반대하지 않아요.

자꾸만 이걸 이상하게 이분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반대한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국민연금법에 ‘ESG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로 가도 얼마든지 그 방향성에 맞춰서 운영을 할 텐데 구태여 ‘고려한다’라고 해서 정치적으로 그때그때 이용당할 우려가 있게, 수익성·안정성·독립성이 제일 중요한 연금 운용의 원칙이 오히려 훼손될 우려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저한테 개정안을 수정대안 했다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 이유를 먼저 말씀해 보세요.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