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필리버스터를 없애라는 것이 아닙니다.
김미애 국회의원, 2026-07-3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국회 절차를 요식행위로, 국회를 통법부로 만드는 것 아닙니까?
법안을 숙의할 수 있는 사전 심사기간을 줄이고 본회의에서 문제점을 알릴 수 있는 사후 토론 기회마저 축소하려는 것입니다.
미국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필리버스터를 없애라는 것이 아닙니다.
필리버스터를 형해화시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필리버스터가 제기되지 않도록 사전에 협상하고 반대 의원을 설득하며 필요한 수정안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