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미국 상원도 필리버스터를 무제한으로 방치한 것은 아닙니다.

김미애김미애 국회의원, 2026-07-30,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필리버스터는 표결을 늦추는 기술이 아닙니다.

다수당이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도록 하고 소수당의 문제 제기를 법안 내용에 반영하도록 만드는 협상의 장치입니다.

미국 상원도 필리버스터를 무제한으로 방치한 것은 아닙니다.

1917년 필리버스터를 종결할 수 있는 종결동의, 이른바 클로처(cloture)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당시에는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토론을 제한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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