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소아청소년과 응시하지 않는 전공의 부족 현상 또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부족도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설명해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이것을 입법할 것인가.

김미애김미애 국회의원, 2026-03-10,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러면 기존의 여러 법이 있는데 환자기본법을 제정할 때 이로 인해서 환자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또 의료인의 적극 의료가 방해받지 않게 해야 되는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뤄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존에 우리가 환자의 권익을 증진한다면서 도입한 여러 제도가 오히려 의료인이 적극 진료를 하지 않고 소극 진료, 방어 진료로 나아가서 궁극적으로는 환자의 권익이 침해되는 경우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곳곳의 현장이 있습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소아청소년과 응시하지 않는 전공의 부족 현상 또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부족도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설명해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이것을 입법할 것인가.

이것을 규제로 받아들이지 않고 환자는 내 권익이 좀 더 보호받고 의료인도 내가 안전한 의료환경에서 적극 진료를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가야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질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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