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세수를 활용한다지만 초과세수는 국가채무를 갚는 데 우선적으로 쓰는 것이 상식입니다.
김미애 국회의원, 2026-04-02,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앞뒤 문장
추경은 필요할 때 해야 합니다.
다만 비상수단인 추경이 반복되고 일상화되는 것은 곤란합니다.
초과세수를 활용한다지만 초과세수는 국가채무를 갚는 데 우선적으로 쓰는 것이 상식입니다.
지난 3월 말 기준 국가총부채가 6500조가 넘었습니다.
GDP 대비 248%입니다.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초과세수를 활용한다지만 초과세수는 국가채무를 갚는 데 우선적으로 쓰는 것이 상식입니다.
김미애 국회의원, 2026-04-02,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앞뒤 문장
추경은 필요할 때 해야 합니다.
다만 비상수단인 추경이 반복되고 일상화되는 것은 곤란합니다.
초과세수를 활용한다지만 초과세수는 국가채무를 갚는 데 우선적으로 쓰는 것이 상식입니다.
지난 3월 말 기준 국가총부채가 6500조가 넘었습니다.
GDP 대비 248%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