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은 1항에 따른 조치의 시행방식, 시행조건 등에 대하여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게 민주당하고도 논의된 거라고 가지고 왔어요.
김미애 국회의원, 2025-10-15,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앞뒤 문장
그다음에 논의해 가지고 일주일 뒤에 27일 날 다시 가지고 왔어요.
제4조의2 1항은 방금 말씀드린 것 똑같고 2항은 하나 더 집어넣었어요.
‘보건복지부장관은 1항에 따른 조치의 시행방식, 시행조건 등에 대하여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게 민주당하고도 논의된 거라고 가지고 왔어요.
그러다가 양당 간에 지도부가, 우리가 받아들인 거지요,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으로, 그렇지요?
그러면서 이 내용은 그대로 바로 연금특위에서 이어 가겠다라고 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