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순차 사망과 동시 사망의 경우에 특별히 미성년 자녀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동시 사망과 순차 사망의 경우에 상속세에 있어서 공제 부분에 이런 것들이 더 유리한 쪽으로 하는 것으로 간주 규정을 두면 어떨까 싶습니다.

김미애김미애 국회의원, 2025-12-30, 국회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장관님,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하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을 한번 제시해 볼까 해서입니다.

순차 사망과 동시 사망의 경우에 특별히 미성년 자녀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동시 사망과 순차 사망의 경우에 상속세에 있어서 공제 부분에 이런 것들이 더 유리한 쪽으로 하는 것으로 간주 규정을 두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 우리가 참사뿐만 아니라 민법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또 무시하고 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상속세 특례 규정을 일반화하는 것도 한번 기재부와 같이 논의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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