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검찰에 수사권·기소권 모두 주는 것이 권력 집중이라고 비판하면도 공수처에는 판사, 검사 등 특정 고위공직자 사건에 수사권·기소권을 함께 부여하는 모순을 보였습니다.
김미애 국회의원, 2026-07-3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검사 정원 25명도 출범 약 5년 만인 25년 12월이 되어서야 비로소 채웠습니다.
강력한 수사권과 일부 범죄에 대한 기소권까지 가진 기관을 먼저 출범시키고 필요한 역량과 필요한 인력과 수사 역량은 나중에 채운 겁니다.
민주당은 검찰에 수사권·기소권 모두 주는 것이 권력 집중이라고 비판하면도 공수처에는 판사, 검사 등 특정 고위공직자 사건에 수사권·기소권을 함께 부여하는 모순을 보였습니다.
검찰의 권한 집중은 나쁘고 민주당이 만든 공수처의 권한 집중은 괜찮다는 겁니까?
그런데 왜 이렇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