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미애
2026
21년 검경수사권 조정에서 시작된 형사사법체계 파괴는 검수완박을 거쳐 보완수사권 폐지로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이 원하는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었다면 제대로 준비라도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검찰청 폐지를 하루 앞둔 지금 중수청장, 공소청장, 경찰청장과 법무부장관까지 모조리 비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수청장후보를 지명하고도 강경 당권파와 문조털래유의 눈치를 보느라 강행도 철회도 못 하는 결정 장애의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사람만 비어 있는 게 아닙니다.
민주당이 원하는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었다면 제대로 준비라도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검찰청 폐지를 하루 앞둔 지금 중수청장, 공소청장, 경찰청장과 법무부장관까지 모조리 비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수청장후보를 지명하고도 강경 당권파와 문조털래유의 눈치를 보느라 강행도 철회도 못 하는 결정 장애의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사람만 비어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오전에 직접 가 본 중수청은 아직 공사판입니다.
막지 못해 진심으로 송구합니다.
다수 국민이 반대했지만 민주당은 겁 없이 밀어붙였습니다.
21년 검경수사권 조정에서 시작된 형사사법체계 파괴는 검수완박을 거쳐 보완수사권 폐지로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이 원하는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었다면 제대로 준비라도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검찰청 폐지를 하루 앞둔 지금 중수청장, 공소청장, 경찰청장과 법무부장관까지 모조리 비어 있습니다.
지난해 5월 출범한 이재명 정부, 그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대통령은 SNS에 글 올릴 시간에 공사판에 가서 현장감독이라도 하십시오.
중수청에는 수사관도, 조서를 작성할 컴퓨터도, 체포·구속한 피의자를 수용할 유치장도 없습니다.
직원들은 근무지도 모릅니다.
경찰수사관 1명이 맡는 사건은 지난해 연평균 133건인데 여기에 검찰 미제사건 16만여 건까지 더해지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중수청장후보를 지명하고도 강경 당권파와 문조털래유의 눈치를 보느라 강행도 철회도 못 하는 결정 장애의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사람만 비어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오전에 직접 가 본 중수청은 아직 공사판입니다.
지난해 5월 출범한 이재명 정부, 그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대통령은 SNS에 글 올릴 시간에 공사판에 가서 현장감독이라도 하십시오.
대놓고 그렇게 말하지 못하니 패스트트랙 이것을 슬로트랙이라는 교묘한 말장난을 앞세워서 개정……
이것은 슬로트랙이 아닙니다.
지금도 180일이 그 안에 상임위를 처리하라는 기간이지 30일 만에 처리할 수도 있고 법사위에서 90일 안에 처리하라는 것이지 10일 만에도 협치하면 가능하고 본회의 부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330일 동안 그렇게 반드시 지켜야 되는 법정기한처럼 말씀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최장 처리기한이 그렇고 그 기한 내에 처리 안 하면 간주하는 것이 이 규정의 취지지요.
천년만년 한다 해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패스트트랙과 필리버스터, 몸싸움 방지 규정은 서로 떨어진 제도가 아닙니다.
입법 교착은 해소하되 소수당의 의견을 보장하고 물리적 충돌 대신 대화와 타협으로 결론을 내리도록 설계한 하나의 균형체계입니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은 지정일부터 최대 330일이 지나면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회가 최대 180일 동안 심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사천리로 통과시킬 수 있었을 것 아닙니까.
과거 우리 선배들이 욕을 얻어먹고 있습니다.
동물국회라는 비판에 이제 대한민국국회도 진짜 일하는 국회, 선진적인 국회를 만들어 보자고 국회선진화법을 국민의힘 전신이 압도적인 다수일 때 이 법을 야당과 협치해서 만들었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민주당 81석, 국민의힘 165석이었습니다.
정치가 국민의 고통을 외면한다면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한민국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세계적인 AI 투자 확대와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올해 상반기 반도체 수출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162.5% 증가했습니다.
정보통신산업 수출도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기업 실적과 증권 거래가 늘면서 올 4월까지 걷힌 국세도 지난해보다 21조 9000억이나 증가했습니다.
정보통신산업 수출도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기업 실적과 증권 거래가 늘면서 올 4월까지 걷힌 국세도 지난해보다 21조 9000억이나 증가했습니다.
반도체 기업들이 벌어들인 수익으로 법인세가 늘고 주식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증권거래소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정부 곳간은 넉넉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살림살이는 과연 나아졌습니까?
너무 많이 통과시켜서 문제입니다.
제가 사실은 이 본회의장에 앉아서 가장 맥 빠질 때가 자구수정 하나 이런 걸 통째로 이렇게 하고 하나하나 통과시켜야 될 때……
진짜 일하는 국회는 민생 입법을 해야 되고 보완수사권 존치를 해야 되고 오히려 불송치 사건도 전건송치 하는 법을 만드는 것 그것이 평범한 서민, 일반 국민들을 위한 일하는 국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가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지우고 도피로를 만들어 주기 위해 일하는 국회일 뿐입니다.
2012년 5월 25일 18대 국회 마지막 무렵에 국회법 제85조의2를 신설해서 안건신속처리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걸 그렇게 단계를 거쳐야지 꼭 되는 것도 있겠지만 아닌 것도 있지요.
어느 것이 실체적 진실 발견과 피해자 보호에 부합하겠습니까?
반면에 권력자는 수사 과정의 문제를 내세워 공소 자체를 취소하려는 특검법을 시도하기도 하고 공소기각 판결사유를 확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형소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통과했습니다.
국민 일반을 위한, 서민 약자들은 법의 보호에서 내쳐지고 권력자는 법의 감시에서 벗어나는 게 이게 2026년의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그러면 사건처리는 아무리 사건처리 기한을 둔다 한들 그게 지켜지겠습니까, 현실에서?
지금도 수백 건이 쌓여 있는데.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 저는 지금도 민원을 받습니다, 지역에서, ‘형사고소를 했는데 경찰에서 아직도 연락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현장을 들여다보니 경찰을 비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형사부 경찰·검사들 정말 고생하거든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대한민국헌법과 법률은 대통령 혼자만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오늘 국회를 통과한 보완수사권 폐지를 포함한 형소법 개정안에 대해서 반드시 재의요구, 거부권을 행사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잘못된 수사와 부실한 수사로 피해를 보는 사람은 결국 평범한 국민입니다.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은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그래서 이걸로 바꿔치기한 건가?
이걸로 그냥 거래한 건가?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하니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이유가 없을 겁니다.
본인에게 유리한 법을 만들었으니까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그런데 그것의 폐단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그건 근절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보면서 법도 끼워팔기처럼 하나, 이에 대해서는 사전에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법사위 심사하면서 갑자기 끼워 넣기를 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도 일부가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법안도 발의하셨잖아요.
그리고 법무부장관도 우려를 해서 반대를 하셨고 또 최근에 검찰총장직무대행도 우려를 했습니다.
그러면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신속하게 할 이유가 없지요.
인지수사 못 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보완수사는 실체적 진실 발견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실질적 정의 구현을 위해서 저는 반드시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왜 국민 다수의 뜻에 반해서 무리하게 없앴습니까?
그러면서 국민들 관심이 모두 보완수사권 존폐 여부에 집중돼 있을 때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대통령의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소기각 판결 사유 확대하는 조항을 끼워 넣었습니다.
법을 수호해야 할 국회에서 사기도박의 밑장 빼기와 같은 입법을 자행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과거에 금융권에 악습이 있었습니다.
재난, 감염병, 금융위기, 법원의 결정으로 생긴 명백한 법적 공백, 국민안전에 즉각적인 위험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그때도 왜 긴급한지 설명하고 적용 기간을 제한하고 시행 뒤 평가를 해야 합니다.
반대로 선거제도, 형사사법, 언론의 자유, 노동관계, 권력기관 구조처럼 민주주의의 규칙을 바꾸는 법은 더 천천히 더 공개적으로 논의해야 합니다.
게임의 규칙은 선거에서 이겼다고 해서 지금처럼 민주당 마음대로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현행 제도를 한 글자도 고칠 수 없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국제적인 문제이기도 하지요.
대한민국이 좀 더 신중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공수처법, 노란봉투법, 온라인 입틀막법, 민주당은 세 법을 모두 개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시행 후 국민 앞에 나타난 것은 무엇입니까?
법안 통과가 민주당의 정치적 실적이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부실한 법이 만든 비용은 국민과 기업, 언론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대통령 방탄과 정쟁에 국정의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환율, 고물가, 주거 불안 앞에서 국민은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데 민주당은 국회를 대통령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한 거수기, 방탄 입법 공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조금 전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6년간 변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습니까?
노란봉투법은 또 어떻습니까.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면 하청노동자가 원청과 직접 교섭하고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가 두텁게 보장될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러나 누가 사용자인지, 원청이 어느 근로조건까지 교섭해야 하는지, 여러 하청 노조가 동시에 교섭을 요구하면 누구와 어떤 단위로 교섭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정하지 않았습니다.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라는 문구만 법에 넣고 그 의미는 노동위원회와 법원이 사후 판단하도록 떠넘겼습니다.
검사 정원 25명도 출범 약 5년 만인 25년 12월이 되어서야 비로소 채웠습니다.
강력한 수사권과 일부 범죄에 대한 기소권까지 가진 기관을 먼저 출범시키고 필요한 역량과 필요한 인력과 수사 역량은 나중에 채운 겁니다.
민주당은 검찰에 수사권·기소권 모두 주는 것이 권력 집중이라고 비판하면도 공수처에는 판사, 검사 등 특정 고위공직자 사건에 수사권·기소권을 함께 부여하는 모순을 보였습니다.
검찰의 권한 집중은 나쁘고 민주당이 만든 공수처의 권한 집중은 괜찮다는 겁니까?
그런데 왜 이렇습니까?
수사 대상과의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은 야당 인사와 언론인까지 광범위하게 조회한 것은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만 키웠습니다.
검사 정원 25명도 출범 약 5년 만인 25년 12월이 되어서야 비로소 채웠습니다.
강력한 수사권과 일부 범죄에 대한 기소권까지 가진 기관을 먼저 출범시키고 필요한 역량과 필요한 인력과 수사 역량은 나중에 채운 겁니다.
민주당은 검찰에 수사권·기소권 모두 주는 것이 권력 집중이라고 비판하면도 공수처에는 판사, 검사 등 특정 고위공직자 사건에 수사권·기소권을 함께 부여하는 모순을 보였습니다.
검찰의 권한 집중은 나쁘고 민주당이 만든 공수처의 권한 집중은 괜찮다는 겁니까?
777억 써서 6건 기소하고 8건 공소제기 요구했습니다.
별도의 국가수사기관을 만들고 막대한 예산과 권한을 주었음에도 직접 기소한 실적이 6건에 그친 현실을 어떻게 성공이라 하고 고위공직자 비리를 척결하는 수사를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공수처의 첫 번째 직접 기소 사건인 김형준 전 부장검사 사건은 1심, 2심에 이어 25년 대법원에서도 무죄 확정되었습니다.
출범을 상징했던 1호 기소 사건부터 수사와 법리검토 역량에 의문을 남긴 겁니다.
공수처는 오히려 야당 의원과 언론이 기자의 가족과 지인에 이르기까지 통신 자료를 광범위하게 조회해 사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공수처의 첫 번째 직접 기소 사건인 김형준 전 부장검사 사건은 1심, 2심에 이어 25년 대법원에서도 무죄 확정되었습니다.
출범을 상징했던 1호 기소 사건부터 수사와 법리검토 역량에 의문을 남긴 겁니다.
공수처는 오히려 야당 의원과 언론이 기자의 가족과 지인에 이르기까지 통신 자료를 광범위하게 조회해 사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수사 대상과의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은 야당 인사와 언론인까지 광범위하게 조회한 것은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만 키웠습니다.
검사 정원 25명도 출범 약 5년 만인 25년 12월이 되어서야 비로소 채웠습니다.
출범을 상징했던 1호 기소 사건부터 수사와 법리검토 역량에 의문을 남긴 겁니다.
공수처는 오히려 야당 의원과 언론이 기자의 가족과 지인에 이르기까지 통신 자료를 광범위하게 조회해 사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수사 대상과의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은 야당 인사와 언론인까지 광범위하게 조회한 것은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만 키웠습니다.
검사 정원 25명도 출범 약 5년 만인 25년 12월이 되어서야 비로소 채웠습니다.
강력한 수사권과 일부 범죄에 대한 기소권까지 가진 기관을 먼저 출범시키고 필요한 역량과 필요한 인력과 수사 역량은 나중에 채운 겁니다.
입법은 민주당이 했지만 부작용과 혼란은 국민 몫이 되었습니다.
공수처법 먼저 보겠습니다.
공수처법은 2019년 4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고 같은 해 12월 30일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최종안은 제1야당이 참여하지 않은 4 플러스 1 합의체가 만들었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처리됐습니다.
민주당은 공수처가 출범하면 살아 있는 권력을 성역 없이 수사하고 고위공직자 비리를 뿌리 뽑을 것처럼 선전했습니다.
공수처법은 2019년 4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고 같은 해 12월 30일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최종안은 제1야당이 참여하지 않은 4 플러스 1 합의체가 만들었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처리됐습니다.
민주당은 공수처가 출범하면 살아 있는 권력을 성역 없이 수사하고 고위공직자 비리를 뿌리 뽑을 것처럼 선전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공수처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출범한 이후 25년 8월까지 접수된 사건은 1만 988건입니다.
앞서 살펴본 패스트트랙 사례는 법안을 빨리 본회의에 올린다고 정치적 갈등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 줍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이 압도적인 의석으로 야당의 반대와 전문가들의 경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밀어붙인 법들은 대한민국을 얼마나 나아지게 했습니까?
공수처법, 노란봉투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보겠습니다.
세 법의 입법과정과 시행 결과에는 놀라울 정도로 똑같은 문제가 반복됐습니다.
민주당은 고위공직자 비리 척결, 하청노동자 보호, 허위 조작 정보 근절이라는 구호를 내세웠습니다.
특검법처럼 정치적 신뢰와 추천 구조에 대한 합의가 없으면 기간을 줄여도 재의 요구와 재표결, 재발의만 반복됩니다.
셋째,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고 실질심사를 하면 합의가 만들어집니다.
가맹사업법은 238명, 통계법은 207명, 반도체특별법은 199명의 찬성으로 처리됐습니다.
원안을 고치고 쟁점을 조정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심사기간을 3분의 1로 줄이고 본회의 조정기간을 없애는 것은 해법이 될 수 없습니다.
처리된 법안은 모두 187일에서 287일 사이에 본회의에 도달했습니다.
둘째, 기간이 길어서 갈등이 생긴 것이 아닙니다.
특검법처럼 정치적 신뢰와 추천 구조에 대한 합의가 없으면 기간을 줄여도 재의 요구와 재표결, 재발의만 반복됩니다.
셋째,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고 실질심사를 하면 합의가 만들어집니다.
가맹사업법은 238명, 통계법은 207명, 반도체특별법은 199명의 찬성으로 처리됐습니다.
이것이 국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상대 당의 법안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심사하고 문제가 있는 조항은 빼고 합의할 수 있는 내용은 살리는 것입니다.
반도체특별법은 287일 만에 투표 의원 206명 가운데 199명의 찬성으로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반도체산업 지원에는 처음부터 찬성했습니다.
다만 연구개발인력에 대한 주 52시간제 예외가 빠진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상대 당의 법안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심사하고 문제가 있는 조항은 빼고 합의할 수 있는 내용은 살리는 것입니다.
반도체특별법은 287일 만에 투표 의원 206명 가운데 199명의 찬성으로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반도체산업 지원에는 처음부터 찬성했습니다.
다만 연구개발인력에 대한 주 52시간제 예외가 빠진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결국 지원 조항은 먼저 처리하고 근로시간 문제는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비쟁점 법안은 의원들에게 미리 안건을 알리고 이의 여부를 확인한 뒤 반대가 없으면 만장일치로 처리합니다.
민생 법안과 합의 법안은 신속하게 처리하고 사회적 갈등이 크거나 헌법적 논란이 있는 법안에는 충분한 토론과 더 높은 수준의 합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통과시킨,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형소법 개정안이 그런 겁니다.
민생 법안과 정쟁 법안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법안의 처리 기간을 일률적으로 줄이는 민주당의 개정안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해외 입법례를 참조하려면 안전장치도 같이 참조해서 마련하는 게 맞습니다.
필리버스터가 있기 때문에 다수당은 소수당을 만나야 합니다.
필리버스터가 있기 때문에 법안의 문제점을 수정해야 합니다.
필리버스터가 있기 때문에 표결에 앞서 대화와 타협을 시도하게 됩니다.
미국에서는 필리버스터가 제기되면 종결동의를 제출하고 표결하는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경우에 따라 한 안건을 처리하는 데 약 2주가 걸릴 수 있고 그동안 다른 법률안 심의 일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은 제가 소위 때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는 대상 제한도, 긴급성 설명의무도, 사전협의도, 일몰조항도, 사후 입법 평가도 없습니다.
선거제도든, 형사사법체계든, 언론 규제든, 노동법이든 민주당이 5분의 3 의석만 확보하면 모두 90일 고속도로에 태울 수 있습니다.
제가 진심으로 질문드립니다, 민주당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패스트트랙 기간 제한을 하는 것 맞습니까?
상임위장에서도 민주당 상임위원장이 퇴장을 밥 먹듯이 일삼고 발언권을 뺏고 하는 그런 모습이 결코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민주당 강성 지지층인 개혁의 딸이라 불리는 개딸들의 환호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일반 국민은 결코 좋게 보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토론하는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 단축 국회법과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소법 개정안,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법이 아닙니다.
반대하지 못하는 국회, 질문하지 못하는 국회, 민주당의 결론만 남는 국회를 만드는 법입니다.
민주주의의 원칙이 의석수에 따라 바뀐다면 그것은 원칙이 아니라 당리당략입니다.
형사사법체계와 국민 기본권에 직결된 법안마저 벼락치기로 처리되는 현실을 지적하기도 합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경찰의 긴급체포에 대한 검사 승인 삭제처럼 국민의 신체의 자유와 형사사법의 근간을 바꾸는 법일수록 더 많은 검토와 외부의 견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법안 내용에서는 견제 장치를 없애고 국회 절차에서는 숙의 시간까지 없애려 합니다.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을 더 쉽게 더 빠르게 통과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실제 22대 국회에서 진행된 서른두 차례의 필리버스터 가운데 스물여덟 차례가 하루 만에 강제 종료되었습니다.
벌써 24시간짜리 필리버스터 제도조차도 형해화·무력화되었습니다.
노란봉투법, 방송4법, 상법개정안 등 민주당이 처리하려던 쟁점 법안도 대부분 통과됐습니다.
이미 하고 싶은 법을 모두 처리해 놓고도 심사 기간과 소수당의 발언권을 더 줄이겠다는 것은 효율화가 아니라 권력의 과잉입니다.
민주당의 태도 변화는 더욱 뻔뻔합니다.
이것이 제가 경험한 국회의 합의 정신입니다.
필수의료법은 지역 환자가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이었습니다.
간호법은 의료현장의 법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법이었습니다.
국민연금법은 국민 노후의 불안을 덜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법이었습니다.
문신사법은 국민의 건강과 소비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이었습니다.
필수의료법은 지역 환자가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이었습니다.
간호법은 의료현장의 법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법이었습니다.
국민연금법은 국민 노후의 불안을 덜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법이었습니다.
문신사법은 국민의 건강과 소비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이었습니다.
목적은 언제나 국민이었습니다.
그러나 해야 될 일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누군가의 일방적인 승리도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양보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서로가 중요하게 여기는 요구를 주고받으면서 18년간 미뤄졌던 연금개혁의 문을 연 겁니다.
문신사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신사법 제정안이 상당히 오랫동안 발의됐다가 폐기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모수 조정은 먼저 법제화하고 자동조정장치,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구조개혁은 연금개혁특위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이렇게 하고 통과시켰지요.
개혁이 한 번으로 끝납니까?
그런데 지금 연금개혁 논의가 중단된 것 같습니다.
모든 개혁을 한 번에 어떻게 합니까, 사회는 급변하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그게 참 위험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전히 안타까운 일은 많지요.
그러나 소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국민께 혼란을 적게 드리고 건강 증진을 위해서 그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개혁은 더욱 어려운 과제였습니다.
98년에 보험료율 9%였는데 27년 동안 못 올렸습니다.
계속 3%씩 이렇게 올리기로 했는데 보험료율 올리는 게 국민적 저항이 크기 때문에 못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대혼란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 있으면 하세요’ 그래서 결국은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구체적인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이렇게 합의를 한 겁니다.
모든 쟁점을 한꺼번에 관철하려고 했다면 간호법은 다시 멈춰 섰을 것입니다.
그리고 안 그래도 혼란스러운 의료 현장은 더 혼란스러웠겠지요.
시급한 법적 공백은 먼저 해소하고 직역 간 충돌 가능성이 큰 문제는 충분한 논의를 이어 가도록 했기 때문에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환자와 의료기관, 가입자, 특히 건강보험 또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지요.
가입자와 미래 세대 입장이 다릅니다.
재정건전성을 지켜야 될지 아니면 소득을 높여 줘야 될지, 그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한정된 재원으로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 낼까 끊임없이 고민을 합니다.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논의를 포기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끝까지 합의를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 중심에는 정당의 유불리가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당장의 정치적 성과가 아니라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22대 전반기에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이 몹시 혼란스러웠습니다.
간호법 처리 문제 있었고 의료개혁, 필수의료·지역의료 붕괴로 정상화하라고 이 관련법, 의료개혁이라는 이름의 많은 법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응급실 뺑뺑이라는, 언론에 허구한 날 응급실 뺑뺑이 뉴스가 나왔습니다.
특히 소아청소년과, 우리 소중한 아이들이 제때 병원에 가지 못해서 안타까운 일을 당하는 그런 뉴스가 지난해에도 있었습니다.
최근에 부동산 세금 관련해서 우리 국민들이 SNS에 여러 한탄 섞인 말들을 쏟아 내고 있습니다.
상당히 웃픈 현실이지요.
‘사자니 취득세, 살자니 종부세, 보유하니 보유세, 팔자니 양도세, 주자니 증여세, 죽자니 상속세, 안 사자니 전월세, 아파트 값 급등세’, 갈피를 잡지 못합니다.
저는 정치의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고 예측 가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국민들께 신뢰와 희망, 예측 가능한 제도와 정책을 설계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규제를 낮추겠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 실패로 국민들 마음이 돌아설 때는 그랬다가 이제 와서 달라진 게 없는데 왜 바뀌지 않습니까?
최근에 부동산 세금 관련해서 우리 국민들이 SNS에 여러 한탄 섞인 말들을 쏟아 내고 있습니다.
상당히 웃픈 현실이지요.
‘사자니 취득세, 살자니 종부세, 보유하니 보유세, 팔자니 양도세, 주자니 증여세, 죽자니 상속세, 안 사자니 전월세, 아파트 값 급등세’, 갈피를 잡지 못합니다.
국민을 빚을 내서 투자하게 만들더니 시장이 폭락하자 개인의 선택이라고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주거 현실은 더욱 참담합니다.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은 집값·전셋값·월세가 동반 폭등하는 트리플 폭등에 신음하는 반면 지방에는 미분양이 쌓이고 있습니다.
규제만 늘리면 집값을 잡을 수 있다고 믿었던 문재인 정부 시즌2 그 실패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대 대선 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주거 현실은 더욱 참담합니다.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은 집값·전셋값·월세가 동반 폭등하는 트리플 폭등에 신음하는 반면 지방에는 미분양이 쌓이고 있습니다.
규제만 늘리면 집값을 잡을 수 있다고 믿었던 문재인 정부 시즌2 그 실패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대 대선 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규제를 낮추겠다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90일이면 충분합니까?
어떻게 그게 충분하지요?
노란봉투법, 온라인 입틀막법 그다음에 제가 주로 보건복지위에서 해 왔던 지역의사제법, 필수의료지원법, 간호법 이런 것들은 우리 국민들 직역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그런 법들입니다.
그런 법들이 90일이면 충분히 직역 간의 갈등을 조정할 수 있습니까?
넷째, 야당 위원장 탓은 가장 비겁한 책임 전가입니다.
선거제도, 형사사법체계, 언론 규제, 노동관계, 권력기관 설치법처럼 헌정질서를 바꾸는 법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사실상 이 후자에게 더 많이 적용되지요.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국가안보위기고 재난상황일 때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협치를 한 걸로 압니다.
대표적인 게 코로나19 때지요.
제가 21대 때도 보건복지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압니다.
더구나 적용 대상에 제한이 없습니다.
국가안보위기, 재난, 법적 공백처럼 정말 긴급한 법안만 90일로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선거제도, 형사사법체계, 언론 규제, 노동관계, 권력기관 설치법처럼 헌정질서를 바꾸는 법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사실상 이 후자에게 더 많이 적용되지요.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국가안보위기고 재난상황일 때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협치를 한 걸로 압니다.
오전에 상정하고 오후에 소위 열고 그다음 날 전체회의 하든지, 하루로도 하겠지요, 마음만 먹으면.
민주당이 삭제한 본회의 부의 뒤 60일은 단순 대기 기간이 아닙니다.
원내대표 간의 협상, 수정안이든 대안을 마련할 시간, 여론 수렴할 시간, 대통령이 재의 요구할 가능성까지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타협할 수 있는 마지막 완충지대입니다.
이 기간이 있기 때문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법안도 본회의 직전 합의의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 개정안은 그 마지막 출구를 닫았습니다.
회의를 열고 표결 숫자를 남기는 형식만으로 민주주의라 우길 수 없습니다.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고 반대 의견이 단 한 글자도 반영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로 답정너식 의회독재입니다.
오늘 민주당은 대화와 타협의 국회를 숫자로 압도하는 폭력적 국회로 바꾸려는 것입니다.
민주당의 정치적 폭력이 더 신속하고 더 잔인해지는 순간입니다.
다 나가고 안 계시네요.
그런데도 민주당은 더 빨리, 더 많이, 우리끼리 통과시키겠다며 불신을 키우고 있습니다.
국회가 열려도 민주당 결론만 통과된다면 국회는 거수기에 불과합니다.
검찰, 경찰, 공수처, 감사원, 법원이 존재해도 권력의 필요에 따라 조직과 권한을 뜯어고친다면 법치는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언론사가 있어도 대통령과 여당을 비판하는 순간 거액의 소송 비용과 행정제재를 걱정해야 한다면 언론의 자유도 이름뿐입니다.
국회가 대통령을 견제하기는커녕 형사적 부담을 덜어 줄 법안을 주문 생산한다면 이곳 국회는 민의의 전당이 아니지요.
여섯째가 오늘의 국회법 개정입니다.
이재명이라는 이름 한 글자 없어도 정치적 목적은 선명합니다.
공소기각법, 특검법, 사법파괴법 등의 악법을 330일의 검증 통로가 아니라 90일짜리 초고속 차선에 올리려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잘못된 기소라면 취소하고 아니면 두면 된다며 국회가 판단할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민주당이 압도적 의석으로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법관 26명 중 22명을 입맛대로 임명하게 됩니다.
그러니 공소기각 판결 사유를 끼워 넣기 위해서 형소법을 통과시킨 겁니다.
넷째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입니다.
실질은 공소취소, 이재명 대통령 죄 없애기 특검법입니다.
발의안은 12개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지만 그중에 8개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입니다.
그러니 공소기각 판결 사유를 끼워 넣기 위해서 형소법을 통과시킨 겁니다.
넷째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입니다.
실질은 공소취소, 이재명 대통령 죄 없애기 특검법입니다.
발의안은 12개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지만 그중에 8개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입니다.
대통령이 임명한 특별검사가 대통령 자신의 공소를 넘겨받아 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실질은 공소취소, 이재명 대통령 죄 없애기 특검법입니다.
발의안은 12개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지만 그중에 8개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입니다.
대통령이 임명한 특별검사가 대통령 자신의 공소를 넘겨받아 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피고인과 임명권자는 대통령 이재명입니다.
피고인과 임명권자 또 공소취소 결정권자가 하나의 권력으로 이어지는 기막힌 이해충돌입니다.
국회가 합의를 위한 노력보다는 다수의 힘에 의해서 운영됐다는 방증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전후 민주당이 쌓아 올린 입법 목록을 보십시오.
대통령 재판 중지법, 민주당 의원 105명의 공소취소 모임, 재판소원과 법왜곡죄, 대법관 증원, 사법파괴 3법, 조작기소―실질은 공소취소―특검법, 그다음 오늘 통과한 공소기각 판결 사유 확대한 형사소송법 그리고 오늘의 패스트트랙 단축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멈추고 흔들고 넘겨받고 끝낼 수 있는 길을 하나씩 하나씩 닦아 온 겁니다.
첫째, 대통령이 되면 진행 중 재판을 멈추는 이른바 대통령 재판 중지법입니다.
반드시 정치적 책임을 지게 될 겁니다.
21대에 이어 22대 국회 다수당 민주당이 어떻게 했습니까?
국회선진화법을 민주당보다 2배나 많은, 국민의힘 전신에서 국회선진화법을 만들었는데 그와 반대로 민주당은 일방적인 국회 운영으로 협치·견제·균형의 원리는 사라지게 했습니다.
국민들께서 이번 개정안을 하나만 떼어 놓고 보면 패스트트랙을 조금 더 빠르게 만드는 법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름을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니 그런 오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안을 뒷거래한 것 아니냐 하는 국민들의 의심이 합리적이지요.
그렇지 않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남은 것은 하나입니다.
그 의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하시면 됩니다.
한쪽에서는 공소기각 사유를 넓히는 형사소송법을 밀어붙이고 다른 한쪽에서는 앞으로는 쟁점 법안을 제도적으로 90일 만에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법을 특정인을 위해 만들었다는 의심을 받는 순간 법의 일반성과 추상성은 무너집니다.
오늘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검수완박의 완결이지요.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했으니까요.
검찰의 보완수사권마저 완전히 폐지하여 검수완박을 이룬 민주당으로서는 역사적인 날, 이 형소법 개정안을 민주당은 강행 처리했습니다.
민주당은 서민, 약자, 피해자 인권을 권력자를 위해 외면했습니다.
역사의 죄인으로 기억될 것이며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수에게는 결론을 낼 길을 열어 주되 소수에게는 말하고 설득할 시간을 보장하는 것으로 효율성과 숙의, 다수결과 소수 보호를 상호 보완하는 절충이었습니다.
제가 이번 토론을 준비하면서 국회선진화법 도입 관련한 국회법 개정안 심사 경과를 살펴보니 정말 신중했습니다.
그리고 배려하고 양보하고 타협하고 협치하기를 정말 애를 썼습니다.
2011년 3월 3일 제298회 국회운영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 주요 내용은 국회법 개정안 21건과 질서유지, 폭력 방지 관련 법안 5건 등 총 26건을 일괄 상정하고 실질 심사에 착수함.
자동상정제, 필리버스터, 법안조정제도, 의장 직권상정 제한, 국회 폭력행위 처벌 등이 주요 쟁점으로 제시됨.
전 국민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이 사실상 강제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 정부를 신뢰해서 가장 접종률이 높았습니다.
2월에 시작했는데 그 전에 12월에 접종 시작한 미국, 영국, 일본보다 2차 접종이 더 빨리 종료됐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2024
국민연금은 88년 도입 이후에 98년, 2007년, 두 번만 개혁에 성공했습니다.
이번 윤석열 정부는 21년 만에 단일안을 발표하면서 개혁에 대한 의지를 확실히 보여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연금개혁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전공의분들의 정부 비판도 존중합니다.
다만 최근에 의료 현장을 지키는 전공의를 ‘감사한 의사 명단’이라고 반어적 표현을 쓰면서 출신 학교, 이름, 학번 등의 개인정보까지 노출하는 이러한 이른바 블랙리스트가 작성돼 유포돼서 심각합니다.
최근에 본 의원실에 제보도 들어왔습니다.
전공의분들의 정부 비판도 존중합니다.
다만 최근에 의료 현장을 지키는 전공의를 ‘감사한 의사 명단’이라고 반어적 표현을 쓰면서 출신 학교, 이름, 학번 등의 개인정보까지 노출하는 이러한 이른바 블랙리스트가 작성돼 유포돼서 심각합니다.
최근에 본 의원실에 제보도 들어왔습니다.
내용을 소개하면 ‘어떤 문제보다 이것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주 80시간 근무, 36시간 연속 근무 등 가혹한 환경을 외면한 채 그 희생에 기대어 값싸고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우리 모두가 누려 왔던 게 사실이지요.
그러나 사실 저는 접근 방법에 있어서 이것 먼저 바꾸자고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이제라도 우리 모두가 국민 눈높이에 맞추고 그동안에 다소 많이 외면했던 전공의들 열악한 수련환경을 개선하고 또 당초 달성하고자 했던 의료개혁의 방향에 맞춰서 여야가 힘을 모아야 되고 정부도 좀 더 열린 자세로 나와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 다행히 여야 의정협의체에 대해서 여야 모두 동의를 했습니다.
이제는 의사계가 적극적으로 논의 테이블로 나와 주시기를 저는 정말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그리고 돌이켜 보면 지금의 의료시스템은 전공의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여깁니다.
주 80시간 근무, 36시간 연속 근무 등 가혹한 환경을 외면한 채 그 희생에 기대어 값싸고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우리 모두가 누려 왔던 게 사실이지요.
그러나 사실 저는 접근 방법에 있어서 이것 먼저 바꾸자고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상당한 이견이 있지만 그 이견을 좁히는 노력을 서로 하면서 우리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이익 되는 법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시가 긍정적인 예시가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냥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논란이 되는 의대 정원 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도 같은 맥락에 있다고 봅니다.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정상화하는 취지의 의료개혁은 더 많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초고령화 사회의 진입, 이미 2년 전에 아시다시피 서울아산병원에 근무 중인 간호사가 뇌출혈로 쓰러졌는데 해당 병원에 수술 집도의가 없어서 다른 병원으로 이송해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고 또 소아 응급실 뺑뺑이 등 여러 응급실 뺑뺑이는 수년 전부터 제기되어 온 문제입니다.
초고령화 사회의 진입, 이미 2년 전에 아시다시피 서울아산병원에 근무 중인 간호사가 뇌출혈로 쓰러졌는데 해당 병원에 수술 집도의가 없어서 다른 병원으로 이송해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고 또 소아 응급실 뺑뺑이 등 여러 응급실 뺑뺑이는 수년 전부터 제기되어 온 문제입니다.
이른바 내외산소라 불리는 필수의료를 기피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또 지역의료 붕괴 정상화를 위해서 의료개혁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고 그 방향에 있어서 우리 정부는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국민적 동의하에 의대 정원을 먼저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지난 2020년에도 400명 증원을 발표했다가 9월에 보류를 한 전례도 있다시피 쉽지 않은 겁니다.
현재 의료공백 등 매우 어려운 조건과 상황에서도 전문의와 간호사분들은 끝까지 환자 곁을 지켜 주고 계십니다.
다만 6개월 이상 현 상황이 지속되면서 피로감은 높아 가고 특히 진료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소위 전담간호사들은 제대로 된 법적 보호 없이 불안감 속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실정입니다.
오늘 본회의를 통과한 진료지원업무 법제화를 골자로 하는 간호법은 이들을 보호하여 환자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또한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의료기사 등 직역 간 업무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율했습니다.
여야 협의 과정에서 국민 불안과 현장의 고충과 요구를 외면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의료공백 상황을 지켜보며 그동안 전공의의 열악한 근무 환경에 왜 이리 무심했는지, 의료전달체계, 수가제도 등 우리 의료시스템에 누적된 문제를 개선하는 데 왜 이렇게 게을렀는지 반성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정부와 함께 더욱 진정성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전공의 여러분 그리고 의료인 여러분, 비록 정부의 의료개혁 방향과 속도에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대화의 장으로 나와 함께 고민하고 논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환자 곁으로 부디 돌아와 주십시오.
의료 현장에 있을 때 별처럼 빛나고 그것이 여러분의 존재의 이유이기도 할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미래 의료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지, 그것을 위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이런 바탕에서 생산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때 문제의 해법이 도출되고 국민의 적극적인 동의하에 의료개혁은 완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료공백 상황을 지켜보며 그동안 전공의의 열악한 근무 환경에 왜 이리 무심했는지, 의료전달체계, 수가제도 등 우리 의료시스템에 누적된 문제를 개선하는 데 왜 이렇게 게을렀는지 반성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정부와 함께 더욱 진정성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전공의 여러분 그리고 의료인 여러분, 비록 정부의 의료개혁 방향과 속도에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대화의 장으로 나와 함께 고민하고 논의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신이 있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의견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공수처가 수사하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맞지요?
그다음, 오늘 아까 모두발언을 말씀하셨는데 참 좋은 말씀, 자세를 견지하셨습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공직사회 부패 척결이라는 시대적 과업을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그러면 이 공수처가 꼭 필요한 조직이라는 거지요?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되고 누구라도 죄를 지으면 법에 따라서 수사하고 재판받고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때그때 명분이 달라서는 곤란하다는 겁니다.
국회나 공수처나 저는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그런 데 대한 상당한 의문이 들어서 질의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처장께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한 기준을 가지시고 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준비한 것 외에 근본적인 의문이 들어서, 지금 공수처에 대해서……
수사권은 있되 기소할 수 없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걸 두고 공수처가 전체를 통할하는 수사․기소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주시는데 그렇다면 기존에, 과거에 우리가 상당한 갈등이 있는 상태에서 검찰 권력의 비대화와 이에 대한 견제를 명분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있었고 또 이후에 더더욱 검찰개혁을 해야 되겠다면서 검수완박 논의로 상당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들과 이 공수처는 달리 봐야 될지, 공수처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져야 되는 기관으로 가는 게 맞습니까?
제가 준비한 것 외에 근본적인 의문이 들어서, 지금 공수처에 대해서……
수사권은 있되 기소할 수 없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걸 두고 공수처가 전체를 통할하는 수사․기소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주시는데 그렇다면 기존에, 과거에 우리가 상당한 갈등이 있는 상태에서 검찰 권력의 비대화와 이에 대한 견제를 명분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있었고 또 이후에 더더욱 검찰개혁을 해야 되겠다면서 검수완박 논의로 상당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들과 이 공수처는 달리 봐야 될지, 공수처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져야 되는 기관으로 가는 게 맞습니까?
2023
그다음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앞서 저출생 문제에 대해서 총리님의 정부의 극복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지요.
지금부터 드릴 말씀은 저출생만큼 중요함에도 우리 사회가 큰 관심을 두지 않은 사안인데 함께 고민하면서 대책을 모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장관님,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경제대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 해 영아 살해, 영아 유기 등 사건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프랑스, 스웨덴 등은 출산율이 2명에 근접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에는 가족 정책 및 주거, 보건 등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 주효했습니다.
이러한 해외 사례를 참고해서 우리 사정에 맞게 적절히 지금 적용할 필요가 있고, 정말 시급합니다.
방금도 말씀하셨는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저출생 정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해외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특히 프랑스 같은 나라를 잘 보면 좋겠습니다.
프랑스, 스웨덴 등은 출산율이 2명에 근접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에는 가족 정책 및 주거, 보건 등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 주효했습니다.
이러한 해외 사례를 참고해서 우리 사정에 맞게 적절히 지금 적용할 필요가 있고, 정말 시급합니다.
방금도 말씀하셨는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저출생 정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나라는 통계 작성 이후 2020년 처음으로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인구 데드크로스가 발생했고 출생아 수도 2011년 47만 명에서 21년 26만 명으로,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77명으로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이 수치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인구 재앙이 현실화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우리는 2005년부터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출범시키며 이 문제를 국가 어젠다화했습니다.
과거 10년간 285조 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했지만 성과는 초라하기만 합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우리나라는 통계 작성 이후 2020년 처음으로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인구 데드크로스가 발생했고 출생아 수도 2011년 47만 명에서 21년 26만 명으로,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77명으로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이 수치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인구 재앙이 현실화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우리는 2005년부터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출범시키며 이 문제를 국가 어젠다화했습니다.
김영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부산 해운대구을 출신 김미애 의원입니다.
최근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가 발표한 50년, 100년 뒤 대한민국 미래상은 암울하기만 합니다.
인구감소, 인구절벽이 미칠 파장은 어쩌면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일지 모릅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천문학적 예산과 수많은 대책을 발표했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총리님, 현재 대한민국이 맞닥뜨린 가장 중요한 문제는 단연코 저출생에 기인한 인구구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른 저출생과 고령화는 매우 심각하고 사회구조적으로 해결해야 할 근본적인 문제이지요.
이 문제의 심각성은 사회․경제적 역동성과 국가재정 역량을 쪼그라뜨려 수축 사회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2022
해도해도 너무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가 제대로 될 리가 있겠습니까?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가 이재명 방탄이 목적인지 실체적 진실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이 목적인지 국민적 의심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할 일은 행안부장관 해임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사퇴를 먼저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사당에서 민생을 살피는 공당으로 돌아와야 할 때입니다.
정치가 믿고 싶은 결론을 정해 놓고 인위적 과정을 통해 악의적 결과가 도출된 것입니다.
우리 국회와 정치권은 반성부터 해야 합니다.
이태원 참사의 실체적 진실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을 위한 국정조사에서 세월호 참사는 뼈아프게 새겨야 하는 반면교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선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 합의를 깨고 이상민 행안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처리를 일방적으로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해임건의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탄핵안까지 내겠다고 합니다.
정치적 입장을 넘어 과학적 판단을 중시한 소신 있는 행보였지만 좌파들은 우리 편이 아니었다며 공격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총 2000여억 원이 넘는 국민 세금이 쓰인 세월호 참사의 실체적 진실 규명에 정치가 끼어들어 사고 조사 과정 자체가 참사였다는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 관련 지난 8년간 검경, 특검, 감사원, 국정조사, 특조위, 사참위 등 아홉 번이나 수사와 조사를 벌였습니다.
국회는 국민적 비극을 정쟁에 이용하고 정작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은 소홀히 했습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 오히려 해상 사고는 2배로 폭증한 것이 이를 단적으로 증명합니다.
민주당이 지금 할 일은 행안부장관 해임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사퇴를 먼저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사당에서 민생을 살피는 공당으로 돌아와야 할 때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민이 부여한 임무를 배신해서 대장동을 설계하고 인허가했다는 국민적 의혹이 희대의 부패범죄 드라마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사법리스크는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 민주당 경선 주자들 간에 이미 치열하게 제기된 문제입니다.
이재명 사법리스크 수사를 누가 뭉갰습니까?
지금까지 국회 국정조사는 정쟁만 난무했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에는 소홀했습니다.
특히 우리 국회는 2014년 세월호 참사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지난 8년간 검경, 특검, 국정조사, 특조위, 사참위 등 아홉 번이나 수사․조사를 벌였습니다.
세월호 인양에 1000억 원, 사참위 3년 9개월 활동에 500억 등 총 2000억이 넘는 국민 세금이 쓰여졌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국민적 비극을 정쟁에 이용하느라 정작 당초 국정조사 목적인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에는 소홀했습니다.
정부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 봉쇄하는 행위이고 사실상 대선 불복행위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라도 예산 처리 후 국정조사를 시작하기로 합의한 점에 대해서는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경찰의 신속한 강제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사결과를 지켜보고 실체적 진실규명이 미진하면 그때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전제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민주당은 경찰의 셀프수사라며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데 검찰 개혁하겠다며 검수완박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고 대한민국을 경찰공화국으로 만든 민주당의 주장은 자가당착입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경찰의 신속한 강제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사결과를 지켜보고 실체적 진실규명이 미진하면 그때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전제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민주당은 경찰의 셀프수사라며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데 검찰 개혁하겠다며 검수완박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고 대한민국을 경찰공화국으로 만든 민주당의 주장은 자가당착입니다.
지금까지 국회 국정조사는 정쟁만 난무했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에는 소홀했습니다.
특히 우리 국회는 2014년 세월호 참사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께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 그동안 숱한 재난을 겪고도 이번 참사를 예방할 입법과 정책 마련에 소홀히 했던 점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국회가 먼저 국민들로부터 추궁당하고 조사받아야 할 대상이 아닌지 생각합니다.
여야는 어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에 어렵게 합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의 무거운 책임감으로 정기국회에서 민생 예산과 법안 처리를 위한 대승적 양보와 결단을 했습니다.
국회는 정부를 견제해야 하는 숙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해운대구을 국회의원 김미애입니다.
먼저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께 위로를 전하고 부상자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국민들께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 그동안 숱한 재난을 겪고도 이번 참사를 예방할 입법과 정책 마련에 소홀히 했던 점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국회가 먼저 국민들로부터 추궁당하고 조사받아야 할 대상이 아닌지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번 국정조사 계획서에 포함된 목적, 조사대상기관, 기타 사항 등에 대해서 몇 가지 우려되는 부분을 지적하고자 하오니 양해 바라며 제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첫째, 조사대상에 대검찰청을 포함시킨 이유입니다.
민주당은 줄곧 마약범죄 수사와 이태원 참사를 연관 지으려 했지만 국회 각 상임위 질의 과정에서 전혀 무관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대검찰청이 경찰에 수사지휘권이 있는지, 이태원 참사 전후 대검이 경찰에 마약수사를 지휘한 사실이 있거나 경찰 인력을 통제한 사실이 있다면 당연히 조사대상기관에 포함돼야 하나 그런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다행히 오늘 특위 회의 과정에서 대검찰청 중 마약수사 부서의 장에 한하여, 마약수사에 한하여 질의하는 것으로 합의한 점에 대해서는 다행으로 생각하고 특위 운영 과정에서 잘 지켜지길 바랍니다.
첫째, 조사대상에 대검찰청을 포함시킨 이유입니다.
민주당은 줄곧 마약범죄 수사와 이태원 참사를 연관 지으려 했지만 국회 각 상임위 질의 과정에서 전혀 무관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대검찰청이 경찰에 수사지휘권이 있는지, 이태원 참사 전후 대검이 경찰에 마약수사를 지휘한 사실이 있거나 경찰 인력을 통제한 사실이 있다면 당연히 조사대상기관에 포함돼야 하나 그런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다행히 오늘 특위 회의 과정에서 대검찰청 중 마약수사 부서의 장에 한하여, 마약수사에 한하여 질의하는 것으로 합의한 점에 대해서는 다행으로 생각하고 특위 운영 과정에서 잘 지켜지길 바랍니다.
이를 어기는 순간 국정조사를 정쟁화한다는 국민적 비난에 직면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