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찰, 공수처, 감사원, 법원이 존재해도 권력의 필요에 따라 조직과 권한을 뜯어고친다면 법치는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김미애 국회의원, 2026-07-3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런데도 민주당은 더 빨리, 더 많이, 우리끼리 통과시키겠다며 불신을 키우고 있습니다.
국회가 열려도 민주당 결론만 통과된다면 국회는 거수기에 불과합니다.
검찰, 경찰, 공수처, 감사원, 법원이 존재해도 권력의 필요에 따라 조직과 권한을 뜯어고친다면 법치는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언론사가 있어도 대통령과 여당을 비판하는 순간 거액의 소송 비용과 행정제재를 걱정해야 한다면 언론의 자유도 이름뿐입니다.
국회가 대통령을 견제하기는커녕 형사적 부담을 덜어 줄 법안을 주문 생산한다면 이곳 국회는 민의의 전당이 아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