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를 형해화시키라는 것이 아닙니다.
김미애 국회의원, 2026-07-3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법안을 숙의할 수 있는 사전 심사기간을 줄이고 본회의에서 문제점을 알릴 수 있는 사후 토론 기회마저 축소하려는 것입니다.
미국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필리버스터를 없애라는 것이 아닙니다.
필리버스터를 형해화시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필리버스터가 제기되지 않도록 사전에 협상하고 반대 의원을 설득하며 필요한 수정안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수당의 책임은 반대의견을 힘으로 종결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