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1917년 필리버스터를 종결할 수 있는 종결동의, 이른바 클로처(cloture)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김미애김미애 국회의원, 2026-07-30,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다수당이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도록 하고 소수당의 문제 제기를 법안 내용에 반영하도록 만드는 협상의 장치입니다.

미국 상원도 필리버스터를 무제한으로 방치한 것은 아닙니다.

1917년 필리버스터를 종결할 수 있는 종결동의, 이른바 클로처(cloture)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당시에는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토론을 제한할 수 있었습니다.

1975년에는 그 요건을 재적의원 5분의 3, 즉 100명 중 60명으로 변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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