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에는 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기금을 관리·운용하라고 규정하고 연금기금운용지침에서도 수익성이 기금운용의 첫째 원칙이고 마지막은 운용 독립성의 원칙입니다.
김미애 국회의원, 2025-10-2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앞뒤 문장
국민연금법에는 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기금을 관리·운용하라고 규정하고 연금기금운용지침에서도 수익성이 기금운용의 첫째 원칙이고 마지막은 운용 독립성의 원칙입니다.
이러한 법령상 목적과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대통령 발언은 적절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