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심사로 모호한 개념이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시행령에 위임하는 사항이 늘고 법원이 사후적으로 경계를 정하게 됩니다.
김미애 국회의원, 2026-07-3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반대하는 소수의 주장과 반대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줄어들고 대안을 검토할 시간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으로는 법적 예측가능성이 떨어질 것입니다.
부실 심사로 모호한 개념이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시행령에 위임하는 사항이 늘고 법원이 사후적으로 경계를 정하게 됩니다.
국회가 해야 할 선택을 행정부와 사법부에 넘기는 겁니다.
이는 입법부 스스로 권한을 약화시키는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