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형두
2026
공기업인 YTN의 매각 문제는, 공기업은 언제든 그 공기업 지분을 매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YTN은 공영방송이 아닙니다.
YTN은 한국의 CNN을 표방해서 의욕 있게 출발했는데 IMF 직후에 경영난 때문에, 보도채널의 어려움 때문에 당시 김대중 정부가 어려우니까 우리 한국의 CNN……
CNN이 세계적인 선풍을 일으킬 때였습니다.
지금 YTN 매각 문제 관련해서 조금 전에 저희들이 반대하고 또 감사원과 공수처의 수사가 있으니까 그 법적 절차를 지켜 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강행해서 증인을 채택하셨습니다, 저희들은 반대했습니다만.
그렇다면 저희들은 진짜 방송 장악이 뭔지를 한번, 그리고 정부는 언제든지 방송을 장악하고 방송을 위태롭게 할 수 있던 것이 있어서 우리 국회가 진짜 감시해야 될 것이 무엇이다라는 점을 저는 동료 위원들하고 함께 나누고 싶어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 사례를, 우리 당 위원들과 함께 증인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공기업인 YTN의 매각 문제는, 공기업은 언제든 그 공기업 지분을 매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증인으로 부르신다면 함께 불러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방송장악이 무엇인지, 공기업의 지분매각은 또 무엇이 문제인지 함께 따져 보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꼭 찬성해 주십시오.
지금 YTN 매각 문제 관련해서 조금 전에 저희들이 반대하고 또 감사원과 공수처의 수사가 있으니까 그 법적 절차를 지켜 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강행해서 증인을 채택하셨습니다, 저희들은 반대했습니다만.
그렇다면 저희들은 진짜 방송 장악이 뭔지를 한번, 그리고 정부는 언제든지 방송을 장악하고 방송을 위태롭게 할 수 있던 것이 있어서 우리 국회가 진짜 감시해야 될 것이 무엇이다라는 점을 저는 동료 위원들하고 함께 나누고 싶어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 사례를, 우리 당 위원들과 함께 증인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공기업인 YTN의 매각 문제는, 공기업은 언제든 그 공기업 지분을 매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공기업이, 한전이 적자고 이렇게 하는데 언제까지 공기업이 이걸 지탱해 줍니까.
공기업은 공기업대로……
심지어 KT&G는 방송법 위반사항도 있었습니다, KT&G가 외국인 회사가 됐을 때는, 50% 이상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위법사항까지도 있으면서 공기업이 YTN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업이 갖고 있는 YTN을 정상화시키자는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된 것이고.
지금 이관섭 비서실장은 이제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공수처에 기소될지 말지도 결정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만일 그 문제를 가지고서 국정감사에서 이 바쁜 여러 현안 속에서 굳이 이 문제를 지난 정부의 무슨 방송 개입이다 이렇게 따져 묻는다시면 좋다, 그러면 이미 재판 중인 분을 불러서 정권의 방송장악 업무라는 게 무엇인지 한번 따져 보겠다는 게 저희들 의도입니다.
그런데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언제까지 우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과거 정권의 방송장악, 현재 정권의 방송장악 문제에 매달려 있을 것인가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관섭 비서실장을 굳이 부르자면 그렇다면 한번 비교해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다음에 이관섭 비서실장 자체에 대해서도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YTN을 자꾸……
재승인이 계속 있을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재판받고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관섭 비서실장은 이제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공수처에 기소될지 말지도 결정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만일 그 문제를 가지고서 국정감사에서 이 바쁜 여러 현안 속에서 굳이 이 문제를 지난 정부의 무슨 방송 개입이다 이렇게 따져 묻는다시면 좋다, 그러면 이미 재판 중인 분을 불러서 정권의 방송장악 업무라는 게 무엇인지 한번 따져 보겠다는 게 저희들 의도입니다.
그런데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언제까지 우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과거 정권의 방송장악, 현재 정권의 방송장악 문제에 매달려 있을 것인가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재판받고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관섭 비서실장은 이제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공수처에 기소될지 말지도 결정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만일 그 문제를 가지고서 국정감사에서 이 바쁜 여러 현안 속에서 굳이 이 문제를 지난 정부의 무슨 방송 개입이다 이렇게 따져 묻는다시면 좋다, 그러면 이미 재판 중인 분을 불러서 정권의 방송장악 업무라는 게 무엇인지 한번 따져 보겠다는 게 저희들 의도입니다.
그런데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언제까지 우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과거 정권의 방송장악, 현재 정권의 방송장악 문제에 매달려 있을 것인가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관섭 비서실장을 굳이 부르자면 그렇다면 한번 비교해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제척안을 굳이 또 강행해서, 지금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지적하고 국민과 함께 대안을 논의해야 될 이런 수많은 현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고 또 그릇되게 보내는 것에 대해서 정말 심각한 우려를 표시합니다.
이건 헌법적으로도 굉장히 나쁜 관행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국민이 저희한테 부여한 헌법적 권한과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 우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대 국회 2026년 가을 국정감사에서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재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이 제척안을 보더라도 지금 사실상 10월 12일 오늘부터 16일, 20일, 전체 국정감사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헌법재판소에서 이걸 기각하면서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정정미, 재판관 정계선은 재적위원 2인에 의한 이 사건 의결이 방통위법 13조 2항 위반이 아니다라고 이미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위반이라고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재판관들조차도 그렇다면 국회는 왜 3인의 방송위원을 임명하지 않았습니까라고 하면서 국회의 책임을 따져물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제척안을 굳이 또 강행해서, 지금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지적하고 국민과 함께 대안을 논의해야 될 이런 수많은 현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고 또 그릇되게 보내는 것에 대해서 정말 심각한 우려를 표시합니다.
이건 헌법적으로도 굉장히 나쁜 관행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국민이 저희한테 부여한 헌법적 권한과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 우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대 국회 2026년 가을 국정감사에서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은 이 표결을 매우 부당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본연의 임무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결에 응할 수가 없고 이 표결을 거부합니다.
이 의안이 상정된 것조차도 저희로서는 매우 안타깝습니다.
제로트러스트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데피니션 나오지요.
위협은 기존 네트워크 경계 안팎 모두에 존재한다.
우리처럼 액티브X 만들어 놨더니 액티브X가 오히려 북한 해커의 침투 경로가 되어 버렸어요.
위협이 기존 네트워크 경계 안팎에 모두 존재한다는 위협에 대한 그런 인식 그리고 어떤 요소·노드·서비스도 암묵적으로 신뢰하지 않는다.
모든 것을 검증한다는 그런 확고한 원칙.
지금 AI가 아니어도 공공기관의 데이터 보호에 대한 인식은 너무 심각합니다.
지금 AI 공격이라고 그랬는데 AI가 아니어도 한국전력은 이미 뚫렸습니다.
외국은 하지 않는 건데 액티브X 이런 거 해서 괜히 국민들만 고생시키고, 카이스트에서 분석을 해 보니까 오히려 북한의 해킹 경로 숙주가 되고 있습니다.
예산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인식이 흐릿하니까 예산 요구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로트러스트라는 것이 지금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가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십시오.
미국 연방관보로 지금 제로트러스트를 굉장히 엄격하게 시행하고 있고요 일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시지요.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도 있습니다.
이른바 액티브X 같은 것이지요.
그런데 카이스트 연구진이 이 프로그램 7종을 분석해 보니 심각한 취약점이 19건이 나왔습니다.
북한 해킹조직은 오히려 이 프로그램을 노려 왔습니다.
더구나 이번에 뚫린 곳은 이용자 PC가 아니라 정부24 서버, 은행의 외부 접점, 한전 내부 명부, 모두 서비스 제공자 쪽이었습니다.
보안책임을 이용자 PC에 떠넘길 것이 아니라 이제 정부와 관계기관 스스로가 책임져야 되는 그런 시대에 왔습니다.
교섭단체 간에, 간사 간에 서로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로 한 것을 지금 갑자기 여기 교섭단체 위원이 자격이 없다고 나가라 그러고 똑같은 이야기, 사실이 아닌 관계를 반복하고……
하나만 바로잡을게요.
그 토론회에서 이영훈 교수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북한 특수군이 개입한 사실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정당 구성원들이 하지 않은 말, 정당 안팎에는 수많은 강경파들이 있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정당 구성원들이 하지 않은 말, 정당 안팎에는 수많은 강경파들이 있습니다.
민주당 당원이 아니고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도 호남 반도체 지키려면 주한미군 철수하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민주당이 책임져야 됩니까?
그런데 그런 말을 비교섭단체 위원이, 교섭단체에서 당당히 국민들의 표, 지지를 얻어서 여기에서, 그리고 이진숙 위원 지역구에는 다 여러분들 갖고 있는 과기원도 있습니다.
이 법안은 10월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검수완박,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에 근대 형사사법집행체제의 근본인 수사와 기소의 서로 보완적 관계 이런 관계를 완전히 끊어 버린 그래서 형사사법집행체제에서 대한민국이 매우 기이한 상황에 빠진 그런 법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공소청법에 대해서 저희 당은 시종 당론으로 반대해 왔고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이 법안의 표결에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법안은, 그렇게 저희들이 반대했던 법안이 막상 집행을 앞두고 보니까 우리 과방위뿐 아니라 전 부처 관련 법안에 공소청을 새롭게 추가해야 되는, 즉 근대 형사사법집행체제를 갑자기 이렇게 뿌리째 바꿔 버리니까 전 정부에 걸친 법안에 문제가 생겨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당이 소수당이기 때문에 공소청법도 막을 수가 없었고 검수완박이나 또 보완수사권 폐지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반대해 왔고 또 반대 이유가 여전히 명확하고 지금 시민단체, 여성단체 모두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법 시행이 되면, 이 법은 지금 선진 법치주의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수사와 기소의 보완 관계, 이를 통한 피해자의 좀 더 완벽한 구제 또 억울한 피의자를 수사·기소 단계에서 새로 잡을 수 있는 문제, 그런 것들을 인위적으로 끊어 버리면서 굉장히 큰 피해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이 공소청법에 대해서 저희 당은 시종 당론으로 반대해 왔고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이 법안의 표결에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법안은, 그렇게 저희들이 반대했던 법안이 막상 집행을 앞두고 보니까 우리 과방위뿐 아니라 전 부처 관련 법안에 공소청을 새롭게 추가해야 되는, 즉 근대 형사사법집행체제를 갑자기 이렇게 뿌리째 바꿔 버리니까 전 정부에 걸친 법안에 문제가 생겨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당이 소수당이기 때문에 공소청법도 막을 수가 없었고 검수완박이나 또 보완수사권 폐지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반대해 왔고 또 반대 이유가 여전히 명확하고 지금 시민단체, 여성단체 모두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법 시행이 되면, 이 법은 지금 선진 법치주의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수사와 기소의 보완 관계, 이를 통한 피해자의 좀 더 완벽한 구제 또 억울한 피의자를 수사·기소 단계에서 새로 잡을 수 있는 문제, 그런 것들을 인위적으로 끊어 버리면서 굉장히 큰 피해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제주도에서도 봤고 광주에서도 봤습니다.
저희 당은 소위에서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법안은 10월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검수완박,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에 근대 형사사법집행체제의 근본인 수사와 기소의 서로 보완적 관계 이런 관계를 완전히 끊어 버린 그래서 형사사법집행체제에서 대한민국이 매우 기이한 상황에 빠진 그런 법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공소청법에 대해서 저희 당은 시종 당론으로 반대해 왔고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이 법안의 표결에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법안은, 그렇게 저희들이 반대했던 법안이 막상 집행을 앞두고 보니까 우리 과방위뿐 아니라 전 부처 관련 법안에 공소청을 새롭게 추가해야 되는, 즉 근대 형사사법집행체제를 갑자기 이렇게 뿌리째 바꿔 버리니까 전 정부에 걸친 법안에 문제가 생겨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당은 소위에서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법안은 10월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검수완박,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에 근대 형사사법집행체제의 근본인 수사와 기소의 서로 보완적 관계 이런 관계를 완전히 끊어 버린 그래서 형사사법집행체제에서 대한민국이 매우 기이한 상황에 빠진 그런 법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공소청법에 대해서 저희 당은 시종 당론으로 반대해 왔고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이 법안의 표결에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법안은, 그렇게 저희들이 반대했던 법안이 막상 집행을 앞두고 보니까 우리 과방위뿐 아니라 전 부처 관련 법안에 공소청을 새롭게 추가해야 되는, 즉 근대 형사사법집행체제를 갑자기 이렇게 뿌리째 바꿔 버리니까 전 정부에 걸친 법안에 문제가 생겨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당이 소수당이기 때문에 공소청법도 막을 수가 없었고 검수완박이나 또 보완수사권 폐지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반대해 왔고 또 반대 이유가 여전히 명확하고 지금 시민단체, 여성단체 모두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분야가 다른 상임위에서도 여러 법안에, 지금 공소청을 법안 조항에 새로 넣어야 되는 이런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우리 당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당이 계속 반대해 왔듯이 형사사법 집행체제에 검찰과 경찰 이렇게 둔 것은 피의자와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건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보완수사를 통해서 완벽함을 기하기 위한 근대 형사사법제도의 골간인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검수완박을 하고 검찰제도 자체를 없애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는 것이 저희 당의 일관된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반대해 놓고 지금 관련 부수 법안의 공소청을 당연한 것으로 인정할 수가 없는 입장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수당이기 때문에 의결을 막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반대 입장은 분명히 밝힙니다.
뿐만 아니라 차제에 이 공소청법을 만들면서 지금 생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특히나 여성이라든가 또 소수자들의 인권이라는 것이 얼마나 쉽게 침해되고 또 복원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는지, 왜 선진국에서는 검찰과 경찰제도가 이렇게 분리되어서 시행되고 있는지, 근대 프랑스 혁명 이후에 자벨경감 시대에는 없던, 장발장 시대에는 없던 형사사법 집행체계가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숙의해서, 이 법안을 그냥 밀어붙일 게 아니라 형사사법 집행체제를 다시 정상으로 복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이건 10월 공소청 출범에 따라서 형사사법 집행과 관련된 여러 법을 지금 고쳐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저희 당은 당초에 공소청법의 부당함을 당론으로 반대하면서 지금 헌법으로 정해진 검찰제도와 또 공소제도 이 전체를 흔드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해서 필리버스터도 하고 계속 반대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강행된 법안이 이제 10월 출범을 앞두고 수많은 관련 법안, 우리 과방위 소관만 하더라도 이 법안 하나인가요?
분야가 다른 상임위에서도 여러 법안에, 지금 공소청을 법안 조항에 새로 넣어야 되는 이런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저희 당은 당초에 공소청법의 부당함을 당론으로 반대하면서 지금 헌법으로 정해진 검찰제도와 또 공소제도 이 전체를 흔드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해서 필리버스터도 하고 계속 반대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강행된 법안이 이제 10월 출범을 앞두고 수많은 관련 법안, 우리 과방위 소관만 하더라도 이 법안 하나인가요?
분야가 다른 상임위에서도 여러 법안에, 지금 공소청을 법안 조항에 새로 넣어야 되는 이런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우리 당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당이 계속 반대해 왔듯이 형사사법 집행체제에 검찰과 경찰 이렇게 둔 것은 피의자와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건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보완수사를 통해서 완벽함을 기하기 위한 근대 형사사법제도의 골간인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검수완박을 하고 검찰제도 자체를 없애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는 것이 저희 당의 일관된 입장이었습니다.
정부가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인천일보에 이런 게 나왔는데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허위조작뉴스다라고 단정하고 있어요, ‘확인되지 않은 사항을 SNS 등으로 배포·공유하면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고발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지금 이게 뭔지도 모르면서 진실관계도 모르면서, 이런 게 나오면 걱정을 해서 지금 원안위 같은 곳은 계속 추적 감시하고 있는데, 인천시 같은 데는, 다른 관계부처 합동이라는 사람들은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거짓말하면 처벌하겠다.
국민이 당연히 후쿠시마 원전 폐기수, 원전 그것 걱정하듯이 바로 우리 인천 앞바다에 흘러 들어오고 있는 그 문제를, 우라늄이 측정치가 높다고 한다면 걱정해야 되는데 걱정하는 것 자체를 고발하겠다 지금 이런 상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렇게, 내가 한준호 간사님의 심정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게 반드시 이진숙 위원 건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해당되는 사항이다 그렇지만 이 촉구 결의안 자체가 이진숙 위원 본인에 대한……
아니, 이진숙 위원은 상식이 없는 줄 압니까?
왜 이렇게 해서 국회를 공전시키고 지난 2년 내내, 그냥 이진숙 위원이 방송통신위원회 하는 것 국회가 꼼꼼히 따져 보고 야당 추천 몫 방송위원 넣었으면 임기 다 끝내고 이 자리에도 안 계셨을 겁니다, 이진숙 위원은.
민주당이 지난 2년 동안 했던 결과로 이진숙 위원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토론회도, 그 토론회 내용 한번 보셨습니까?
이진숙 위원장 그때 업무를 사실 하게 하지도 안 하지 않았습니까?
거의 업무도 못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 2인 되는 것 빨리 5인으로 만들자 그래도 만들지도 않고 2인 체제를 민주당이 묶어 놓고 그 2인 체제를 빌미로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를 했다가 헌법재판소가, 국회는 그러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라고 오히려 일갈을 당했습니다.
그래 놓고 다시 지금 또 이진숙 당시 위원장에게 모든 책임을 묻는 이런 방식으로 도대체 언제까지 가자는 겁니까?
헌법재판소 탄핵결정 기각 사유문을 안 보셨습니까?
모자라겠지만 22대 상반기에서 미처 다 못 했던 문제들,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AI·우주항공·원자력 분야의 시급한 사안들, 아마도 메가프로젝트 대부분의 핵심적인 과제가 우리 상임위원회 의제와 법안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흡하지만, 미숙하지만……
우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책임이 막중해서 더 훌륭하고 더 자격 갖춘 사람이 와야 되는데 재선이라는 이유로 부득이하게 또 제가 우리 당에서 과방위 야당 간사로 추천이 되었습니다.
부족하지만 여당 위원님들 또 우리 다른 위원님들, 지금 교섭단체가 아니지만 비교섭단체 위원님들과 협력을 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AI·원자력·우주항공의 강국으로 만들도록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여러 공론의 장에서 따질 문제를 다 따지고 있습니다.
따지고 있고 또 말씀하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당의 입장이 확고합니다.
우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만이 할 수 있는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자라겠지만 22대 상반기에서 미처 다 못 했던 문제들,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AI·우주항공·원자력 분야의 시급한 사안들, 아마도 메가프로젝트 대부분의 핵심적인 과제가 우리 상임위원회 의제와 법안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흡하지만, 미숙하지만……
제가 말씀 다 드렸습니다.
우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호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대한민국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이 정말 큽니다.
지금 여당은 여당의 책임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소위 구성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들 입장도 확고합니다.
지금 보십시오.
호남 반도체 한다니까 일어나고 있는 시위 중의 하나가 미군 철수하랍니다.
그런 주장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이 반도체를 사 가는데 미군 철수해서 반도체 팔 수 있습니까?
우선 오늘 결산과 예산을 준비해야 되는 중요한 시기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구성도 되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지난번 첫 회의 때부터 계속 이진숙 위원의 자격을 더불어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문제 삼고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따지는 공론의 장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빨리 진행해야 합니다.
우선 5·18 문제에 대해서 우리 당의 입장을 물으시는데 우리 당의 입장은 신한국당 이래로 똑같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처음 법으로 제정한 것도 신한국당이었고 또 5·18 광주 묘역을 조성한 것도 우리 신한국당이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우리는 이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회의를 속히 진행하시고 이 문제는 공론의 장에서 또 국회에서도 계속 논의되고 있으니까 더 이상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지체되지 않도록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우선 오늘 결산과 예산을 준비해야 되는 중요한 시기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구성도 되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지난번 첫 회의 때부터 계속 이진숙 위원의 자격을 더불어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문제 삼고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따지는 공론의 장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빨리 진행해야 합니다.
정당과 국회의 몫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일 지금 경쟁하는 정당에서 우리 정당원이 다른 정당 위원이 마음에 안 든다고 고발하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그 이유로 정당 활동이나 국회 활동을 제척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건 정말 초법적인 발상입니다.
우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민주당이 탄핵소추로 삼았던 모든 이유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기각했습니다.
그 하나로만 하더라도 민주당의 상당수 주장이 근거가 없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여러 가지 고발 사유가 있는데 검찰이나 경찰이나 되면 빨리빨리 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과학기술정보통신, 또 이진숙 위원이야 능통한 영어라든가 외국어 실력으로 과학기술 외교라든가 이런 것도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사안이어서, 또 방송통신에 대해서도 그동안 공직을 맡으면서 해 온 분야가 있기 때문에 하신 거고요.
제척 사유의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다 심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안타까운 일은 이전에 2인 체제 역사가 많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시절에 더불어민주당에 의해서 탄핵소추가 되었습니다.
탄핵소추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좀 읽어 보십시오.
그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척 사유의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다 심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안타까운 일은 이전에 2인 체제 역사가 많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시절에 더불어민주당에 의해서 탄핵소추가 되었습니다.
탄핵소추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좀 읽어 보십시오.
그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국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일을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우리가 호남 반도체 또 메가프로젝트를 하려고 하다 보니 그동안 우리 국회에서 만든 여러 입법들, 규제들이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지금 중국의 창신메모리 주가가 폭등하고 그것 때문에 초격차를 유지하고 있는 삼전닉스의 주가가 맥을 못 추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 AI 혁신생태계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여야가 힘을 함께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회의시간의 절대적으로 많은 부분이 배치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문명사의 대전환기라는 AI 전환시대를 맞아서 피지컬 AI 예산을 우리 과기부 예산으로 마련하는 큰 초당적 협력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그런 것이 바탕이 되어서 메가프로젝트도 이제 가능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뿐 아니라 우리 국회 전체가 각성의 순간을 맞고 있습니다.
이른바 타임 오브 어웨이큰(time of awaken)이라고 해야 됩니까?
우리가 호남 반도체 또 메가프로젝트를 하려고 하다 보니 그동안 우리 국회에서 만든 여러 입법들, 규제들이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우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뿐 아니라 우리 국회 전체가 각성의 순간을 맞고 있습니다.
이른바 타임 오브 어웨이큰(time of awaken)이라고 해야 됩니까?
우리가 호남 반도체 또 메가프로젝트를 하려고 하다 보니 그동안 우리 국회에서 만든 여러 입법들, 규제들이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지금 중국의 창신메모리 주가가 폭등하고 그것 때문에 초격차를 유지하고 있는 삼전닉스의 주가가 맥을 못 추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 AI 혁신생태계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여야가 힘을 함께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전반기에 이어서 후반기에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김우영 위원님, 김현 위원님, 이정헌 위원님, 이주희 위원님, 이훈기 위원님, 정동영 위원님 또 황정아 위원님, 계속 함께해서 반갑습니다.
한준호 간사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전반기에 방송 지배구조 이런 걸 둘러싸고서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특히 방미통위에 대해서 제가 방미통위 위원장님은 존경합니다만 방미통위가 설립되는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고 답답한 것이 사실 법으로 다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게 해서 법이 바뀌면서 나갔던 이진숙 전 위원장 이제 국회에 다시 오게 생겼습니다.
김태규 부위원장도 국회 입성이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무난하게 했으면 7월 달에 임기를 마치고 떠났었고 방통위도 또 방미통위도 더 큰 미디어진흥기구로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많은 시간을 쓰면서 이렇게 할 일이 있었겠나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너무 주제가 큰 만큼 특정 주제에 너무 매몰되지 않도록 하반기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소위 차원의 논의를 좀 더 활성화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대개는 소위로 다 하는데 우리는 전체회의가 너무 길어서……
김태규 부위원장도 국회 입성이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무난하게 했으면 7월 달에 임기를 마치고 떠났었고 방통위도 또 방미통위도 더 큰 미디어진흥기구로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많은 시간을 쓰면서 이렇게 할 일이 있었겠나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너무 주제가 큰 만큼 특정 주제에 너무 매몰되지 않도록 하반기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소위 차원의 논의를 좀 더 활성화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대개는 소위로 다 하는데 우리는 전체회의가 너무 길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 역시도 전부 무시당했고 다수결에 의해서 소위에서 일방 강행 처리되었습니다.
국민 누구나 주요 스포츠 경기를 폭넓게 시청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합니다만 제도의 취지만큼 중요한 것은 그 방식과 범위입니다.
특히 공영방송의 만성적 재정 적자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재정 부담을 더하면 콘텐츠 투자 위축과 중계권 시장 왜곡, 향후 국제스포츠 콘텐츠 확보 경쟁력 약화 같은 예상치 못한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위에서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강행했는데 저희들은 계속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고 그래서 이석을 했습니다.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또 제기되고 있는, 어제 보편적 시청권을 둘러싼 법안을 번안해서 다시 소위에서 의결했습니다.
이 역시도 저희들이 반대했는데, 이 보편적 시청권 관련 법만 보더라도 우리 당은 민간 중계권 계약에 대한 과도한 개입 가능성, 특정 사업자에 대한 부담 문제 또 소급 적용에 따른 위헌 논란 같은 문제를 반복적으로 제기해 왔습니다.
이 역시도 전부 무시당했고 다수결에 의해서 소위에서 일방 강행 처리되었습니다.
국민 누구나 주요 스포츠 경기를 폭넓게 시청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합니다만 제도의 취지만큼 중요한 것은 그 방식과 범위입니다.
특히 공영방송의 만성적 재정 적자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재정 부담을 더하면 콘텐츠 투자 위축과 중계권 시장 왜곡, 향후 국제스포츠 콘텐츠 확보 경쟁력 약화 같은 예상치 못한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임제 부처가 돼야 되고 다만 공영방송에 대해서는 통합위원회 방식의 합의제 기구를 통해서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공영성을 확보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계속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미통위는 역시 과기정통부, 문체부 이렇게 여러 권한이 분산돼 있는데 일부 산하기관에 대해서만 그걸 합친다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도 미지수일 뿐 아니라 이것이 오히려 민간의 자율성을 해치는 문제는 없는지도 충분히 살펴져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북한 정보 접근을 확대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이것은 국가안보와 직결된 사안입니다.
지금 북한 정보를 공유하지 않더라도 북한과 또 제3국의 적성국가들이 이른바 인필트레이션(infiltration)을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여론을 조작하고 댓글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수없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 마당에 지금 북한, 특히 대한민국을 완전히 적대적인 국가로 두고, 더 이상 동족 국가라고 인정하지 않으면서 적대적으로 대하고 있는 북한의 방송에 대해서 정보에 무제한 접근한다는 것은 그것이 이른바 지금 이재명 정부와 여당에서도 걱정하는 허위조작뉴스를 북한의 통로를 통해서 다 열어 줄 수 있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은 국가안전에 굉장히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좀 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방미통위는 역시 과기정통부, 문체부 이렇게 여러 권한이 분산돼 있는데 일부 산하기관에 대해서만 그걸 합친다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도 미지수일 뿐 아니라 이것이 오히려 민간의 자율성을 해치는 문제는 없는지도 충분히 살펴져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북한 정보 접근을 확대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이것은 국가안보와 직결된 사안입니다.
지금 북한 정보를 공유하지 않더라도 북한과 또 제3국의 적성국가들이 이른바 인필트레이션(infiltration)을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여론을 조작하고 댓글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수없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 마당에 지금 북한, 특히 대한민국을 완전히 적대적인 국가로 두고, 더 이상 동족 국가라고 인정하지 않으면서 적대적으로 대하고 있는 북한의 방송에 대해서 정보에 무제한 접근한다는 것은 그것이 이른바 지금 이재명 정부와 여당에서도 걱정하는 허위조작뉴스를 북한의 통로를 통해서 다 열어 줄 수 있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은 국가안전에 굉장히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좀 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오늘 이렇게 소위 차원에서 시급하게 논의가 이루어질 사안이 아니라는 점, 좀 더 충분한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오늘 표결까지 하는 것은 소위를 단지 통과의례 수준으로 여기는 처사라는 점에 대해서 항의하고 표결에 참여하지 않을 것임을 밝힙니다.
예컨대 최근에 미국 정부는 아마존에도……
두 번째 슬라이드 보십시오.
최근에 북한 해커 사태, 북한 해커 1만 8000여 명이 미국인 신분을 도용해서 아마존에 위장취업하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여기를 내부통제와 신원 검증으로 데이터 유출을 원천 차단했지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뭐냐 하면 미국 법무부가 미국 기업의 주요 민감정보를 다루는 것에 대해서는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 믿을 만한 신원의 사람들에 대해서만 접근하기를 철저하게 허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여 있던 의원들이 왜 빨리 국무회의를 열어서 계엄 해제를 공식화하지 않느냐, 국무회의에서 확정하지 않느냐 해서 3시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당시의 배준영 원내수석과 모여 있던 50명의 의원들과 기자회견을 합니다, 빨리 정부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받아들여서 해제하라고.
그런 정황들이 다 반영되어서 된 것이고요.
여야 위원님들이야 개인적 의견을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공영방송은 특히 선거에 영향을 미쳐요.
요즘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나 억울해합니까?
나를 무슨 국제PJ파의 뭐로 뽑았다 뭐라 하는데 그런데 공영방송에서 그 문제를 그렇게 다룬 적이 없습니다.
여야 위원님들이야 개인적 의견을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공영방송은 특히 선거에 영향을 미쳐요.
요즘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나 억울해합니까?
나를 무슨 국제PJ파의 뭐로 뽑았다 뭐라 하는데 그런데 공영방송에서 그 문제를 그렇게 다룬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공영방송에서 특정 후보에 대해서 선거 전날 세 꼭지씩 다루고 하는 이런 작태는 정말 우리 공영방송을 부끄럽게 하는 일입니다.
이런 문제는 따져 볼 일이고요.
요즘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나 억울해합니까?
나를 무슨 국제PJ파의 뭐로 뽑았다 뭐라 하는데 그런데 공영방송에서 그 문제를 그렇게 다룬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공영방송에서 특정 후보에 대해서 선거 전날 세 꼭지씩 다루고 하는 이런 작태는 정말 우리 공영방송을 부끄럽게 하는 일입니다.
이런 문제는 따져 볼 일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김장겸 위원이 구체적으로 나열했지만 그렇게 치면 이미 기소당해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까지 의결되어서 했던 현직 대통령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공평하게 하려면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적 사안 같으면 그 사안을 잘 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보면 그렇게 보지 않을 사유도 많고 피고인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해야 된다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 결정적인 사실은 우리가 잘 잊고 있는 사실인데 계엄 당일 날 신성범 의원도 뛰어가고 여러 의원들이 뛰어갔습니다만 저도 늦게 들어왔습니다만 많은 의원들이 들어오지 못해 가지고, 저기 당사에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래도 국회가 빨리 신속하게 움직여서 200명 가까운 숫자로 계엄 해제를 의결했는데……
모여 있던 의원들이 왜 빨리 국무회의를 열어서 계엄 해제를 공식화하지 않느냐, 국무회의에서 확정하지 않느냐 해서 3시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당시의 배준영 원내수석과 모여 있던 50명의 의원들과 기자회견을 합니다, 빨리 정부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받아들여서 해제하라고.
그런 정황들이 다 반영되어서 된 것이고요.
여야 위원님들이야 개인적 의견을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공영방송은 특히 선거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이런 해저 전력 케이블을 통해서 AI데이터센터도 글로벌 협력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특별히 그 문제를 제기한 것이고.
특히 신재생 협력이 왜 더욱 중요해지냐 하면 신재생이라는 것은 간헐성이 가장 큰 문제인데 우리나라는 일조량의 시간이 동서가, 독도에서부터 격렬비열도까지 해 봤자 18분밖에 안 됩니다, 일조량이 시작되고 끝나는 것이.
18분 만에 다 똑같은 일조량인데 일본은 한 2~3시간가량 됩니다.
그래서 일본이 신재생이 훨씬 많고 또 풍력도 훨씬 다양한 풍력이 있기 때문에, 특히 남해안 지역으로서는 일본의 규슈 지방과 함께 전력 공유 등을 해 볼 만한 일이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할 경우에 지금 데이터센터도 글로벌 협력이 가능할 것이다.
이게 요지는 뭐냐 하면 신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도 기술이 점점 발전할 텐데, 제가 특별히 관심 있는 이유는 이 해저케이블을 깔게 될 경우에 특히 협력이 용이한 쪽이 남해안 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의 규슈 지방과 거제도를 통해서, 이게 손정의 회장이 제안했던 동북아 슈퍼그리드의 경로이기도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AI데이터센터는 국내 기술로도 채워야겠습니다만, 지금 구글 데이터를 반출한 뒤에도 구글은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 데이터센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존은 들어왔고 했는데도.
그래서 이런 해저 전력 케이블을 통해서 AI데이터센터도 글로벌 협력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특별히 그 문제를 제기한 것이고.
가네하라 교수에 따르면 일본은 지금 250일이면 원유 비축이 완전히 끝난다.
이것은 한국보다 훨씬 많은 양이지만 에너지에 대한 굉장히 심각한 위기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지금 신재생의 경우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원유에 대한 의존도가 우리보다 훨씬 낮습니다.
낮은데도 이렇게 큰 경각심을 갖고 있거든요.
일본의 경우에 지금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그럴 경우에 지난번에 제안한 핵심 요지는 뭐냐 하면 해저케이블입니다.
해저 전력 케이블을 통해서 신재생에너지를 비롯한 에너지 협력을 하자.
오늘 아침에 이준석 위원께서 함께 주도하셔 가지고 미국의 유명한 사람들하고 일본의 안보전문가 가네하라 노부카스, 전에 아베 총리 때 실질적인 외교안보 최측근이었던 분하고 이렇게 토론을 했는데 일본 역시 지금 에너지 위기에 대한 심각성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쉽게 풀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걱정이 많지 않습니까?
가네하라 교수에 따르면 일본은 지금 250일이면 원유 비축이 완전히 끝난다.
오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에서 이게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특례, 그러니까 에너지가 제일 중요하다.
지난번에 잠시 제가 현안질의에서 발언 취지가 약간 왜곡돼 가지고 일부 유튜브에 많이 나왔던데, 일본 전기를 가져다 쓰자라는 취지가 아니고 한일 간의 신재생에너지 협력을 통해서 AI 혁명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에너지를 상호 서로 협력하자는 거 하나하고.
두 번째는 지금 에너지 위기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석유에 대한 의존도를 근본적으로 낮춰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라든가 또 SMR이 아주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정부·여당은 국민의힘, 우리 야당의 뜻을 간곡히 살피셔서 국내외 언론, 시민단체·진보단체가 우려하는 국가 검열기구화 문제를 차제에 제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방미심위 내부가 정치적 편향성과 방송 편향성을 버리고 방송심의 본연의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데 앞장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나 국민의 위임이라는 것은 헌법과 또 방송법에 따라서, 관련 법에 따라서 원내정당의 추천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원내정당의 추천을 노조가 임의로 무시하고 짓밟고 지금 여야가 모두 합의해서 된 사안에 대해서 또 국회의장이 지명한 사람을 몰아내기 위해서 방미심위 내부가 심각하게 동요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저희들은 이번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수 없는 큰 사안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지금 방미심위법 자체가 민간 자율, 최소 규제라는 국제적 기준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사실입니다.
영국, 프랑스, 유럽, 일본, 미국 같은 주요 국가들은 국가의 직접 개입을 최소화하고 플랫폼과 언론사에 주의의무를 부과하여 정부는 절차적 투명성만 감시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미심위 위원장은 이제 민간인에서 대통령의 지휘를 받는 정무직공무원이 되어 청문회도 받고 국회의 탄핵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부지불식간에 방미심위도 업무보고 대상 아니냐고 말씀하셨고 대통령 지휘를 받는 곳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후보자 역시도 인사청문회에서 ‘인사권자의 뜻’이라는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서 공정한 심의 기준을 세워야 할 심의기구의 지도자로서 이러한 이력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이력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지금 방미심위법 자체가 민간 자율, 최소 규제라는 국제적 기준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사실입니다.
영국, 프랑스, 유럽, 일본, 미국 같은 주요 국가들은 국가의 직접 개입을 최소화하고 플랫폼과 언론사에 주의의무를 부과하여 정부는 절차적 투명성만 감시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미심위 위원장은 이제 민간인에서 대통령의 지휘를 받는 정무직공무원이 되어 청문회도 받고 국회의 탄핵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부지불식간에 방미심위도 업무보고 대상 아니냐고 말씀하셨고 대통령 지휘를 받는 곳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일조량, 일조 시간이 30분 차이가 안 됩니다, 서해안·동해안 다 하더라도.
그런데 일본까지 합치면 한 서너 시간 일조량 그걸 늘릴 수가 있고 풍력도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우선은 신재생에서 전력 공유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일본과 우리가 굉장히 위기 상황이 똑같다, 에너지 의존도도 높고.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한 한일 에너지 전력케이블 연구, 지금 그것도 당장 할 수는 없으니까 착수를 함으로써 한일 간의 에너지 협력을 위한 기반도 닦고 우리도 좀 본격적인 논의를 하자, 그렇게 함으로써 한일 양국 간의 조건을 통해서 신재생의 간헐성을 완화하고 원자력 협력도 좀 더 높이고 하는 그런 방안을, 연구를 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소위에서도 논의가 될 텐데 제가 우리 당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정부에서도, 기후부가 주로 하겠지요, 정부에서도 적극적인 수용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이 반도체 호황이라는 게 가변적인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일시적인 초과세수를, 정말 에너지 위기 대응으로 집중해도 모자랄 예산을 소모성으로 선거 앞두고 있다고 이곳저곳 선거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썼다가는 지속 불가능한 재정 운용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총리님 배석하셨지요?
이런 것들이 국가신용등급이라든가 이런 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세수가 남아 돈다고 펑펑 쓸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은 부총리님도 잘 아시겠지요, 아실 테고.
오늘 반도체 때문에 삼성전자가 분기별 최대 흑자를,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이건 정말 크게 기뻐할 일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2023년·2024년 세수 결손 사태를 기억하십니까, 부총리님?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기술 생태계를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이 생태계를 바탕으로, 지금 앞으로 SMR이 전 세계적으로 수천 개가 필요할 텐데 이것을 마치 대만의 TSMC가 반도체 파운드리로 반도체를 석권했듯이 앞으로 폭증할 SMR 수요를 대한민국의 SMR 파운드리에서 석권하겠다는 걸 목표로 세우셔야 우리가 빨리 에너지위기에서도 벗어나고 국내에서 엄청난 미래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9번 슬라이드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이 추경도, 이번에 1차 추경 또 2차 추경 생각하신다는데 이번 추경 심사 촉박하지만 가급적 줄일 건 줄이고, 외국의 이런 좋은 벤치마크가 있습니다.
지금 미시간에도 현대건설하고 홀텍이 SMR을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산업에 아주 정통하지는 않습니다만 원전은 건설산업에 가깝습니다.
큰 주기기를 만들면, 두산에너빌리티에서 엄청난 주물작업을 통해서 큰 주기기를 만듭니다.
이걸 바지선으로 싣고 가서 중동에 세우면 현대건설이나 다른 건설회사가 가서, 건설산업에 가깝습니다.
우리도 지금 국내에서 SMR 수요를 일으켜서 SMR을 개발하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일본도 국내에서 SMR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테네시주, 왜 테네시주인 줄 아십니까?
빌 해거티라는 상원의원, 이번에 저도 만났는데 이분이 일본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측근입니다.
지금 여한구 본부장님 그리고 산업부장관님이 협력해야 될 것은 우리 국내에서는 SMR 기술과 생산을 앞당기기 위해서 하려고 그래도 지금 국내 수요가 금방 늘지가 않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한미의원연맹 일원으로 미국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우리가 팩트시트에 약속했던 투자를 이행했으니 원자력 추진 잠수함, 한미 원자력협정 지켜라, 그리고 원전과 SMR 투자 공동 협력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SMR 굉장히 늦어져 있고 지금 초기 모델이 2034년 운영 목표인데 완전히 글로벌시장도 뺏기고 우리를 에너지위기에서 구하지도 못합니다, 이렇게 되면.
그런데 최근에 일본의 다카이치 총리가 가서 테네시주에 히타치와 GE를 결합시킨 SMR 프로젝트, 400억 달러였나요, 그걸 했지요?
오늘 과방위 예산 결의가 있었는데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이런 대목입니다.
물론 너무 다급해서 충분한 예산을 짤 시간이 없었겠지만 과기부쯤 되면 저런 원대한 목표를 바탕으로 추경 때도 노력하고 노력했어야 됐습니다.
지금 중동발 위기에서 당장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되어서 원자재를 구할 수 없는 이런 위기라는 것을 안다면 이런 것들을 사전에 확보하고 또 국내 자립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8번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미국이나 다른 나라는 어떡하냐?
단순히 돈을 푸는 게 아니라 산업 체질을 바꾸고 있습니다.
일본 보실까요?
일본은 지금 에너지 믹스를 전면 재편하면서 중동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가동 중단된 원자력의 조기 재가동, SMR 실증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번 추경예산에 SMR 조기 개발 예산 한 푼도 없습니다.
산업부장관님 안 오셨는데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님, 러트닉 장관도 자주 만나 보셨지요?
하반기에도 초과세수 나겠습니까?
지금 당장 카타르산 헬륨 비상이 걸리면 우리 반도체의 핵심 소재가 수급이 안 됩니다.
지금 마산·창원같이 국가산단은 수출입 물류비 상승으로 지역 중소 제조업체가 도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이십몇 조 되는 추경예산도 정말 정확하게 공급망 AI 예측 시스템을 구축한다든가 자율제조 AI 도입한다든가, 그래서 이 중동 전쟁 리스크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초격차 제조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 국내총생산 대비 원유 순수입 비율이 4.6%입니다.
작은 것 같지만 많습니다.
우리랑 똑같은 사정인 일본은 1.8%밖에 안 됩니다.
중국도 1.7%밖에 안 됩니다.
중국은 원전, 신재생, 심지어 지금 석탄까지 막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랑 똑같은 사정인 일본은 1.8%밖에 안 됩니다.
중국도 1.7%밖에 안 됩니다.
중국은 원전, 신재생, 심지어 지금 석탄까지 막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석탄발전소 다 없애고 있고 지금 원전은 많이 늦어졌고 신재생에 급제동을 걸고 있습니다만 신재생으로는 언 발에 오줌 누기가 될까 정말 겁납니다.
우리는 1차 에너지의 94%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1.7%밖에 안 됩니다.
중국은 원전, 신재생, 심지어 지금 석탄까지 막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석탄발전소 다 없애고 있고 지금 원전은 많이 늦어졌고 신재생에 급제동을 걸고 있습니다만 신재생으로는 언 발에 오줌 누기가 될까 정말 겁납니다.
우리는 1차 에너지의 94%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자립도는 20%에 그칩니다.
이번 예산은 지난 더불어민주당 정부 시절에 2배 이상 늘어난 국가부채를 줄이는 데 사용해야 될 초과세수입니다.
그리고 이 초과세수가 연말까지 지속될지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반도체도 기술이 자꾸 급변해서 반도체를 통한 매출 이익을 우리가 계속 확보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2030세대에게 국가부채의 덫을 물려 주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채에 대해서 더욱더 허리띠를 졸라매야 됩니다.
그래서 민생과 국가 안위가 걸린 중동발 에너지 위기 대응 여기에, 우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할 수 있는 대응에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어쨌든 유가 폭등에 대비해서 유류세를 깎아 주는 대책도 세워야 되는데 과기부 예산사업은 그러면 이런 위기 상황에 대응해서 더욱 가속화 페달을 밟아야 될 사업예산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SMR 조기 상용화 또 산업단지 적용 실증예산 이런 것을 오히려 추경의 핵심으로 삼아야 되는데 그런 고민이 전혀 안 보입니다.
그다음에 데이터 기반 공급망 관제도 마찬가지인데 헬륨, 네온, 반도체 핵심 가스 공급 중단에 대비해서 AI를 활용한 글로벌 공급망 실시간 모니터링 대체성 발굴 시스템 구축 이런 것을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런 중동 사태 확산 시 우려되는 국가 주요 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테러 대응을 높이는 정보 보호 예산 이런 혁신적인 예산이 추경에서 전혀 안 보여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또 예결위에서 따지겠습니다.
예컨대, 지금 유가 폭등에 대응해 가지고요 미국에 왜 지금, 어제 트럼프가 이란을 석기시대로 만들겠다 이랬더니 우리는 폭락하고 그랬는데 미국은 관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은 에너지 도미넌스 국가가 되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셰일가스도 개발했지만 엄청난 원전 투자 이런 것을 방식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특히 체감하는 것은 에너지 중동 의존도가 어마어마하게 높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어쨌든 유가 폭등에 대비해서 유류세를 깎아 주는 대책도 세워야 되는데 과기부 예산사업은 그러면 이런 위기 상황에 대응해서 더욱 가속화 페달을 밟아야 될 사업예산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SMR 조기 상용화 또 산업단지 적용 실증예산 이런 것을 오히려 추경의 핵심으로 삼아야 되는데 그런 고민이 전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말을 마무리를 못 했는데 지금 방미심위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또 무슨 인민재판도 아니고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국회가 위촉한 상임위원에게 어기도록 강요하는 이런 행태, 그것이 또 위원장후보가 직접 지휘했다고 한다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방통위가 지난 몇 년 동안 2인 체제로 공전되고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부터도 ‘아니, 그러면 국회는 방통위가 일을 안 해도 된다는 말입니까’라고 질책을 받았던 바로 그 대목과 똑같은 겁니다.
지금은 국민의 위임에 따라서, 그 국민의 위임은 원내 정당이 추천한 것을 국회가 의결함으로써 그래서 합의제 기구를 만드는 겁니다.
그 원칙을 철저히 지키셔야 됩니다.
또 하나, 지금 방미심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이것 잘……
아까 30전 30패, 그것 대부분이 보면 법률 적용의 문제입니다.
보도가 잘못된 것은 맞지만 그것을 결정해서 과징금을 물리는 방통위가 5인 체제로 협의해야 되는데 2인 체제기 때문에 안 됐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지난 정부의 잘못이지요.
국회가 추천하고 국회가 의결했으면 임명해야 되는데 이유 없이 굉장히 장기간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OECD 뇌물방지협약 이행그룹―WGB라고 약칭합니다―한국을 방문해서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수사기관의 독립성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정치권의 검사 탄핵 움직임에도 우려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고위공직자범죄자수사처에 대한 실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OECD 실사단은 이런 검찰의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수사기관의 역량은 유지돼야 하고 오히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OECD는 한국의 검찰 수사 역량 약화의 입법이 추진된 시기에 드라고 코스 의장 명의의 서신을 통해서 한국의 반부패와 해외 뇌물범죄 수사 및 기소 역량을 약화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당시 우려를 표시한 바 있습니다.
이건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부패범죄 수사 능력을 매우 중요한 선진국 간의 협력 의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뇌물방지작업반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 의장이 우리가 한창 검찰수사권을 없애려고 할 시기에 한국 검찰의 수사력과 형사 공조 약화가 우려된다면서 법무부에 설명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아마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은 그겁니다.
우리가 몇 년 사이에 검경 수사 분리 그리고 검찰을 악마화하고 이런 것들이 검찰이 물론 잘못한 것은 비판받아야 되지만 그 와중에 OECD 산하 반부패기구에서 한국의 부패수사 역량이 악화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걱정을 해 왔습니다.
실제로 부패수사라는 것은, 요즘 더욱 정교해지기 때문에 요즘은 조폭들이 뭐 시장 돌아다니면서 삥 뜯고 그러지 않습니다.
조폭들이 지능적인 부동산 사업에 뛰어들고 자금세탁하고 마약 거래도 치밀한 방식으로 점조직으로 하고 이것 잡아내려면 경찰관 한 사람, 경찰서 한 곳의 정의감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축적된 수사 능력.
사실은 지금 검찰이 욕을 먹는 게 인지수사, 특별수사.
이것도 되돌이키셔야 되고 오늘 같은 이런 중수청법, 공소청법인가요?
이런 것도 멈추셔야 합니다.
시간이 필요하면 제가 48시간 계속 필리버스터 하겠습니다.
그러니 좀 논의해서 멈춰 주십시오.
그리고 이미 지금 엎질러진 물이지만 이것도 다시 한번 고칠 기회를 여당이 야당과 다시 협의해서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경찰인데 누구의 지휘를 받았습니까?
이기붕 그리고 내무부장관입니다.
지금 중수청법 이거 행안부장관이 중수청 다 지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은 연방 검사하고 FBI가 같이 공조합니다.
그분들은 경찰이 아닙니다.
경찰이 아니고 그냥 지방행정기관이나 행정기관의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인데 국민에게 큰 피해를 주고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일선 현장에 가서 때때로는 아주 거칠게 반발하는 범법자들을 상대하면서 법과 시행령의 취지를 집행합니다.
그게 특사경입니다, 특사경.
특사경이 2만 수천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걸 밝혀 낸 사람들이 누굽니까?
검사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추진하는 공소청법에 결정적 결함이 이런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검사들은 박종철 고문치사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저런 전두환 독재, 전두환·전경환의 경찰을 좌지우지하는 그 막강한 권력 배후가 있었어도 당시에 변사 보고를 검찰이 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내용이 이대로 있습니다.
수사권 남용하는 검찰의 수사권 제한도 중요하지만 경찰 같은 수사기관의 사건 덮기―사건 암장이라고 그럽니다―에서 범죄피해자들을 보호하고 부패 범죄자들을 규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제가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보시도록 하나하나 국제 지표와 사건 통계 지표를 지금부터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객관성과 평정심을 잃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넘어 세월이 지나고 세력관계가 변할지라도 언제나 통용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며 악용되기 어려운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오늘 새로운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원래 필리버스터라는 것은 다수당이 이끌고 어떤 경우에는 독주하는 의회에서 소수당이 마지막으로 표결에 앞서서 다시 한번 이 법안을 숙고해 주고 이 법안을 재고해 달라고 요청하는, 호소하는 마지막 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법안에 처음으로 더불어민주당 선배·동료 의원들께서 필리버스터 시간을 저희들에게 몽땅 양보해 주셨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더불어민주당 선배·동료 의원들의 찬성 토론 없이 오롯이 반대 토론으로 필리버스터의 취지를 이어 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의 변화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원래 필리버스터라는 것은 다수당이 이끌고 어떤 경우에는 독주하는 의회에서 소수당이 마지막으로 표결에 앞서서 다시 한번 이 법안을 숙고해 주고 이 법안을 재고해 달라고 요청하는, 호소하는 마지막 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법안에 처음으로 더불어민주당 선배·동료 의원들께서 필리버스터 시간을 저희들에게 몽땅 양보해 주셨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더불어민주당 선배·동료 의원들의 찬성 토론 없이 오롯이 반대 토론으로 필리버스터의 취지를 이어 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의 변화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필리버스터의 원래 취지를 오늘 처음으로 되돌려 주셨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더불어민주당 선배·동료 의원들의 찬성 토론 없이 오롯이 반대 토론으로 필리버스터의 취지를 이어 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의 변화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필리버스터의 원래 취지를 오늘 처음으로 되돌려 주셨습니다.
그나마도 24시간 만에 중단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수결의 원칙에서 벗어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저는 오늘 선배·동료 의원들께서 모처럼 관용을 그리고 정말 원칙을 지켜 주셔서 필리버스터를 소수 야당 의원에게 오늘 새벽부터 오롯이 양보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것이 우리 여야가 다시 한번 국회에서 협치를 만들고 또 광복 81주년의 대한민국을 법치주의와 삼권분립 위에서 발전시키는 나라로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정말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제가 오늘 처음에 시작하면서 모두에 AI 인공지능, 문명 대전환의 유레카의 순간이 꼭 10년 전 대한민국 한복판 서울에서 시작되었는데 우리 정치만 그걸 몰랐다라고 통탄했습니다.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새로운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원래 필리버스터라는 것은 다수당이 이끌고 어떤 경우에는 독주하는 의회에서 소수당이 마지막으로 표결에 앞서서 다시 한번 이 법안을 숙고해 주고 이 법안을 재고해 달라고 요청하는, 호소하는 마지막 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법안에 처음으로 더불어민주당 선배·동료 의원들께서 필리버스터 시간을 저희들에게 몽땅 양보해 주셨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더불어민주당 선배·동료 의원들의 찬성 토론 없이 오롯이 반대 토론으로 필리버스터의 취지를 이어 오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당정이 협의한 검찰개혁 수정안에 대해 김어준 씨가 못마땅해하는 발언이 담긴 언론보도를 공유함으로써 김 씨 주장에 답변하는 형식을 취했습니다.
여러 논란이 있으니까 다 아실 테고, 검찰개혁 최대 쟁점인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를 대통령이 호소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수사권 남용하는 검찰의 수사권 제한도 중요하지만 경찰 등 수사기관의 사건 덮기에서 범죄피해자들을 보호하고 부패 범죄자들을 규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면서 숙의를 당부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당정이 협의한 검찰개혁 수정안에 대해 김어준 씨가 못마땅해하는 발언이 담긴 언론보도를 공유함으로써 김 씨 주장에 답변하는 형식을 취했습니다.
여러 논란이 있으니까 다 아실 테고, 검찰개혁 최대 쟁점인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를 대통령이 호소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수사권 남용하는 검찰의 수사권 제한도 중요하지만 경찰 등 수사기관의 사건 덮기에서 범죄피해자들을 보호하고 부패 범죄자들을 규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면서 숙의를 당부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 이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이런 요지로 국회에 재의결을 요청해 주십시오.
대통령이 얼마나 바쁘신데 이 문제로 아홉 장이나 글을 쓰게 합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당정이 협의한 검찰개혁 수정안에 대해 김어준 씨가 못마땅해하는 발언이 담긴 언론보도를 공유함으로써 김 씨 주장에 답변하는 형식을 취했습니다.
여러 논란이 있으니까 다 아실 테고, 검찰개혁 최대 쟁점인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를 대통령이 호소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수사권 남용하는 검찰의 수사권 제한도 중요하지만 경찰 등 수사기관의 사건 덮기에서 범죄피해자들을 보호하고 부패 범죄자들을 규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면서 숙의를 당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 법안을 둘러싼 여권 내 논쟁과 관련해서 본질과 괴리된 과도한 선명성 경쟁과 긴요하지 않은 조치 때문에 해체되어야 할 기득 세력이 반격의 명분과 재결집 기회를 가지게 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 수사의 대표적 피해자라고 자처하시는 분께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면 이 법안 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검찰개혁에 대한 일각의 우려는 기우입니다’라고 소셜미디어에 200자 원고지 아홉 장 분량의 글을 올렸습니다.
대통령이 얼마나 바쁘신데 이 문제로 아홉 장이나 글을 쓰게 합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대통령의 걱정이 이런 겁니다.
3월 17일 자 한국일보 보도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 법안을 둘러싼 여권 내 논쟁과 관련해서 본질과 괴리된 과도한 선명성 경쟁과 긴요하지 않은 조치 때문에 해체되어야 할 기득 세력이 반격의 명분과 재결집 기회를 가지게 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 수사의 대표적 피해자라고 자처하시는 분께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면 이 법안 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검찰개혁에 대한 일각의 우려는 기우입니다’라고 소셜미디어에 200자 원고지 아홉 장 분량의 글을 올렸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재자에 대해서 시민들이 항거할 수 있고, 또 법원이 처단하고.
지금 경찰의 수사권, 경찰의 인사권, 중수청 수사권 모두 행안부장관에게 주자고 하시는데 그 당시 3·15 부정선거 때 그랬습니다.
이기붕을 당선시키려고 내무부장관이 온갖 악행을 다 했습니다.
그날 밤 마산시민, 1만여 명 학생들이 부정선거에 항의해서 몰려나오자 이기붕의 지시를 받고, 사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무투표 당선이 됐기 때문에 기표지에 아마 이름도 없었을 겁니다.
지금 비상계엄을 했던 전 대통령은 탄핵되었고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상계엄을 해제하는 과정에서 저희 당의 많은 의원들, 심지어 지금 우리 당의 당대표를 포함해서 많은 의원들이 여기에 뛰어 들어와서 함께 계엄을 해제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경찰의 봉쇄로 들어오지 못한 의원들 50여 명은 의사당에서 가까운 당사에서 계엄해제 시간을 가슴 졸이며 지켜보다가 해제가 된 이후 정부가 신속하게 계엄해제에 대한 국무회의를 열지 않자 빨리 국무회의를 열어서 계엄을 해제하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그다음 날, 계엄해제 결의가 있었던 2시간 뒤에 했습니다.
50명이 함께했던 그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 정당, 우리 정부의 잘못을 스스로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삼권분립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수의 여당 의원들께서도 잘 아시고 있을 대목이기 때문에 함께 지키자, 함께 이거는 허물지 말자.
지금 비상계엄을 했던 전 대통령은 탄핵되었고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상계엄을 해제하는 과정에서 저희 당의 많은 의원들, 심지어 지금 우리 당의 당대표를 포함해서 많은 의원들이 여기에 뛰어 들어와서 함께 계엄을 해제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경찰의 봉쇄로 들어오지 못한 의원들 50여 명은 의사당에서 가까운 당사에서 계엄해제 시간을 가슴 졸이며 지켜보다가 해제가 된 이후 정부가 신속하게 계엄해제에 대한 국무회의를 열지 않자 빨리 국무회의를 열어서 계엄을 해제하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그다음 날, 계엄해제 결의가 있었던 2시간 뒤에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수의 여당 의원들께서도 잘 아시고 있을 대목이기 때문에 함께 지키자, 함께 이거는 허물지 말자.
지금 비상계엄을 했던 전 대통령은 탄핵되었고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상계엄을 해제하는 과정에서 저희 당의 많은 의원들, 심지어 지금 우리 당의 당대표를 포함해서 많은 의원들이 여기에 뛰어 들어와서 함께 계엄을 해제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경찰의 봉쇄로 들어오지 못한 의원들 50여 명은 의사당에서 가까운 당사에서 계엄해제 시간을 가슴 졸이며 지켜보다가 해제가 된 이후 정부가 신속하게 계엄해제에 대한 국무회의를 열지 않자 빨리 국무회의를 열어서 계엄을 해제하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그다음 날, 계엄해제 결의가 있었던 2시간 뒤에 했습니다.
50명이 함께했던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엄청난 변화의 전조인가, 일말의 양식이라도 찾았는가,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엄청난 통계도 갖고 있고 또 이 문제가 왜 문명적으로도 중요하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민주주의로도 중요한지, 더구나 세계에 우뚝 솟은 글로벌 모범국가, 모든 세계 시민들이 가 보고 싶어 하고, 존경하고 열광하는 BTS의 나라, 오스카의 나라, 모든 글로벌 문화대상을 휩쓴 문화대국, 세계 최고의 반도체의 나라, 세계 최고의 조선의 나라, 세계 최고의 과학기술의 나라 그리고 비상계엄 하나로 웬만한 나라 같았으면 시장이 무너지고 국가가 큰 혼란에 빠졌을 텐데 바로 그날 밤 시민과 국회가, 더구나 당시에 여당 쪽까지 힘을 합쳐서 민주주의를 복원시켜 내는 그런 레질리언스(resilience)한 나라, 세계가 감탄한 나라, 이 나라에서 문명의 수치 같은 이런 법, 어떤 사법제도의 하나의 문명의 척도, 문명의 한 계단이었던 검찰 제도를 통째로 없애고 삼권분립을 허물고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좀 생각해서 멈추자고, 멈추어 달라고 지금 계속 호소하고 있습니다만……
시간이 더 필요하면 오후 4시에 바로 표결하지 말고 제가 필리버스터를 계속할 테니까 조금 더 숙고해 주십시오.
아마도 숙고하러 다 가신 것 같지요?
조금 근본적인 이야기를 해 가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검찰개혁추진단의 보완수사 그동안 많이 논의했는데 이것은 우리 국회에서는, 법사위에서는 완전히 무시됐습니다, 이런 논의를 수렴할 생각도 안 했던 것 같고.
그런데 정부는 보완수사권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검찰 보완수사권의 본질은 직접수사인데 이게 박탈하면 기소 오판 가능성이 커집니다.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검찰개혁추진단의 보완수사 그동안 많이 논의했는데 이것은 우리 국회에서는, 법사위에서는 완전히 무시됐습니다, 이런 논의를 수렴할 생각도 안 했던 것 같고.
그런데 정부는 보완수사권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검찰 보완수사권의 본질은 직접수사인데 이게 박탈하면 기소 오판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경찰이든 검찰이든 같은 국가기구입니다.
검찰개혁추진단의 보완수사 그동안 많이 논의했는데 이것은 우리 국회에서는, 법사위에서는 완전히 무시됐습니다, 이런 논의를 수렴할 생각도 안 했던 것 같고.
그런데 정부는 보완수사권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검찰 보완수사권의 본질은 직접수사인데 이게 박탈하면 기소 오판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경찰이든 검찰이든 같은 국가기구입니다.
국가의 책임은 범죄로부터 선량한 피해자를, 선량한 국민을 보호하고 그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해 주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신속하게 격리하고 처벌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 임무입니다.
그런데 여당에서는 검찰로부터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는 정치인들, 점점 그것을 더 악마화 하면서 지금 검찰 제도 자체를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일부 구성원의 권한 남용을 비판하는 것하고 집단 전체를 악마화 하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지금 보완수사권에 관련된 것은 검찰의 기소와 검찰의 일 중에 99%의 사건에 해당하는 형사사건입니다.
정치인들이 걱정하고 정치인들이 비판했던 일은 주로 권력범죄에 관한 것이었고 인지수사, 특별수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교각살우 한다고, 교각살우가 되는 격이 되고 말았는데 검찰에서 모든 보완수사권도 빼앗아 버리고 더구나 경험과 기준의 통일을 위해서, 보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하는 특사경의 수사지휘 협의도 빼앗아 버리면 도대체 이 나라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작동할 수 있겠습니까?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자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수단입니다.
미국의 경우도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었다고 하지만 FBI와 연방검찰이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검사의 수사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은 비교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마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진리인 듯이 맹목적으로 이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어떤 우상에 빠져 있는 것입니까?
미국의 경우도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었다고 하지만 FBI와 연방검찰이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검사의 수사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은 비교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마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진리인 듯이 맹목적으로 이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어떤 우상에 빠져 있는 것입니까?
어떤 족장의 지시에 따라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까?
그런데도 만일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형사·사법 절차는 감당하기 어려운 혼란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박 교수가, 박 위원장이 검찰개혁을 구조적으로 어렵게 하는 요인 다섯 가지를 들었습니다.
먼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대한 맹신입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자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수단입니다.
미국의 경우도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었다고 하지만 FBI와 연방검찰이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박 교수가, 박 위원장이 검찰개혁을 구조적으로 어렵게 하는 요인 다섯 가지를 들었습니다.
먼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대한 맹신입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자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수단입니다.
미국의 경우도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었다고 하지만 FBI와 연방검찰이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검사의 수사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은 비교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유지를 책임지는 기관인 검사가 그 책임을 감당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실확인 권한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만일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형사·사법 절차는 감당하기 어려운 혼란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박 교수가, 박 위원장이 검찰개혁을 구조적으로 어렵게 하는 요인 다섯 가지를 들었습니다.
먼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대한 맹신입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자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수단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법안도 만들어 놓고 또 자문위원장에 민변 출신 진보적 법학자를 임명했습니다.
그분조차도 걱정하면서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유지를 책임지는 기관인 검사가 그 책임을 감당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실확인 권한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만일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형사·사법 절차는 감당하기 어려운 혼란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박 교수가, 박 위원장이 검찰개혁을 구조적으로 어렵게 하는 요인 다섯 가지를 들었습니다.
그분조차도 걱정하면서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유지를 책임지는 기관인 검사가 그 책임을 감당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실확인 권한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만일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형사·사법 절차는 감당하기 어려운 혼란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박 교수가, 박 위원장이 검찰개혁을 구조적으로 어렵게 하는 요인 다섯 가지를 들었습니다.
먼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대한 맹신입니다.
국민의 삶을 기준으로 설계되어야 됩니다.
대통령도 강조하는 실용적 관점에서 다시 한번 판단해 주십시오.
아까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없어지고 검경 수사·조사 분리로 인해서 검찰의 수사 권한, 조사 보완 권한 이런 게 사라짐으로써 약자와 특히 장애인들, 우리나라의 소수 약자들이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는 것을 당시에 장애인단체 변호사 또 재심 사건 변호사의 호소를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여당 내에서 어떤 정치 부족이 창궐해서 어떤 족장이 무슨 짓을 하는지는 여러분들 일입니다.
그러나 검찰 없는 나라의 최대 피해자는 약자라는 사실을, 우리 국민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명심해 주십시오.
저도 법조인 출신이 아니지만 검찰 출입을 오래 해 봤고요.
(책을 들어 보이며)
다음에 이처럼 노무현 정부 때부터 논의되던 검찰개혁에 대해서 각국의 검찰 제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만든 각국의 검찰 제도에 대한 상세한 보고서도 밤새 읽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각국은 검찰 제도를 유지하는가, 대한민국에서만 검찰을 없앨 것이냐……
형사·사법 제도는 추상적 원칙이 아닙니다.
오늘 너무 지나쳤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좀 멈춰 주십시오.
멈춰 주시고 대통령께서도 시간이 필요하면 제가 필리버스터를 24시간 더 하겠습니다.
책도 많이 가져왔습니다.
밤새 읽을 수 있습니다.
재의결해 달라’ 이렇게 돌려보내십시오.
지금 공소청법, 공소청 수사권은……
검찰개혁이 아니라 검찰 완전 해체입니다.
경찰의 수사를 보완하거나 경찰이나 중수청의 과잉수사, 표적수사 이런 것을 견제할 장치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관의 선의에 맡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 공소청법, 공소청 수사권은……
검찰개혁이 아니라 검찰 완전 해체입니다.
경찰의 수사를 보완하거나 경찰이나 중수청의 과잉수사, 표적수사 이런 것을 견제할 장치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관의 선의에 맡길 수가 없습니다.
역사적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가능한 게 뭐냐 하면 견제와 같은 수사권력기관이지만 한 권력기관이 지나치게 발호하는 데 대한 다른 수사기관의 견제와 감시가 작동했기 때문에 드디어 위대한 6월 시민항쟁의 큰 실체적 진실이 터져 나온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는 그게 불가능해졌습니다.
검찰의 수사권 남용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면 공소청 검사의……
그런데 공소청 검사는 보완수사권도 없습니다.
검찰의 수사권 남용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면 공소청 검사의……
그런데 공소청 검사는 보완수사권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걱정이 돼서 공소청 검사는 보완수사권조차 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지금 누군가 수사를 해야 되고 그러면 중수청 또 경찰의 표적수사는 어떻게 막습니까?
그런데 이제 견제할 기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공소청은 이제 직접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이 없습니다.
이빨을 다 빼놨습니다.
공소청보다는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이나 경찰이 훨씬 더 큰 권한을 갖습니다.
공소청 검사가 보완수사권조차도 표적수사할 것이라고 그렇게 걱정이 된다면 중수청이나 경찰의 표적수사는 앞으로 어떻게 막으시려고 합니까?
특정한 수사기관이 비대해지고 통제를 받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국가가 마땅히 해 줘야 될 자본시장을 보호하고 또 아까 상표 같은 이런 것, 시장의 공정질서를 바로잡고 또 억울한 시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이런 것들을 다 함께 해 주는 것이 국가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가 범죄 전체를 감시하고 억압할 수 있다, 억제한다, 국가의 범죄 억제 능력 이것이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이유인데 그것을 스스로 낮추려는 법을 이렇게 만들면 어떡하십니까?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주지 말자는 논리는 이런 겁니다, 표적수사를 한다, 결국 과거의 검찰이 부활할 것이다.
하지만 공소청은 이제 직접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이 없습니다.
이빨을 다 빼놨습니다.
공소청보다는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이나 경찰이 훨씬 더 큰 권한을 갖습니다.
수사 개시권과 종결권을 가진 경찰이 무조건 착하고 완벽하다고 믿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이 평범한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것 때문에 견제를 통한 균형, 상호견제 이게 민주적 기구의 거버넌스 구조 아니겠습니까?
아까 제가 OECD에서―부패수사 총량이 대한민국이 지금 뒤처지고 있다, 수사 역량을 강화하라―보낸 서한을 다 보여 주었습니다만, 이게 2018년 문재인 정부 시절에 시작된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은 이전보다 훨씬 강화됐습니다.
여기에 공소청의 보완수사권마저 없어진다면 경찰 수사는 아예 공소청,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검찰청 이름인데 검찰 자체를 쓰지 못하는 상황이 됐으니까 스스로를 통제하기 어려워지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아까, 거기다가 수사도 못 하게 해 놓았으니 남부지검의 자본시장수사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능력을 발휘할 방법도 없지요.
이거 뭐라 그러겠습니까?
지금 정부 여당이 이런 법 만들어 가지고 너네 당 출신 의원 하나 막으려고 하는 거냐라고 오해하기 딱 좋지 않습니까?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이라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은 그 효율성을 넘어서 수사·기소 기관 간의 견제 구조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성호 장관 자리에 계신데 정성호 장관이 필리버스터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보니까.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이라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은 그 효율성을 넘어서 수사·기소 기관 간의 견제 구조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성호 장관 자리에 계신데 정성호 장관이 필리버스터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이 내용을 더 잘 아시니까.
증거를 보완하라고 하지 못한다는 것은 수사 과정을 아무도 지켜보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그 상태에서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됩니다.
아까 특사경 사건을 한번 보셨습니다만 수십만 개의 유명 브랜드 안경을 중국에서 만들어 가지고 국내에 팖으로써 많은 안경점들에게 큰 피해를 끼치고 그 브랜드를 만들고 했던 그 업체한테도 피해를 끼친, 시장에 심각한 해악을 꾀했던 안경업체 대표를 특사경의 조사 결과만으로 논의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자칫하면 그 시장의 유통질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침해하면서 부당한 이득을 챙기는 사람을 정부가 제대로 감시·감독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사실은 통상 외국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서 왜 우리 재산권을 보호해 주지 않느냐는 외교적 문제까지 비화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검찰이 특사경의―지식재산처 소속 특사경이었지요―법원에서 기각된 수사 서류를 보고 몇 가지 보완을 요구해서 엄벌에 처하도록 법원에 영장을 발부받아서 기소해서 처벌받도록 한 전례처럼 보완수사권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그런데 지금 수사를 대충 해 놓고 또는 수사를 아예 기소도 하지 않게 이첩도 하지 않게 묻어 놓고 해 버리면 국가가 해야 될 범죄수사 역량, 범죄 억제 능력이 감퇴되는 것이지요.
검찰은 단지 그냥 송치되는 사건만 기소하게 되면 그 기소의 핵심적인 증거도 보강할 능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중수청의 수사지휘를 행안부장관에게 맡기는 것은 앞뒤가 맞는 말입니까?
다시 한번 핵심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은 정말 국민을 위한 최종 안전장치입니다.
이것만은 지켜야 됩니다.
정성호 장관이 이야기했듯이 개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미국 FBI는 어터니 제너럴(Attorney General), 미국 법무부장관 그리고 연방검찰 이 사람들이 수사 단계부터 같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그 큰 나라에서 대형 범죄를 FBI와 연방검찰, 법무부가 국가의 범죄, 국가 차원의 범죄를 최대한 억제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법무부장관도 걱정하시고 검찰개혁위원장도 걱정하고 대통령도 걱정했던 것이 그걸 싹 없애 버리면 미국에서는 가능했던 그 시스템을 검경수사권을 완전히 빼앗고 보완수사까지 못하게 하는, 수사지휘조차도 이제는 법무부장관, 어터니 제너럴이 아니라 행안부장관이 하게 만든 이것은 지난해, 지지난해 다수당의 정책과 태도와도 크게 차이 납니다.
당시에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전 정부가 경찰공무원들의 인사의 공정성 또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세워졌던 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왜냐하면 당시에 지난 정부 대통령실에는 민정수석실을 처음에 없앤다 그랬지요.
그랬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할 만한 경찰국을 만든다 그랬을 때 그 경찰국이 행안부장관 산하에 있다고 경찰의 독립을 해친다고 그렇게 반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발 오늘 상정할 법안이라도 일단 보류하셔서 재논의를 하자, 그래서 대통령께서 혹시 오늘 이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대통령이 당초 걱정했던 점을 우리 야당도 더 걱정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더 크게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재의결 요청을 해 달라고까지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의 보완수사권조차도 박탈하는 이런 문제가 어떤 계기를 가질 것인가 총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된 이른바 민주당표 검찰개혁·사법개혁의 핵심은 이겁니다.
검찰을 폐지해서 수사권을 완전히 경찰에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재판소원을 허용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사실상 4심제를 하는 것인데 이것 성공하려면 검찰보다 경찰이 훨씬 믿을 만하고 낫고 대법원보다 헌재가 훨씬 낫고 믿을 만하다는 것은 전제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의 보완수사권조차도 박탈하는 이런 문제가 어떤 계기를 가질 것인가 총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된 이른바 민주당표 검찰개혁·사법개혁의 핵심은 이겁니다.
검찰을 폐지해서 수사권을 완전히 경찰에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재판소원을 허용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사실상 4심제를 하는 것인데 이것 성공하려면 검찰보다 경찰이 훨씬 믿을 만하고 낫고 대법원보다 헌재가 훨씬 낫고 믿을 만하다는 것은 전제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경찰에서 암장되는 사건이나 경찰에서 장기화된 사건이 훨씬 많습니다.
법무부장관께서야 지금 여당에서도 일부 그것이 공소취하의 무슨 통로 채널 아니었냐라고 의심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그와 관계없이 박찬운 전 위원장 같은 경우도 이와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경찰도 누군가가 지켜봐야 된다.
그래야 기소도 유지되고 범죄가 제대로 처벌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억울한 사람을 구제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인식 때문에 지금 오늘 곧 표결될 수 있는 공소청법에 대해서 정부도 반대했고 여당도 제발 멈춰 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오히려 법무부장관 입장에서는 민생 문제가 등한시될 수 있다는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모두에 올해는 1980년 6월 시민대항쟁이 있었던 그 4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고 또 올해는 이세돌·알파고 대국이라고 하는 AI·인공지능 혁명의 유레카의 순간이 대한민국 한복판 서울에서 시작되었던 바로 그 순간으로부터 10주년이 되기도 하는 해입니다.
그런데 대통령뿐 아니라 법무부장관 또 대통령과 법무부장관과 아무 관계없는 수많은 학자들, 무엇보다도 특사경을 운영하는 정부기관조차 이것 있어야 된다, 검찰과 수사를 협의할 수 있는 지휘권이 없으면 특사경을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게 유지할 수가 없다, 무슨 일이 어디에서 터질지 모른다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사경이 제대로 단속해야 될 일들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단속되지 않는 그런 상대가 생기는 겁니다.
공소청법 최종안에 보면 검사의 직무 관련 조항 관련해서 영장 청구·집행 지휘가 삭제됐는데 당시 정부안은 검사의 직무 중 하나로 영장 청구·집행 지휘를 명시했습니다.
그러나 최종에서 빠졌지요.
그리고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지휘권도 빠졌습니다.
이것은 경찰과도 관계없는 문제입니다.
특별사법경찰이지만 경찰조직이 아니고 그냥 공무원들입니다, 이분들은.
오늘 올라온, 표결에 부쳐질 공소청·중수청 법안에 보면 당초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정부안에는 공소청 검사의 경찰, 중수청 수사관에 대한 사법통제 기능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약화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것 때문에 검찰제도 개편과 관련해서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고 언급했던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앞으로 특사경에 대해서도 검찰이 관여를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특사경이 중요하냐 그러면 아까 신문 기사를 보면 지금 특사경이 전국적으로 한 2만 명 됩니다, 특별사법경찰.
이분들은 위생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노동이라든가 이런 특별한 분야에서 법과 시행령에 따라서 단속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때때로 중대한 사건은 생명의 위협을 감당하기도 해야 되고 대체로 좀 험한 일이지요, 사명감이 큰 일이지만.
그래서 기피한다고 합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정성호 법무부장관님 인터뷰 답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로비를 받은 수사기관이 사건을 덮어 버리는 걸 어떻게 감시할 것인가?
공소청·중수청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것 자체로 개혁의 99%는 끝났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법 때문에 김어준이, 대통령이 공소취소로 거래했다는 굉장히 위험한 주장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장관이 그러면 그 통로가 되었을 텐데 나중에 대정부질문에서 따져 물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법무부장관의 이 인터뷰 내용을 보면 그 진심이 검찰한테 남겨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박찬운 위원장의 인터뷰 답변이 오히려 더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보여 주는 것 같습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꼭 있어야 된다고 강조를 합니다.
왜냐하면 베테랑 수사관도 수사에는 보완이 필요하고 또 변수가 발생할 때 바로 보완하지 못하면 그 비효율 때문에 사법질서가 흔들린다고 합니다.
수사·기소가 분리된 미국에도 보완수사권이 있다는 것을 미 법무부의 검사업무지침, 저스티스 매뉴얼(Justice Manual)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편에 보이는 슬라이드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영장 신청 같은 단계마다 수사 논의를 합니다.
실질적인 협력이 중요하고요.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꼭 있어야 된다고 강조를 합니다.
왜냐하면 베테랑 수사관도 수사에는 보완이 필요하고 또 변수가 발생할 때 바로 보완하지 못하면 그 비효율 때문에 사법질서가 흔들린다고 합니다.
수사·기소가 분리된 미국에도 보완수사권이 있다는 것을 미 법무부의 검사업무지침, 저스티스 매뉴얼(Justice Manual)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엎질러진 물도 너무 심각하게 국민의 큰 원한으로, 국민의 눈물로 돌아올 것이다.
그 눈물이 바다를 이루어서 다음번에는 도대체 누가 이런 지옥을 만들었나라고 물을 것이다.
지금 그 걱정들을, 무슨 공소청법·중수청법 이것 때문에 여당에서 이 개혁을 위해서 노력했던 박찬운 검찰개혁자문위원장 같은 분도 통탄하고 걱정하시고 사퇴까지 한 겁니다.
그리고 법무부장관도 걱정하고 대통령도 여당 초선들 만나서 제발 좀 살펴 달라고 했고.
그런데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어떤 정치적 부족이, 어떤 족장이 이것을 밀어붙이고 있습니까?
(우원식 의장, 이학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다음에 검찰개혁 자문위원장이었던 박찬운, 사퇴하셨지만 지금 여당의 이 검찰개혁안―검찰개혁 아니지요.
검찰폐지안이지요― 공소청법, 중수청법이 너무 과도하다고 해서 사퇴로써 저항 의지를 보이신 박찬운 위원장이 걱정한 대목 그대로입니다.
검찰의 남용권이야 규제하고 억제해야 되지만 국가가 국민을 범죄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범죄가 발화하지 못하도록 초동에 바짝 옥죄고 하는 이런 기능 자체는 줄여서는 안 된다, 검찰에서 하는 기능 중의 대부분이 그런 기능인데 그 기능 자체를 정치화시켜 버리는 것은 매우 위태롭다, 그걸 다 걱정해서 이 법안을 이렇게 밀어붙이지 말라고 여당의 초선의원들까지 대통령님 모셔 가지고 식사도 나누고 했는데 왜 이런 법이 계속 강행됩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입니다.
경찰청 자료입니다.
더 살펴봐야 되는데 아마도 다음 국정감사 때나 행안위원회에서 한번 더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기가 뭐냐 하면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은 수사를 가급적 억제하고 못 하게 하고 경찰의 수사를 다 강화시킨 대목입니다.
그런데 최근 6년간 등록 기간별 관리미제사건 현황을 보면 급속하게 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경찰도 조사과에 있는 분들이 힘들다, 너무 많이 몰리고 그다음에 털 건 털고 빨리 검찰과 공조할 건 공조하고 해야 되는데 모조리 여기서 다 하고 검찰하고는 일체 이야기도 하지 마라 그러니 사건이 정리가 안 되는 겁니다.
2025년까지 미제사건이 3배가량 늘었습니다.
이 시기에 특별검사는 엄청나게 늘어났지요?
베테랑 수사 인력이 유출되고 수사 의욕은 저하되고 수사권 조정으로 절차가 복잡해지고 3대 특검 파견까지 겹치면서 사건 적체가 심화됐습니다.
검찰이 민생경제범죄, 특히 지능범죄 이런 것들을 치밀하게 수사해서 빨리빨리 잡아야 되는데……
검찰이 박수 받던 것이 대개 이럴 때, 큰 경제 사건을 제대로 잡아서 피해를 복원해 줬을 때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야 그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통계입니다만 다음 보실까요?
특검 이것도 우리 정치권에서 신중해야 됩니다.
특별검사 한다고 지방의 검찰청 검사 전체를 발령해서 수사를 해댑니다.
그사이에 최근 5년간 전국 검찰청 미제사건이 얼마나 늘었는지 한번 보십시오.
다른 통계입니다만 다음 보실까요?
특검 이것도 우리 정치권에서 신중해야 됩니다.
특별검사 한다고 지방의 검찰청 검사 전체를 발령해서 수사를 해댑니다.
그사이에 최근 5년간 전국 검찰청 미제사건이 얼마나 늘었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이 피해는 누구한테 돌아갑니까?
2018년이면 누굽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렇습니다.
검경 수사 조정하면서 검찰수사권에 대한 끝없는 공격과 비판이 이어졌을 때 시작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각살우가 이런 겁니다.
잘못된 부분 개혁하면 되지요.
인사이동도 잦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사명감이라든가 전문적인 지식을 쌓고 경험을 축적할 그런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법과 시행령이 명한 기준대로 법집행을 해야 되니까 현장에 나가야 됩니다.
세무·환경·노동 현장에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나갈 때 내가 금방 부서 이동을 해 가지고 나 잘 모르겠는데 이것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세무·환경·노동 등 정부 부처에 소속된 사법경찰인 2만 명가량의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삭제한 것도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이 문제가 지휘라는 말이 거슬리면 동일 수사 기준 협의 뭐 이렇게 바꾸었으면 거슬리지 않았을 것 아닌가 싶은데 이 수사지휘라는 말이 거슬렸는지 동일한 수사 기준……
그리고 정부가 입법할 당시, 시행령을 만들 당시의 엄밀한 기준이 뭐였는지를 해석해 주고 특별사법경찰관의 법집행을 도와줄 기관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법이 됐을 때 특별사법경찰을 수없이 많이 두고 있는 정부 부처에서는 특별사법경찰관들이 검찰과 그걸 협의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없애 버렸습니다.
제가 그것도 통계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걸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법이 통과되면 중수청 수사관이 수사 개시 때 검사에게 통보해야 되는 업무가 없어집니다.
1차 수사기관들이 수사권을 남용하거나 범죄를 덮을 경우 이를 막을 수 있는 감시·견제 장치를 다 없앤 것입니다.
어떤 국민 피해가 있을까요?
그걸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법이 통과되면 중수청 수사관이 수사 개시 때 검사에게 통보해야 되는 업무가 없어집니다.
1차 수사기관들이 수사권을 남용하거나 범죄를 덮을 경우 이를 막을 수 있는 감시·견제 장치를 다 없앤 것입니다.
어떤 국민 피해가 있을까요?
그걸 이제 지켜봐야겠습니까?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 중국과 미국은 AI 문명 전환기 그 주도권을 다투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때 우리는 정치싸움으로 밤낮을 지새우고 그해 가을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탄핵소추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지난해 비상계엄과 그 끔찍한 헌정파괴의 순간이 이 의사당에서 벌어졌고 그리고 탄핵이 있었고 대통령선거가 다시 있었습니다.
쪼개기 수사, 사건이라는 것이 큰 맥락이 있는데 쪼개기 수사도 하고 또 힘들고 귀찮은 사건은 다른 기관으로 넘기는 이런 떠넘기기도 걱정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에 고발된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도 그렇습니다.
경찰과 공수처가 수사를 나눠 가지면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검찰제도를 두었느냐?
경찰이 수사를 하고 경찰이 조사를 다 하고 합니다만 특별히 또 여기의 문제는 경찰과 다른 특별사법경찰이라는 게 있습니다.
군사작전 하듯이 법사위에서, 제가 아까 언급한 강경한 정치적 부족, 그룹 몇 사람들이 밀어붙인 겁니다.
수사기관 간 혼선도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부패·경제 사건 같은 중수청 수사 대상인 6대 범죄는 경찰 수사 대상과 겹칩니다.
그래서 기업이나 사업을 하는 분들은 이곳저곳에서 동시에 쑤셔 대는 너무 지나친 법집행에 희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공수처도 할 수가 있습니다.
부패·경제 사건 같은 중수청 수사 대상인 6대 범죄는 경찰 수사 대상과 겹칩니다.
그래서 기업이나 사업을 하는 분들은 이곳저곳에서 동시에 쑤셔 대는 너무 지나친 법집행에 희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공수처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견제가 아닙니다.
이건 혼선이 되겠지요.
제1공화국 당시의 사법체계, 법집행체계, 정부의 지휘체계가 만든 것이 바로 3·15 때 경찰의 발포였다는 사실을 한번 환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이 우리 역사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오늘 공소청 설치 법안 필리버스터를 만일 강제로 중단시킨다면, 저는 혹시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키지 않고 좀 더 숙고해 주기를 바라면서 필리버스터가 중단되지 않으면 48시간이라도 할 생각으로 엄청나게 많은 자료를 준비해 왔습니다.
제가 체력이 버티는 한 할 테니까 48시간이 걸리든 72시간이 걸리든 필리버스터 멈추지 마시고 다시 숙고하셔서 이 법안을 좀 재고해 주십시오.
저는 이 자랑스러운 민의의 전당 대한민국국회 본회의 연단에서 필리버스터 최장 기록이 아니라 제가 육체적 한계 때문에 서 있을 수 없을 때까지 호소하고 또 호소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이 우리 역사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오늘 공소청 설치 법안 필리버스터를 만일 강제로 중단시킨다면, 저는 혹시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키지 않고 좀 더 숙고해 주기를 바라면서 필리버스터가 중단되지 않으면 48시간이라도 할 생각으로 엄청나게 많은 자료를 준비해 왔습니다.
제가 체력이 버티는 한 할 테니까 48시간이 걸리든 72시간이 걸리든 필리버스터 멈추지 마시고 다시 숙고하셔서 이 법안을 좀 재고해 주십시오.
저는 이 자랑스러운 민의의 전당 대한민국국회 본회의 연단에서 필리버스터 최장 기록이 아니라 제가 육체적 한계 때문에 서 있을 수 없을 때까지 호소하고 또 호소하겠습니다.
시간을 많이 드리겠습니다.
오늘 공소청 설치 법안 필리버스터를 만일 강제로 중단시킨다면, 저는 혹시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키지 않고 좀 더 숙고해 주기를 바라면서 필리버스터가 중단되지 않으면 48시간이라도 할 생각으로 엄청나게 많은 자료를 준비해 왔습니다.
제가 체력이 버티는 한 할 테니까 48시간이 걸리든 72시간이 걸리든 필리버스터 멈추지 마시고 다시 숙고하셔서 이 법안을 좀 재고해 주십시오.
저는 이 자랑스러운 민의의 전당 대한민국국회 본회의 연단에서 필리버스터 최장 기록이 아니라 제가 육체적 한계 때문에 서 있을 수 없을 때까지 호소하고 또 호소하겠습니다.
시간을 많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4시에 필리버스터 해제 표결하지 마시고 더욱더 이 법안에 대해서 생각해 주십시오.
저는 이 자랑스러운 민의의 전당 대한민국국회 본회의 연단에서 필리버스터 최장 기록이 아니라 제가 육체적 한계 때문에 서 있을 수 없을 때까지 호소하고 또 호소하겠습니다.
시간을 많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4시에 필리버스터 해제 표결하지 마시고 더욱더 이 법안에 대해서 생각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레미제라블 장발장 또 1공화국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근대 검찰, 사법제도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구조 자체는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검찰개혁을 완성하자, 이 법은 멈추자.
마침 오늘 필리버스터도 더 이상 야당의 시간을 잠식하지 않으시겠다고 결심한 이 순간에 우리 다시 한 번 더 생각하자 이렇게 호소드립니다.
그리고 3·15 의거 국립묘지에 와 주신 이재명 대통령께도 저는 여러 순간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대통령이 당선된 순간 모든 재판을 중단시켰습니다.
그걸 경찰 파쇼라고 합니다.
경찰 파쇼 시대로 도로 돌아갈 것이냐.
지금 이 법도, 우리가 공소청법·중수청법에 걱정하는 것이 행안부장관 물론 저는 우리 행안부장관님 윤 장관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도가 과거 1공화국 때 내무부장관의 권한으로 돌아갔다고 그걸 걱정하고 있습니다.
왜 그 당시 3·15 부정선거 때 총탄을 발사하게 했던 그 내무부장관을 4·19의 자랑스러운 공화국의 법정은 총살형을 시킬 수 있었겠습니까?
또 이것은 어떤 측면을 보여 주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검찰개혁을 통해서 하면 될 일이다.
그리고 검찰개혁은 지금 옥중에 있는 우리 권성동 전 원내대표가 여당 원내대표 시절 소수당으로서 한계도 느꼈지만 그러나 당신이 검사 출신으로 검찰에서 당했던 그런 사건들도 기록해서, 진보적 시민사회의 여론도 과감하게 받아들이고 해서 검경 수사 분리를 굉장한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시 허물고 또 지금 그렇게 했던 분은 옥중에 계시고……
그래서 저는 걱정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제도는 원래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3·15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레미제라블까지 올라간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의 헌법학자 차진아 교수를 불러서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설치에 대한 헌법적 문제점과 우려에 대한 강의를 들었습니다.
이 핵심은 공소청 검사들에게 보완수사권 내지 보완수사요구권을 부여할 것인지 여부 등등에 관한 것입니다.
검찰청이 폐지되면 검찰청의 수사 기능을 이관받는 중수청 그리고 기소 기능을 이관받는 공소청이 폐지된 검찰청에 비해 그 기능이 약화되고 여러 역기능이 커진다면 검찰청 폐지 자체의 정당성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3·15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레미제라블까지 올라간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의 헌법학자 차진아 교수를 불러서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설치에 대한 헌법적 문제점과 우려에 대한 강의를 들었습니다.
이 핵심은 공소청 검사들에게 보완수사권 내지 보완수사요구권을 부여할 것인지 여부 등등에 관한 것입니다.
검찰청이 폐지되면 검찰청의 수사 기능을 이관받는 중수청 그리고 기소 기능을 이관받는 공소청이 폐지된 검찰청에 비해 그 기능이 약화되고 여러 역기능이 커진다면 검찰청 폐지 자체의 정당성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차진아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더 눈여겨봤던 건 바로 이 대목이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국립3·15 묘지에 와서 민주주의의 정신에 대해서 초당파적으로 호소하셨던 대통령의 진심을 확인시켜 주는 계기가 될 것이고 대한민국 국민과 전 세계에 새로운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보여 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제가 3·15를 이야기하느냐?
이 공소청법, 중수청법의 핵심 요지는 근대 우리 사법 집행체계의 근간, 글로벌 표준이라고 할 수 있는 검찰제도를 없애고, 드디어 ‘검찰’이라는 이름도 없어집니다.
이제 경찰이 모든 수사와 이런 형법 집행의 중심이 되는 데 있습니다.
심하게 이야기하면 경찰국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들은 풍월도 있고 또 제가 미국에서 특파원을 하면서 그 나라의 법제는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직접 살펴본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면서 오늘 모처럼 우리 여당의 의원님들이 10시간씩, 12시간씩 이 필리버스터를 쪼개서……
필리버스터라는 것이 원래 이게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는 겁니다.
그런데 찬성토론하는 이런 엉뚱한 전통을 대한민국 민주주의 전당에서, 세계 민주주의 전당의 표본이 될 만한 이곳에서 만들었다는 참 안타까운 것이 사실이었는데 이제 필리버스터가 야당이, 소수당이 마지막으로 다수당의 강경한 질주에 대해서 간곡히 호소하고 국민들에게도 왜 이런 것인지 그래서 24시간 동안이라도 다시 한번 숙고해 주는 그런 시간을 허용했다는 것을 저는 하나의 큰 변화의 전조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또 그런 계기를 발판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와 또 선배·동료 의원들이 과연 이 법을 통과시켜야 되느냐, 이 법을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탄핵소추도 여야 정당 간 협치로 함께 이뤘습니다.
지지난해 우리는 비상계엄을 여야가 함께 막았습니다.
지금 많은 여당 의원님들이 그 무렵에 눈을 감고서 오로지 하나의 푯대만 세워서 비난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장동혁 대표도 바로 이 자리에 들어와서 계엄해제를 신속 해제하는 표결을 했습니다.
저도 마침 그날 마산에 상가를 다녀오면서 조금 늦었지만 우리 여당의 의원님, 야당의 의원님들과 함께 담장을 넘어 들어와서 그 표결을 뒤늦게 살폈습니다.
우리 당 의원들 30여 명도 국회의사당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우리 당 의원들 30여 명도 국회의사당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나머지 의원들은 들어오지 못해서 50여 명이 당사에 모여 있었습니다.
국회가 계엄해제 표결을 하는 순간 다 같이 환호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신속하게 계엄해제 결의를 국무회의를 통해서 통과시키지 않자 새벽 3시에 당사에 모여 있던 우리 국민의힘 선배·동료 의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서 정부가 국회가 의결한 계엄 해제를 빨리 집행하라고 호소하고 독촉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민주주의를 함께 복원할 수 있는 힘과 협치의 기반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는 무슨 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지 반성했으면 합니다.
정치는 우리 유레카의 순간, AI 인공 혁명의 유레카의 순간을 놓쳤던 10년 전보다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그 당시는 그래도 여야 정당 간에 협치가 있었습니다.
탄핵소추도 여야 정당 간 협치로 함께 이뤘습니다.
지지난해 우리는 비상계엄을 여야가 함께 막았습니다.
정치는 우리 유레카의 순간, AI 인공 혁명의 유레카의 순간을 놓쳤던 10년 전보다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그 당시는 그래도 여야 정당 간에 협치가 있었습니다.
탄핵소추도 여야 정당 간 협치로 함께 이뤘습니다.
지지난해 우리는 비상계엄을 여야가 함께 막았습니다.
지금 많은 여당 의원님들이 그 무렵에 눈을 감고서 오로지 하나의 푯대만 세워서 비난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장동혁 대표도 바로 이 자리에 들어와서 계엄해제를 신속 해제하는 표결을 했습니다.
그 당시는 그래도 여야 정당 간에 협치가 있었습니다.
탄핵소추도 여야 정당 간 협치로 함께 이뤘습니다.
지지난해 우리는 비상계엄을 여야가 함께 막았습니다.
지금 많은 여당 의원님들이 그 무렵에 눈을 감고서 오로지 하나의 푯대만 세워서 비난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장동혁 대표도 바로 이 자리에 들어와서 계엄해제를 신속 해제하는 표결을 했습니다.
저도 마침 그날 마산에 상가를 다녀오면서 조금 늦었지만 우리 여당의 의원님, 야당의 의원님들과 함께 담장을 넘어 들어와서 그 표결을 뒤늦게 살폈습니다.
그리고 국회부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한민국 민주화·산업화 본산, 대한민국 지중해 도시, 이제는 다시 AI 디지털 도시로 도약하려는 마산합포 국민의힘 최형두입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입니다.
봄이 왔건만 봄이 온 것 같지 않습니다.
새로운 희망에 부풀어야 될 광복 81주년에, 이 적토마의 봄에 대도약을 꿈꿔야 되는데 우리는 근대민주주의 사법제도의 기둥을 허물고, 더욱이 그 엄정해야 될 법 집행에 기초와 질서를 허물고 있습니다.
지난해 광복 80주년, 그 80주년이라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것은 광복 100주년을 향해서 이미 5분의 4가 지났고 그 남은 5분의 1, 20년 동안 광복 100주년 더 큰 대한민국, 더 위대한 민주주의 국가, 더 훌륭하고 더 꼼꼼하게 국민을 살피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꿈꾸는 시기여야 되는데 우리는 정치적 혼란과 분열로 그 시기를 놓쳤습니다.
이제 광복 81주년의 우리는 지금 이 공소청법·중수청법 같은 우리 사법체계, 우리 법 집행체계, 파사현정의 기분을 허물고 우리 약자의 울타리를 오히려 부술 수 있는 이런 법체계를 추진을 멈추고 광복 100주년의 나라를 다시 설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60년 전 대한민국 지도자와 정치는 식민지 폐허, 전쟁의 잿더미, 보릿고개로 신음하던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의 부국으로 만들 터전을 마련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는 무슨 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지 반성했으면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양보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하려는 이 공소청법 또 중수청법이 지금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것이 문명사적으로 우리 민주주의에서, 우리 공화주의에서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 이것이 우리 경제에서, 우리 시민들의 생활에서, 우리 약자들의, 힘없는 사람들을 보살피는 사회적 울타리, 국가의 사법체계에서 어떤 결과를 가질 것인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도 말씀하셨지만 과유불급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필리버스터 24시간 이것조차도 여당은, 그 다수 여당은 국회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모든 연단에서, 모든 상임위에서 마음대로 표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24시간조차도 야당에게 허용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것을 뺏어서 수차례 국회에서 힘으로 밀어붙이고 다수결로 밀어붙였던 그 사안을 이제 마지막으로 소수 야당이 한 번 더 생각해 달라고 국민들과 여당 동료 의원들에게 호소하는 그 순간마저도 반쪽을 내고 심지어는 더 많이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새벽부터 우리 여당 의원들이 이 필리버스터에 참여하지 않으신 것을 조금 긍정적 신호로 보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양보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나는 이것도 하나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필리버스터 24시간 이것조차도 여당은, 그 다수 여당은 국회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모든 연단에서, 모든 상임위에서 마음대로 표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24시간조차도 야당에게 허용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것을 뺏어서 수차례 국회에서 힘으로 밀어붙이고 다수결로 밀어붙였던 그 사안을 이제 마지막으로 소수 야당이 한 번 더 생각해 달라고 국민들과 여당 동료 의원들에게 호소하는 그 순간마저도 반쪽을 내고 심지어는 더 많이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새벽부터 우리 여당 의원들이 이 필리버스터에 참여하지 않으신 것을 조금 긍정적 신호로 보고 싶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지요.
그런데 법무부장관까지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데 지금 공청회 한 번 없이 더불어민주당은 이렇게 밀어붙였습니다.
그걸 드디어 지금 표결하려고, 오늘 오후 4시쯤에 이 필리버스터도 끝장내고 하시려고 할 텐데 저는 필리버스터 얼마든지 더 할 수 있으니까 끝내지 마시고 좀 길게 토론해 주십시오.
길게 토론해서 정성호 장관이 마지막으로 호소하는 이 대목도, 그 인터뷰에서 말씀하신 대목도 한 번 더 감안해 주십시오.
정부 여당입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형소법 개정 논의가 6·3 지방선거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정치적 고려 때문인 것 같다고 했습니다.
보완수사 문제에 대해 합의는 미리 이루어져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10월 출범에 차질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지방선거를 넘기는 게 좋겠다는 것을 아마도 생각했었던 모양입니다.
경찰이 수사하고 결론을 내면 전부 공소청에 보내고―아까 말씀드린 전건송치입니다―검사가 검토 후 필요하면 보완수사를 한 뒤 종결하는 방식이 가장 나은 시스템이라고 여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검사가 기소 여부 판단을 위한 사실 확인, 즉 보완수사조차 할 수 없게 하면 불완전기소나 소극적 불기소로 이어질 우려가 커진다고 했습니다.
모든 권한에는 남용 가능성이 상존합니다.
그런데 우리 정치는 분열되었고 근대 민주주의의 기둥이자 삼권분립의 기둥이자 엄정한 법 집행 또 우리 사회를 좀먹는 부패 수사 또 우리 국민들을 괴롭히는, 힘없는 약자를 괴롭히는 그런 빌런들의, 악한들의 범죄로부터 힘없는 여성, 약자 또 정말 법밖에 모르는 시민들을 보호해 줘야 될 그런 형사사법 집행체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다시 길을 잡아야 됩니다.
마침 오늘부터는, 이 필리버스터에 오늘 새벽부터 여당 의원들이 참여하지 않고 계십니다.
나는 이것도 하나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진단은 6월 이후에, 지방선거 이후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성안한다고 당초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형소법 개정 논의가 6·3 지방선거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정치적 고려 때문인 것 같다고 했습니다.
보완수사 문제에 대해 합의는 미리 이루어져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10월 출범에 차질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지방선거를 넘기는 게 좋겠다는 것을 아마도 생각했었던 모양입니다.
경찰이 수사하고 결론을 내면 전부 공소청에 보내고―아까 말씀드린 전건송치입니다―검사가 검토 후 필요하면 보완수사를 한 뒤 종결하는 방식이 가장 나은 시스템이라고 여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검사가 기소 여부 판단을 위한 사실 확인, 즉 보완수사조차 할 수 없게 하면 불완전기소나 소극적 불기소로 이어질 우려가 커진다고 했습니다.
우리 범죄수사 총 역량, 과연 보존되고 있습니까?
경찰은 과도한 수사 집중으로 더 힘들어지고 있는 현실도 살펴봐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박찬운 전 검찰개혁자문위원장의 인터뷰 내용을 보겠습니다.
왜 사퇴했느냐?
조용히 자문하는 것보다 내 의견을 언론과 정치권에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형사사법 절차의 미래에 더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했다.
이게 이재명 정부 국무총리 산하 전 검찰개혁자문위원장, 여당의 이런 밀어붙이기 입법 때문에 사퇴하신 분입니다.
박찬운 자문위원장의 말씀입니다.
중수청이나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과연 살아 있는 권력이나 거대 부패를 수사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이 3개 기관은 경쟁 관계이면서 협력을 통해서 대형 중대범죄를 처리해 나갈 것이다.
이것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특검을 통해 사실규명을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수사능력 자체는 폄훼할 수가 없다.
이런 수사역량을 보존할 필요가 있어 만들어지는 것이 중수청인데 이곳으로 우수한 검사와 수사관들이 옮겨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변호사를 뽑아 중수청을 채우면 된다지만 수사역량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다.
검찰개혁을 강하게 주장하는 이들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하는 그 선의는 이해한다.
그들이 검찰개혁을 위해서 노력했기에 여기까지 왔다.
당정 협의하면서, 당대표께서 김어준 방송에 나가서 통째로 들어냈다고 했습니다.
박찬운 위원장이 이야기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무총리실에서 검찰개혁 자문위원단장으로 위촉되신 분입니다.
성공적인 검찰개혁은 무엇인가?
검찰권 남용을 막는 것이 우선이고 또 국가의 범죄 억제 기능, 즉 실체적 진실 발견 기능을 약화하지 않는 것이 진짜 검찰개혁이라고 했습니다.
결정이 어려울 때는 다수에 이익이 되는 방향, 즉 0.1%가 아닌 99.9%를 위한 방향을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박 전 위원장은 보완수사권 유지와 전건송치―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공소청에 송치하는 것을 전건송치라고 합니다―부활이, 그러니까 보완수사권은 돼야 되고요, 또 공소청의 전건송치가 부활해야 되는데 부활 문제는 좌우, 진보·보수 문제가 아니다.
여야를 떠나 가장 성공적인 검찰개혁의 상징이 될 수 있고 그렇게 돼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에서 다 빠졌습니다.
당정 협의하면서, 당대표께서 김어준 방송에 나가서 통째로 들어냈다고 했습니다.
이념이 아닌 국민을 위한 것이다.
박찬운 전 검찰개혁자문위원장의 내용을 읽어 보겠습니다.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과 보완수사요구권을 줘서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보완수사요구권만 주면 사건 처리는 지연되고 실체적 진실 발견에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박찬운 전 위원장이지요.
검찰개혁, 이제 검찰개혁이 아니라 검찰을 없애 버렸으니까 개혁이라는 말도 쓸 수 없겠지요.
이념이 아닌 국민을 위한 것이다.
박찬운 전 검찰개혁자문위원장의 내용을 읽어 보겠습니다.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과 보완수사요구권을 줘서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보완수사요구권만 주면 사건 처리는 지연되고 실체적 진실 발견에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개혁 핵심 쟁점인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 논의를 하다가 다 날아가 버린 거지요.
자문위원회는 지난해 10월 교수, 변호사 같은 전문가 16명으로 구성·출범했으나 현재는 9명만 남아 있다고 합니다.
이 중 자문위원 6명은 지난 1월 추진단이 공개한 중대범죄수사청 및 공소청 법안에 반발하면서 사퇴했습니다.
정부가 위촉한 전문가들이 이렇게 걱정하고 반발했으면 여당 내에서 좀 더 살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 박찬운, 법조계에서는 상당히 중도적·진보적 법조인으로 알려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 국무총리실 검찰개혁추진단의 자문위원장을 맡으셨지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KIST에, 당시에 국민소득도 얼마 되지 않고 한국에 오면 과학기술자로서의 꿈을 펼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그 선진국에서 공부해서 이름을 떨치고 있던 과학자들이 가난한 대한민국, 내 고국을 살려야겠다 이런 일념으로 미국에 있었으면 더 잘살 가족들의 아쉬움과 또 미국의 연구 동료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한국에 왔습니다.
그래서 홍릉에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위대한 과학기술 국가의, 기술 대국의 반도체와 통신과 소재와 로봇까지, 자동차, 철강, 모든 기초가 거기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당시 정치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한일협정을 둘러싸고 그렇게 치열하게 반대하고 학생들 데모도 많고 그랬지만 야당의 위대한 지도자는 국가의 전략을 생각했습니다.
동아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그때는 검찰을 살렸으니까 그래도 당시는 지금보다는 좀 나은 상태였는데 그런데 지금은 검찰을 없애 버렸으니까 더 심하지요.
검수완박의 중재안에서 경찰 송치 사건과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하는 불송치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보완수사를 할 수 있게 했지만, 그때만 해도 할 수 있게 했어요.
그런데 사건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라는 단서 조항을 두는 바람에 여죄 수사는 물론이고 진범, 공범의 처벌도 어렵게 되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경찰 수사에서 미진했던 걸 검찰 수사에서 보완하면서 진짜 진범과 공범을 잡을 수 있었는데 이제 검수완박을 하면서 이게 불가능해졌습니다.
장애인 인권변호사가 누굽니까?
약자를 도와주는 대표적 변호사 아닙니까?
검찰 보완수사가 사실상 막혀, 지난번 검수완박 당시에 이미 막혀 있어서 그것 이야기한 건데 이제는 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못 하게 됐습니다, 보완수사권 자체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때는 장애인 사건 이런 것들은, 그때 5대 사건인가요?
선거 사건, 무슨 사건, 무슨 사건 해서 대상이, 그때도 이미 보완수사를 할 수가 없었지요.
사고를 냈으면 1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한꺼번에 다쳐야 되는데 유독 한두 명만 다쳤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그 사건을 다시 해서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재심 변호사인 박준영 변호사가, 재심 변호사라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하면 경찰이나 검찰 수사의 미흡함 또 왜곡 혹은 누가 유착이 돼서 봐주면서 그 사건이 묻혔을 때 그것을 캐내려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면서 경찰에게만 하게 되면 그 피해는 힘없는 사람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재심 사건 전문 변호사 얘기입니다.
이미 검수완박을 하면서 현장은 대단히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면서 경찰에게만 하게 되면 그 피해는 힘없는 사람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재심 사건 전문 변호사 얘기입니다.
이미 검수완박을 하면서 현장은 대단히 심각했습니다.
경찰에 과부하가 걸려 있고, 가 보니 당사자에게 오히려 이 수사를 빨리 하려면 증거를 찾아 오라고 할 지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세상은 복잡해지고 사건의 전문성도 필요한데 일이 많은 경찰이 어떻게 다 일일이 공부해서 그걸 찾아서 할 수 있겠습니까?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이걸 걱정하는 겁니다.
검수완박 때부터 나온 이야기입니다.
피해자가 힘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지금 법을 이렇게 법왜곡죄 이런 것 해 가지고 누가 피해 보겠습니까, 앞으로?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얼마나 권력이 커졌는지 대통령이 보완수사권을 주는 조건으로 공소 취소를 검찰과 거래했다고 말할 만큼 엄청난 족장, 정치적 부족의 족장 있지 않습니까, 김어준.
그리고 김어준에게 달려가서 당정 보고를 통해서 통째로 다 뺐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당대표님 그리고 법사위원장님, 그분들 영향에서 벗어납시다.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정말 노력해야 됩니다.
검찰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왜 검찰을 없애려고 그럽니까?
그리고 검경 수사 분리, 우리 당시 여당일 때 소수당이지만 권성동 원내대표, 지금 참 똑같은 사안으로 한 사람은 아무 수사도 안 받고 있는데 검경 수사 분리를 당시 다수 야당과 함께 합의해서 검찰개혁을 이루었던 권성동 원내대표, 우리도 검찰개혁에 적극적이었습니다.
같이 개혁하면 될 일을 왜 없앱니까?
이것이야말로 대통령도 이야기했던 과유불급이며 교각살우요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것이고 급기야 대한민국의 문명 법치국가의 기초를 허무는 일이다.
그런데 엄청난 시민혁명이 터져나오는 순간은 바로 폭정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을 때, 저렇게 용감한 검사들이, 용감한 의사가, 용감한 언론인이 나서서 무고한 학생을 물고문으로 죽였던, 바로 ‘백태웅의 소재를 대라.
박종운을 찾아내라’라고, 단지 후배라는 이유로 아무 영장도 없이 대학생을 데려가서 물고문을 시키던 그 인권 말살, 민주공화국에서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소련의 KGB에서나 가능한 일들이 자행되던 그 나라를, 그 겨울공화국을 바꾼 사람들이 바로 검사였고 언론인이었고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소청법·중수처법 때문에 이런 게 불가능해집니다.
수준이 높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러지는 않겠지요.
그러나 역사에서 교훈을 배우고, 역사에서 왜 견제와 균형을 강조하느냐?
60년 전 대한민국 지도자와 정치는 식민지 폐허, 전쟁의 잿더미, 보릿고개로 신음하던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의 부국으로 만들 터전을 마련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반성합니다.
당시 대통령은 식민지 원수였던 일본과 재수교를 추진했고 그때 야당의 지도자 고 김대중 대통령은 유일하게 그 한일협정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옳은 것임을 찬성으로 뒷받침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중동의 위기에 우리는 동맹국으로부터 새로운 의무를 강요받고 있습니다.
60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검사가 사악함을 깨부수고 정의를 구현한다라는 이런 신념이 없으면 검사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굴신도 하고 권력의 외압에 굴종도 하고 출세를 위해서 엉뚱한 충성도 하고 했겠지만 그러나 검찰을 지키는 정신은 파사현정이었고.
그리고 의회내각제 때문에 우리보다 정치인의 입김이 훨씬 센 일본에서 정치개혁을 가져왔던 다나카 록히드 뇌물 사건을 수사했던 동경지검 특수부가 우리 검찰 특수수사의 하나의 전범처럼 회자되고 항상 강골로서 권력에 굴신하지 않고 정말 민주주의를 지킨다는 생각으로 특수수사를 해 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특수수사가 아니고도 대한민국 인권 발전에 큰 공로를 세운 적이 있습니다.
바로 박종철 사건 때였습니다.
인공지능(AI), 그 문명의 대전환기, 유레카의 순간을 목전에서 외면했던 우리 정치는 근대 민주주의의 기둥인 삼권분립, 사법독립을 허물었습니다.
이제는 세계 문명국가들의 법집행·반부패·수사 시스템의 표준을 부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다루는 공소청법 그리고 중수청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국민을 범죄 피해로부터 신속하게 구제해 주고 범죄자를 엄정하게 처벌하는 이른바 파사현정의 골조를 우리 국회가 다수당의 힘으로 파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저는 국회 과학기술원자력우주항공법안심사소위원장으로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이제 그런 논란이 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지난 정부 때는 행안부장관이 경찰국이라는 걸 만들어서 경찰청을, 왜냐하면 검경 수사 분리가 되기 때문에 국가수사본부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하기 위해서 경찰국을 만들어서 일선 경찰들에 대한 인사 같은 것을 동일한 기준으로 하려는 그런 것을 했더니 그건 치안본부로 분리된 독립기관에 대한 침해라고 그렇게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행안부장관이 경찰청을 관장하는데 그건 당연하고 당시에는 경찰국도 못 하게 하셨던 분들이 이제는 중수청을 좌지우지하게 만든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것은 헌정사상 제도적으로 대통령이 수사에, 장관이 수사에 언제든지 개입하게 되는 근거를 마련해 주게 되는 겁니다.
1960년 대통령선거는 안타깝게도 야당의 후보였던 장면 후보가 미국에서 병원 입원 중 치료를 받다가 돌아가시면서 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대통령후보가 없었습니다.
중수청에 지휘·감독권을 부여한 것도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 이 법안이 오늘 통과된다면 이거는 꼭 한번, 이것뿐 아니라 다른 것 다 감안해서 제발 재의결을 요청해 달라고, 이것도 이 문제입니다.
경찰청을 관장하는 행안부장관이 중수청마저 통제하면 대통령이 행안부장관을 통해 수사를 좌우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검찰청 제도는 그걸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 개입 문제가 끝없이,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문제가 정치에 큰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이 만약에 있다면 무슨 기준으로 B 요식업체에 가서 단속하느냐라고 따져 묻게 되고 그걸 소명해야 되니까 지자체장이 자기의 정적이나 자기의 반대되는 사람이나 누구 손보려고 특별사법경찰의 권한을 가지고서 정치적인 악용을 하는 일은 없어질 겁니다.
아까 제가 3·15 때 내무부장관 총살당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행안부장관이 내무부장관 아닙니까?
중수청에 지휘·감독권을 부여한 것도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 이 법안이 오늘 통과된다면 이거는 꼭 한번, 이것뿐 아니라 다른 것 다 감안해서 제발 재의결을 요청해 달라고, 이것도 이 문제입니다.
경찰청을 관장하는 행안부장관이 중수청마저 통제하면 대통령이 행안부장관을 통해 수사를 좌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정치싸움으로 밤낮을 지새우고 그해 가을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탄핵소추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지난해 비상계엄과 그 끔찍한 헌정파괴의 순간이 이 의사당에서 벌어졌고 그리고 탄핵이 있었고 대통령선거가 다시 있었습니다.
우리는 새롭게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를 일으키고 서방에, 전 세계에 민주주의 회복탄력성을 알리는 그런 계기로 정치를 복원시켜야 했지만 그러나 정치는 더욱 갈라졌고 더욱 진영으로 갔습니다.
이제 정당 간의 분열이 아니라 거대 정당, 거대 여당에서 한 정치부족이 정부 여당 전체를 지배하는 끔찍한 사태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조금 더 정부가, 우리가 예산만으로는 이것을 다 뒷받침하기 어렵습니다.
특히나 빅테크 같은 경우에 직접 SMR을, 마이크로소프트 빌게이츠부터 해서 SMR에 직접 자기들이 투자도 하고 개발도 하고 이러는 마당에 우리가 그런 자본력을 따라갈 수 없는데, 그렇다면 규제라든가 그리고 정부의 앞선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이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은 원전생태계가 경남 마산·창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때문인데.
경상남도 같은 경우는 마산합포의 진북산단에 보면 우리가 이미 그 핵융합 ITER 프로젝트에 참석하는 거대한 아주 앞선 기술,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런 곳이 곳곳에 산업의 중요시설 플랜트로 지금 자리 잡고 있는데 이런 산업 부가가치 효과가 저는 K-방산, K-조선에 이어서 어마어마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경제를 살리는 길이기도 하고 지역경제, 특히 산업을 살리는 길이고 엄청난 고용효과를 유발할 길이니까 부총리와 원안위원장님께서 규제완화, 선제적 정책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르네상스, 이 문제에서는 대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지금 속도를 높여야 되는데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이와 관련해서 SMR, SMR은 기존의 원전과 달리 사실은 수출 부가가치 면에서도 엄청나게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원전 같은 경우는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거대한 원자로 주기기를 열처리라든가 가공을 통해서 만들어서 그것을 큰 벌크 화물선으로 수출하고 또 거기에 가면 현장에서―지금 중동도 그렇습니다만―다시 건설 현장에서 건설의 부가가치가 또 엄청 높은 데 비해서 SMR은 컨테이너 박스처럼 기기 자체를 완전 제작해서 바로 수출할 수 있는 굉장히 고부가가치산업이고, 그런 의미에서 특히 우리나라 기계산업과 원전생태계 또 경제에 미칠 영향이 더 막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대만이 반도체 파운드리를 통해서 TSMC가, 지금 그 덕분에 대만의 국민소득이 우리를 훨씬 앞질렀습니다, 경제도 완전히 강건한 토대 위에 올려져 있고.
우리는 오히려 SMR 파운드리를 통해서, 전 세계에서 어떤 형식의 SMR도 한국에서 주문 생산할 수 있는 SMR 파운드리를 통해서 성장시켜야 되는데, 문제는 규제와 인허가 과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연되어서 지금 예산을 주고 독촉을 해도 모자랄 판에 기존의 관행·규제 이런 것들이 많이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총리님 그리고 원안위원장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SMR의 진작을 위해서, 오늘 법안에서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설계를 통해서 사전에 미리 승인해 줄 수 있는 이런 법적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욱 SMR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한국의 SMR 협력을 지금 양국 정상회담에서 담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장관인 부총리님하고 원안위원장님 두 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속도를 높여야 되는데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이와 관련해서 SMR, SMR은 기존의 원전과 달리 사실은 수출 부가가치 면에서도 엄청나게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원전 같은 경우는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거대한 원자로 주기기를 열처리라든가 가공을 통해서 만들어서 그것을 큰 벌크 화물선으로 수출하고 또 거기에 가면 현장에서―지금 중동도 그렇습니다만―다시 건설 현장에서 건설의 부가가치가 또 엄청 높은 데 비해서 SMR은 컨테이너 박스처럼 기기 자체를 완전 제작해서 바로 수출할 수 있는 굉장히 고부가가치산업이고, 그런 의미에서 특히 우리나라 기계산업과 원전생태계 또 경제에 미칠 영향이 더 막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대만이 반도체 파운드리를 통해서 TSMC가, 지금 그 덕분에 대만의 국민소득이 우리를 훨씬 앞질렀습니다, 경제도 완전히 강건한 토대 위에 올려져 있고.
오늘 우리 상임위에서 의결되고 어제 1소위, 과학기술원자력우주항공소위에서 의결된 그 법안에서 제일 중요한 유의미한 대목은 SMR 같은 원자력, 우리가 설계 부분에서 빨리 조기에 SMR을 진흥하기 위한 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지금 외국 가 보면―지금 한민수 위원도 말씀하시고―AI 3강의 성공은 결국 전기에너지를 어떻게 충분히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고 이것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다시 우리 한국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마스가(MASGA)라는 말은 이미 알려졌지만 마누가(MANUGA)라는 말도 한국의 원전생태계, 원전의 건설 생태계와 힘을 합쳐야지만이 미국도 다시 전기에너지를 AI 혁명에 걸맞게 보완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절박한 인식이 미국에서 생길 정도입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도 지난번에 한·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이야기했지만 제가 눈에 제일 띄는 대목은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 사실 신재생이라든가 이런 것만으로는 AI 혁명에 필요한 충분한 전력을 확보하기 힘듭니다, 좁은 국토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더욱 SMR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한국의 SMR 협력을 지금 양국 정상회담에서 담지 않았습니까?
참으로 감개무량했습니다.
특히 개인적으로는 제 손위 처남이 미국에서 박사학위 하고 공부하고 티칭 하다가 국가의 인재 유치 프로그램에 따라서 처음 들어왔던 곳이 KIST고 제가 그 형님 따라 자주 방문했던 기억이 새로워서 정말 감개무량했습니다.
우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KIST 같은 이런 기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과학기술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는 결의를 다지는 중요한 행사였고 부총리님 뜻도 충분히 전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쿠팡 문제에 대해서 지금 부총리께서 답변하신 것 중에 중국이랑 미국이랑 똑같다고 그러셨는데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저는 우리 정부 당국자들이 미국 조야의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 중의 하나가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미국 기준으로 이야기했어야 됩니다.
어제 사실 저랑 황정아 위원이 우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대신해서 KIST 60주년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우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 전원의 이름으로 KIST 60주년을 축하하고 KIST의 새로운 60년, 100년도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부총리가 꼭 참석하고 싶어 하셨고 마땅히 참석해서 해야 되는데 국회 대정부질문에 답변을 해야 돼서 자리에 앉아 계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상임위를 통해서 누 차례 밝혔지만 오늘도 상당히 논란되었던 방통위 2인 구조의 문제, 이 2인 구조의 책임이 무엇인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만 그것은 당시 국회 다수당이었던 민주당이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는 점을 누누이 지적했습니다.
물론 최초의 사유에 대해서는, 우리 최민희 위원장의 경우에 대해서는 제가 정부를 대신할 입장은 아니지만 당시 여당의 간사로서 매우 잘못된 처사였다라고 스스로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 심판 과정에서 제기되었듯이 그 당시에 문형배 권한대행과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국회가 왜 방통위원을 선임하지 않느냐라고 따져 물었던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방미통위 이 법안에 대해서 매우 위헌적이다라는 생각을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게 있고 또 이 법의 시행으로 공직을 잃게 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이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낸 사안도 있습니다.
우리 방미통위 위원은 추천합니다.
방미심위 위원도 추천했고요.
이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상임위를 통해서 누 차례 밝혔지만 오늘도 상당히 논란되었던 방통위 2인 구조의 문제, 이 2인 구조의 책임이 무엇인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만 그것은 당시 국회 다수당이었던 민주당이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는 점을 누누이 지적했습니다.
물론 최초의 사유에 대해서는, 우리 최민희 위원장의 경우에 대해서는 제가 정부를 대신할 입장은 아니지만 당시 여당의 간사로서 매우 잘못된 처사였다라고 스스로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 심판 과정에서 제기되었듯이 그 당시에 문형배 권한대행과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국회가 왜 방통위원을 선임하지 않느냐라고 따져 물었던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2025
위원장후보께서 지난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렇게 파행으로 온 데 대해서 역사적 사실관계를 분명히 하지 않고 잘못 판단하시면 더 큰 죄를 짓게 된다는 걸, 헌법학자로서의 그 소신도 문제가 될 테고 헌법재판관에 저렇게 따졌던 문제도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법률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야 하고 특정한 개별 사건에만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개별사건법률 금지, 프라이빗 빌(private bill) 금지 그리고 처분적 법률 금지의 원칙입니다.
제가 그렇게 안 봤는데 굉장히 문제가 많으시네, 헌법재판관으로서, 헌법학자로서.
헌법재판소가 9명의 재판관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을 두고, 더구나 3명으로 하자는 것은……
우리 당은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대통령 탄핵했을 때 모두 승복했습니다.
승복한다고 합니다.
승복합니까, 이 탄핵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이런 흑역사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이진숙 위원장이 탄핵소추를 당했고 문형배·김형두 재판관이 이야기했듯이 그것 때문에 기각됐습니다.
그건 이진숙 위원장의 책임입니까, 2인 체제를 한 게?
왜 7개월 동안 끄냐고, 이해상충이면 이해상충이라고 끊어 버리고 이해상충으로 의결하기 힘들면 힘들다 해서 빨리 임명해야지 왜 그랬냐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형배·김형두 재판관 이야기는 ‘그러면 왜 그로부터 1년 동안 안 했습니까?’, 방통위는 일을 안 해도 되는 기관입니까?
지금 그래서 미방통위인가 방미통위인가 뭔지 모르겠지만 그 복잡한 이름의 위원회가 위원장이 되시면 지금 할 일이 태산입니다.
지금 방송 전부 무허가 상태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 이후에 이진숙 탄핵의 사유도 왜 5인 체제에서 결정해야 될 것을 2인 체제에서 결정하느냐 이게 주 사유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둘러싸고서 방송통신 분야 업무에서 큰 혼란이 빚어졌지요, 어떤 부분에서는 2인 체제가 불가피했다고 인정하는 부분 또 2인 체제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고 하는 부분.
그런데 2인 체제를 이렇게 장기적으로 방치시킨 책임을 헌법재판소가 묻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위원장후보가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있었던 흑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지난번 전임자라고 할 수 있는 이진숙 전 위원장이 탄핵소추를 받아서 이틀 만에 탄핵소추 당했습니다.
위원장후보자가 임명된 지 이틀 만에 탄핵소추 당한다면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힘 빠집니다.
그리고 따져 볼 게 많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밝혔지만 지난 방통위원장을 상대로 한 3일 밤낮 청문회, 정말 야만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런 것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소신도, 정말 이번에 헌법학자로서 헌법 위반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따져서 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다가 언론 정보통신망법인가 이게 또 징벌적 손배소로 해 가지고 벌써부터 이런 국제적 경고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후보가 되었다, 굉장히 어려운 자리를 맡았다, 헌법학자로서의 소신과 원칙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굉장히 중대한 고비를 맞았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지금 이미 국회가 결정한 일을 후보자보고 판단해 내라 하는 것은 가혹한 일이고 그렇게 하는 것은 후보자로서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지금 후보자가 해야 될 일 중에 어떤 게 있냐 하면 YTN 관련이 있습니다, YTN 관련.
지금 방송통신위원회가 YTN 항소를 포기했어요.
포기했지요?
YTN이 지난번에 행정소송에서 지자 그때……
포기했지요?
YTN이 지난번에 행정소송에서 지자 그때……
지금 YTN이 항소를 안 하고 있습니다, YTN이 아니라 방통위원회가.
그거야 뭐 자유인데 사실은 이거 역시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지금 공영방송으로 자꾸 해 달라고 그러는데 우리 공영방송이 너무 많습니다.
왜 전부 공영을 해야 됩니까?
지상파도 그렇고.
그러면 공영방송 이사를 누구로 할 것인가 이건 국민의 위임에 따라야겠지요?
국민의 위임은 국회를 통해서 되고 국회를 통해서 우리가 방통위원 선임을 합니다.
그러면 방통위원이 그 국민의 위임의 뜻에 따라서 제일 중요한 사람들을 적절하게 임명하는 방식인데 지금 방송법의 문제는 위임받지 않은 사람들이 방송이사를 선임한다는 것에 문제가 있지요.
그 점의 인식에는 동의하십니까?
방송법 자체가 지금 위헌 소송에 휘말려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헌법학자로서, 언론의 자유, 방송의 자유 또 민영 자치의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헌법학자로서……
헌법이 우리 국가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위원회인데 이 위원회는 그 정무직만 승계하지 않는다고 그러고 저 위원회는 정무직은 승계한다고 되었기 때문에 나는 상당히 위헌 요소가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헌법학자 출신의 헌법 교수가, 방미통위 위원장이 이런 헌법 위반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뜻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또 하나 위헌, 헌법 위반 사항이 있는 것이 뭐냐면 방송법하고 MBC 방문진법 등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른바 방송 지배구조에 대한 이야기들을 죽 하면서 했는데, 여기에도 역시 부칙 조항으로 사장 등을 바꾸게 돼 있습니다.
법으로 바꾸게 돼 있습니다, 법으로.
법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지금 시민단체와 진보언론, 노조들까지도 주목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환기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법안의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무엇이냐면 이 구조가 지난 4년 전 언론중재법 당시에 유엔 인권 특별보고관이 문제 삼았던 그 대목과 똑같다는 겁니다.
이른바 징벌적 손배소의 문제 그리고 우리가 유엔 인권조약으로 가입했던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CPR 19조에 관한 조항 준수 의무, 즉 법적 적확성, 비례의 원칙 필요성에 어긋난 것이라고 예전에 밝혔듯이 지금 이 문제도 그런 논란이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민주사회에서 필수적인 광범위한 표현의 자유, 예컨대 정부에 대한 비판 보도를 제한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당시에 있었고 역시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그런 만큼 매우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고.
지금 걱정하시는 오용 사례 이런 것들은 실제로 심의 과정에서 이미 어떻게 오용됐는지가 명백해진다면 그걸 제척해 나감으로써 충분히 관행을 확립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영국 BBC라든가 이런 공영방송을 보면 공정성이라는 것은 오보로부터 또 너무 뚜렷한 자기 주관으로부터, 특히 한 언론이 특정 진영의 자발적 수족이 되는 것으로부터 막아 내기 위한 굉장히 높은 도덕적 가치 기준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고 이걸 굳이 빼서 잘못된 시그널을 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이걸 없앤 정권은 미국 공화당이었습니다.
그 뒤로 미국의 언론 지형이 대단히 양극화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고 미국 민주당 내에서는 다시 한 번 더 페어니스 독트린을 새로 살리려고 하고 있고.
미국의 대표적 공영방송인 PBS의 페어니스 조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페어니스라고 하는 것은 사실관계와 관점을 다루면서 편견이나 또는 차별 없이 다루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페어니스는 이퀄 타임, 똑같은 시간을 보장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나 다양한 관점의 상충하는 의견과 뷰포인트(viewpoint)를 제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오픈 마인디드(open minded), 사물을 좀 더 열린 마음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회의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이 법안에서 공정성을 뺀다는 것이 줄 대중적 메시지, 언론에 대해 잘못된 메시지의 그 오인 가능성을 크게 걱정하는 겁니다.
아, 이제는 공정하다는 그 개념을 빼도 되겠구나……
그리고 공정성이라는 개념은 기본적으로 오늘 검토보고서에서도 봤지만 방송법의 모든 규정에 다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오용된 적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새롭게 구성될 방미통심위인가요, 거기서 관행을 만들어 가면 되는 것이고 공정성의 적용 범위를……
공정성이란 게 굉장히 추상적인 원칙이고 그걸 실제로 어떻게 적용하는가의 문제는 심의의 유형을 만들고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서 의회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되려면 사실상의 악의, 액추얼 맬리스(actual malice)를 원고가 입증해야 하고 입증하지 못한 표현행위는 일응 합법적인 표현으로 의제된다는 것이 연방대법원 판례입니다.
화천대유·천화동인, 단군 이래 최대 부당거래로 불리는 성남시 대장동게이트도 경기경제신문이라는 작은 언론사의 기자 수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언론의자유, 표현의자유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근간이고 핵심 가치입니다.
지금 강행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권력자의 부정비리 의혹을 제기하고 공론화해 국가와 사회를 각성시켜야 할 언론과 시민의 기능과 역할, 국민의 표현의자유를 압살하겠다는 독재적 입법입니다.
그리고 전략적 봉쇄소송이라고도 부릅니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의자유를 위축시키고 봉쇄시키고 자유민주주의를 퇴행시키고 있습니다.
4년 전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가짜뉴스를 막겠다며 진짜 뉴스를 틀어막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밀어붙였습니다.
똑같은 구조, 똑같은 5배 징벌적 손배였습니다.
그때 유엔 인권보호관이 나서서 이것은 대한민국이 가입한 시민의 자유에 관한 유엔 협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해서 국회의장에게 표결 중단을 촉구하는 서한을 냈습니다.
현행 형법 조항과의 불일치 때문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도 신중의견을 낸 사이버 명예훼손죄마저도 일괄 통과시켰습니다.
선진 민주국가 어디에도 없는 법입니다.
이제 방송법에서 공정성이라는 말이 사라졌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매사추세츠처럼 진보적인 주에서는 입법 자체를 금지한 법입니다.
오히려 신속한 정정보도, 반론보도를 하면 면책조항을 주는 법제가 있을 정도입니다.
오전에 2소위를 거쳐서 이른바 5배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우리는 이것을 온라인 입틀막법이라고 부릅니다.
그 온라인 입틀막법이 강행 처리되었습니다.
검토자료 곳곳에서 정부의 신중의견, 이해관계인들의 우려가 넘쳤지만 묵살되었습니다.
현행 형법 조항과의 불일치 때문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도 신중의견을 낸 사이버 명예훼손죄마저도 일괄 통과시켰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미국 법무부가 작년 말에 우려 국가―중국 같은 국가를 말합니다―의 인력이 고용계약을 통해서 자국민 데이터에 접근하는 것을 막는 최종 규칙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도 유사한 국가 배후 해킹이, 계속 우리 큰 플랫폼이나 통신사에 접근하고 빼 나가고 심지어 북한 해킹그룹은 우리나라 국민의 가상자산을 훔쳐 가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자국민 데이터에 접근하는 걸 막기 위해서 최종 규칙을 발표했습니다.
이런 규칙이 있다는 거 아셨습니까?
잠깐만, 최형두입니다.
10초만……
간사님 말씀하셨는데 특활비 집행내역 공개가 그 정도로 투명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는 국민을 설득할 수 없으니까 더욱더 이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게 몇 년째 돈을 못 쓰고 있습니다.
북한의 태도를 보건대 우리 희망대로 안 될 가능성도 큽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100조 원의 부채를 발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이자, 통일부에 이 돈을 쌓아 둔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만일 북한 상황에서, 더 참혹한 사태가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호의를 받아들여서 이런 인도적 지원을 받도록 한다면 저희들이 더 나서서 증액하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목적 때문에 또 예비비라는 걸 별도로 두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재난이라든가 또 인도적 사태라든가……
지난해에는 2730억이지요.
그리고 올해는 5500억, 2배 이상 늘어났는데 실제로 남북관계가 그리고 북한의 태도가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완강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예산은 100조 원의 국가부채를 발행해서 이렇게 해야 될 만큼……
국가부채가 결국 이자만 해도 우리 국방비 예산의 절반을 부담해야 되는 정도의 막중한 이야기입니다.
보편적인 인권 국가로서의 위상에 큰 이미지 손상을 입었던 것도 있고요.
이건 정말 정파적으로 또는 어느 정부에 따라서 통일정책, 남북관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남북관계라는 것이 우리가 다르게 투사한다고 해서 다르게 투사될 수가 없는 겁니다.
북한의 핵무력 강화, 우크라이나 침공에 북한의 공조 또 북중미 간의 강화, 이런 굉장히 엄중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연구한다고 해서 바뀔 문제가 아니고요.
정책 실효성을 검토해야 되고 이 문제는 대통령실 중심으로, 안보정책 중심으로 함께 총기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우리가 통일정책에 대해서는 굉장히 일관된 원칙이 필요합니다.
예컨대 우리가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왜 어떤 정부는 전 세계가 지지하는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이전에 외교부장관이 북한과 협의를 해서 인권결의안 넣기로 했는데 그걸 뒤집는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보편적인 인권 국가로서의 위상에 큰 이미지 손상을 입었던 것도 있고요.
이건 정말 정파적으로 또는 어느 정부에 따라서 통일정책, 남북관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남북관계라는 것이 우리가 다르게 투사한다고 해서 다르게 투사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결산심사 때마다 제기된 거고 지금 펀드 출자 사업비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국채 발행을 하면 빚을 내고 원리금 부담이 국민에게 전가되는데 펀드 출자를 해도 당해 연도는 그냥 수년째 미투자액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것 때문에 미디어·방송통신의 융합이라는 새로운 과제가 있었는데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없어지고 미디어방송통신위원회가 섰는데, 이게 융합 기구로 정부 부처 간의 예산도 칸막이가 없어져야 됩니다.
여기도 있고 과기부도 있고 이렇게 쪼개져 가지고 우리가 절대적으로 적지요, 넷플릭스보다는.
그러나 정부 내에서 하는 예산도 통합되어서 통합의 진흥 전략으로 되어야 되는데 규제는 칡뿌리처럼 칭칭 따로따로 돼 있고 기금도 이렇게 따로따로 돼 있어 가지고 이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속기록에 남겨 놓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작년에 예결소위였는데 당시 상당히 감액, 증액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일괄적으로 감액안으로 강행 처리하겠다는 방침이 당 지도부에서 정해졌고 그래서 당시 우리 예결소위원들 세 명 중의 한 분의 서명은 빠져 있습니다.
당 지도부에 대한 우회적인 이의 표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황이 있고, 저희가 이번에 해야 될 일은 그런 일을 되풀이하지 말아야겠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선은 계통망도 좀 있어야겠고 또 ESS에 관한 이런 문제들뿐 아니라 이 에너지믹스에 대해서 합리적인 대안이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RE 100%라는 게 미국의 글로벌 빅테크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전력 수요가 급증하기 때문에 스리마일에서, 그때 잠시 사고 났던 원전까지 다시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원안위에서 그동안 발전 중지됐던 것들 다시 재사용할 수 있도록 의결도 하고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국가에너지를 공급하고 그것은 신재생만이 전부가 아니라 탈탄소라고 하는, 카본프리라고 하는 큰 목표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 하면 그리드도 안 갖춰진 상태에서……
최형두입니다.
이게 지금 유럽 독일 같은 데 사례가 있습니다.
신재생은 좋은 에너지고 원전은 나쁜 에너지고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석탄도 현실적으로 연간 전력의 30%를 석탄발전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산업은 뭐로 살릴 겁니까?
이게 지금 올해보다 27.1% 예산이 증대가 된 주된 원인은 이차보전사업으로 추진하던 시설을 국고로 직접 지원하는 것이거든요.
융자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융자 재원의 안정적 확보 등을 사유로 전환이 필요하다 설명하고 있지만 지금 110조 원 규모의 적자국채 이자, 적자국채 이자 문제도 심각합니다.
기존에 하던 방식으로 부처가 부처 내에서 통제할 수 있는 것을 국채로 다 떠넘기면, 지금 한 해에 국채 이자가 얼마인지 압니까?
국방비의 절반이 듭니다.
이런 것을 보아서 스스로 지금 오해를 자초한 행위를 했고 이 예산 역시도 다른 보훈단체가 보기에 이렇게 지지선언을 하면 보상처럼 지난번에 주고 또 주는구나라는 예산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할 소지가 큽니다.
그래서 지금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없이 특정 단체에 과도한 예산을 배정하는 것은 예산의 공정성과 형평성의 원칙에 반합니다.
또 정책 목적과 무관한 선심성·보훈성 예산은 전액 삭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럴 경우에 보완점이 있기 때문에 지킴이 감소 가능성이 있고 또 지자체 재원으로 사업방식을 전환할 필요도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증액만 하는 건 없습니다.
부처 예산을 일부 감액해 주는데 해양경찰청 정말 우리가 봐줘서 딱 일부만, 이 부분은 좀 실효성이 떨어진다 해서 감액으로 지금 의견을 낸 겁니다.
나머지 전부, 과학수사 역량강화, 경비대테러 역량강화 다음에 연안안전사고 예방활동, 별도로 연안안전사고, 파출소의 연안사고 대응력 향상을 위한 이런 새로운 증액 예산이 다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감액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큰 도둑놈, 사기꾼들이 국민 혈세, 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돈을 가로채고 빼먹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왜 선진국에서 부패 수사, 경제범죄 수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몇 년 전 OECD에서 문재인 정부의 검수완박 당시에 부패 수사 총역량이 감소되는 것 아니냐 우려했습니다.
실제로 조사도 왔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실까요?
‘아, 저 나라는 저런 일도 벌어지는 나라구나, 대통령이 성남시장 때 관여됐다고 해서 항소도 포기하는 나라구나, 8000억 원이나 되는 분명한 수익이 있는데 그 수익의 범죄성도 더 이상 따지지 않는구나’.
부채를 늘리고 예산만 늘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정부 예산안대로라면 내년에는 110조 원 적자국채, 나라 빚 1415조 원, 매년 이자만 36조 원이 불어납니다.
기획재정부차관님, 우리 한 해에 내는 이자만 36조 원인데 내년도의 예산 항목 중에서 비슷한 항목이 어떤 게 있습니까?
제가 얼핏 찾아보니까 국방예산이 60조인데 이 절반을 넘는 겁니다.
지금 특경법 배임, 경찰 무혐의 처분율이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경제를 망치고 있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로 국민들이 우리나라 사법 정의에 대해서 더 심각한 불신하게 생겼고 당장 그 엄청난 수익이 범죄자의 주머니로 감으로써 우리 예산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을 축소시켰고 더 크게는 국제사회와 우리 국민들에게 신뢰를 저버리게 되었습니다.
국제 투자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 저 나라는 저런 일도 벌어지는 나라구나, 대통령이 성남시장 때 관여됐다고 해서 항소도 포기하는 나라구나, 8000억 원이나 되는 분명한 수익이 있는데 그 수익의 범죄성도 더 이상 따지지 않는구나’.
그래서 검찰은 프랑스혁명 이후에 인권의 보루로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경제범죄, 지능범죄를 담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검수완박으로 지금 보완수사도 못 하고 경찰은, 경찰도 우수합니다.
경찰도 우수합니다만 경찰이 수사역량을 더 강화하기 전까지는……
지금 특경법 배임, 경찰 무혐의 처분율이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본시장법 이거 검찰이 직수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대개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법 위반, 증권시장의 큰 범죄를 적발해서 기소하라고 검찰에 맡긴 겁니다.
그런데 검수완박 이후에 수사능력이 떨어져서 지금 무죄율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3년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때 검찰을 바짝 조여 가지고 저게 잠깐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무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검수완박의 효과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검수완박 이후에 수사능력이 떨어져서 지금 무죄율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3년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때 검찰을 바짝 조여 가지고 저게 잠깐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무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검수완박의 효과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십시오.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 경찰의 무혐의 처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항소를 포기하지 않았으면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 효과를 더욱 길게 누렸을 것입니다.
내일 갤럽 여론조사가 나오지만 한번 보십시오.
대장동과 대통령을 다시 엮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용산이 아무리 거리를 두고 장관이 아무리 말을 돌려도 국민들에게 각인을 시켰습니다.
국제적인 의구심도 자초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화·산업화 본산, 이제는 AI 디지털 자유무역도시 마산합포 최형두입니다.
대장동사건 항소를 포기했다는 것이 계속 주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법무부장관님!
전반적으로 지상파방송, 특히 공영방송의 시청률 저하 이건 여러 가지 기술 변화에 따른 것이기도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최근에 케데헌 모멘텀에서 보듯이 이런 케이팝, K-드라마가 사실은 KBS라든가 그다음에 MBC나 최근에는 EBS의 이런 방송들로 해서 전 세계에 콘텐츠가 널리 확산되는 데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무슨 프로그램이었지요, 뮤직뱅크 같은 것은……
그러면 원자력도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마스가 다음에는 마누가(MANUGA)라는 것도 거론되고 있지요.
미국과 한국이 뉴클리어(nuclear)로 협력하는 시대, 왜냐하면 미국은 지금 원자력발전소 짓는 기술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원자력 공부하는 학생들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원자력공학……
이게 나라 지표를 가지고서, 지난번에 우리 국회에서 예결위 열리기 전에 예산토론회 공청회 때 했던 연세대학 교수가 나라 지표를 보고서 저렇게 분석한 겁니다.
기업이 일하도록 해 줘야, 즉 주 52시간 노동제 같은 것을 유연하게 만들어서 정말 대한민국 1000만 인구를 먹여 살릴 만한 천재들이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52시간이라는 그 테두리에 갇히지 않고 중국이나 실리콘밸리나 대만이나 일본이나 이런 연구자처럼 밤을 새워서 연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노란봉투법이라고 해서 이제 파업이 어디서 생길지 모르는, 도처에 파업의 지뢰를 묻어 두는 이런 불확실성을 제거해 주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십시오.
25번 슬라이드 볼까요.
성장은 기업의 연구개발을 장려해서 생기는 겁니다.
이게 나라 지표를 가지고서, 지난번에 우리 국회에서 예결위 열리기 전에 예산토론회 공청회 때 했던 연세대학 교수가 나라 지표를 보고서 저렇게 분석한 겁니다.
기업이 일하도록 해 줘야, 즉 주 52시간 노동제 같은 것을 유연하게 만들어서 정말 대한민국 1000만 인구를 먹여 살릴 만한 천재들이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52시간이라는 그 테두리에 갇히지 않고 중국이나 실리콘밸리나 대만이나 일본이나 이런 연구자처럼 밤을 새워서 연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노란봉투법이라고 해서 이제 파업이 어디서 생길지 모르는, 도처에 파업의 지뢰를 묻어 두는 이런 불확실성을 제거해 주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십시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런 미국도 마구 부채를 늘려서 할 수가 없는 나라인데 우리 부채 늘린다 그러고 그런 사이에 이렇게 범죄수익은 빠져나가고, 매우 심각한 사태입니다.
국무위원들께서 국무회의에 조만간 이 문제를 거론하게 되면 ‘대통령님, 이것 공수처에서 인지수사 하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래야 대한민국에 대한, 법에 대한 신뢰가 쌓입니다.
오늘 법무부장관도 없는데 내가 부총리님 상대로 너무……
그러니까 검찰이 없는 죄를 만들어 가지고, 누구 말처럼 없는 죄를 만들어서 기소해서 저렇게 무죄가 난 게 아닙니다.
금융위원회에서 이것은 시장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조사해서 기소권 있는 검찰에 줬는데 지금 무죄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수사 역량, 검수완박 때문에 경제범죄를 수사해야 될 검찰의 역량이 떨어지고 있고 그 수사를 가로막기 때문에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 이것은 시장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조사해서 기소권 있는 검찰에 줬는데 지금 무죄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수사 역량, 검수완박 때문에 경제범죄를 수사해야 될 검찰의 역량이 떨어지고 있고 그 수사를 가로막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런데 급기야 2심에서 항소도 못 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어느 정부가 이랬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대장동, 단군 이래 최대 수익, ‘화천대유 하세요’라는 말을 낳았던 그 대장동 수익을 검찰이, 국가가 최선을 다해서 환수해도 모자랄 판에 포기했습니다.
범죄수익도 추징 못 하는 나라, 이게 이제 어떤 인식을 주겠습니까?
말하자면 이것이야말로 국민 세금 거둬서 공무원 키우고 검찰 유지하고 국가의 법질서를 키우는데 대장동 개발이익 가진 사람들한테 몽땅 몰아주는 것을 방치하고 외면하고 그것을 추인해 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나는 이것은 약탈경제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 세금 거둬서 개발업자들한테 이익 몰아주는 나라, 이런 나라가 어떻게 세계적인 중추국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필요한 게 뭡니까?
법질서입니다, 법질서.
그런데 이렇게 대장동, 단군 이래 최대 수익, ‘화천대유 하세요’라는 말을 낳았던 그 대장동 수익을 검찰이, 국가가 최선을 다해서 환수해도 모자랄 판에 포기했습니다.
범죄수익도 추징 못 하는 나라, 이게 이제 어떤 인식을 주겠습니까?
말하자면 이것이야말로 국민 세금 거둬서 공무원 키우고 검찰 유지하고 국가의 법질서를 키우는데 대장동 개발이익 가진 사람들한테 몽땅 몰아주는 것을 방치하고 외면하고 그것을 추인해 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못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7년입니다.
2017년 이른바 검수완박 논의가 있기 전의 우리 검찰은 소매치기 잡고 이런 데 잡는 것 아닙니다.
경찰이 할 수 없는 지능형 범죄, 경제범죄를 때려잡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나라가 바로 서겠지요.
여기에는 또 하나, 제가 원안위에 강조합니다만 전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지금 전기요금이 우리가 미국보다 일본보다 비쌉니다.
오겠습니까, 지금 GPU 갖다 놔도?
원안위가 해야 될 것이 뭔 일인지 잘 알고 있지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제 학자들이 지금 우리 반도체 잘 되면 100조도 생긴다고.
우리는 실제로 그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재정만으로, 이제 우리 예산심사 하면서 재정 중복된 거 또 실제로 그동안 재정의 투자 실적이 낮은 거 다 가려낼 겁니다.
한 100조씩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제 어떤 학자도 요즘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도 좋고 HBM 또 젠슨 황……
여러 장관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정동영 장관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AI 투자 이런 것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주가 상승이 있을 것이고 또 이로 인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법인세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저도 그것을 정말 희망합니다.
또 그렇게 될 것이라고 저는 전망합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 국가재정이 기업의 수익에 의존한다면 그러면 국가재정을 그냥 부차적으로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겠지요.
그런 취지가 아니었고요.
반도체 특수가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문재인 정부 시기에 굉장히 어려운 재정을 물려받았는데 그때 또 코로나라는 팬데믹이 시작되었는데 그 시절에 우리가 삼성전자·하이닉스 같은, 매 분기별로 어닝 서프라이즈였습니다.
부총리님, 그때 초과세수가 얼마였지요?
국회야 어차피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선거를 앞두고는 더 큰 재정을 요구합니다.
그때 어떤 경제부총리는 탄핵의 위협 앞에서, 여당의 대표가 탄핵 위협을 하는 데서 국고를 지켜야 된다고 재정의 건전성을 지킨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 때문에 삼권분립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제 학자들의 말씀이 ‘지금 재정 긴축 이런 걸 하고 재정 확장 이런 논의 할 게 아니라 우리 올해 반도체 많이 팔리기 때문에 세수가 많이 걷힙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까 우리 재정으로는 이제 우리 경제 규모에서 경제 성장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경제가 돌도록 전기를 제대로 공급하고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고 그다음에 규제를 풀어서 연구혁신 생태계가 정말 밤새워 연구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기업들이 노란봉투법같이 엉뚱한 파업으로 발목 잡힐까 걱정하지 않게 하고, 이것만 해 줘도 국무총리님 앞으로 광복 80년 이후에 정말 참 청사에 남는 명재상이 될 겁니다.
그런 각오로 해 주십시오.
아니, 성장을 했지 않습니까.
어제 학자들의 말씀이 ‘지금 재정 긴축 이런 걸 하고 재정 확장 이런 논의 할 게 아니라 우리 올해 반도체 많이 팔리기 때문에 세수가 많이 걷힙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까 우리 재정으로는 이제 우리 경제 규모에서 경제 성장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경제가 돌도록 전기를 제대로 공급하고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고 그다음에 규제를 풀어서 연구혁신 생태계가 정말 밤새워 연구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기업들이 노란봉투법같이 엉뚱한 파업으로 발목 잡힐까 걱정하지 않게 하고, 이것만 해 줘도 국무총리님 앞으로 광복 80년 이후에 정말 참 청사에 남는 명재상이 될 겁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 최형두입니다.
이번에 예산에서 AI와 우리 정보통신, 과학기술 전체를 발전시키는 여러 예산이 있고 또 우리 지역도 여러 가지 보살펴야 할 곳이 많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 순위를 명확히 해서 제대로 챙기겠습니다.
저는 이 교육 문제, 특히 또 하나 많이 지적된 것이 올해 갑자기 예산 논의에서는 사라졌는데 재정지출의 칸막이 현상, 즉 우리 학령인구도 줄어들고 있고 여러 가지 교육의 수요도 바뀌고 있는데 초중등 교육으로만 국한된 지방재정교부금은 칸막이로 딱 고정돼 있단 말이지요.
이런 것들을 제대로 쓴다면 갑자기 우리 국채를 더 발행하지 않고도 효율적인 재정지출 수요가 조정 가능할 텐데……
교육에 대한 재정지출 분석이 여기 지금 발표문에는 일부 있는데 이것까지 포함해서 교육에 대한 재정지출 조정 문제, 연구개발에 대한 재정지출 조정 문제 그다음에 남북협력기금 그리고 재정건전성 관리 강화 의지, 국가혁신시스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시간이 한 3분밖에 없는데 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엊그저께 창원에서 SMR 국제포럼이 있어서 SMR을 가져왔습니다.
거기에 뉴스케일이며 또 여러 회사들이 다왔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의 SMR 기술, 원전 생태계 기술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SMR로 가려고 하면 SMR을 적극적으로 장려해도 모자랄 판인데 규제가 뒷덜미를 잡아서는 안 되겠지요?
오늘은 과기부장관 안 나오셨지만 여기 나와 계신 원안위 또……
우주항공청은 어제 했지요.
지금 한미정상회담과 한미동맹의 새로운 진화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도 매우 더 소중해졌습니다.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아쉬운 것은 우주항공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도 어제 정상회담 자리에 배석해야 되는데 우리 상임위원회의 뒷받침이 소홀해서 그런 것 아닌가 해서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오늘 국정감사에 그 이야기는 하지 않을 텐데……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이진숙 청문회 3일 차 하려고 할 때, 2일 날 밤 차수 변경할 때 그때 제가 필리버스터 중간이어서 필리버스터를 잠깐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 국회 영상에 남아 있을 겁니다.
당시 법제사법위원장이던 정청래 위원장이 내가 필리버스터 하고 있는데 앞에 달려오더니 무슨 방송통신위원장 청문회를 3일씩 하냐고, 총리도 이틀밖에 안 하는데.
그때 이진숙 청문회 3일 차 하려고 할 때, 2일 날 밤 차수 변경할 때 그때 제가 필리버스터 중간이어서 필리버스터를 잠깐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 국회 영상에 남아 있을 겁니다.
당시 법제사법위원장이던 정청래 위원장이 내가 필리버스터 하고 있는데 앞에 달려오더니 무슨 방송통신위원장 청문회를 3일씩 하냐고, 총리도 이틀밖에 안 하는데.
필리버스터를 방해하는 것도 아니고, ‘법사위원장님, 그 이야기를 민주당에 하셔야지 왜 저한테 하십니까?’ 그랬더니 ‘말이 안 돼.
총리도 이틀 하는데 무슨 3일이야!’, 그래서 당시에 국회의장께서 뒤에서 보시다가 필리버스터 방해하는데 국회의원끼리 문답 하는 게 아니라고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보고 자리에 앉으시라고 그렇게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늘 이야기했습니다만 제가 최민희 위원장의 첫 발단, 첫 단추는 지난 정부가 잘못 끼운 겁니다.
그 당시에 이해상충의 문제로 고민했다면 그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서 빨리 결정하든지 아니면 그것으로 그렇게 결정할 수 없는 사안이고 국회가 의결했으면 국회가 의결했기 때문에 빨리 승인을 해 주든지.
그런데 두 번째 문제는 이진숙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재판 때 나왔어요.
그때 문형배 헌법재판소장대행, 김형두 재판관이 물었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케이팝 데몬 헌터스’라는 이 거대한 모멘텀을 살려서 다시 한번 우리 케이팝, K-드라마, K-무비 같은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류를 일으켰던 K-웨이브에 KBS나 MBC 같은 지상파, 특히 KBS지요.
국가기간방송이자 전 세계에 1억 5000만 시청자를 갖고 있는 시청 채널을 갖고 있는 KBS의 역할이 더 큰 것일 텐데, 어떻게 이걸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KBS 재원을 확대할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그것은 여야가 같이 해야 될 몫이고 정부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국회의 부분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지금 방통위에만 묻기가 좀 답답합니다.
방통위에게 지금 예컨대 11월 달에 이와 관련해서 지금 세미나도 하나 준비 중인데 이 케데헌의 모멘텀으로 다시 한번 우리 K-콘텐츠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반 직무대행님, 방미통위가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케데헌의 모멘텀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K-콘텐츠를 육성·장려해서 방미통위가 관장하고 있는 방송사·미디어·통신들이 바로 K-콘텐츠의 위대한 힘으로 큰 수익을 올리고 더 많은 일자리를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방미통위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그러면 이것을 담당한 주무 부서는 어디인가.
그러면 ‘케이팝 데몬 헌터스’라는 이 거대한 모멘텀을 살려서 다시 한번 우리 케이팝, K-드라마, K-무비 같은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류를 일으켰던 K-웨이브에 KBS나 MBC 같은 지상파, 특히 KBS지요.
국가기간방송이자 전 세계에 1억 5000만 시청자를 갖고 있는 시청 채널을 갖고 있는 KBS의 역할이 더 큰 것일 텐데, 어떻게 이걸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KBS 재원을 확대할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그것은 여야가 같이 해야 될 몫이고 정부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국회의 부분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지금 방통위에만 묻기가 좀 답답합니다.
방통위에게 지금 예컨대 11월 달에 이와 관련해서 지금 세미나도 하나 준비 중인데 이 케데헌의 모멘텀으로 다시 한번 우리 K-콘텐츠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반 직무대행님, 방미통위가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그리고 이것은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이야기했듯이 동맹이라는 것은 부담이 아니다, 동맹이라는 것은 서로의 힘을 극대화시키는, 멀티플라이(multiply)시키는 것이지.
그런데 트럼프의 협상술로 해서 압박했던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너무 긴장했던 탓이기도 했지만 우리가 계속 그런 동맹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했습니다.
많은 것들이 이루어진 해인데 지난해 12월에 정말 날벼락 같은 계엄 사태로 우리 정치가 쑥대밭이 되었고 나라도 지금 다시 한번 Great Again 하는 데 큰 힘을 들이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방미통위, 방심위 있지만 사실 국회가 따져 물을 수가 없는 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능을 할 수가 없었는데 뭘 따져 묻겠습니까.
그런데 표준설계인가는, 표준설계 기준은 대형원전이나 똑같아요.
이것 때문에 내가 오전에 질문을 멈췄는데 지금 SMR은 피동안전계통, 자연 순환처럼 기존 대형원전과 완전히 개념이 다른 혁신 기술입니다.
그런데 기존 대형 경수로형 원자로의 규제 잣대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SMR의 장점은 사라지고 작은 대형원전, 경제성을 떨어뜨리는 대형원전을 만든다는 이런 역설적 결과를 초래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경제성과 안전성을 모두 잃게 될 것인데 지금 규제체계의 변화……
슬라이드 띄워 주십시오.
그런데 표준설계인가는, 표준설계 기준은 대형원전이나 똑같아요.
이것 때문에 내가 오전에 질문을 멈췄는데 지금 SMR은 피동안전계통, 자연 순환처럼 기존 대형원전과 완전히 개념이 다른 혁신 기술입니다.
그런데 기존 대형 경수로형 원자로의 규제 잣대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SMR의 장점은 사라지고 작은 대형원전, 경제성을 떨어뜨리는 대형원전을 만든다는 이런 역설적 결과를 초래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잠수함의 논의가 진전됐다는 것은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고 우리 스스로도 이제 근접해서 북한이라든가 또 적성국가의 핵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동안 원전 생태계 기술이 발전되어서 SMR을 지금 하려고 노력하는데 원안위의 규제가, SMR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은 원전이지요.
작은 모듈 원전(reactor)이고 대형원전과 다릅니다.
우선 뭐가 다르지요?
입지 기준도 다르지요?
최근에 OTT에서, 아까 나오셔서 혼나신 OTT 중 한국에서 방영되는 프로그램 중에 보면 갑자기 핵미사일이 미국 상공으로 발사되면서 미국 정부와 미국 전역이 긴장에 빠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누가 방송을 어떻게 했네, 그 문제에 이렇게 신경 쓸 동안에 국익은 정말 어떻게 갈지 모르는 상황이고 안보는 어떻게 갈지 모르는 위험한,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잠수함의 논의가 진전됐다는 것은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고 우리 스스로도 이제 근접해서 북한이라든가 또 적성국가의 핵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동안 원전 생태계 기술이 발전되어서 SMR을 지금 하려고 노력하는데 원안위의 규제가, SMR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은 원전이지요.
작은 모듈 원전(reactor)이고 대형원전과 다릅니다.
부총장님, 지난번 국정감사도 있었고 늘 우리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하시고 또 대한민국 과학기술을 이만큼 발전시켜 주신 그 노고에 대해서 큰 경의를 표합니다.
따지고 보면 대한민국은 해방 직후의 그 어려운 시기에도 문맹률을 깨치고 교육과 과학기술 투자에 인색하지 않았습니다.
1970년대 북한보다 못살 때였습니다.
못살 때도 당시의 대통령과 정부는 또 당시의 여당은 대전에 대덕연구단지를 세워서 오늘날 과학기술을 이만큼 키웠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진 정부들에서 광주, 대구, 울산에 과기원을 만들어서 대한민국 과학기술을 이렇게 키웠는데 최근에 여러 감회가 많으실 것 같아요.
좀 참여하셔서, 우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도 그렇고 ‘방송’ 빼고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AI위원회와 과기부 또 우주항공청, 원안위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뒷받침해야겠습니다.
아울러서, 청장님 여쭈어볼게요.
오토크라시(autocracy)가 뭡니까?
우선 여야 간에 이견 차이가 너무 컸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 방송법 개정에 따라서 시행기간 100일 내에 민영·공영 방송사 사장 다 바꿔야 되고 방송 보도책임자, 편성책임자 다 뭐 해야 됩니다.
이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 또 과학기술 실종될 겁니다.
또 하나, 방미통위 구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미 과학기술위원회를 준비하고 지금 한미 우주통신, 첨단과학의 총망라를 통해서 테크 공동전선을 펼치고 있는데 국회도 뒷받침할 수 있는 체제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당 위원님들도 아마 크게 공감하실 거라고 봅니다.
특히 방송법·방미통위법을 진행하면서는 여당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고 또 야당에서도 함께 논의할 의향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 가지 국제적인 규범이라든가 지난 21대 국회 때까지 여야가 이뤄 왔던 그런 논의를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너무 과도한 속도전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상임위에서 방송 주제가 분리된다면 그 주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시 논의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당에서 이 문제를 적극 추진할 겁니다.
PBS 폐지 주장은 이런저런 뭐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ISD와, 이건 제가 연구자료로 또 나중에 공개적으로 공개하겠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문제는 해외 주요국 지원제도와 비교해 보면 여기 보면 막스 플랑크 그다음에 영국·일본 보면 연구자들이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서 연구를 해야 된다 이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외국 기관의 경우 보면 지금 우리나라는, 한국처럼 연구기관이 인건비 대부분을 경쟁적 과제 수주에 의존하게 하는 국가는 거의 어렵다고 합니다.
지금 이 부분 개선될 수가 있습니까?
많은 분들을 다 따로따로 만나야 되는데, 더구나 뒷자리는 불편하실 텐데 이렇게 모시게 돼서 송구합니다.
제가 과학기술소위 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크게 보면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으로 1소위·2소위가 나눠져 있는데 앞으로 1소위를 통해서 과학기술 분야는 계속 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에 과학기술단지가 세워지고 과학기술원이 세워진 것은 역사적인 결단이었습니다.
1971년, 72년 대한민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보다 국민소득은 낮았습니다.
원장님, 다시 한번 잠깐 일어서십시오.
에너지믹스에 대해서 지금 창원이, 내가 있는 도시가 원자력산업 생태계가 아주 강한 동네입니다.
탈원전에 대해서, 탈원전 쪽으로 간다 할 것 같으면 금방 산업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 정부도 지금 열심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또 하나는 SMR입니다, SMR.
방송 3법과 방미통위법이 시민단체에서도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고 또 이것은 우리 방송 지배구조, 민주적통제를 어길 수 있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필리버스터까지 하면서 모두 반대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이 국정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지적했던 문제의 중대성도 따질 생각입니다.
따라서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피감기관들이나 일반증인들, 국민들에게 여야가 합의로 방송 3법이나 방미통위법을 통과시킨듯이 오인하는 일이 없도록 제가 다시 한번 환기를 시켜 드립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매우 중대하기 때문에 계속 따져 보겠습니다.
제가 어제 미국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니 상상할 수 없는 법이라고 합니다.
2분 달라고……
위원장께서 오늘 모두에 이걸 하면서 국회가 합의로 방송 4법이나 이걸 통과시킨듯이 그런 인식을 주는 발언을 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방송 3법과 방미통위법이 시민단체에서도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고 또 이것은 우리 방송 지배구조, 민주적통제를 어길 수 있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필리버스터까지 하면서 모두 반대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이 국정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지적했던 문제의 중대성도 따질 생각입니다.
따라서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피감기관들이나 일반증인들, 국민들에게 여야가 합의로 방송 3법이나 방미통위법을 통과시킨듯이 오인하는 일이 없도록 제가 다시 한번 환기를 시켜 드립니다.
똑같은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방미통위 이런 법에 대해서도 진보언론에서조차도 왜 이렇게 서두르나 했습니다.
방송·통신·미디어를 진흥시키는 기구는 독임제로 하고 정말 공영방송의 공영성 여부는 특별한 위원회로 하자 이런 논의도 정부 내에서 있었습니다.
여당 의원도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건 다 무시하고……
우리가 방송 지배구조를 두고 이사를 두고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권태선 이사장님 나오시고 EBS는 이사장이 한 번도 나온 적도 없고 방송공사는 사장이 나오고.
더욱 심각한 것은 방통위와 방심위는 지금 공석 체제입니다.
만일 더 급한 게 있었다면 저는 방통위와 방심위의 이사회를 복원시켜서 위원회를 복원시켜서 신속하게 이런 문제에 대응해야 되고, 국회가 방송을 정말 견제하고 잘못된 길로 나아가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방통위의 방송 재허가 이런 방식을 통해서 경영이 부적절하고 또 보도 태도가 국론 분열을 일으킬 뿐 아니라 심각한 보도 편향으로 인해서 수용할 수 없을 지경이 되면 방송국 허가까지도 중단시킬 정도의 권한이 있습니다.
그 권한을 통해서 위임된 절차대로 하지 않고 직접 보도책임자를 부르고 보도책임자에게 따지고 이런 것이 저는 오늘 논란을 낳았다고 생각합니다.
줄곧 반대해 왔습니다.
왜냐?
우리가 그토록 방송 지배구조, 방송 지배구조 하면서 법까지 바꾼 이유는 바로 그것을 통해서 국회가 공영방송 또는 방송의 공정성을 심사하고 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국회가 자신의 보도와 또 특정 정파의 보도를 둘러싼 방송사의 보도 편향을 문제 삼아서 공격하기 시작하면 그건 개별 보도마다 다 따라갈 것입니다.
우리가 방송 지배구조를 두고 이사를 두고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여기 앞에 계신 네 분들은 제가 진술한 내용을 죽 들으시고 동감한다, 동감하지 않는다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한민수 위원님 좋은 자료 요청하셨는데 저도 요청하겠습니다.
지난 22대 국회에 출범한 뒤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다루었던 안건별로 전체회의 수를 분류해 주시고 또 발언 요지별로 분류해 주십시오.
제가 걱정하는 바는 방송뿐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을 총괄해야 될 상임위임에도 불구하고 방송에 너무 편중되어 있어서 혁신 생태계가 방송을 떼어 달라는 거의 절규에 가까운 호소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도 꼭 포함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그건 지배구조를 통해서 해야지 방송사 사장을 어떤 사장은 부르고 어떤 사장은 부르지 않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여기 지금 교육방송 이사장은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공영방송 같으면 공영방송 이사회를 통해서 국정감사를 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고, 어제같은 MBC 방문도 저는 적절치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30초만 더 주십시오.
분명히 밝혀야 되고.
이번 방송법에는 민영방송까지도 사장이 다 며칠 내에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마침 어제 미국 언론인이 와서 저한테 이런 한국 상황에 대해서 물어보길래 내가 거꾸로 물어봤습니다.
‘미국에서 CNN이나 FOX뉴스 사장을 미국 다수당이 만든 법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턱도 없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게 오히려 레이건 행정부 같은 주장을 하십니다.
그 당시 미국 의회는 페어니스 독트린에 대해서 격하게 반발하면서 공정성 원칙을 아예 법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레이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력화되었습니다.
사실 이것이 미국 공영방송을 지키는 큰 보루였는데 여전히 미국 의회가 강력히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공영방송은 하나의 큰 원칙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있겠는데, 그 당시 재밌는 것은 미국 의회, 민주당 의회가 또 공화당 의원 다수도 이 페어니스 독트린을 지켜야 된다라고 강조하면서 공정성 원칙 입법화를 시도했습니다.
이걸 법으로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레이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하는 바람에 이게 무력화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미국의 공영방송은 페어니스 독트린을 매우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정부들에서는 다 이렇게 하고, 지금 아마 트럼프 정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일 겁니다.
2023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설상가상으로 국제 에너지 수급 상황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마침내 팬데믹의 긴 터널을 지나서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만 우리만 모든 경제지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지난 수년간 법인세 인하, 투자 유치, 개혁과 혁신에 나설 동안 우리는 막대한 국가부채를 늘리고 개혁을 미루고 심지어 공공요금 인상 요인조차 미뤄 놓았습니다.
그 폭탄이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는 정권을 인수받은 뒤에 국가신용등급을 위협할 정도로 늘어나 있었던 막대한 국가부채를 관리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최근 300문장까지. 더 이전 발언은 주제를 눌러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