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이 법안의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무엇이냐면 이 구조가 지난 4년 전 언론중재법 당시에 유엔 인권 특별보고관이 문제 삼았던 그 대목과 똑같다는 겁니다.

최형두최형두 국회의원, 2025-12-10,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법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지금 시민단체와 진보언론, 노조들까지도 주목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환기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법안의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무엇이냐면 이 구조가 지난 4년 전 언론중재법 당시에 유엔 인권 특별보고관이 문제 삼았던 그 대목과 똑같다는 겁니다.

이른바 징벌적 손배소의 문제 그리고 우리가 유엔 인권조약으로 가입했던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CPR 19조에 관한 조항 준수 의무, 즉 법적 적확성, 비례의 원칙 필요성에 어긋난 것이라고 예전에 밝혔듯이 지금 이 문제도 그런 논란이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민주사회에서 필수적인 광범위한 표현의 자유, 예컨대 정부에 대한 비판 보도를 제한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당시에 있었고 역시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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