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의 필리버스터 발언
2026
저희 당은 소위에서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법안은 10월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검수완박,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에 근대 형사사법집행체제의 근본인 수사와 기소의 서로 보완적 관계 이런 관계를 완전히 끊어 버린 그래서 형사사법집행체제에서 대한민국이 매우 기이한 상황에 빠진 그런 법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공소청법에 대해서 저희 당은 시종 당론으로 반대해 왔고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이 법안의 표결에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법안은, 그렇게 저희들이 반대했던 법안이 막상 집행을 앞두고 보니까 우리 과방위뿐 아니라 전 부처 관련 법안에 공소청을 새롭게 추가해야 되는, 즉 근대 형사사법집행체제를 갑자기 이렇게 뿌리째 바꿔 버리니까 전 정부에 걸친 법안에 문제가 생겨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당이 소수당이기 때문에 공소청법도 막을 수가 없었고 검수완박이나 또 보완수사권 폐지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반대해 왔고 또 반대 이유가 여전히 명확하고 지금 시민단체, 여성단체 모두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10월 공소청 출범에 따라서 형사사법 집행과 관련된 여러 법을 지금 고쳐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저희 당은 당초에 공소청법의 부당함을 당론으로 반대하면서 지금 헌법으로 정해진 검찰제도와 또 공소제도 이 전체를 흔드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해서 필리버스터도 하고 계속 반대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강행된 법안이 이제 10월 출범을 앞두고 수많은 관련 법안, 우리 과방위 소관만 하더라도 이 법안 하나인가요?
분야가 다른 상임위에서도 여러 법안에, 지금 공소청을 법안 조항에 새로 넣어야 되는 이런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이것도 되돌이키셔야 되고 오늘 같은 이런 중수청법, 공소청법인가요?
이런 것도 멈추셔야 합니다.
시간이 필요하면 제가 48시간 계속 필리버스터 하겠습니다.
그러니 좀 논의해서 멈춰 주십시오.
그리고 이미 지금 엎질러진 물이지만 이것도 다시 한번 고칠 기회를 여당이 야당과 다시 협의해서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새로운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원래 필리버스터라는 것은 다수당이 이끌고 어떤 경우에는 독주하는 의회에서 소수당이 마지막으로 표결에 앞서서 다시 한번 이 법안을 숙고해 주고 이 법안을 재고해 달라고 요청하는, 호소하는 마지막 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법안에 처음으로 더불어민주당 선배·동료 의원들께서 필리버스터 시간을 저희들에게 몽땅 양보해 주셨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더불어민주당 선배·동료 의원들의 찬성 토론 없이 오롯이 반대 토론으로 필리버스터의 취지를 이어 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의 변화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원래 필리버스터라는 것은 다수당이 이끌고 어떤 경우에는 독주하는 의회에서 소수당이 마지막으로 표결에 앞서서 다시 한번 이 법안을 숙고해 주고 이 법안을 재고해 달라고 요청하는, 호소하는 마지막 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법안에 처음으로 더불어민주당 선배·동료 의원들께서 필리버스터 시간을 저희들에게 몽땅 양보해 주셨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더불어민주당 선배·동료 의원들의 찬성 토론 없이 오롯이 반대 토론으로 필리버스터의 취지를 이어 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의 변화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필리버스터의 원래 취지를 오늘 처음으로 되돌려 주셨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더불어민주당 선배·동료 의원들의 찬성 토론 없이 오롯이 반대 토론으로 필리버스터의 취지를 이어 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의 변화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필리버스터의 원래 취지를 오늘 처음으로 되돌려 주셨습니다.
그나마도 24시간 만에 중단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수결의 원칙에서 벗어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저는 오늘 선배·동료 의원들께서 모처럼 관용을 그리고 정말 원칙을 지켜 주셔서 필리버스터를 소수 야당 의원에게 오늘 새벽부터 오롯이 양보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것이 우리 여야가 다시 한번 국회에서 협치를 만들고 또 광복 81주년의 대한민국을 법치주의와 삼권분립 위에서 발전시키는 나라로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정말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제가 오늘 처음에 시작하면서 모두에 AI 인공지능, 문명 대전환의 유레카의 순간이 꼭 10년 전 대한민국 한복판 서울에서 시작되었는데 우리 정치만 그걸 몰랐다라고 통탄했습니다.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새로운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원래 필리버스터라는 것은 다수당이 이끌고 어떤 경우에는 독주하는 의회에서 소수당이 마지막으로 표결에 앞서서 다시 한번 이 법안을 숙고해 주고 이 법안을 재고해 달라고 요청하는, 호소하는 마지막 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법안에 처음으로 더불어민주당 선배·동료 의원들께서 필리버스터 시간을 저희들에게 몽땅 양보해 주셨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더불어민주당 선배·동료 의원들의 찬성 토론 없이 오롯이 반대 토론으로 필리버스터의 취지를 이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엄청난 변화의 전조인가, 일말의 양식이라도 찾았는가,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엄청난 통계도 갖고 있고 또 이 문제가 왜 문명적으로도 중요하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민주주의로도 중요한지, 더구나 세계에 우뚝 솟은 글로벌 모범국가, 모든 세계 시민들이 가 보고 싶어 하고, 존경하고 열광하는 BTS의 나라, 오스카의 나라, 모든 글로벌 문화대상을 휩쓴 문화대국, 세계 최고의 반도체의 나라, 세계 최고의 조선의 나라, 세계 최고의 과학기술의 나라 그리고 비상계엄 하나로 웬만한 나라 같았으면 시장이 무너지고 국가가 큰 혼란에 빠졌을 텐데 바로 그날 밤 시민과 국회가, 더구나 당시에 여당 쪽까지 힘을 합쳐서 민주주의를 복원시켜 내는 그런 레질리언스(resilience)한 나라, 세계가 감탄한 나라, 이 나라에서 문명의 수치 같은 이런 법, 어떤 사법제도의 하나의 문명의 척도, 문명의 한 계단이었던 검찰 제도를 통째로 없애고 삼권분립을 허물고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좀 생각해서 멈추자고, 멈추어 달라고 지금 계속 호소하고 있습니다만……
시간이 더 필요하면 오후 4시에 바로 표결하지 말고 제가 필리버스터를 계속할 테니까 조금 더 숙고해 주십시오.
아마도 숙고하러 다 가신 것 같지요?
조금 근본적인 이야기를 해 가겠습니다.
오늘 너무 지나쳤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좀 멈춰 주십시오.
멈춰 주시고 대통령께서도 시간이 필요하면 제가 필리버스터를 24시간 더 하겠습니다.
책도 많이 가져왔습니다.
밤새 읽을 수 있습니다.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이라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은 그 효율성을 넘어서 수사·기소 기관 간의 견제 구조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성호 장관 자리에 계신데 정성호 장관이 필리버스터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이 내용을 더 잘 아시니까.
증거를 보완하라고 하지 못한다는 것은 수사 과정을 아무도 지켜보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제1공화국 당시의 사법체계, 법집행체계, 정부의 지휘체계가 만든 것이 바로 3·15 때 경찰의 발포였다는 사실을 한번 환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이 우리 역사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오늘 공소청 설치 법안 필리버스터를 만일 강제로 중단시킨다면, 저는 혹시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키지 않고 좀 더 숙고해 주기를 바라면서 필리버스터가 중단되지 않으면 48시간이라도 할 생각으로 엄청나게 많은 자료를 준비해 왔습니다.
제가 체력이 버티는 한 할 테니까 48시간이 걸리든 72시간이 걸리든 필리버스터 멈추지 마시고 다시 숙고하셔서 이 법안을 좀 재고해 주십시오.
저는 이 자랑스러운 민의의 전당 대한민국국회 본회의 연단에서 필리버스터 최장 기록이 아니라 제가 육체적 한계 때문에 서 있을 수 없을 때까지 호소하고 또 호소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이 우리 역사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오늘 공소청 설치 법안 필리버스터를 만일 강제로 중단시킨다면, 저는 혹시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키지 않고 좀 더 숙고해 주기를 바라면서 필리버스터가 중단되지 않으면 48시간이라도 할 생각으로 엄청나게 많은 자료를 준비해 왔습니다.
제가 체력이 버티는 한 할 테니까 48시간이 걸리든 72시간이 걸리든 필리버스터 멈추지 마시고 다시 숙고하셔서 이 법안을 좀 재고해 주십시오.
저는 이 자랑스러운 민의의 전당 대한민국국회 본회의 연단에서 필리버스터 최장 기록이 아니라 제가 육체적 한계 때문에 서 있을 수 없을 때까지 호소하고 또 호소하겠습니다.
시간을 많이 드리겠습니다.
오늘 공소청 설치 법안 필리버스터를 만일 강제로 중단시킨다면, 저는 혹시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키지 않고 좀 더 숙고해 주기를 바라면서 필리버스터가 중단되지 않으면 48시간이라도 할 생각으로 엄청나게 많은 자료를 준비해 왔습니다.
제가 체력이 버티는 한 할 테니까 48시간이 걸리든 72시간이 걸리든 필리버스터 멈추지 마시고 다시 숙고하셔서 이 법안을 좀 재고해 주십시오.
저는 이 자랑스러운 민의의 전당 대한민국국회 본회의 연단에서 필리버스터 최장 기록이 아니라 제가 육체적 한계 때문에 서 있을 수 없을 때까지 호소하고 또 호소하겠습니다.
시간을 많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4시에 필리버스터 해제 표결하지 마시고 더욱더 이 법안에 대해서 생각해 주십시오.
저는 이 자랑스러운 민의의 전당 대한민국국회 본회의 연단에서 필리버스터 최장 기록이 아니라 제가 육체적 한계 때문에 서 있을 수 없을 때까지 호소하고 또 호소하겠습니다.
시간을 많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4시에 필리버스터 해제 표결하지 마시고 더욱더 이 법안에 대해서 생각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레미제라블 장발장 또 1공화국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근대 검찰, 사법제도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구조 자체는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검찰개혁을 완성하자, 이 법은 멈추자.
마침 오늘 필리버스터도 더 이상 야당의 시간을 잠식하지 않으시겠다고 결심한 이 순간에 우리 다시 한 번 더 생각하자 이렇게 호소드립니다.
그리고 3·15 의거 국립묘지에 와 주신 이재명 대통령께도 저는 여러 순간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대통령이 당선된 순간 모든 재판을 중단시켰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들은 풍월도 있고 또 제가 미국에서 특파원을 하면서 그 나라의 법제는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직접 살펴본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면서 오늘 모처럼 우리 여당의 의원님들이 10시간씩, 12시간씩 이 필리버스터를 쪼개서……
필리버스터라는 것이 원래 이게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는 겁니다.
그런데 찬성토론하는 이런 엉뚱한 전통을 대한민국 민주주의 전당에서, 세계 민주주의 전당의 표본이 될 만한 이곳에서 만들었다는 참 안타까운 것이 사실이었는데 이제 필리버스터가 야당이, 소수당이 마지막으로 다수당의 강경한 질주에 대해서 간곡히 호소하고 국민들에게도 왜 이런 것인지 그래서 24시간 동안이라도 다시 한번 숙고해 주는 그런 시간을 허용했다는 것을 저는 하나의 큰 변화의 전조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또 그런 계기를 발판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와 또 선배·동료 의원들이 과연 이 법을 통과시켜야 되느냐, 이 법을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필리버스터 24시간 이것조차도 여당은, 그 다수 여당은 국회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모든 연단에서, 모든 상임위에서 마음대로 표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24시간조차도 야당에게 허용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것을 뺏어서 수차례 국회에서 힘으로 밀어붙이고 다수결로 밀어붙였던 그 사안을 이제 마지막으로 소수 야당이 한 번 더 생각해 달라고 국민들과 여당 동료 의원들에게 호소하는 그 순간마저도 반쪽을 내고 심지어는 더 많이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새벽부터 우리 여당 의원들이 이 필리버스터에 참여하지 않으신 것을 조금 긍정적 신호로 보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양보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나는 이것도 하나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필리버스터 24시간 이것조차도 여당은, 그 다수 여당은 국회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모든 연단에서, 모든 상임위에서 마음대로 표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24시간조차도 야당에게 허용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것을 뺏어서 수차례 국회에서 힘으로 밀어붙이고 다수결로 밀어붙였던 그 사안을 이제 마지막으로 소수 야당이 한 번 더 생각해 달라고 국민들과 여당 동료 의원들에게 호소하는 그 순간마저도 반쪽을 내고 심지어는 더 많이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새벽부터 우리 여당 의원들이 이 필리버스터에 참여하지 않으신 것을 조금 긍정적 신호로 보고 싶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지요.
그런데 법무부장관까지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데 지금 공청회 한 번 없이 더불어민주당은 이렇게 밀어붙였습니다.
그걸 드디어 지금 표결하려고, 오늘 오후 4시쯤에 이 필리버스터도 끝장내고 하시려고 할 텐데 저는 필리버스터 얼마든지 더 할 수 있으니까 끝내지 마시고 좀 길게 토론해 주십시오.
길게 토론해서 정성호 장관이 마지막으로 호소하는 이 대목도, 그 인터뷰에서 말씀하신 대목도 한 번 더 감안해 주십시오.
정부 여당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치는 분열되었고 근대 민주주의의 기둥이자 삼권분립의 기둥이자 엄정한 법 집행 또 우리 사회를 좀먹는 부패 수사 또 우리 국민들을 괴롭히는, 힘없는 약자를 괴롭히는 그런 빌런들의, 악한들의 범죄로부터 힘없는 여성, 약자 또 정말 법밖에 모르는 시민들을 보호해 줘야 될 그런 형사사법 집행체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다시 길을 잡아야 됩니다.
마침 오늘부터는, 이 필리버스터에 오늘 새벽부터 여당 의원들이 참여하지 않고 계십니다.
나는 이것도 하나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2025
오늘 국정감사에 그 이야기는 하지 않을 텐데……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이진숙 청문회 3일 차 하려고 할 때, 2일 날 밤 차수 변경할 때 그때 제가 필리버스터 중간이어서 필리버스터를 잠깐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 국회 영상에 남아 있을 겁니다.
당시 법제사법위원장이던 정청래 위원장이 내가 필리버스터 하고 있는데 앞에 달려오더니 무슨 방송통신위원장 청문회를 3일씩 하냐고, 총리도 이틀밖에 안 하는데.
그때 이진숙 청문회 3일 차 하려고 할 때, 2일 날 밤 차수 변경할 때 그때 제가 필리버스터 중간이어서 필리버스터를 잠깐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 국회 영상에 남아 있을 겁니다.
당시 법제사법위원장이던 정청래 위원장이 내가 필리버스터 하고 있는데 앞에 달려오더니 무슨 방송통신위원장 청문회를 3일씩 하냐고, 총리도 이틀밖에 안 하는데.
필리버스터를 방해하는 것도 아니고, ‘법사위원장님, 그 이야기를 민주당에 하셔야지 왜 저한테 하십니까?’ 그랬더니 ‘말이 안 돼.
총리도 이틀 하는데 무슨 3일이야!’, 그래서 당시에 국회의장께서 뒤에서 보시다가 필리버스터 방해하는데 국회의원끼리 문답 하는 게 아니라고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보고 자리에 앉으시라고 그렇게 할 정도였습니다.
2분 달라고……
위원장께서 오늘 모두에 이걸 하면서 국회가 합의로 방송 4법이나 이걸 통과시킨듯이 그런 인식을 주는 발언을 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방송 3법과 방미통위법이 시민단체에서도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고 또 이것은 우리 방송 지배구조, 민주적통제를 어길 수 있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필리버스터까지 하면서 모두 반대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이 국정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지적했던 문제의 중대성도 따질 생각입니다.
따라서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피감기관들이나 일반증인들, 국민들에게 여야가 합의로 방송 3법이나 방미통위법을 통과시킨듯이 오인하는 일이 없도록 제가 다시 한번 환기를 시켜 드립니다.
지금 우리 국회가 지난 7월 이후에 계속 필리버스터를 하고 또 쟁점이 되어 온 법안들에 대해서 결국에는 우리 의회민주주의 그리고 우리의 삼권분립 이런 데 대한 서로의 이견과 걱정입니다.
특히 저희들이 걱정이 참 많습니다.
오늘 마침 제가 이 필리버스터를 준비하면서 여러 주제를 생각하는데 ‘법치와 자유’라는 이런 월간지를 제가 구독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마침 지금 내용과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 소개하면서 우리가 지금 밤새워 필리버스터 하고 하는 것들이 결국 어떤 문제를 야기하는 것인가를 좀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파워포인트는 아직 안 하셔도 됩니다.
심야 시간이어서 제가 나중에 한 5시쯤 돼서 다시 한 번 더 주제를 되풀이하고 이 시간에는 우리가 지금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해서 혹시 밤늦게라도 지켜보는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조금 더 유익한 내용을……
제가 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니까 이제 아마 오래 지켜보신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아까 했던 이야기를 또 한다고 하실 것 같아서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가 지난 7월 이후에 계속 필리버스터를 하고 또 쟁점이 되어 온 법안들에 대해서 결국에는 우리 의회민주주의 그리고 우리의 삼권분립 이런 데 대한 서로의 이견과 걱정입니다.
특히 저희들이 걱정이 참 많습니다.
오늘 마침 제가 이 필리버스터를 준비하면서 여러 주제를 생각하는데 ‘법치와 자유’라는 이런 월간지를 제가 구독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마침 지금 내용과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독재자의 의지에 따라 잠깐 경제가 좋아질 수 있지만 지속적인 포용적 경제를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둘째,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국가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필리버스터 저것 좀 보여 주실래요.
100쪽부터 있습니다.
그리고 101쪽 볼까요.
절대적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절대적 다수제, 절대적 다수 의석은 모든 법안을 신속 그리고 일사불란하게 처리함으로써 숙고하고 다방면으로 따져 봐야 될 자유시장경제 민주사회의 여러 법률 제도를 혼란스럽게 만들 것이고 어쩌면 민주주의의 기본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비록 하루지만 법 하나하나에 대해서 반대 토론을 하는 까닭은 절대다수의 여당이 압도적 다수 의석을 기화로 그 환경 속에서 검증되지도 충분히 숙의되지도 않은 법을 한꺼번에 수십 개씩 무더기로 통과시키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 심야에 이 방송을 지켜볼 분들이 많지는 않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밤늦게 이렇게 토론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이 법안의 부당성, 이 법안의 위험성을 직접 설명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하루씩 국회가 보장하는, 국회에서는 이제 모든 국회선진화법의 기둥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헤리티지, 하나의 새로운 현상이라고도 불렸는데……
제가 워싱턴 특파원을 하면서 미국 싱크탱크 생태계를 특별히 많이 연구해서 책도 낸 적이 있습니다.
소개하자면 저로서는 참 큰 추억 중의 하나인데, 어차피 필리버스터고 오늘 밤새워 해야 되니까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천천히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국회가 발전하려면 우리 국회도 이런 정책을 추진할 때 그냥 일부 이해당사자들의 이야기에만 귀 기울이고 또는 어떤 특정한 경험에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폭넓은 글로벌 사례 또 폭넓은 지식 같은 걸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싱크탱크도 국회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양당에서는 민주당은 민주연구원, 우리 당은 여의도연구원이 있습니다만 싱크탱크의 재원이 매우 적습니다.
그리고 좀 더 평정심을 찾고 좀 더 균형 감각을 찾아서 위기에 처한, 지금 벌써 관세 협상을 통해서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는 국회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되돌이켜 보는 그런 거대 담론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 짧은 소견을 되풀이해 봐야 국민들에게 잘못된 지식을 안겨 줄 수 있고 해서 석학들의 대화를 소개함으로써 우리 여야의 동료 의원들과도 나누고, 혹시 밤늦게 이 방송을 지켜보는 국민들도 다시 한번 광복 80주년의 대한민국을 오늘 이 법의 무제한토론과 함께 생각해 보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지금 토론하고 있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대한 시민단체의 의견 또 실제로 방송·미디어·통신 융합의 필요성을 절박하게 느끼는 저와 저희 당의 의견 또 어떤 방면으로 돼야 되는가에 대한 생각 또 예컨대 영화산업 같은 경우는 K-무비, K-컬처의 근본이었는데 지금 우리의 거버넌스 시스템의 어떤 분산 때문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350억, 문체부에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미국이라든가 다른 큰 시장과는 비교도 안 되는 작은 재원을 가지고는, 그런데 그런 재원인데 그것조차도 분산되어 있고 규제는 첩첩이 둘러쳐 있는 이런 환경으로는 우리 미디어와 방송과 통신을 키울 수가 없다, K-컬처를 더 이상 키울 수가 없다는 그런 심정으로 그것을 하기 위한 진정한 방송·미디어·통신 융합 거버넌스를 만들자.
미국의 넷플릭스 같은 곳이 정말 눈덩이처럼 자산을 모아서, 눈덩이처럼 이익을 모아서, 눈덩이 같은 투자를 받아서 엄청난 자본력으로 밀어붙이는데 우리는 그 마중물이 되어야 될 국가적 재정을 그것도 이 부처 조금, 저 부처 조금, 저 부처 찔끔, 규제는 온 부처에서 문어발처럼 팔다리 그리고 뒷덜미까지 붙잡으니 어떻게 케이팝 K-드라마 K-무비 같은 케데헌의 모든 싹이었자 토대였던 것들을 키울 수가 있었겠습니까.
때문에 저는 오늘 토론을 통해서 밤새워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장황하고 지루할 수 있기 때문에 제기되었던 많은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통해서 금요일 밤 이 무제한토론을 지켜보실 국민들 또 이 자리에는 없지만 지역구 활동을 통해서 활동 중에도 간간이 국회방송과 유튜브로 지켜보실 우리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이 진실을 알리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재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케데헌의 어떤 쇼크, 케데헌의 서프라이즈 때문에 정말 모처럼 우리 국내의 콘텐츠 산업계에서는 결의가 넘칩니다.
티빙, 웨이브, 삼성, LG도 뜻을 모으고 해서 또 정부도 조각조각은 나 있지만 부처별로 해외를 겨냥해서 AI 더빙을 지원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공화국 ‘The Republic’이라는 책 8권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 우리 전 세계에서 이런 현상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비록 하루밖에 저지 못 시키지만 그러나 더 큰 것은 지금 절대다수당인 여당이 절대다수 의석을 갖고 있다는 이 유혹에 빠져서 수많은 법들을 자기들 생각나는 대로 통과시키는 것을 저지하는 데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밤을 새워서 그리고 앞으로 몇십 일간에 걸쳐서라도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한번 멈춰 주십시오.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첫째, 자유언론을 파괴한다.
둘째, 사법의 독립을 파괴한다’.
지금 우리가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 주제, 정부조직법 개편안 또 지금 사법부에 대한 여당의 거센 공격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걱정하면서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데 유발 하라리가 ‘넥서스’를 출간하면서 했던 기자간담회에서 한 말을 저희들은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그리고 방송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이것이 바로 언론의 골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 걱정해서 다시 한번 더 숙고해 주고 이번에 표결하지 말고 더 연구하자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2500년 전에 플라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당에서도 이것을 하시려면 여당 의원님 여러분들은 매일 오후 시간에 다 국회에 모여서 필리버스터 하나하나를 해제하려는 결의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더 심사숙고해 주시고 법안의 우선순위를 가려서 야당과 협의해 달라는 그런 간절한 호소를 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만약 민주당 의원님들이 골탕 먹으라고 추석 연휴 때 그냥 필리버스터 해제하지 않고 국회를 안 나오시면 계속해야 됩니다, 필리버스터를 우리는 해제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럴 가능성까지, 추석 때까지도 그럴 경우에 국회에서 일하시는 여러 분들이 참 힘드실 텐데……
민주당 의원님이 추석 연휴 전에 이것을 끊어 버리면 다음 본회의 때 또 계속할 수밖에 없고 그때 상정되면 그때도 하나하나씩 하겠지만 어쨌거나 우리의 분명한 의지는, 지금 이 법뿐 아니라 앞서 통과시켰던 방송법 또 노란봉투법 이런 법들을 한꺼번에 무리하게 일사불란하게 밀어붙이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밖에서 잠깐 이 광경을 지켜보는 의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 지금 더러 많은 언론에서는 이런 장면을 찍고서 필리버스터 한다면서 아무도 없는, 야당 의원 1명밖에 2명밖에 없었다 그렇게 지적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들로서는 앞으로 수십 건, 50건이 될지 60건이 될지 모르는 이런 무리한 입법 드라이브를 막아서기 위해서……
여당에서도 이것을 하시려면 여당 의원님 여러분들은 매일 오후 시간에 다 국회에 모여서 필리버스터 하나하나를 해제하려는 결의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더 심사숙고해 주시고 법안의 우선순위를 가려서 야당과 협의해 달라는 그런 간절한 호소를 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만약 민주당 의원님들이 골탕 먹으라고 추석 연휴 때 그냥 필리버스터 해제하지 않고 국회를 안 나오시면 계속해야 됩니다, 필리버스터를 우리는 해제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다 앉아 있어야지.
왜?
왜냐하면 우리는 최장 50번 이상의 필리버스터를 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장기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오늘 주말이고 하니까, 추석 앞둔 주말이고 하니까 일부는 귀향 활동을 하시고 일부는 여기서 순번을 하루에 세 차례, 네 차례씩 정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밖에서 잠깐 이 광경을 지켜보는 의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 지금 더러 많은 언론에서는 이런 장면을 찍고서 필리버스터 한다면서 아무도 없는, 야당 의원 1명밖에 2명밖에 없었다 그렇게 지적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들로서는 앞으로 수십 건, 50건이 될지 60건이 될지 모르는 이런 무리한 입법 드라이브를 막아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미디어방송통신 콘텐츠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국력을 다시 모으기 위해서 미디어방송통신 거버넌스를 어떻게 새롭게 통합하고 융합하고 또 진흥과 규제의 균형을 맞춰야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원래 이 필리버스터는 소수당이 다 하는 건데 지금 우리는 관례적으로 다수당인, 지금은 여당이 되었습니다만 다수당까지도 이 필리버스터를 나누어서 하자고 시간을 쪼개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필리버스터에 대해서, 24시간 뒤에 또 180명의 여당 의원과 또 여당에 동조하는 소수당 의원들이 모여서 이것을 중단시키고 이 법을 기어코 통과시키려고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이 법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숙고하고 왜 이런 문제가 심각한지에 대해서 밤새워 토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 다음 차례로 준비 중이신 민주당 의원님은 밤새 시간을 갖고서, 이 토론 주제도 그렇고 쉬셔도 좋겠습니다.
이 법안을 좀 천천히 해 주셨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그리고 과거 미디어 제국, 드라마 제국, 드라마 왕국, 케이팝의 왕국이었던 우리의 큰 방송사들이 지금 매출 급락으로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이 현실과 달리 이렇게 싹을 틔웠던 방송사나 그런 프로덕션들은 정말 생존의 위기에 처하고 글로벌 OTT만 번성하고 그 돈을 벌어 나가는 체제, 그래서 이제는 글로벌 OTT에 우리의 K-컬처를 만드는 창작자들이 종속되어 가는 이런 현실, 이런 현실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디어방송통신 콘텐츠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국력을 다시 모으기 위해서 미디어방송통신 거버넌스를 어떻게 새롭게 통합하고 융합하고 또 진흥과 규제의 균형을 맞춰야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원래 이 필리버스터는 소수당이 다 하는 건데 지금 우리는 관례적으로 다수당인, 지금은 여당이 되었습니다만 다수당까지도 이 필리버스터를 나누어서 하자고 시간을 쪼개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필리버스터에 대해서, 24시간 뒤에 또 180명의 여당 의원과 또 여당에 동조하는 소수당 의원들이 모여서 이것을 중단시키고 이 법을 기어코 통과시키려고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이 법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숙고하고 왜 이런 문제가 심각한지에 대해서 밤새워 토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 다음 차례로 준비 중이신 민주당 의원님은 밤새 시간을 갖고서, 이 토론 주제도 그렇고 쉬셔도 좋겠습니다.
지난 8월 이후에 저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방송 3법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그래서 그 법안에 대한 반대토론, 무제한토론을 벌인 바 있습니다.
그런데 법안을 강행하셨지요.
그 법안은 정말 우리나라 공영방송을 살리고 우리나라 민영방송을 더욱 내실 있게 발전시키는 법안이 아니라 정말 방송을 진영의 방송으로, 특정한 사람들이, 국민들이 위임하지 않은 사람들이 방송의 편성과 방송의 경영을 좌우할 수 있도록 만드는 매우 위험한 법안이라고 저희들이 강조를 했습니다.
이거 위헌결정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빨리 저는 방송통신위원을 대통령도 한 명 임명하시고……
그리고 제가 오죽 답답했으면 필리버스터에서도 우리 야당 원내대표한테 허락도 안 구하고 마음대로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 엄청난, 힘없는 국민의힘 간사 자리를 내놓고, 내가 내 자리를 걸고 약속할 테니까 국회가 여야 합의로, 저희들 야당 추천 몫이 2명이지만 합의로 3명을 합시다……
제가 이제 본안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8월 한 달 동안 필리버스터까지 이정헌 위원님도 하시고 노종면 위원도 하시고 저도 하고 또 우리 위원들이 많이 쭉 하셨습니다만 방송법을 둘러싸고 사실 저희들은 아주 참담한 심정을 느낍니다.
여러 가지 부칙 조항에 대한……
다 필리버스터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렇게 거의 숫자의 힘으로, 저희들이 필리버스터까지 했습니다만 안건 조정도 없이 법사위에서 충분히 다뤄지지도 않은 채 진행됐는데 이것의 후과는 그렇다면 방송이 민주당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셨던 대로 정말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날 것이냐 이 문제를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여러 부작용이 많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렇게 방송법까지 다 일방적으로 처리되고 의결되고 한 마당에, 저희들의 필리버스터들도 다 무력화되었고 이런 마당에 참고인조차도 충분한 협의 없이 이럴 수 있느냐라는 취지의 발언이었고 그거는 저희들도 지금 느끼지만 시간상 우리가 참고인을 부를 수 있는 시간이 없었다,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란을 거듭하느니 간사로서 제가 앞으로 여당 간사와의 협의에서 빈틈이 없도록, 이런 오해가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어쨌거나 김장겸 위원이 책임질 문제라기보다는 간사 간 협의를 좀 더 면밀하게 하지 못한 제 책임이 더 크다고 보고요.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맥락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 8월 한 달 동안 필리버스터까지 이정헌 위원님도 하시고 노종면 위원도 하시고 저도 하고 또 우리 위원들이 많이 쭉 하셨습니다만 방송법을 둘러싸고 사실 저희들은 아주 참담한 심정을 느낍니다.
여러 가지 부칙 조항에 대한……
다 필리버스터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렇게 거의 숫자의 힘으로, 저희들이 필리버스터까지 했습니다만 안건 조정도 없이 법사위에서 충분히 다뤄지지도 않은 채 진행됐는데 이것의 후과는 그렇다면 방송이 민주당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셨던 대로 정말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날 것이냐 이 문제를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여러 부작용이 많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공영방송 거버넌스 문제로 이렇게 시끄럽고 이렇게 법적으로 싸움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더구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라는 5개 주제 중에 한 주제를 이렇게 완전히 국회가 할 만큼……
제가 필요한 것은, 제가 그래서 필리버스터에서 길게 이야기했던 건 그런 겁니다.
BBC의 보도준칙 16개의 원칙, 그다음에 미국 FCC의 보도준칙, 그 보도준칙이 KBS하고 MBC에도 있어요.
안 지킵니다.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 모친은 부동산 투자가 좀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해서 연관을 시킨 것 같은데, 참 저는 걱정입니다.
우리나라 언론사가 언제부터 이렇게……
얼마 전에 내가 필리버스터에서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그 이야기를 했더니 MBC 스트레이트인가 거기서 뭘 쓰고 또 어느 당에서 나한테 비판했던데, 맥락이 그 당시에 그랬습니다.
당시의 MBC 보도는, MBC 자막이 이랬어요, 자막이.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왜 우리는 사실관계를 다투는 문제에서 이렇게 제멋대로인가, 제멋대로 주장하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다, 이 점을 이야기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방송 3법 개정안은 우리가 1차 필리버스터, 2차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이상휘 의원, 김장겸 의원 또 신동욱 의원이 상세하게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말한 게 똑같은 겁니다.
보면 이게 복잡합니다.
‘결국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저희 당은 편성위원회는 내부규약에 따라 자문기능 중심으로 운영돼야 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토론조차 안 하고 참여도 안 하고 입장도 없이 그냥 해서 왜 뒤늦게 필리버스터냐 그러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 다 입장을 밝혔고 저희 입장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때 1989년에, 그로부터 전두환 정권이 끝나고 어쨌든 대통령 직선제가 이루어져서 제한적이나마 보통 사람들의,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헌법재판소가 비로소 가동되면서 위헌결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환기시켜 드립니다.
그래서 그 법은 개정돼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필리버스터를 하는 이유는 이 법의 개정 과정에서 그런 우려와 걱정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법사위에서 마땅히 다루어졌어야 될 위헌적인 문제, 죄형법정주의의 문제 이런 문제가 걸러지지도 않고 시간에 쫓기듯이 바로 본회의에 상정되었고 마침내 하나는 8월 4일 날 필리버스터를 뚫고 통과되었고 오늘 두 번째 법안까지 통과되었습니다만 EBS 방송법도 똑같은 오류가 있습니다.
이 법부터는 멈춰 세우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도자라든가 우리 국가가 선택할 수 있는 위험한 선택의 경우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매우 재미있는 책입니다.
필리버스터가 단지 그냥 같은 주장을 계속 되풀이하기보다는 저는 ‘페이크와 팩트’라는 이 책에 나오는 프롤로그 이야기로서 오늘 의원님들과, 이 시간 이야기를 경청해 주시는 의원님께 한번 이 사례를 들려주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역시도 정치지도자로서 어떤 선택의 고비에서 어떤 판단을 현명하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이성의 끈을 꼭 붙든 영웅들, 아마도 우리 한미FTA를 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런 분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끝나면 제가 왜 우리 사회에 분열과 갈등이 이미 차고 넘치는데 공영방송까지 분열과 갈등의 한가운데로 몰아넣느냐, 제발 그러지 마시라는 것을 유발 하라리의 신간을 통해서 그 위험성을 환기시켜 드릴 것이고 또 페이크와 팩트 그 사이에는 뭐가 있는지 역사적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이번 것이 오늘 당장 교육방송법뿐 아니라 내일 또 잇따라서 하게 될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이것은 당장에 엄청난 타격이 올 법안이기 때문에 제발 좀 숙고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무엇이 문제인지 그 구조적인 문제를 제가 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정헌 의원님이 하시는데, 원래 필리버스터는 소수당이 다 해야 되는 건데 이것도 또 나눠 가지시겠다고 하니, 그래서 또 하시겠다고 하니 제가 24시간 뛰려고 했습니다만 이런 시간까지 야박하게 야당이 다 차지하기 어려워서 12시간 동안 하려고 합니다.
아까 내가 11시에 시작했습니까?
(「6시간 지났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를 위해 공적 사안은……
전화를 좀 꺼 놔야겠습니다.
더러 지역에서 전화가 오는데, 우리 보좌진들 보고 계시면 우리 지역에 제가 필리버스터 중이라고 오늘 12시까지 전화받지 못한다고 이렇게 널리 공지를 해 달라고 하십시오.
내가 급하게 들어오는 바람에 공지를 못 했더니 지역에서 막……
이걸 보고 전화하는 건 아닐 테고 혹시 녹화방송이라고 보고 전화했을 수도 있겠는데 전화를 못 받으니까, 이제 아예 그냥 항공기 모드로 해 놨습니다.
감당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EBS 방송법 표결하지 말아 주십시오.
제가 끝난 뒤에 필리버스터를 못 들으신 민주당의 원내지도부께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확증편향의 잘못된 소신과 확신의 사람들이 회사를 장악하고 노조를 장악하고 드디어 공영방송 이사회까지 다 장악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했던 핵심적인……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제가 필리버스터를 24시간 할 수 있습니다.
24시간 뒤에 벌써 필리버스터 중단 표결을 하겠다고 시간을 통보해 놨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 전체가 300명이니까 5분의 3, 180명의 의원들이 모이시면 제 필리버스터와 우리 당의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의석을 보자면 민주당과 또 이 법에 찬동했던 정당을 합하면 한 180석 넘습니다.
개정 방송법의 문제입니다.
이 방송법은 이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서 통과시켰지만, 이제 발효를 앞두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 번 더 국회에서 숙고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방송 3법 중의 마지막 하나 EBS 방송법만이 오늘 그리고 내일 12시 정도까지, 11시까지 무제한토론이 끝나고 나면, 24시간 무제한토론이니까 무제한토론이라고 할 수는 없겠네요.
그러나 필리버스터가 끝나고 나면 곧 표결하게 될 텐데 제가 지금……
이제 멈춥시다.
그 이유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하나, 이 필리버스터까지 오게 된 안타까운 사연은 우리 국회가, 참으로 안타까운 사안인데 우리 국회가 한 20년 전인가요, 우리 당이 다수당일 때였습니다.
그때도, 국민의힘도 압도적 다수당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스스로 국회가 동물국회로 세계에 비웃음거리가 되는 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다수당이 되었는데도 숙의 민주주의를 도입하기 위해서 국회법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제 다음 순서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이정헌 의원님이신데 낮 시간에 다른 준비 하시다가, 다른 일 보시다가 자정 무렵쯤에 오셔도 되겠습니다.
원래 통보하지 않고 제가 24시간 할 생각도 있습니다만 이것도 동료 의원께서 또 이렇게 독차지한다고 그래서……
원래 이것 필리버스터는 소수당이 독차지하는 겁니다.
다수당은 의석을 거의 다 장악하고 있고 상임위에서도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소수당에 한번 ‘네 체력이 닿는 한까지 한번 호소해 보라.
왜 그런 반대를 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라.
지금 방청하러 오신 학생들 어느 학교에서 오셨습니까?
환영합니다.
오늘 지금 저희들이 국회 의회민주주의의 한 과정인데 필리버스터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무제한토론입니다.
무제한토론은 소수당이 다수당이 진행하고 있는, 강행하고 있는 표결에 대해서 우리 법에 따르면 24시간 동안 지금 방청하러 오신 학생들이나 우리 국민들 또 투표를 하게 될 여당의 동료 의원들, 선배 의원들에게 우리가 소수당이어서 국회 상임위 과정이나 또는 국회 법사위 과정에서 막지 못해서 여기까지 왔지만 마지막으로 이 표결을 한번 숙고해 달라고 지금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방송법 개정안도 고쳐야 되고 EBS 방송법은 지금 드러났듯이 교사단체 대표를 대표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끼워 넣는 이 법은 멈추셔야 됩니다.
이 법부터 멈추시고, 또 내가 이번에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일단 멈춰 세운 노란봉투법하고 상법 개정안도 함께 멈춰 세우시고 결산에 좀 집중하고, 이 법에 대해서는 조금 더 숙고를 한 뒤에 차분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방송법도 방송법이지만 잘못하면 국제적인 우사를 당하게 생겼는데 이것도 문제입니다만 노란봉투법·상법 개정안 후유증이 정말 클 겁니다.
저희들이 말릴 때 걱정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좀 전에 또 의장님께서 공지하셨듯이 24시간 내에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도 또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님께서 찬성토론을 하겠다고 하십니다.
아시다시피 필리버스터로 가장 유명한 것은 이 민의의 전당에서 대한민국의 필리버스터, 무제한 반대토론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일깨워 주신 분은 고 김대중 대통령이었습니다.
당시에 공화당 정부 시절에, 무지막지한 그 시절에도 이 국회의 연단은 김대중 대통령이, 당시 김대중 의원이 정말 큰 압박과 핍박 속에서도 마지막으로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이 무엇을 걱정하는지를 호소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민주주의가 다시 세워지고 또 폭압이 어느 순간에 멈춰지고 하는 그런 기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원칙과 전통이 되어서 그래서 바로 그런 장치 때문에 안조위를 거치지 않고서도 여야 원내대표가 다시 한 번 더 숙의하고 다수당이 압도적인 숫자라고 해서 밀어붙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안조위도 무너지고 국회선진화법도 그 기둥도 다 무너진 마당에 지금 소수당 107석, 국회의원선거 때는 한 45%가량, 그렇게 의석수만큼 국민 지지율이 적지는 않았습니다.
소선거구제의 폐해인데 국민의 과반이 좀 못 미치지만, 과반 수준에 조금 못 미치는 민주당이 그리고 범민주당 계열이 180석 차지하는 이런 현상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24시간밖에 주어지지 않은, 그나마도 여당 의원들께서 또 하셔야 되니까 양보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 때문에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미 2개의 법안이 통과됐습니다만 통과된 2개의 법안에 대해서 왜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걱정하고 문제 삼고 또 우리 방송계, 국민들이 문제 삼는지 또 그것이 대의민주주의 제도와 어떻게 배치되는지, 그것이 왜 위헌적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렇다면 방송의 문제는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되는지, 선진국의 사례는 어떤지 또 방송의 문제가 지배구조의 문제인지 아니면 방송의 보도준칙에 관한 문제인지, 이른바 정확하고 공정한 보도의 관행과 전통과 윤리에 관한 문제인지, 그런 문제를 하나하나 따져 보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다시 정부 여당 내에서도 가짜뉴스, 허위 조작 뉴스, 특히 1인 미디어, 유튜브 등 그리고 또 무분별한 언론의 창궐 때문에 수많은 허위 조작 뉴스가 공동체의 안녕을 해치고 또 정치적 적대주의를 강화시키는 경향 때문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논의가 다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이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고 조금 더 다시 한번 숙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저는 필리버스터의 미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우리 당이 필리버스터를 함으로써, 마지막에 여당 의원 한 분이 끝까지 다 하는 바람에 우리만 우스꽝스러운 사람이 되고 말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에는, 오늘은 그렇게 안 하려고 그럽니다.
필리버스터는 적어도 시작과 끝은 그래도 소수당이 해야지 다수당이 온갖 발언 기회를 다 차지하고……
지난 1년 동안 국회 상임위에서의 발언 기록이 나왔습니다.
이 법안은 그대로 시행되면 상당히 큰 위헌의 문제, 또 국민의 대표성이라는 우리의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스스로에게 부여된 권한과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한번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 수많은 토론을 들었습니다만 일부 잘못되었던 과거의 문제는 이번 정부의 여당과 다수당이 충분히 바꿀 수 있다, 현행의 법으로도 충분히 더 잘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또 하나, 이 필리버스터가 지금 24시간으로 제한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필리버스터라는 것은 국회 소수당이 다수당의 밀어붙이기, 숫자에 중과부적으로 밀리지만 그러나 반드시 전해야 할 국민의 목소리 또 걱정하는 목소리를 전하게 하기 위한 그런 최후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 수많은 토론을 들었습니다만 일부 잘못되었던 과거의 문제는 이번 정부의 여당과 다수당이 충분히 바꿀 수 있다, 현행의 법으로도 충분히 더 잘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또 하나, 이 필리버스터가 지금 24시간으로 제한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필리버스터라는 것은 국회 소수당이 다수당의 밀어붙이기, 숫자에 중과부적으로 밀리지만 그러나 반드시 전해야 할 국민의 목소리 또 걱정하는 목소리를 전하게 하기 위한 그런 최후의 수단이었습니다.
2024
필리버스터를 하는데 지금 필리버스터를 계속하는 게 제가 과방위 여당 간사로서 지금 차수 변경 때문에 다시 상임위에 복귀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을 의장님이 유권해석해 주시면 제가 끝내겠습니다.
(◯배준영 의원 단하에서 ― 의장님, 과방위가 차수 변경이 됐는지, 그것을 허락을 하셨습니까?)
저 때문에 너무들 심각한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조금 더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그래야지만이 우리 상임위 위원들이 상임위를 마치고, 청문회를 마치고 또 한 의원님을 이어서 필리버스터를 이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준비 시간을 주기 위해서라도 제가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노동권을 보장한다는 것하고 방송사에서 노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의 문제는 별론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지적한 것 중에 방송사 노조가, 방송노조가 지금 방송 3법, 특히 방송 3법 중의 ‘3법’, 공영방송의 이사진을 정하는, 이사진을 누가 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큰 애착과 지금 민주당에게 사실상 이걸 압박하고 있는 분들이 민노총 언론노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필리버스터를 하는 까닭은 소수당도 그 법안을 저지시키는 최소한의 수단으로 정한, 그것도 24시간밖에 안 됩니다.
그것도 또 쪼개 가지고 나 끝나면 또 민주당 의원님 하시고 우리 당 하고 나면 민주당 또 하십니다.
그나마 필리버스터 그것도, 정말 손바닥만한 저항권 그것도 반쪼가리 내버린 건데 좀 참아 주십시오.
제가 재미가 없어서 그랬다고 한다면 정말 송구합니다.
그런데 필리버스터는 재미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나름대로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나마 필리버스터 그것도, 정말 손바닥만한 저항권 그것도 반쪼가리 내버린 건데 좀 참아 주십시오.
제가 재미가 없어서 그랬다고 한다면 정말 송구합니다.
그런데 필리버스터는 재미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나름대로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혹시……
제가 그래서 제안한 것은 뭐냐 하면 이러지 말자, 우리가 방송사를 둘러싸고서 왜 이렇게 치열하게……
또 가지고 왔습니다.
저도 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려니까 그런데, 반복되는 이야기는……
왜냐하면 필리버스터라는 것은 의원님 아시다시피 사실은 계속할 때까지 이어져야 되는데, 조금 참으십시오.
다수당이 우리 의사당 내에서는 다수결로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필리버스터를 하는 까닭은 소수당도 그 법안을 저지시키는 최소한의 수단으로 정한, 그것도 24시간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필리버스터라는 것은 의원님 아시다시피 사실은 계속할 때까지 이어져야 되는데, 조금 참으십시오.
다수당이 우리 의사당 내에서는 다수결로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필리버스터를 하는 까닭은 소수당도 그 법안을 저지시키는 최소한의 수단으로 정한, 그것도 24시간밖에 안 됩니다.
그것도 또 쪼개 가지고 나 끝나면 또 민주당 의원님 하시고 우리 당 하고 나면 민주당 또 하십니다.
그나마 필리버스터 그것도, 정말 손바닥만한 저항권 그것도 반쪼가리 내버린 건데 좀 참아 주십시오.
많은데……
(「했던 것 계속하지 마시고」 하는 의원 있음)
왜냐하면 필리버스터는 이게 24시간 동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의원님……
(「새로운 것 좀 해 주시지」 하는 의원 있음)
고맙습니다, 의원님.
내가 사실은 딱히 지금 더 이야기해 봐야 관심도 없을 텐데, 내가 의원님 말씀에 답변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할게요.
내가 필리버스터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님, 보십시오.
(「한 얘기 다섯 번째인데……」 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이 중대한 사태에 대해서 즉각 진상조사를 하시고 지금 우리도 채증된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 내에 있는 CCTV를 통해서 그 가담자가 누구인지 밝혀내서 국회 내에서의 안전을 확실히 담보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오후에도 청문회장 밖에서 제가 필리버스터를 준비하고 있는 기간 중에 우리 동료 의원이 화들짝 놀라서 영상을 들고 왔습니다.
후보자는 뒤에 앉아 있는데 바로 후보자가 있는……
후보자가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이만큼 한 2~3m가 문입니다.
(◯한준호 의원 의석에서 ― 일찍 끝나셨으면 제가 지금쯤 끝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시간을 좀 알아야 될 게, 왜냐하면 지금 우리끼리 솔직한 이야기로 과방위가 몇 시까지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필리버스터 당번을 과방위가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방위의 청문회가 제가 이미 나와 버려서 참석을 못 하고 있는데 한준호 의원님이 저를 이어서 얼마를 해 주겠다는 게 계산이 서면 과방위에서 할 수 있는데 만일……
지난번에 우리가 첫날 필리버스터 때, 그때 누구입니까?
지금 상당히 제가 왜 신경을 쓰고 있냐 하면 제가 여당의 간사로서 혹시 청문회가 너무 민감해져서, 지금 체력적으로도 많이 소진된 상태에서 후보자라든가 증인도 그렇고 또 여야 간에 격앙된 말이 서로서로 오가지 않을까 그게 걱정이 돼서 제가 드린 말씀인데……
이미 뭐 청문 연장안이 상정, 가결되었고 오늘 새벽에 몇 시까지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저희들이 과방위원들이 하기로 돼 있어서 과방위가 계속 진행되면 제가 이왕 필리버스터 나섰기 때문에 제가 밤을 새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기 싫더라도 조금 기다려 주시고 참아 주십시오.
빨리 과방위가 정리되거나 아니면 제가 빨리 무슨 한 명이라도 정족수가 필요해서 올라가는 사태가 있기 전까지는 부득이 제가 청문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송종사자가 들어가서 25명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심지어 종교계, 가톨릭에서 1명 또 칼뱅교에서 1명 또 독일 노총에서 1명, 독일 경총에서 1명 이렇게 해서 방송에 공정성을 기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런 제도를 보자면 지금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국회의장이 제안했듯이 정말 이 문제는 이렇게 밀어붙이지 말고 4 대 4, 8 대 8 정도로 해서 무제한토론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한쪽에서는 이 방송이 MBC 경영진이 저리 넘어가면 완전히 이렇게 피바람 나고 뭐 또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두려움, 방송의 논조가 확 바뀌는 것 아닌가에 대한 막연한 걱정 이런 것들을 없애 주자.
그렇게 해야지만이 방송도 공정해지고 또 방송의 신뢰도 높아지고, 그래서 로이터저널리즘 리포트에서 이야기하듯이 한국이 조사 대상 50개국 중에서 최하위국이 아니라 좀 높여지고 그래서 우리 지상파 방송들이 그나마 열악한 조건이지만 다시 신뢰를 얻어서 시청률을 되찾고……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방송을 정말 공정하게 만들어서 우리 정치 발전과 우리 민주주의 발전과 우리나라의 발전에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법 개정안이 아니라 오히려 공정방송준칙을 강조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의 운영을 꾀하자 이게 제 요지입니다.
또 다른 피해자, 차별·야만의 시대의 이름 없는 기자들, 그러니까 한 공영방송에서 특정한 노조권력들이 모든 보도국을 점령하고 다음에 다른 국 기자를 핍박하고 배제하고 그런 야만의 현장이 어떻게 전개됐는지를 다시 읽겠습니다.
제가 필리버스터를 길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재미있게, 좀 진지하게 한번 들어 주십시오.
아직도 악몽을 꿉니다.
2012년 북한의 김정남을 만났습니다.
다음 무제한 순번입니까?
아닙니까?
우리 의원님, 무제한토론이라는 것은 합법적으로 제가 찬성할 수 없는 법안에 반대하고 그 진행을 늦추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의적인 방해니까 그런 걸 가지고 화내시면 안 됩니다.
(「화내는 것 아닙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방송은 공정해야 됩니다, 공정해야 되고.
그래서 보이텔스바흐 원칙 같은 것 잘 들어 보셨겠습니다만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무제한토론이니까 좀 길게 하려고 막 약간 관련 없는 것도 집어넣었습니다.
다음 보실까요.
마찬가지입니다.
현행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 나라들은 지배구조를 둘러싸고서 언론노조가 크게 뭐라고 막 이야기를 하고 또 이렇게 정치적으로 격론이 일어나는 이런 일이 없느냐?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뿌리내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오늘의 저의 무제한토론의 주요 요지였습니다.
요지고 또 나중에 한 번 더 새로운 버전으로 보여 드릴 겁니다.
그런데 제가 민주당 의원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은 지금 국민의 위임에 따라서 소선거구제라는 특징 때문에 표 쏠림, 득표율과 무관하게 의석수는 엄청난 격차로 났습니다.
제가 뭐 민주당하고 싸워서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앞으로도 이제……
21대 국회 필리버스터의, 이거 참 우스운 제도인데 필리버스터는 원래 무제한토론이면 그걸 저지하겠다는 사람이 무제한토론을 벌여야 되는데 이것도 잘라먹어요, 또.
그래서 자기들도 반대토론을 또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협치가 또 특별하니만큼 그것도 좋은데 그것도 24시간으로만 제한돼 있습니다.
(「내가 다 참고 듣고 있는데……」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무제한토론을 하면서 큰 영광을 느낍니다.
야당 의원님이 불편하셨을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 주셔서 제가 더욱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못 보신 의원님들이 많아서……
그리고 필요하다면 여야가 공동으로 이 문제를 숙의하는 기구를 만들자고 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언론중재법 파동 때 4 대 4 해서 모두 8명의 언론중재법 논의기구를 만들어서 무제한토론을 해서 결론을 보았듯이, 결국에는 안 하기로 결론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무모한 법을 추진해서 우리 언론을 갈라치기 하고 편파, 왜곡, 허위주장하면서까지 공영방송의 전파를 타서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급기야는 그런 공영방송의 신뢰도까지 실추시키고 공영방송의 시청률을 떨어뜨리고 전 세계 공영방송 신뢰도 중에서, 특히 우리나라 언론 전체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이런 악법을 진행하지 말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그 이유를 따져 묻겠습니다.
민주당도 이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수를 늘리자고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오늘 내가 무제한토론을 하고 있는, 반대토론을 하고 있는 바로 그 주제입니다.
거기서는 현재 2인 체제여서 막 이렇게 강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5인 합의체제에 맞지 않기 때문에 회의 개의를 4인이 되어야지만 하도록 하자 이게 방송통신위 관련 오늘 상정된 법안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법안을 안 바꿔도 가능합니다.
급기야 유엔 총회의 연설을 앞두고 있던 문재인 대통령은 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진짜뉴스 재갈법이 당신의 유엔 총회 연설에 큰 망신이 될까 봐, 만일 유엔 총회 앞에서 국제인권기구라든가 국경 없는 기자회 같은 곳에서 혹시 비난 피켓이라도 나오면 망신당할까 봐 서둘러 민주당 지도부에게 철회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8월 31일 날 그 법안은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대신에 우리 여기 계시는 민주당 의원님들 잘 알고 계신데 저랑 민주당 의원님 두 분 또 각 당이 추천한 전문가 두 분 해서 여덟 사람이 한 달 내내 거의 무제한토론을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당시에 속기록을 남기지 말자고 해서 그 기록이 남겨지지 않았는데 아쉽습니다.
그 기록이 있었다면 다시는 이런 시도를 되풀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준호 의원 의석에서 ― 의원님, 조중동도 같이 해 주셔야지 말씀 안 하시면……)
나중에 하세요.
한준호 의원님도 무제한토론 하시면 됩니다.
제 말하는 시간에 그러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보세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제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으로 방통위원장후보자 청문회 중에 더 긴급한, 방송장악 시도 입법을 저지하기 위한 무제한토론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두서가 없고 준비가 덜 됐습니다만 왜 우리가 이 입법 시도를 민주당의 ‘영구 방송장악법’이라 부르는지, 왜 이게 앞으로 우리 민주주의 여론 형성과 또 정치 양극화를 부추기고 민주주의 여론 형성을 저해하고 극단적인 대립을 부를 수 있는 악법이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송 4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방송장악 4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 입법 내용들이 구미 각국 선진 문명국가의 제도와 어떻게 다른지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