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하나, 이 필리버스터가 지금 24시간으로 제한되게 되어 있습니다.
최형두 국회의원, 2025-08-2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 법안은 그대로 시행되면 상당히 큰 위헌의 문제, 또 국민의 대표성이라는 우리의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스스로에게 부여된 권한과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한번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 수많은 토론을 들었습니다만 일부 잘못되었던 과거의 문제는 이번 정부의 여당과 다수당이 충분히 바꿀 수 있다, 현행의 법으로도 충분히 더 잘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또 하나, 이 필리버스터가 지금 24시간으로 제한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필리버스터라는 것은 국회 소수당이 다수당의 밀어붙이기, 숫자에 중과부적으로 밀리지만 그러나 반드시 전해야 할 국민의 목소리 또 걱정하는 목소리를 전하게 하기 위한 그런 최후의 수단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