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자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수단입니다.
최형두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박 교수가, 박 위원장이 검찰개혁을 구조적으로 어렵게 하는 요인 다섯 가지를 들었습니다.
먼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대한 맹신입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자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수단입니다.
미국의 경우도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었다고 하지만 FBI와 연방검찰이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검사의 수사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은 비교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