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의 시행령 발언
2026
그분들은 경찰이 아닙니다.
경찰이 아니고 그냥 지방행정기관이나 행정기관의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인데 국민에게 큰 피해를 주고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일선 현장에 가서 때때로는 아주 거칠게 반발하는 범법자들을 상대하면서 법과 시행령의 취지를 집행합니다.
그게 특사경입니다, 특사경.
특사경이 2만 수천 명이 넘습니다.
앞으로 특사경에 대해서도 검찰이 관여를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특사경이 중요하냐 그러면 아까 신문 기사를 보면 지금 특사경이 전국적으로 한 2만 명 됩니다, 특별사법경찰.
이분들은 위생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노동이라든가 이런 특별한 분야에서 법과 시행령에 따라서 단속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때때로 중대한 사건은 생명의 위협을 감당하기도 해야 되고 대체로 좀 험한 일이지요, 사명감이 큰 일이지만.
그래서 기피한다고 합니다.
인사이동도 잦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사명감이라든가 전문적인 지식을 쌓고 경험을 축적할 그런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법과 시행령이 명한 기준대로 법집행을 해야 되니까 현장에 나가야 됩니다.
세무·환경·노동 현장에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나갈 때 내가 금방 부서 이동을 해 가지고 나 잘 모르겠는데 이것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세무·환경·노동 등 정부 부처에 소속된 사법경찰인 2만 명가량의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삭제한 것도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이 문제가 지휘라는 말이 거슬리면 동일 수사 기준 협의 뭐 이렇게 바꾸었으면 거슬리지 않았을 것 아닌가 싶은데 이 수사지휘라는 말이 거슬렸는지 동일한 수사 기준……
그리고 정부가 입법할 당시, 시행령을 만들 당시의 엄밀한 기준이 뭐였는지를 해석해 주고 특별사법경찰관의 법집행을 도와줄 기관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법이 됐을 때 특별사법경찰을 수없이 많이 두고 있는 정부 부처에서는 특별사법경찰관들이 검찰과 그걸 협의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없애 버렸습니다.
2025
여기서 보면 방송법 개정안 46조 3항 3호에는 ‘공사의 임직원 과반수 이상이 방송 전문성과 방송 보도·제작·기술 등의 직종 대표성을 고려하여 추천하는 사람 3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사의 임직원 과반수 이상이라면 개개인의 숫자를 고려하여 임원도 1명, 직원도 1명으로 계산된다는 뜻이고 결국 직원 과반의 대표가 추천하도록 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방송문화진흥회의 규칙이나 방송법 시행령과 그 시행규칙 제정으로 직원 과반 이상이 소속된 노동조합의 대표가 존재하고 그 소속 조합원 숫자가 전체 임직원 과반을 넘는다면 해당 노동조합의 대표가 이사를 추천하도록 세부 조항을 만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래서 공영방송 임원을 뽑는 공영방송 이사를 기존 임원이 추천한다는 것은 모순이지요.
그래서 임직원 과반수는 직원 과반수로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