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방송문화진흥회의 규칙이나 방송법 시행령과 그 시행규칙 제정으로 직원 과반 이상이 소속된 노동조합의 대표가 존재하고 그 소속 조합원 숫자가 전체 임직원 과반을 넘는다면 해당 노동조합의 대표가 이사를 추천하도록 세부 조항을 만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최형두 국회의원, 2025-08-2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여기서 보면 방송법 개정안 46조 3항 3호에는 ‘공사의 임직원 과반수 이상이 방송 전문성과 방송 보도·제작·기술 등의 직종 대표성을 고려하여 추천하는 사람 3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사의 임직원 과반수 이상이라면 개개인의 숫자를 고려하여 임원도 1명, 직원도 1명으로 계산된다는 뜻이고 결국 직원 과반의 대표가 추천하도록 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방송문화진흥회의 규칙이나 방송법 시행령과 그 시행규칙 제정으로 직원 과반 이상이 소속된 노동조합의 대표가 존재하고 그 소속 조합원 숫자가 전체 임직원 과반을 넘는다면 해당 노동조합의 대표가 이사를 추천하도록 세부 조항을 만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래서 공영방송 임원을 뽑는 공영방송 이사를 기존 임원이 추천한다는 것은 모순이지요.
그래서 임직원 과반수는 직원 과반수로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