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의 탄핵 발언
2026
이진숙 위원장 그때 업무를 사실 하게 하지도 안 하지 않았습니까?
거의 업무도 못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 2인 되는 것 빨리 5인으로 만들자 그래도 만들지도 않고 2인 체제를 민주당이 묶어 놓고 그 2인 체제를 빌미로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를 했다가 헌법재판소가, 국회는 그러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라고 오히려 일갈을 당했습니다.
그래 놓고 다시 지금 또 이진숙 당시 위원장에게 모든 책임을 묻는 이런 방식으로 도대체 언제까지 가자는 겁니까?
헌법재판소 탄핵결정 기각 사유문을 안 보셨습니까?
정당과 국회의 몫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일 지금 경쟁하는 정당에서 우리 정당원이 다른 정당 위원이 마음에 안 든다고 고발하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그 이유로 정당 활동이나 국회 활동을 제척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건 정말 초법적인 발상입니다.
우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민주당이 탄핵소추로 삼았던 모든 이유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기각했습니다.
그 하나로만 하더라도 민주당의 상당수 주장이 근거가 없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여러 가지 고발 사유가 있는데 검찰이나 경찰이나 되면 빨리빨리 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과학기술정보통신, 또 이진숙 위원이야 능통한 영어라든가 외국어 실력으로 과학기술 외교라든가 이런 것도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사안이어서, 또 방송통신에 대해서도 그동안 공직을 맡으면서 해 온 분야가 있기 때문에 하신 거고요.
제척 사유의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다 심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안타까운 일은 이전에 2인 체제 역사가 많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시절에 더불어민주당에 의해서 탄핵소추가 되었습니다.
탄핵소추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좀 읽어 보십시오.
그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척 사유의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다 심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안타까운 일은 이전에 2인 체제 역사가 많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시절에 더불어민주당에 의해서 탄핵소추가 되었습니다.
탄핵소추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좀 읽어 보십시오.
그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국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일을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지금 방미심위법 자체가 민간 자율, 최소 규제라는 국제적 기준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사실입니다.
영국, 프랑스, 유럽, 일본, 미국 같은 주요 국가들은 국가의 직접 개입을 최소화하고 플랫폼과 언론사에 주의의무를 부과하여 정부는 절차적 투명성만 감시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미심위 위원장은 이제 민간인에서 대통령의 지휘를 받는 정무직공무원이 되어 청문회도 받고 국회의 탄핵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부지불식간에 방미심위도 업무보고 대상 아니냐고 말씀하셨고 대통령 지휘를 받는 곳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후보자 역시도 인사청문회에서 ‘인사권자의 뜻’이라는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삼권분립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수의 여당 의원들께서도 잘 아시고 있을 대목이기 때문에 함께 지키자, 함께 이거는 허물지 말자.
지금 비상계엄을 했던 전 대통령은 탄핵되었고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상계엄을 해제하는 과정에서 저희 당의 많은 의원들, 심지어 지금 우리 당의 당대표를 포함해서 많은 의원들이 여기에 뛰어 들어와서 함께 계엄을 해제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경찰의 봉쇄로 들어오지 못한 의원들 50여 명은 의사당에서 가까운 당사에서 계엄해제 시간을 가슴 졸이며 지켜보다가 해제가 된 이후 정부가 신속하게 계엄해제에 대한 국무회의를 열지 않자 빨리 국무회의를 열어서 계엄을 해제하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그다음 날, 계엄해제 결의가 있었던 2시간 뒤에 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 중국과 미국은 AI 문명 전환기 그 주도권을 다투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때 우리는 정치싸움으로 밤낮을 지새우고 그해 가을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탄핵소추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지난해 비상계엄과 그 끔찍한 헌정파괴의 순간이 이 의사당에서 벌어졌고 그리고 탄핵이 있었고 대통령선거가 다시 있었습니다.
정치는 우리 유레카의 순간, AI 인공 혁명의 유레카의 순간을 놓쳤던 10년 전보다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그 당시는 그래도 여야 정당 간에 협치가 있었습니다.
탄핵소추도 여야 정당 간 협치로 함께 이뤘습니다.
지지난해 우리는 비상계엄을 여야가 함께 막았습니다.
지금 많은 여당 의원님들이 그 무렵에 눈을 감고서 오로지 하나의 푯대만 세워서 비난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장동혁 대표도 바로 이 자리에 들어와서 계엄해제를 신속 해제하는 표결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정치싸움으로 밤낮을 지새우고 그해 가을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탄핵소추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지난해 비상계엄과 그 끔찍한 헌정파괴의 순간이 이 의사당에서 벌어졌고 그리고 탄핵이 있었고 대통령선거가 다시 있었습니다.
우리는 새롭게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를 일으키고 서방에, 전 세계에 민주주의 회복탄력성을 알리는 그런 계기로 정치를 복원시켜야 했지만 그러나 정치는 더욱 갈라졌고 더욱 진영으로 갔습니다.
이제 정당 간의 분열이 아니라 거대 정당, 거대 여당에서 한 정치부족이 정부 여당 전체를 지배하는 끔찍한 사태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상임위를 통해서 누 차례 밝혔지만 오늘도 상당히 논란되었던 방통위 2인 구조의 문제, 이 2인 구조의 책임이 무엇인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만 그것은 당시 국회 다수당이었던 민주당이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는 점을 누누이 지적했습니다.
물론 최초의 사유에 대해서는, 우리 최민희 위원장의 경우에 대해서는 제가 정부를 대신할 입장은 아니지만 당시 여당의 간사로서 매우 잘못된 처사였다라고 스스로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 심판 과정에서 제기되었듯이 그 당시에 문형배 권한대행과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국회가 왜 방통위원을 선임하지 않느냐라고 따져 물었던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방미통위 이 법안에 대해서 매우 위헌적이다라는 생각을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게 있고 또 이 법의 시행으로 공직을 잃게 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이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낸 사안도 있습니다.
2025
제가 그렇게 안 봤는데 굉장히 문제가 많으시네, 헌법재판관으로서, 헌법학자로서.
헌법재판소가 9명의 재판관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을 두고, 더구나 3명으로 하자는 것은……
우리 당은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대통령 탄핵했을 때 모두 승복했습니다.
승복한다고 합니다.
승복합니까, 이 탄핵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이런 흑역사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이진숙 위원장이 탄핵소추를 당했고 문형배·김형두 재판관이 이야기했듯이 그것 때문에 기각됐습니다.
그건 이진숙 위원장의 책임입니까, 2인 체제를 한 게?
그 이후에 이진숙 탄핵의 사유도 왜 5인 체제에서 결정해야 될 것을 2인 체제에서 결정하느냐 이게 주 사유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둘러싸고서 방송통신 분야 업무에서 큰 혼란이 빚어졌지요, 어떤 부분에서는 2인 체제가 불가피했다고 인정하는 부분 또 2인 체제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고 하는 부분.
그런데 2인 체제를 이렇게 장기적으로 방치시킨 책임을 헌법재판소가 묻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위원장후보가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있었던 흑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지난번 전임자라고 할 수 있는 이진숙 전 위원장이 탄핵소추를 받아서 이틀 만에 탄핵소추 당했습니다.
위원장후보자가 임명된 지 이틀 만에 탄핵소추 당한다면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국회야 어차피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선거를 앞두고는 더 큰 재정을 요구합니다.
그때 어떤 경제부총리는 탄핵의 위협 앞에서, 여당의 대표가 탄핵 위협을 하는 데서 국고를 지켜야 된다고 재정의 건전성을 지킨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 때문에 삼권분립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늘 이야기했습니다만 제가 최민희 위원장의 첫 발단, 첫 단추는 지난 정부가 잘못 끼운 겁니다.
그 당시에 이해상충의 문제로 고민했다면 그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서 빨리 결정하든지 아니면 그것으로 그렇게 결정할 수 없는 사안이고 국회가 의결했으면 국회가 의결했기 때문에 빨리 승인을 해 주든지.
그런데 두 번째 문제는 이진숙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재판 때 나왔어요.
그때 문형배 헌법재판소장대행, 김형두 재판관이 물었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가부를 빨리 결정을 해야지 왜 그걸 질질 끌어서 그렇게 한 것은……
그 자체가 시발이 되었지만 당시 문형배·김형두 재판관의 발언대로 그렇다면 그로부터 1년 동안 국회는 왜 국회 추천 몫을 인정하지 않았습니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책임이 여전히 남아 있는데 다시 상임위가 바뀌면서 명칭도 바뀌고 방송심의위원장도 정무직으로 해서 탄핵 대상으로 바꾸면서 시민사회단체에서 논란이 많습니다.
이거 참 이미 지나간 버스가 되고 말았는데 다시 한번 논의하는 기회에 이걸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EBS의 방송법 문제를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방심위나 구 방송통신위원회, 국회가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이전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재판 때 문형배 소장대행,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여기에 대해서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 차례 밝혔지만 최민희 위원장을 국회 의결을 했는데도 7개월 동안 당시 정부가 임명하지 않은 것은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가부를 빨리 결정을 해야지 왜 그걸 질질 끌어서 그렇게 한 것은……
그런데 이렇게 무리하게 방송미디어통신업계의 간절한 염원도 저버리고, 제가 밤을 새우면서 많이 이야기했는데 방송·미디어·통신 3학회가 제안해 놓은 방송·미디어·통신의 융합 거버넌스가 있습니다.
그 거버넌스와 완전히 다르게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법을 바꿔서 제척시키고 교체시키려고 하는 이진숙 위원장에 대해서는 이미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각하면서 상세하게 그 이유를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을 제정해서 위원장 교체하는 것보다는……
지금 위원장 임기도 내년 7월까지니까 이렇게 저렇게 하면 몇 개월 남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그런데 지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라는 것이 지난 방송미디어통신학회의 오랜 논의 그리고 2022년 대통령선거 당시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공약했던 내용 또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에 국정기획위원회와 또 여권 내부에서 논의되었던 내용과 사뭇 다른 방향으로 갑작스러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케데헌의 모멘텀을 이어 나가기는커녕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방송통신위원회에 말하자면 점 몇 개만 더 찍어서 새로운 제정법을 만들었다고 하면서, 새로운 기구라고 하면서 방송통신위원회의 모든 직원들은 다 이어받으면서 단 한 사람, 방송통신위원장만 정무직이라는 이유로 배척하려는 그게 과연 그렇게 시급하게 이 법을 서두를 이유가 되는지 제가 따져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위헌적인 처분적 입법이라고 합니다.
매우 위헌적인데, 이런 위헌적인 것을 해서 과연 그것이 어떤 결과로 귀결될 것인가는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를 기각했을 때 그 결정문을 통해서 이 역시도 매우 부당한 것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방미특위법을 만드는 것보다 더 시급한 것은 벌써 2년째 공백 상태인 그리고 이와 함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벌써 몇 개월째 공백 상태인데 정부 여당이 국회에서 또 대통령이 얼마든지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을 임명을 해서 이런 공백을 메꾸고 지난 정부 시절, 지난 시절 잘못된 것이 있었다면 이번부터는 잘하는 모범을 보임으로써 방송통신위원회나 이런 합의제기구의 새로운 전범을 만들어야 되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 공백 상태, 공석 상태를 장기 방치하면서 생긴 문제점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경우에는 이 심의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우리 어린 딸들 그리고 조카들, 젊은 여성들이 주로 피해자인 디지털성범죄정보 심의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피해가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그런 심각성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의견을 보더라도 이런 식으로 서둘러서 개편하고 단 한 사람만 몰아내는 방식으로 법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 자리에 홀로 계시지만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지금 교체하려고 그러는데 이것 위헌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취임하자마자 이틀째에 탄핵소추안을 내어서 헌법재판소에 탄핵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장장 한 6개월, 7개월 동안 재판을 했습니다.
재판해서 그 탄핵이 기각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취임하자마자 이틀째에 탄핵소추안을 내어서 헌법재판소에 탄핵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장장 한 6개월, 7개월 동안 재판을 했습니다.
재판해서 그 탄핵이 기각되었습니다.
오늘 그 탄핵 재판 과정에서 헌법재판관들이 했던 이야기, 헌법재판관들의 결론을 통해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미디어방송통신위원회라는 이런 새로운 법을 통해서 진정 원하는 단 한 가지 핵심적 이유, 시급성이라고는 그것 하나밖에 찾아볼 수 없는 그 이유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는 탄핵되었던……
헌법재판소에서는 이게 탄핵 사유가 되지도 않고 이렇게 방송통신위원장을 바꾸어서는 안 된다라고 했던 점을 하나하나 읽어 드리겠습니다.
근본적인 미디어 정책 거버넌스의 개편에 대한 논의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원화된 방송·통신 정책과 규제에 대한 문제점이 계속 지적돼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20대 대통령선거 과정, 이게 탄핵 전 대통령선거 과정입니다.
거기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비효율적으로 이원화된 미디어 정책 거버넌스의 해결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이원화 또는 삼원화된 비효율 미디어 정책 거버넌스 구조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시민단체와 진보 언론 단체에서도 이것은 정부가 정무직 공무원을 통해서 방송·통신을 검열하겠다는 것이다, 위헌적이다라고 벌써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법을 그냥 넣어서 강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큰 문제는 방송통신위원회도 그렇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벌써 정부가 바뀐 지가 100일이 넘었고 또 이전에 사실상 대통령 탄핵소추 사태에 있어서는 거의 여당이 없어진 상태기 때문에 여야 합의가 되면 얼마든지 심의위원을 보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워 놔 가지고요 지금 방송통신위원회가 민생의 큰 위협을 멈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 6월 4일 이후, 지난 6월 4일 날 그나마 있던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사표를 냈습니다.
국회에서 하도 그냥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뭘 하겠다 그러고 하니까 본인이 지쳐서 그냥 사표를 냈습니다.
취임한 지 이틀밖에 안 되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임기가 끝난 KBS 이사, MBC 방문진 이사를 새롭게 선임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방송통신위법을 위반했다거나 또는 방송통신위원장이 직무로서 헌법을 위반했다거나 이렇게 보기 힘들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틀밖에 안 된 방송통신위원장에게 모든 책임을 묻기 힘들다라는 것이 요지였고요.
그리고 탄핵심판 과정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라는 이유가 탄핵소추의 핵심인데 그렇다면 왜 3인은 국회가 추천하는데 3인 추천은 국회가 안 하셨습니까라고 하는 원인 제공에 대한 문책도 따져 묻는 그런 시간도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각 사유는 죽 있습니다.
죽 넘어가시지요.
이틀 만에 탄핵당했는데 어떻게 국회에 방통위원을 추천하도록 2인 체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했어야 한다는 의무를 강제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의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탄핵소추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무리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는 그런 주장이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탄핵 결정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탄핵할 수가 없다, 그래서 기각한다 이렇게 나왔던 겁니다.
(「국민의힘이 논의해서 뭐라도 하나 만드시지요」 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 필리버스터 어차피 24시간 내에 민주당 의원님들이 180석으로 끝내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하나만 덧붙이고 헌법재판소 결정문의 독회를 멈추겠습니다.
헌법재판 결정문에 보면 민주당 추천했던 헌법재판관이시기도 하고 그런 사안이 있습니다만 똑같은 사유를 들어서, 똑같은 사안인데 동전의 다른 면을 강조해서 이것을 탄핵해야 된다고 주장한 재판관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관의 탄핵 사유 보면 이런 대목도 있습니다.
‘방통위를 온전하게 구성함으로써 적법한 의결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치를 최우선으로 취하였어야 하는바, 먼저 국회에 방통위 위원을 추천하도록 촉구하는 등 2인 체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했어야 된다’.
이건 너무한 이야기 아닙니까?
한자도 똑같더라고요.
김형두 재판관의 결론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헌법재판 과정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헌법재판 과정에서 국회 측, 당시 국회 측은 탄핵소추인 대표자가 정청래 당시 법사위원장이었습니다, 민주당.
이렇게 물어봅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하고 김형두 재판관이 ‘아니, 지난 7개월 동안 방송통신위원회가, 국회가 의결했는데 그걸 대통령이 임명해 주지 않아서 공석이 되었다는 것은 그렇다 인정되는데 그러면 그로부터 1년 몇 개월이 지났는데 왜 그 뒤로 국회는 3명의 방송통신위원을 추천하지 않으십니까?
왜 의결하지 않으십니까?
이동관 또 앞에는 김홍일 이런 분들 계속 탄핵하겠다, 탄핵하겠다 그래 가지고 그분들이 탄핵을 하면 방송통신위원장 업무가 6개월인지 1년인지 동결되니까 그 업무 공백을 피하기 위해서 탄핵소추당해도 기각당할 것이라는 걸 예측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러났고 그래서 급기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임명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틀 만에 민주당이 탄핵소추를 했지요.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장 탄핵 사건에 대한 2025년 1월 23일 날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읽어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입니다.
‘피청구인이 2024년 7월 31일 방송통신위원회 제34차 전체회의에서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한 것과 관련 1.
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2025년 1월 23일 2024헌나1번 사건입니다.
헌나 1번인, 헌나가 탄핵소추 사건 같은데 2024년에 제1호 탄핵소추 대상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같습니다.
그전까지도 누굽니까?
이동관 또 앞에는 김홍일 이런 분들 계속 탄핵하겠다, 탄핵하겠다 그래 가지고 그분들이 탄핵을 하면 방송통신위원장 업무가 6개월인지 1년인지 동결되니까 그 업무 공백을 피하기 위해서 탄핵소추당해도 기각당할 것이라는 걸 예측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러났고 그래서 급기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임명이 되었습니다.
헌나 1번인, 헌나가 탄핵소추 사건 같은데 2024년에 제1호 탄핵소추 대상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같습니다.
그전까지도 누굽니까?
이동관 또 앞에는 김홍일 이런 분들 계속 탄핵하겠다, 탄핵하겠다 그래 가지고 그분들이 탄핵을 하면 방송통신위원장 업무가 6개월인지 1년인지 동결되니까 그 업무 공백을 피하기 위해서 탄핵소추당해도 기각당할 것이라는 걸 예측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러났고 그래서 급기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임명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틀 만에 민주당이 탄핵소추를 했지요.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장 탄핵 사건에 대한 2025년 1월 23일 날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읽어 보겠습니다.
사실은 그것을 방송·통신·미디어 이렇게 구분하기도 어려운 것이 현재 새로운 미디어 환경의 변화입니다.
그러면 이런 걸 담아서 나중에 하시겠다고 하는데 한꺼번에 하시면 뭐가 문제입니까?
그리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서 자꾸 그렇게 인격 모독적인 말씀도 하시고 사리에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시는데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에 대해서 파기했습니다.
말하자면 민주당의 소추 이유가 맞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문형배 헌법소장대행과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그렇다면 왜 2인 체제를 가지고서 결정할 수밖에 없었느냐고 하면, 첫 번째 빅테크 관련된 문제는 우리나라 국내기업의 보호와 국내 법률의 준수를 위해 이행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또 국가의 이익을 위해 제기할 수밖에 없었고.
또 하나 이른바 공영방송사를 둘러싼 또는 방송사 심의 내용을 둘러싼 것은 그것이 법규에 따라서 또 임기가 끝남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할 수밖에 없었고, 새롭게 임기를 시작해야 될 사람들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 결정에 대해서 이미 임기가 끝난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서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서 2인 체제가 5인으로 구성된 방송통신위원회의 구성 원리와 맞느냐라는 법원의 의견에 의해서 전부 중지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당시 헌법재판소가, 이 이유가 전부 헌법재판소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사유 재판에서 다 검토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2인 체제를 통한 공영방송 이사의 임명 등등이 당시 민주당의 탄핵소추 사유였기 때문에 당시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입니까, 권한대행 그리고 김형두 재판관 등 해서 헌법재판소에서 2인 체제 문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왜 국회는 3인이 남은 방송통신위원을 추천하지 않느냐.
방송통신위원회는 일을 하지 말라는 말이냐’ 이래서 당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오히려 국회의 책임을 제기하면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한류가 있는 곳이니까.
도쿄를 선호했을 것 같은데 도쿄를 서울이 이겼답니다.
싱가포르는 너무 많은 곳에 가 있으니까, 싱가포르는 또 아시아에서 좀 저쪽으로 치우쳐서 그랬기도 했겠지만 서울이 어떻게 보면 DMZ도 있고 정치도 어떤 경우는 혼란스럽고 이런데, 탄핵도 나오고 이런 시기인데도 뉴욕타임스 편집자들 한 50여 명이 있는데 전부 편집자들입니다.
우리가 아는 기자들은 서울을 취재하는 기자는 한두 명밖에 안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뉴욕타임스 편집국 서울 헤드쿼터입니다.
저도 평범한 운동권이었고 또 거기에 따라서 YS·DJ 시절에 젊은 피 수혈할 때 정치권으로 들어오라는 이야기도 듣고 했습니다만 그때는 따로 저는 기자의 길을 갔고 또 다른 길을, 특히 보수적인 신문사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다른 시각을 접했고 워싱턴 특파원도 하면서, 한미 관계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했는데,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다가 좀 옆길로 갔습니다.
제가 국가보안법 위반인 것이 탄핵 재판 때하고 그다음에 광화문 집회에서 크게 우리 지지자들을 놀라게 했던 모양입니다.
우리 동네 지지자들이 너무 놀라 가지고 ‘어떻게 네가 국가보안법 위반이냐’ 이래서 참 크게 저를 의심하기도 하고 해서 제가 답답하기도 했는데 ‘김문수 후보도 국가보안법 위반입니다’라는 말로 제가 모면을 했습니다.
당시에 1987년이었는데 4·13 호헌 조치 등과 해서 갑자기 공안 당국에서 국가보안법이라는 무서운 잣대를 많이 들이대기 시작했습니다.
종군기자가 통역 끼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외국어가 워낙 능통하고 국제 경험이 많은 만큼, 지금 국제 시기는 매우 중요하니까……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도 충분히 탄핵을 기각했고 또 엉뚱한 무슨 소송 있지만 그 수사 결과가 빨리빨리 나올 것이라 보고, 그전까지는 무죄추정이니까 지금 그분과 함께 대통령이 한 분을 임명하고 여야가 세 사람을 임명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과 통신에 관한 모든 걱정거리들을 다 논의하도록 하자는 것이 제 주장이었습니다.
오늘 국무위원 중에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저기 앉아 있습니다.
오른편이 국무위원석입니다.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도 워싱턴 특파원도 같이 했는데 워싱턴 특파원 때는 종군위안부 결의안 그것을 보도도 하면서 미국 조야에서 그런 여론도 환기시키고 언론인으로서 그것들이 국내에 잘 소개되고, 어쨌든 국제 동향을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시던 아주 유능한 언론인이었습니다.
언론인인데 지난번에 민주당에서 탄핵소추당해 가지고 헌법재판소까지 갔다가 8개월 만에 탄핵소추될 이유가 없다 해서 기각돼서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촉구하는 것도 방송법 개정처럼 이렇게 선진국에 없는 제도를 억지로 하려 그러지 말고 또 저렇게 교사노조의 원망을 들으면서 전교조를 억지로 여기에 끼워 넣으려 그러지 말고 그냥 현행 제도로 갑시다.
가시고, 대신에 지금 가짜뉴스며 또 유튜브에 굉장히 폭력적인 알고리즘 또 적대적 알고리즘을 규제할 수 있는 장치를 방송통신위원회가 만들려면 이진숙 위원장같이 국제적인 신망이 있고 지금 누구랑도 만나서 소통할 수 있고 한 사람들, 구글을 만나서 이야기할 수도 있고……
이명박·박근혜 대통령 때 방송통신위원장은, 정부 인사를 둘러싸고 여러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방통위원장만큼은 무난했습니다.
그리고 방송통신위원장이 임기 중에 물러난 사례는 종편 승인 점수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지난 정부 때 딱 한 사람 있었습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무리하게 물러나게 하려고, 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임명된 지 이틀 만에 탄핵을 시켜서 8개월 동안 업무를 중단시켰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했던 똑같은 재판부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서는 기각시켰으면 똑같은 권위를 인정해서 그 8개월은, 8개월뿐 아니라 그 임기를 다 해 주면 안 됩니까?
그리고 대통령이 새로운 방송통신 한 분을 임명하시고 또 국회에서 여당, 야당이 정말 균형 잡힌, 그렇다면 저는 민주당과 함께 우리 당의 추천 몫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걱정할 만한 그런 극단적인 인물은 추천하지 않겠습니다.
이 첫 번째 7개월 몫은 지난 정부, 저는 여당의 탓, 당시 정부의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됐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 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시 헌법재판소장대행 문형배 소장대행과 또 저랑 이름이 같은 김형두 헌법재판관께서 이렇게 따져물었습니다, ‘좋습니다.
7개월 동안 그랬다 치고, 그로부터 1년이 훨씬 넘었는데 그러면 왜 국회는 3명의 방통위원을 추천하지 않습니까?
빵을 해 가지고 퇴임할 무렵 직원들 나누어 주고 청소하는 분들 나누어 주고 했던 걸 가지고서 무슨 빵 뭐니 해 가지고 낙인을 찍고 그걸 또 막 유튜브로 돌리고 그렇게 인격 모독을 해 놓고, 심지어 어제는 뇌 구조 문제를 이야기를 했지요, 뇌 구조 문제.
그런 인신 모독과 모욕을 해 놓고……
대통령을 탄핵했던 똑같은 헌법재판소 재판부가 이유 없다고 탄핵을 기각하고, 탄핵 기각하는 사이 8개월 동안 그 임기 다 날리고, 그런 분을 또다시 모독하고.
그러지 말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방송법 개정안하고 방문진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그렇게 호소했는데도 이미 의결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하고 교육방송법의 문제도 제기하겠습니다만 아울러 내일모레 또 상정하려고 하시는 이 법안에 대해서 미리미리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필리버스터 방송 3법을 나눠서 함으로써 국회에서 그나마 우리나라를 생각하고 우리 경제를 생각하는 데 조금이라도 긍정적 효과를 좀 끼치기를 바라는 부분은 우리의 필리버스터가 정부 여당으로 하여금 노란봉투법 그리고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재고할 수 있는 시간을 그동안 보름 동안 가졌고 앞으로도 24시간, 48시간 더 가지셔서 마지막 숙고해서 상정하지 마시고 더 숙의해 달라라는 그런 호소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탄핵의 불확실성이 끝나면서 주가가 정말 놀랍게 올랐습니다.
또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의 신속한 여러 가지 조치들도 주식시장에 큰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떨어지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직책으로서, 탄핵에서 참 험한 사태를 겪었습니다만 다시 헌법재판소에서 법무부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부당하다고 결정을 받아 탄핵에서 당당히 나오신 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법의 지배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겠습니다.
검수완박 이후에 검찰의 부패수사 능력 저하가 OECD의 걱정 대상이 되었습니다.
OECD 반부패수사기구 뇌물방지협약 이행그룹―WGB라고 그러지요―실사단이 지난 연말에 방문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윤석열 정부 임기 내 탄핵소추안 발의 현황이 놀랍습니다.
우리 장관님도 이 탄핵에, 줄탄핵의 수렁에 빠졌다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복귀하였습니다.
자유민주주의가 확고하게 국민들의 신뢰에 자리 잡을 수 있는 배경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윤석열 정부 임기 내 탄핵소추안 발의 현황이 놀랍습니다.
우리 장관님도 이 탄핵에, 줄탄핵의 수렁에 빠졌다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복귀하였습니다.
자유민주주의가 확고하게 국민들의 신뢰에 자리 잡을 수 있는 배경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법무부장관으로서 말씀해 주십시오.
일본의 이시바 총리를 궁지에 몰았던 일본의 야당은 이런 관세전쟁 앞에서 정쟁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하셨습니다.
국민들에게 드릴 말씀이 있으시겠지요?
먼저 한말씀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이 식민지 폐허, 분단과 전쟁, 잿더미와 보릿고개를 넘어서 민주주의, 시장경제 모두 선진국으로 도약하여 이제 서방 선진 7개국 반열에 올라섰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로에 섰습니다.
한때 선진국이었던 남미 국가들이 연이은 탄핵과 부패, 분열로 추락하는 일이 남의 일 같지 않다고 국민들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관세전쟁, AI 기술경쟁 중입니다.
일본의 이시바 총리를 궁지에 몰았던 일본의 야당은 이런 관세전쟁 앞에서 정쟁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법안을 통과시키고 나중에 실행할 경우에 오히려 이게 좀 어색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최근에 탄핵소추에서 복귀를 했습니다만 그때도 제가 이것 탄핵하지 마시고 5인 체제를 만듭시다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탄핵해서 6개월 동안 업무정지를 시킨 뒤에 예상했던 대로 탄핵소추가 기각돼서 복원했습니다.
그 재판 과정에서 헌법재판관들이 우리 국회에 물었습니다.
하나만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최근에 탄핵소추에서 복귀를 했습니다만 그때도 제가 이것 탄핵하지 마시고 5인 체제를 만듭시다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탄핵해서 6개월 동안 업무정지를 시킨 뒤에 예상했던 대로 탄핵소추가 기각돼서 복원했습니다.
그 재판 과정에서 헌법재판관들이 우리 국회에 물었습니다.
지금 2인 체제가 된 이유 그리고 또 지난번에 민주당 추천 위원을 7개월씩 임명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그건 충분히 납득할 수 있고 그건 잘못됐다 이 생각을 합니다.
2024
저희가 걱정하는 건 이겁니다.
탄핵으로 인한……
탄핵까지는요, 탄핵은 대통령의 직무정지일 뿐입니다.
심판까지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최장 6개월이 걸립니다.
그사이에 광장과 여의도와 광화문에 나눠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분열과 혼란을 빚을 겁니다.
민주당에게 국회가 추천할 3인을 추천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채 지금 오히려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하는 이런 자가당착적인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탄핵소추 역시도 180석 가까운 의석을 무기로 한 권한 남용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 종전 국회에서는 4년 임기 동안 하나 정도 있을까 말까 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께서는 국회가 잘못한 이 일을……
감사원의 업무만 가중시킬 뿐이고 결론은 명약관화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이런 무리한 요구안을 냈을까요?
저는 탄핵재판과 관련된 행정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 이외에는 달리 해석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22대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활동한 뒤에 시종 민주당에게 빨리 5인 체제를 복원하자고 했습니다.
민주당에게 국회가 추천할 3인을 추천하자고 했습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중요한 입법 논의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제 탄핵병 중단을, 멈추고 즉각 민주당이 추천할 수 있는 방송통신위원을 추천해서 방통위 업무 체제를 정상화시켜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저희들 여당이 해야 될 1명의 몫에 대해서는 국회에 상정조차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다시 민주당은 방통위원장에 취임한 지 하루밖에 안 되는 위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합니다.
명백한 무고 탄핵이고 원인 무효 탄핵입니다.
원인 제공자가 적반하장으로 탄핵을 하는 형국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 탄핵을 통해서 우리 방송통신위원회의 정부 기능을 사실상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다시 민주당은 방통위원장에 취임한 지 하루밖에 안 되는 위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합니다.
명백한 무고 탄핵이고 원인 무효 탄핵입니다.
원인 제공자가 적반하장으로 탄핵을 하는 형국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 탄핵을 통해서 우리 방송통신위원회의 정부 기능을 사실상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금 이 탄핵을 주도하는 정당, 민주당이 그토록 집착하는 MBC 방문진 이사를 선임하는 기능만 있는 곳이 아닙니다.
벌써 22대 국회에 들어와서 두 달 동안 이제 8건입니다.
그것도 벌써 네 번이나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하고 탄핵 표결을 하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이 탄핵소추의 사유를 보면 5명으로 구성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2인 체제가 모든 결정을 하는 것은 부당하고 위법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2인 체제는 무엇 때문에 비롯되었습니까?
이 탄핵 표결 없이도 곧바로 탄핵 사유로 인용한 이유를, 해소할 방법이 있는데 국회 헌정 사상 최악의 기록을 남기면서까지 탄핵을 강행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국회에서 헌정 사상 최악의 기록을 남기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이 시작된 지 70여 년간, 문재인 정부까지 70여 년간 탄핵이 발의된 경우는 모두 21건이었습니다.
국회의원 임기가 4년임을 감안하면 매 국회의원 때마다, 4년마다 한두 번꼴 아주 예외적으로 탄핵이 발의되었습니다.
우리 헌법에서 정부위원,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은 매우 예외적으로, 매우 예외적으로 아주 중대한 법률 위반이 있었을 경우에만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국회에서 헌정 사상 최악의 기록을 남기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이 시작된 지 70여 년간, 문재인 정부까지 70여 년간 탄핵이 발의된 경우는 모두 21건이었습니다.
국회의원 임기가 4년임을 감안하면 매 국회의원 때마다, 4년마다 한두 번꼴 아주 예외적으로 탄핵이 발의되었습니다.
우리 헌법에서 정부위원,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은 매우 예외적으로, 매우 예외적으로 아주 중대한 법률 위반이 있었을 경우에만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벌써 몇 번째입니까?
대한민국 헌정이 시작된 지 70여 년간, 문재인 정부까지 70여 년간 탄핵이 발의된 경우는 모두 21건이었습니다.
국회의원 임기가 4년임을 감안하면 매 국회의원 때마다, 4년마다 한두 번꼴 아주 예외적으로 탄핵이 발의되었습니다.
우리 헌법에서 정부위원,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은 매우 예외적으로, 매우 예외적으로 아주 중대한 법률 위반이 있었을 경우에만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벌써 몇 번째입니까?
벌써 22대 국회에 들어와서 두 달 동안 이제 8건입니다.
명백한 무고 탄핵이고 원인 무효 탄핵입니다.
원인 제공자가 적반하장으로 탄핵을 하는 형국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 탄핵을 통해서 우리 방송통신위원회의 정부 기능을 사실상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금 이 탄핵을 주도하는 정당, 민주당이 그토록 집착하는 MBC 방문진 이사를 선임하는 기능만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일부의 기능일 뿐입니다.
원인 제공자가 적반하장으로 탄핵을 하는 형국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 탄핵을 통해서 우리 방송통신위원회의 정부 기능을 사실상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금 이 탄핵을 주도하는 정당, 민주당이 그토록 집착하는 MBC 방문진 이사를 선임하는 기능만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일부의 기능일 뿐입니다.
방통위는 글로벌 경쟁에서 우리나라 방송통신 환경……
방송종사자라는 이름으로 방송에서, 방송사 내에서 아주 조직된, 특히 민노총 언론노조 이 사람들이 방송의 지배적인 지위를 갖게 된다는 것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그건 국민의 위임을 받아서 여러 가지, 우리가 방통위원도 야당 몫, 여당 몫 추천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해야 될 일을 국민 누구도 위임하지 않은 사람들, 사실 방송사 종사자 중에서도 아주 일부에 해당하는 사람들만이 사장을 뽑는 데 결정, 영향을 미치고 그 사장이 다시 보도간부를 뽑는 데 영향을 미치고 그 사장과 그 경영진 몇 사람의 취향과 관심이 보도에 영향을 미치고 또 정치적인 성향이 영향을 미치면 큰일 난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또 다른 것 중의 하나, 방송사의, MBC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이 지금 임기가 다 돼서 그걸 바꿀 시점이 됐는데 오히려 저는 그걸 지금 막으려고 방통위원장 탄핵도 하고 또 오늘 방통위 부위원장도 탄핵 대상이 아닌데 탄핵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분들 임기를 다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도, 우리 방문진도 공영방송의 지배구조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이사 분배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민주당 추천 몫 새로운 사람, 좀 해 보고 싶은 사람도 있을 텐데 그 좋은 사람들을 추천해서 하면 될 일을 그냥 지금 하는 사람들이 죽 가게 하자는 것은 이건 국민들이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이 지금 MBC를 둘러싼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방통위원장을 탄핵하고 또 한 명밖에 안 남은 방통위 부위원장을 또 탄핵하려고 하고……
물론 방통위 이 부위원장은 방통위원이기 때문에 탄핵 대상이 아닙니다.
탄핵 대상이 아닌 사람을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탄핵한다는 것은 정말 이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입니다.
이건 통하지 않습니다.
지금 방통위원장을 탄핵하고 또 한 명밖에 안 남은 방통위 부위원장을 또 탄핵하려고 하고……
물론 방통위 이 부위원장은 방통위원이기 때문에 탄핵 대상이 아닙니다.
탄핵 대상이 아닌 사람을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탄핵한다는 것은 정말 이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입니다.
이건 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겨서 헌법재판소로 보내면 헌법재판을 하는 기간 동안에는 권한이 중지됩니다, 업무가.
이 법안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그 이유를 따져 묻겠습니다.
우선에 오늘 지금 제가 반대토론을 하고 있는 방송통신 설치법 이 내용은 사실은 이렇게 무리하게 입법을 추진하지 않고 간단한 해법이 있습니다.
앞서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을 탄핵하고 또 지금 방통위 부위원장을 탄핵하는 주요 근거는 방통위원회가 5인 협의체제인데 2인 체제로 운영하면서 민주적 절차를 무시했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이것 헌법재판소에서 정말 헌법재판 결정을 받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상식인이라면, 대개 헌법재판소에서는 입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입법적으로 해결하라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당시에 속기록을 남기지 말자고 해서 그 기록이 남겨지지 않았는데 아쉽습니다.
그 기록이 있었다면 다시는 이런 시도를 되풀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회의장께서 제안하신 것 중에서 저희가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래도 국회의장께서 여론을 좀 들으셨구나, 이렇게 방송통신위원장을 무제한, 그때그때 탄핵하고 오늘은 또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을 탄핵하고.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탄핵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권한대행이라는 이유로 탄핵하고.
그 기록이 있었다면 다시는 이런 시도를 되풀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회의장께서 제안하신 것 중에서 저희가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래도 국회의장께서 여론을 좀 들으셨구나, 이렇게 방송통신위원장을 무제한, 그때그때 탄핵하고 오늘은 또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을 탄핵하고.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탄핵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권한대행이라는 이유로 탄핵하고.
민주당이 지금 탄핵병에 걸렸구나, 아주 단단히 중병에 걸렸구나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의장께서 제안하신 것 중에서 저희가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래도 국회의장께서 여론을 좀 들으셨구나, 이렇게 방송통신위원장을 무제한, 그때그때 탄핵하고 오늘은 또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을 탄핵하고.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탄핵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권한대행이라는 이유로 탄핵하고.
민주당이 지금 탄핵병에 걸렸구나, 아주 단단히 중병에 걸렸구나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더 이상 이제 민주당의 이 시도에 대해서 그렇게 흔쾌하지 않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탄핵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권한대행이라는 이유로 탄핵하고.
민주당이 지금 탄핵병에 걸렸구나, 아주 단단히 중병에 걸렸구나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더 이상 이제 민주당의 이 시도에 대해서 그렇게 흔쾌하지 않습니다.
걱정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이 방문진에 대해서는 여야에서, 국회에서 추천하는 몫이 있기 때문에 추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방문진이 더 이상 편파·왜곡·조작 뉴스를 그렇게 아무런 게이트키핑 없이 또 보도의 균형 없이 방송하지 못하도록 엄격한 방송 보도준칙을 함께 만들면 그런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법과 함께 진행되고 있는 방통위원장 탄핵 위협 또 지금 방통위 부위원장 탄핵 시도 이 모든 것은 그 두 사람을 결국 방통위의 업무를 못 하게 하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을 구성치 못하게 함으로써 그동안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송을 해 주었던 그 방송사 이사진, 보도 간부, 경영진을 계속 끌고 가겠다는 정말 초법적이고 무법적인 발상입니다.
이건 민주당 의원님들도 그 진실을 아신다면 ‘이건 좀 무리한 것이구나.
매우 무리한 것이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