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헌법재판소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 심판 과정에서 제기되었듯이 그 당시에 문형배 권한대행과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국회가 왜 방통위원을 선임하지 않느냐라고 따져 물었던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최형두 국회의원, 2026-02-10,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앞뒤 문장
이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상임위를 통해서 누 차례 밝혔지만 오늘도 상당히 논란되었던 방통위 2인 구조의 문제, 이 2인 구조의 책임이 무엇인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만 그것은 당시 국회 다수당이었던 민주당이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는 점을 누누이 지적했습니다.
물론 최초의 사유에 대해서는, 우리 최민희 위원장의 경우에 대해서는 제가 정부를 대신할 입장은 아니지만 당시 여당의 간사로서 매우 잘못된 처사였다라고 스스로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 심판 과정에서 제기되었듯이 그 당시에 문형배 권한대행과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국회가 왜 방통위원을 선임하지 않느냐라고 따져 물었던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방미통위 이 법안에 대해서 매우 위헌적이다라는 생각을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게 있고 또 이 법의 시행으로 공직을 잃게 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이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낸 사안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