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우 위헌적인데, 이런 위헌적인 것을 해서 과연 그것이 어떤 결과로 귀결될 것인가는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를 기각했을 때 그 결정문을 통해서 이 역시도 매우 부당한 것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형두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런데 지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라는 것이 지난 방송미디어통신학회의 오랜 논의 그리고 2022년 대통령선거 당시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공약했던 내용 또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에 국정기획위원회와 또 여권 내부에서 논의되었던 내용과 사뭇 다른 방향으로 갑작스러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케데헌의 모멘텀을 이어 나가기는커녕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방송통신위원회에 말하자면 점 몇 개만 더 찍어서 새로운 제정법을 만들었다고 하면서, 새로운 기구라고 하면서 방송통신위원회의 모든 직원들은 다 이어받으면서 단 한 사람, 방송통신위원장만 정무직이라는 이유로 배척하려는 그게 과연 그렇게 시급하게 이 법을 서두를 이유가 되는지 제가 따져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위헌적인 처분적 입법이라고 합니다.
매우 위헌적인데, 이런 위헌적인 것을 해서 과연 그것이 어떤 결과로 귀결될 것인가는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를 기각했을 때 그 결정문을 통해서 이 역시도 매우 부당한 것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방미특위법을 만드는 것보다 더 시급한 것은 벌써 2년째 공백 상태인 그리고 이와 함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벌써 몇 개월째 공백 상태인데 정부 여당이 국회에서 또 대통령이 얼마든지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을 임명을 해서 이런 공백을 메꾸고 지난 정부 시절, 지난 시절 잘못된 것이 있었다면 이번부터는 잘하는 모범을 보임으로써 방송통신위원회나 이런 합의제기구의 새로운 전범을 만들어야 되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 공백 상태, 공석 상태를 장기 방치하면서 생긴 문제점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경우에는 이 심의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우리 어린 딸들 그리고 조카들, 젊은 여성들이 주로 피해자인 디지털성범죄정보 심의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피해가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그런 심각성도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