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당시 헌법재판소가, 이 이유가 전부 헌법재판소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사유 재판에서 다 검토가 되었습니다.
최형두 국회의원, 2025-09-02,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앞뒤 문장
그렇다면 왜 2인 체제를 가지고서 결정할 수밖에 없었느냐고 하면, 첫 번째 빅테크 관련된 문제는 우리나라 국내기업의 보호와 국내 법률의 준수를 위해 이행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또 국가의 이익을 위해 제기할 수밖에 없었고.
또 하나 이른바 공영방송사를 둘러싼 또는 방송사 심의 내용을 둘러싼 것은 그것이 법규에 따라서 또 임기가 끝남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할 수밖에 없었고, 새롭게 임기를 시작해야 될 사람들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 결정에 대해서 이미 임기가 끝난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서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서 2인 체제가 5인으로 구성된 방송통신위원회의 구성 원리와 맞느냐라는 법원의 의견에 의해서 전부 중지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당시 헌법재판소가, 이 이유가 전부 헌법재판소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사유 재판에서 다 검토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2인 체제를 통한 공영방송 이사의 임명 등등이 당시 민주당의 탄핵소추 사유였기 때문에 당시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입니까, 권한대행 그리고 김형두 재판관 등 해서 헌법재판소에서 2인 체제 문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왜 국회는 3인이 남은 방송통신위원을 추천하지 않느냐.
방송통신위원회는 일을 하지 말라는 말이냐’ 이래서 당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오히려 국회의 책임을 제기하면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