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의 방송 장악 발언
2026
지금 YTN 매각 문제 관련해서 조금 전에 저희들이 반대하고 또 감사원과 공수처의 수사가 있으니까 그 법적 절차를 지켜 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강행해서 증인을 채택하셨습니다, 저희들은 반대했습니다만.
그렇다면 저희들은 진짜 방송 장악이 뭔지를 한번, 그리고 정부는 언제든지 방송을 장악하고 방송을 위태롭게 할 수 있던 것이 있어서 우리 국회가 진짜 감시해야 될 것이 무엇이다라는 점을 저는 동료 위원들하고 함께 나누고 싶어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 사례를, 우리 당 위원들과 함께 증인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공기업인 YTN의 매각 문제는, 공기업은 언제든 그 공기업 지분을 매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증인으로 부르신다면 함께 불러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방송장악이 무엇인지, 공기업의 지분매각은 또 무엇이 문제인지 함께 따져 보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꼭 찬성해 주십시오.
그런데 공기업이, 한전이 적자고 이렇게 하는데 언제까지 공기업이 이걸 지탱해 줍니까.
공기업은 공기업대로……
심지어 KT&G는 방송법 위반사항도 있었습니다, KT&G가 외국인 회사가 됐을 때는, 50% 이상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위법사항까지도 있으면서 공기업이 YTN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업이 갖고 있는 YTN을 정상화시키자는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된 것이고.
지금 이관섭 비서실장은 이제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공수처에 기소될지 말지도 결정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만일 그 문제를 가지고서 국정감사에서 이 바쁜 여러 현안 속에서 굳이 이 문제를 지난 정부의 무슨 방송 개입이다 이렇게 따져 묻는다시면 좋다, 그러면 이미 재판 중인 분을 불러서 정권의 방송장악 업무라는 게 무엇인지 한번 따져 보겠다는 게 저희들 의도입니다.
그런데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언제까지 우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과거 정권의 방송장악, 현재 정권의 방송장악 문제에 매달려 있을 것인가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관섭 비서실장을 굳이 부르자면 그렇다면 한번 비교해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다음에 이관섭 비서실장 자체에 대해서도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YTN을 자꾸……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재판받고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관섭 비서실장은 이제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공수처에 기소될지 말지도 결정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만일 그 문제를 가지고서 국정감사에서 이 바쁜 여러 현안 속에서 굳이 이 문제를 지난 정부의 무슨 방송 개입이다 이렇게 따져 묻는다시면 좋다, 그러면 이미 재판 중인 분을 불러서 정권의 방송장악 업무라는 게 무엇인지 한번 따져 보겠다는 게 저희들 의도입니다.
그런데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언제까지 우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과거 정권의 방송장악, 현재 정권의 방송장악 문제에 매달려 있을 것인가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관섭 비서실장을 굳이 부르자면 그렇다면 한번 비교해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정부·여당은 국민의힘, 우리 야당의 뜻을 간곡히 살피셔서 국내외 언론, 시민단체·진보단체가 우려하는 국가 검열기구화 문제를 차제에 제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방미심위 내부가 정치적 편향성과 방송 편향성을 버리고 방송심의 본연의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데 앞장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나 국민의 위임이라는 것은 헌법과 또 방송법에 따라서, 관련 법에 따라서 원내정당의 추천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원내정당의 추천을 노조가 임의로 무시하고 짓밟고 지금 여야가 모두 합의해서 된 사안에 대해서 또 국회의장이 지명한 사람을 몰아내기 위해서 방미심위 내부가 심각하게 동요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저희들은 이번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수 없는 큰 사안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5
방송법 자체가 지금 위헌 소송에 휘말려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헌법학자로서, 언론의 자유, 방송의 자유 또 민영 자치의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헌법학자로서……
헌법이 우리 국가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위원회인데 이 위원회는 그 정무직만 승계하지 않는다고 그러고 저 위원회는 정무직은 승계한다고 되었기 때문에 나는 상당히 위헌 요소가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헌법학자 출신의 헌법 교수가, 방미통위 위원장이 이런 헌법 위반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뜻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또 하나 위헌, 헌법 위반 사항이 있는 것이 뭐냐면 방송법하고 MBC 방문진법 등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른바 방송 지배구조에 대한 이야기들을 죽 하면서 했는데, 여기에도 역시 부칙 조항으로 사장 등을 바꾸게 돼 있습니다.
법으로 바꾸게 돼 있습니다, 법으로.
지난 회의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이 법안에서 공정성을 뺀다는 것이 줄 대중적 메시지, 언론에 대해 잘못된 메시지의 그 오인 가능성을 크게 걱정하는 겁니다.
아, 이제는 공정하다는 그 개념을 빼도 되겠구나……
그리고 공정성이라는 개념은 기본적으로 오늘 검토보고서에서도 봤지만 방송법의 모든 규정에 다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오용된 적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새롭게 구성될 방미통심위인가요, 거기서 관행을 만들어 가면 되는 것이고 공정성의 적용 범위를……
공정성이란 게 굉장히 추상적인 원칙이고 그걸 실제로 어떻게 적용하는가의 문제는 심의의 유형을 만들고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행 형법 조항과의 불일치 때문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도 신중의견을 낸 사이버 명예훼손죄마저도 일괄 통과시켰습니다.
선진 민주국가 어디에도 없는 법입니다.
이제 방송법에서 공정성이라는 말이 사라졌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매사추세츠처럼 진보적인 주에서는 입법 자체를 금지한 법입니다.
오히려 신속한 정정보도, 반론보도를 하면 면책조항을 주는 법제가 있을 정도입니다.
우선 여야 간에 이견 차이가 너무 컸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 방송법 개정에 따라서 시행기간 100일 내에 민영·공영 방송사 사장 다 바꿔야 되고 방송 보도책임자, 편성책임자 다 뭐 해야 됩니다.
이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 또 과학기술 실종될 겁니다.
또 하나, 방미통위 구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미 과학기술위원회를 준비하고 지금 한미 우주통신, 첨단과학의 총망라를 통해서 테크 공동전선을 펼치고 있는데 국회도 뒷받침할 수 있는 체제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당 위원님들도 아마 크게 공감하실 거라고 봅니다.
특히 방송법·방미통위법을 진행하면서는 여당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고 또 야당에서도 함께 논의할 의향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 가지 국제적인 규범이라든가 지난 21대 국회 때까지 여야가 이뤄 왔던 그런 논의를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너무 과도한 속도전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상임위에서 방송 주제가 분리된다면 그 주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시 논의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당에서 이 문제를 적극 추진할 겁니다.
방송 3법과 방미통위법이 시민단체에서도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고 또 이것은 우리 방송 지배구조, 민주적통제를 어길 수 있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필리버스터까지 하면서 모두 반대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이 국정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지적했던 문제의 중대성도 따질 생각입니다.
따라서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피감기관들이나 일반증인들, 국민들에게 여야가 합의로 방송 3법이나 방미통위법을 통과시킨듯이 오인하는 일이 없도록 제가 다시 한번 환기를 시켜 드립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매우 중대하기 때문에 계속 따져 보겠습니다.
제가 어제 미국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니 상상할 수 없는 법이라고 합니다.
2분 달라고……
위원장께서 오늘 모두에 이걸 하면서 국회가 합의로 방송 4법이나 이걸 통과시킨듯이 그런 인식을 주는 발언을 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방송 3법과 방미통위법이 시민단체에서도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고 또 이것은 우리 방송 지배구조, 민주적통제를 어길 수 있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필리버스터까지 하면서 모두 반대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이 국정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지적했던 문제의 중대성도 따질 생각입니다.
따라서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피감기관들이나 일반증인들, 국민들에게 여야가 합의로 방송 3법이나 방미통위법을 통과시킨듯이 오인하는 일이 없도록 제가 다시 한번 환기를 시켜 드립니다.
분명히 밝혀야 되고.
이번 방송법에는 민영방송까지도 사장이 다 며칠 내에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마침 어제 미국 언론인이 와서 저한테 이런 한국 상황에 대해서 물어보길래 내가 거꾸로 물어봤습니다.
‘미국에서 CNN이나 FOX뉴스 사장을 미국 다수당이 만든 법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턱도 없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가입 교사 수는 교사노조가 3배 많습니다.
여기에 지금 EBS 방송법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오늘 이사장도 나오시지 않았고 아직 구성되지도 않은 방미통위가 해야 될 문제지만 이 문제가 바로 EBS법, 개정 방송법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KBS 사장께서도 헌법소원을 내시겠지만 이거 되면 사장이 새롭게 뽑히게 돼 있지요?
거기 부칙조항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내셨지요?
그 책임이 여전히 남아 있는데 다시 상임위가 바뀌면서 명칭도 바뀌고 방송심의위원장도 정무직으로 해서 탄핵 대상으로 바꾸면서 시민사회단체에서 논란이 많습니다.
이거 참 이미 지나간 버스가 되고 말았는데 다시 한번 논의하는 기회에 이걸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EBS의 방송법 문제를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필리버스터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교사단체가 세 군데가 있지요?
지금 EBS는 교총이 이사로 들어가게 돼 있지요?
생활에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도 조금 더 신경 쓰시면 좋겠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저는……
결국에는 지금 여러 가지 제도를 바꾸는, 방송법도 바꾸고 뭐도 바꾸고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저널리즘에 대한 신뢰, 과거에는 사람들이 어떤 진영은 완전히 배척하고 그런 게 없었거든요, 우리 방송에 대해서.
그런데 MBC가 지상파 방송으로서 또 공적 신뢰도를 제일 소중한 가치로 신뢰하고 있는 만큼 그런 문제에 MBC 구성원 스스로가 나서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공영방송 논의 숱하게 했습니다만 지역방송을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시지요, 방통위에서?
지금 지역방송이 고사 지경입니다.
우리는 무슨 방송법, 방미통위법인가 뭐 했습니다만 미국에서도 공영방송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뉴욕타임즈 사설에 보듯이 이 공영방송 문제의 핵심은 서울의 공영방송들은 먹고삽니다.
지역의 공영방송들은 물과 공기 같은 것이 되어서 이게 없으면 지역이 죽습니다.
미디어통신 7인 위원회를 구성도 하지 않은 채, 그래서 저는 원점에서 다시 한번 논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정부와 여당 내에서도 이와 관련된 새로운 방송·미디어·통신 융합 거버넌스에 대한 법안이 있는 만큼 그런 법안을 바탕으로 논의되어야 되고, 오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직무대리와 지금 아무런 권한도 없는 이런 분들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한다는 상황이 참 참담합니다.
방송법 역시도 지금 위헌 소송이 계속 제기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도 국회가 계속 법을 개선해서 국민 생활에 도움이 되고 우리 방송과 통신과 미디어에 글로벌경쟁력을 보태 주고 그렇게 해서 디지털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결국 특히 방송과 미디어를 관장하는 그런 정부기구기 때문에 그 정부기구를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는 우리 언론의 자유와 굉장히 큰 관련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걱정을 합니다.
지난번 방송법 개정 때도 그랬고 이것이 우리 언론의 환경을 크게 바꿀 것이다, 그래서 유발 하라리가 경고한 대로 자유로운 언론의 공기를 위축시키지 않을까 이런 걸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정부조직법 개편에서도 검찰청법이라든가 또는 현재 사법부와 대법원에 대한 지금 여권의 아주 심각한 비판, 비난, 위협 이런 것들이 사법의 독립을 침해하지 않을까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2500년 전 플라톤은 폭정은 다른 어떤 정치 체제보다 민주주의에서 비롯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 소개하면서 우리가 지금 밤새워 필리버스터 하고 하는 것들이 결국 어떤 문제를 야기하는 것인가를 좀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파워포인트는 아직 안 하셔도 됩니다.
아까 잠시 제가 토론 중에 소개했습니다만 제가 지난 8월 달에 방송법 개정안 반대토론 때 자주 인용했던 유발 하라리의 ‘넥서스’가 있었습니다.
주로 알고리즘의 문제를 이야기했었는데 유발 하라리가 지난 3월 달에 ‘넥서스’ 출간을 하고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이재명 당시 후보를 만나기도 했었지요, 우리 사랑재에서.
그냥 방송통신위원회 약간 개정만 하면 될 것을, 방송통신위원회법에 한두 개 부서만 더 들이면 될 것을 굳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을 만들어서 제정할 의미가 없다.
그리고 이 법의 방향은 완전히 잘못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기존의 방송 3법 개정 때와는 달리 이 법에 대해서는 2022년 대통령선거 때부터 여야가 비슷한 공약을 내세워 왔습니다.
왜냐하면 2006년 노무현 대통령께서 당시에, 방송과 통신이라는 게 이전에는 방송이 다르고 통신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방송위원회가 있었고 정보통신부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 나라들이 우리한테 엄청나게 중요한 나라들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지역을 얼마나 여행을 많이 가는데 그 지역 날씨 합니까?
그 정도로 우리는 국가, 그러니까 좁은 나라에서 서로 진영싸움 벌이고 편싸움 벌이고 민주노총 언론노조 출신이 똘똘 뭉쳐서 사장 뽑고 그런 데 몰두하는데, 그 몰두하는 데 우리 방송법 개정이 또 기여를 해서 더 악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재산인 지상파를 관리하는 것은,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했습니다만 그 방송법은 21대 국회 때까지 민주당 의원님들, 민주당의 선배 의원님들 또 우리 당의 선배 의원님들이 다 글로벌 표준을 생각해서 정말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야가 바뀌고 다수당, 소수당이 바뀌었지만 유지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돌연 민노총 방송노조, 그 법 왜 바꾼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날씨에 일본 날씨, 저 선양 날씨 이런 것 나옵니까?
그 나라들이 우리한테 엄청나게 중요한 나라들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지역을 얼마나 여행을 많이 가는데 그 지역 날씨 합니까?
그 정도로 우리는 국가, 그러니까 좁은 나라에서 서로 진영싸움 벌이고 편싸움 벌이고 민주노총 언론노조 출신이 똘똘 뭉쳐서 사장 뽑고 그런 데 몰두하는데, 그 몰두하는 데 우리 방송법 개정이 또 기여를 해서 더 악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재산인 지상파를 관리하는 것은,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했습니다만 그 방송법은 21대 국회 때까지 민주당 의원님들, 민주당의 선배 의원님들 또 우리 당의 선배 의원님들이 다 글로벌 표준을 생각해서 정말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야가 바뀌고 다수당, 소수당이 바뀌었지만 유지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KBS가 클 수가 없겠지요.
그런데 내년 예산 칠백몇십조 하면서 또 적자에서 국가 부채를 일으키는데 KBS 도와주려고 부채를 낼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방송법을 바꾸어서 KBS의 고유자산을 이런 콘텐츠 투자에 쓸 수 있는 투자 재원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기재부 재산처럼 되어서 아무것도 못 쓰는데 바로 앞에 있는 여의도 우리 국회의사당 건너편에 있는 연구동, 그것 옛날에 국회 의원회관이었습니다.
연구동 같은 것을 개발해서 넷플릭스 같은 데서 비싸게 사서 빌려 쓸 수 있는 스튜디오를 만들어 준다든가 또 새로운 제작 환경을 만들어 준다거나, 그런 사업을 통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고 그 수익은 그냥 KBS 직원들의 복지가 아니라 KBS가 정말 K-미디어의 적자로서 우리 K-콘텐츠를 진흥시키는 그런 기금으로 쓸 수 있도록 한 1조 정도 펀드를 조성하면, 케데헌이 1200억으로 만들었다니까 그것을 몰빵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제작 환경보다는 훨씬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79쪽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규제 체계도 또, 그러니까 거버넌스에는 정부 부처의 편제뿐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한 법들, 여러 가지 중첩된 법체계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방송법상 공적 영역과 시장 영역의 구분이 모호합니다, 지금 현재는.
그래서 방송법의 공적 영역과 시장 영역의 구분 모호성과 혼재성이 존재되므로 이걸 이제 조화와 균형점을 재배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적 영역과 시장 영역의 합리적 구분은 미디어 규제 체계 개혁의 기초이자 기반이라고 학회는 공통으로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논의가 있습니다.
있는데 OTT 플랫폼 확산에 따라서 미디어 시장, 그러니까 지금 공영방송이 자꾸 정치적 도구나 투쟁의 장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아니라고 그러지만, 과거 정부만 방송 장악했고 지금 정부는 방송을 장악하지 않는다고 그러지만 국민들이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방송 지배구조를 둘러싸고 논란을 벌이면 벌일수록 그런 의구심이 더 깊어지는 겁니다.
방송이 정말 공정하고 중립적이고 정확하면 어느 정당이 그 방송사 사장에 대해서 집착하겠습니까?
국민을 통합하고 국가적인 이런 난제를 같이 해결하면서 국가적 미래를 함께 볼 수 있는 통찰력과 지혜를 만들어야 될 방송사, 그게 BBC의 모토입니다.
BBC의 모토처럼 해야 될 방송사의 사명은 온데간데없고.
또 주권자인 국민의 위임을 받아서 국회의원과 대통령과 정부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서 최고의 전문가들을 위임하도록 한 그런 위임 구조는 정치적 후견주의라는 이름으로 배척하고 갑자기 방송종사자가 누구의 위임을 받았는지도 모르는데 국회에서 만든 개정법안의 도움으로 지금, 더더욱 세계적 방송사들의 큰 미덕이자 가치 목표인 공정성과 정확성에 이 방송법이 기여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더 악화될 것으로 봅니다.
그럴 경우에 국민의 불신, 적어도 같은 진영이 아닌 국민들의 불신에 직면할 것이고 그것은 그나마 있던 시청률을 또 반 토막 낼 것이고 방송사업 매출도, 시청률이 떨어지는데 광고를 누가 하겠습니까?
KBS2겠지요.
MBC가 26.5%, SBS도 21.6%, 지역 MBC 23.3%, 지역 민방 22.8% 이렇게 심각합니다.
심각한데 지금 우리 방송법 개정하면서 이런 문제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오로지 지배 구조에 천착했지요.
그래서 국민들이 위임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방송종사자라는 이름으로 공영방송과……
59쪽 보십시오.
지상파 상황은 정말 심각합니다.
우리는 방송법하고 방문진법 또 이런 법들이 모두 다 방송사 지배구조를 둘러싼 방송사 이사를 누가 임명하냐, 방송사의 종사자한테 돌려주자 이렇게 했지만 더 심각한 것은 지상파의 연전 대비 영업손익 보십시오.
계속 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엉뚱한 일만 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그런데 정치가 개입하고 정치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보도를 강요하고 그리고 노조가 여기에 또 가세를 해서 자신들의 입장을 굳히고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좁은 세계관으로 광우병을 해석하고 FTA를 반대하고 그래서 전 국민적인 이런 분열과 갈등을 빚어내고 이러는 사이에 우리 K-콘텐츠를 만들어 내던 그 방송사의 창의력과 방송사의 통합적 능력은 점점 쇠퇴해 왔던 겁니다.
방송사 내의 강력한 노조들, 피디·기자 노조들이 특정 편향, 특정한 생각, 자기들의 좁은 생각으로 우물 안으로 세계를 해석하고 하는 사이에 우리 K-콘텐츠의 원천이자 싹을 틔웠던 우리 공영방송들, 우리 방송들도 점점 시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지금 방송 3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기어코 방송노조, 특히 강력한 민노총 방송노조가 좌우하는 공영방송의 현실을 잘 알면서도 굳이 그 사람들에게 이사를 넘기고 경영과 편성을 다 간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제는 그나마 그 방송사가 다시 한번 싹을 틔울 수 있는 이 케데헌 모멘텀을 만들 기회조차도 박탈했습니다.
그 부분은 곧 지금 이어지고 있는 위헌소송, 그 방송 종사자들이, 그 당사자들이 이러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해서 제기한 헌법소송을 통해서 곧 시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가 앞으로 1~2년 사이에 이 법을 또 개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할 것입니다.
그래서 방송 지배구조를 가지고 우리 당이 여당일 때는 재의결권이라는 걸 통해서 그걸 제의해 왔습니다만 이제는 야당이고 소수당이다 보니까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지금 오늘날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하루씩 끊어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만, 저는 지난 1년 동안 또는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과방위에서 계속 싸워 왔던 이른바 방송 지배구조 문제는 이제 좀 발전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송 지배구조의 문제는 누가 방송사 이사를 임명하느냐, 누가 선출하느냐, 누가 선임하느냐 그런 문제의 논란에서 이제 한 단계 뛰어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21대 국회 때까지 우리 여야 의원들, 선배·동료 의원들 또 정권 교체를 하면서 또 다수당 소수당이 뒤바뀌면서도 방송법 구조가 딱 그렇게 됐던 것은 그것이 글로벌 표준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외국에서는 방송 지배구조가 이렇게 문제 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페어니스, 방송이 공평하게 여러 입장을 다루고 있느냐.
그래서 미디어방송통신위원회, 방미통위인가요?
방미통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법안 이것만으로는 통합과 융합 거버넌스의 목적을 정말 전혀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하려고 그러면 현재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으로 분산된 미디어 관련 법률과 통합·재편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미디어 플랫폼별 수직적 규제 체계는 새로운 미디어 융합과 산업 환경에 적합지가 않습니다.
지금 너무 이렇게 수직적이거나 분절돼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방송이 과연 공정해질 것이냐, 방송이 과연 정확할 것이냐, 방송이 페어니스라는 독트린을 지킬 수 있을 것이냐, 방송이 애큐러시라는 그 미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 또 글로벌한 균형감각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런 걱정을 함께 다룰 수 있는 것이, 바로 방송영상미디어의 공적 책무, 시청자 보호와 이용자 분쟁 조정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위원회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벌써 방송법 돼 가지고 방송법에 방송 종사자라는 이름으로, 방송사에 가장 강한 영향을 갖고 있는 민노총 방송노조가 지금 다수를 좌우하고 주권자의 위임을 받은 국회의 어떤 위임구조는 매우 퇴색되어 있는 것이 지금 개정 방송법의 문제점입니다.
어쨌거나 지금 미디어 정책 거버넌스 개편안에서도, 이게 이전 정부에서도 또 우리 당 내부에서도 조금 일부 논의가 있었지만 이번 정부 여당, 이번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둘째 번에 대한 논의가 상당히 깊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첫 번째 안으로만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것도 답답한 일입니다.
둘째, 사법의 독립을 파괴한다’.
지금 우리가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 주제, 정부조직법 개편안 또 지금 사법부에 대한 여당의 거센 공격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걱정하면서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데 유발 하라리가 ‘넥서스’를 출간하면서 했던 기자간담회에서 한 말을 저희들은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그리고 방송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이것이 바로 언론의 골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 걱정해서 다시 한번 더 숙고해 주고 이번에 표결하지 말고 더 연구하자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2500년 전에 플라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폭정은 다른 어떤 정치체제보다 민주주의에서 비롯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 기능을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이지요.
그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 내렸던 것 중의 하나가 바로 국보위법 부칙 제4항입니다.
지금 KBS 사장과 KBS 임원이 제기한 방송법 부칙조항과 마찬가지로 오늘 제가 반대토론 하고 있는 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부칙조항 역시도 국보위법 부칙 4항과 같은 위헌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거의 흡사하다, 이것이 법조계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 당시 헌법재판소는 부칙조항에서 소속 공무원은 이 법에 의한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을 가진다는 것은 행정집행이나 사법재판을 매개로 하지 않고 직접 국민에게 권리나 의무를 발생하게 하는 법률, 즉 법률이 직접 자동집행력을 갖는 처분적 법률의 예에 해당한다, 처분적 법률이기 때문에 위헌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부칙 제4항은 공무원에게 귀책사유의 유무를 불문하고 면직시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공무원의 신분보장 규정과의 관계에서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교체한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이것은 헌법 15조에 규정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위헌 소송에서 구 방송법―원래 방송법―에 따라 적법하게 취임해 3년의 임기를 보장받고 있었으나 이 사건 심판 대상 조항(부칙 2조 3항)으로 임기가 만료되기 전 그 직위를 상실할 상황에 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 취급해서 평등원칙을 위반했으며 청구인의 신뢰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했습니다.
25쪽 보겠습니다.
그런데도 항상 정권 바뀌면 탄압해서 물러나게 하고 했던 것이 그것이 오히려 폐습이자 민주주의라든가 우리 헌법이 정한 공직자의 정치적 독립성을 침해하는 사례로 계속 반복 누적되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방송법 부칙을 바꾸어 가지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에도 부칙을 바꾸어서 부칙을 통해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만 축출하는, 교체하는 이런 조항을 넣었는데……
방송법에는 KBS 이사와 사장 등을 정하는 이런 법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송법 부칙 2조 3항에다가 ‘이 법의 시행 당시 한국방송공사의 사장, 부사장과 감사는 이 법의 개정 규정에 따라 후임자가 선임 또는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고 명시했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새 이사장과 사장이 구성되면 즉시 물러나라는 이야기입니다.
교체한다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방송법 부칙을 바꾸어 가지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에도 부칙을 바꾸어서 부칙을 통해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만 축출하는, 교체하는 이런 조항을 넣었는데……
방송법에는 KBS 이사와 사장 등을 정하는 이런 법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송법 부칙 2조 3항에다가 ‘이 법의 시행 당시 한국방송공사의 사장, 부사장과 감사는 이 법의 개정 규정에 따라 후임자가 선임 또는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고 명시했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새 이사장과 사장이 구성되면 즉시 물러나라는 이야기입니다.
교체한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이것은 헌법 15조에 규정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헌법소원 청구서―이게 위헌이라는 이야기지요―에 따르면 박장범 사장과 김 부사장의 임기는 당초 2027년 12월까지지만 지난달 방송법이 개정되면서 임기 만료 전에 직위를 상실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 법에 그렇게 규정돼 있기 때문이지요.
방송법, 이것도 부칙입니다.
참 부칙을 통해서 임기를 보장해야 될……
임기를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 국회가 그렇게 많이 노력하고 여야를 바꾸면서까지 또 정권이 교체되면서까지 다수당, 소수당이 바뀌면서까지 지켜 온 원칙을 강조한 것은, 검찰총장 임기 보장하고 했던 게 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죽 넘어가시지요.
24쪽 보시겠습니다.
지금 개정 방송법에 헌법소원이 제기됐습니다.
이 개정 방송법도 내일 아마도 의결하시려고 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부칙 조항같이 방송법이 통과되면 KBS 이사·사장이 모두 다 이제 물러나야 되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KBS의 임원이, 사장과 부사장이 헌법소원을 제시했습니다.
아마도 발효가 되는 즉시 부칙에 따라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직위해제하는 이런 효과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헌법상의 공직자로서 임기 보장의 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을 침해당했는데 그 원칙을 누군가가 가지고 따지겠지요.
이미 방송법 같은 경우도 방송사 당사자들이 헌법 소송을 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국회가 서둘러서 한쪽 면만 보고 했던 입법에 대한 위헌심판 결정을 곧 내게 됩니다.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지난 8월 이후에 저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방송 3법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그래서 그 법안에 대한 반대토론, 무제한토론을 벌인 바 있습니다.
그런데 법안을 강행하셨지요.
그 법안은 정말 우리나라 공영방송을 살리고 우리나라 민영방송을 더욱 내실 있게 발전시키는 법안이 아니라 정말 방송을 진영의 방송으로, 특정한 사람들이, 국민들이 위임하지 않은 사람들이 방송의 편성과 방송의 경영을 좌우할 수 있도록 만드는 매우 위험한 법안이라고 저희들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저희들 숙고해서 하자는 것이고, 안건조정위원회 90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후속 방송 3법 입법 이게 시행이 어려워서 그렇다고 하는데 방송통신위원 임명하면 됩니다.
추천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민주당하고 의견을 맞추어서 해 주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방송장악 문제만 하더라도 역대 정권에서 다 있었지요.
있었고, 저도 여러 가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게 많습니다.
하지만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방송장악을 했다는 것은 형식적으로는 어불성설입니다.
왜?
MBC 방문진의 임기가 끝났습니다.
제 이야기인즉슨 과학기술정보통신 쪽도 굉장히 많은 일이 있고 우주항공도 있는데 상임위 운영을 예컨대 오늘 같은 경우도 결산을 빨리 먼저 했으면 질의할 사항이, 현안질의가 없는 부처의 공직자들은 업무로 복귀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김현 간사랑 미리 상의하겠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도 이런 점으로 해서 회의를 좀 집중적으로 하자 이렇게 드리고.
말씀 나온 김에 제가 조금만 더 제언을 하자면, 저는 우리 야당 원내대표에게도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차제에 차라리 방송특위를 만들자, 만들어서 그 특위에서 지금 방송통신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는 문제니 방송법 개정안도 저희들 낼 겁니다, 또 제·개정을 해야 될 테니까.
그런 문제들을 방송만 집중해서, 방송 일이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고 또 여당 위원들의 관심이 각별한 만큼 그 부분만 별도로 논의를 해서 당분간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가 역할을 제대로 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제 제안입니다.
이 부분은 AI 기본법을 함께 통과시키고 좀 늦기는 했지만 합성생물학법 또 우리 과학기술 R&D의 진전을 낳은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에 동의해 주신 여당 위원님들과 함께 조금 더 우리 상임위를 정말 과학기술정보통신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맞게끔 운영하면 어떻겠느냐……
지금 우리가 방송법에 대해서 저렇게 집착했던 이유는, 예컨대 민주당 입장에서는 공영방송이……
지금은 대통령이 바뀌었습니다만 지난 대통령 찬양 방송을 하지 않았느냐 이런 의구심이 있고 또 우리 쪽에서는 특정한 진영이 방송을 장악해서 끝없이, 대통령선거에서도 아주 편파적인 방송을 하는 문제가 있고 해서 방송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핵심인데……
과연 지금 이 새로운 방송법에 의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참 두렵습니다.
저는 그걸 유발 하라리 책에서 나오는 마치 소셜미디어의, 유튜브의 알고리즘처럼 자꾸 우리 공영방송도 특정 알고리즘으로 돌아가는 것 아닌가 걱정스럽습니다.
그런데 더 큰 걱정은 이 공영방송이 지속가능한 것인가?
접니까?
나름 방송법에 대해서 13시간 30분 동안 토론도 하고 우리 동료 위원들도 고생 많으셨는데 안타깝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헌법적 쟁점이 남아 있고 또 계속 법 개정 논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은 결산이니까 결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어쨌거나 김장겸 위원이 책임질 문제라기보다는 간사 간 협의를 좀 더 면밀하게 하지 못한 제 책임이 더 크다고 보고요.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맥락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 8월 한 달 동안 필리버스터까지 이정헌 위원님도 하시고 노종면 위원도 하시고 저도 하고 또 우리 위원들이 많이 쭉 하셨습니다만 방송법을 둘러싸고 사실 저희들은 아주 참담한 심정을 느낍니다.
여러 가지 부칙 조항에 대한……
다 필리버스터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렇게 거의 숫자의 힘으로, 저희들이 필리버스터까지 했습니다만 안건 조정도 없이 법사위에서 충분히 다뤄지지도 않은 채 진행됐는데 이것의 후과는 그렇다면 방송이 민주당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셨던 대로 정말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날 것이냐 이 문제를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여러 부작용이 많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도 헌법재판소에서 이진숙 위원장 탄핵심판 할 때 문형배 권한대행 그다음에 김형두 재판관이 물었지 않습니까?
지난 7개월은 잘못됐다 치자, 그러면 왜 그 뒤로부터 지금까지는 국회가 3명의 몫을 추천하지 않느냐, 여전히 그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는 모든 방송법의 핵심은 권한의 위임에 따른 그래서 권한의 위임체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두고 방송통신위원회가 5인 합의체를 통해서 적절한 최고의 인물로 대표성을 갖춘 사람들을 공영방송 이사로 하자는 것이 그 내용인데 이제 이사회의 구성이 복잡해졌어요.
그리고 그 이사회 구성 내용을 누가 어떻게 정하느냐?
결국 또 방통위가 정하는데 그것도 예컨대 EBS에서 방송법에 따르면 교원단체가 2명이 들어가는데 하나는 법정단체인 교총이 들어갈 테고 그러면 나머지 2개 중에 숫자가 훨씬 많은 교사노조가 들어가야 됩니까, 아니면 숫자가 3분의 1밖에 안 되는 전교조가 들어가야 됩니까?
KBS 기자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KBS는 적어도……
저는 우리나라 지배구조, 세상에 이런 선진국가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로 이렇게 다투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방송사에서 파업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노조가 힘이 약합니까?
4조 2000~3000억 됩니다.
KBS는 이렇게 훌륭한 콘텐츠를 만들 능력이 없습니까?
제가 방송법 개정안에서 제시했듯이 여당 위원님들도 지금 시청료를 갑자기 더 올려 주기 힘들 겁니다, 정치적 분위기가.
그렇다고 한다면 KBS의 자산을 활용해서 KBS가 이런 K-컬처의 뛰어난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펀드를 만들게 하고 그 자산을 활용하는 방안을 했는데……
여당이 굳이 배척하는 사람을 야당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왜냐하면 표결에서 동의해 주지 않으면 추천해 봐야 안 될 일인데.
그래서 이 알고리즘 문제라든가 구글의 문제 또 소셜미디어의 문제도 함께 해결하는 방향으로 빨리 신속하게 5인 체제를 복원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방송법 개정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이 위헌적인 소지, 특히 부칙 4조가 이 새 법의 발효와 함께 현직 공영방송 사장의 퇴임을, 교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1980년 국보위법 부칙 조항이 위헌결정을 받았던 것처럼 똑같이 위헌결정을 받을 소지가 크다, 때문에 이것은 소급입법으로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 법체계에 문제가 있다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 하나,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도 편성 자유의 문제, 방송 자유의 문제, 편성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이것도 역시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편성의 자유는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그런데 그 조항에 보면 특정한 단체를 배제하고 특정한 단체를 하겠다는 그 의도가 그 조항에 있습니다.
그 구성을 읽어 보십시오.
아마 이걸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도 충분히 못 보시고 했던 것 같은데 그것이 대표성의 문제가 바로 심각하게 드러날 수 있으니까 일단 오늘 이 방송법 문제는 좀 보류하시고 그 조항부터 한번 살펴 주십사 이렇게 당부드립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광복 80주년의 대한민국이 더 번영하고 더 평화롭고 더 정치적 안정을 이루고 정치적으로 더욱 진보하고 발전하는 그런 나라를 우리가 모두 원하고 있습니다.
이 광복 80주년에 공영방송이 이 정보의 홍수 시대에, 가짜·허위주장 뉴스가 창궐하는 이 시대에 진실로 맑은 물처럼 우리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통합과 또 균형된 정보를 주는, 또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문화적인 자산을 발신할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되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다음에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구성에 대한 벌칙 조항 역시도 죄형법정주의의 문제가 있다는 점 등을 말씀드려서 이 법안의 재고를 요청드렸습니다.
또 아울러서 오늘 제가 반대토론을 하고 있는 교육방송법은 교육방송이기 때문에 특별히 교원단체, 국회가 위임하지 않았지만, 방통위가 위임하지 않았지만 교원단체의 한 사람을 하던 것을 두 사람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에 대해서 어떤 교원단체가……
지금 교원단체가 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27대 방송학회장은 TV 재허가 심사위원장 해서 구속 기소된 윤 모 교수입니다.
언론학자라고 해서 공정한 방송을 할 수가 있는 건 아니시지요.
그리고 이분들이 무엇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방송법 개정하라고 제일 앞장서서 서명운동 하고 언론 기자회견 했던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에 이제 대선 끝났다고 하나씩 선물 주는 건 아닐 테지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이게 제일 심각한 문제입니다.
당장 이번에 방송법이 발효되었기 때문에 3개월 이내에 한국방송 이사회와, 그러니까 KBS 이사와 사장·부사장·감사 모두 새로 다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법을 바꿔서 이렇게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칙 조항의 문제는 헌법 위반에, 소급 적용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다, 이 점을 이야기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방송 3법 개정안은 우리가 1차 필리버스터, 2차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이상휘 의원, 김장겸 의원 또 신동욱 의원이 상세하게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말한 게 똑같은 겁니다.
보면 이게 복잡합니다.
또 무엇보다 큰 문제는 민영방송에서조차도 방송편성위원회라는 강제장치를 통해서 하지 않으면 벌칙 조항이 있고 또 벌칙을 하고 또 이미 민영방송의 경우는 방송사 재허가·승인 구조 때 엄격한 규제가 있는데 여기에 매일매일 보도·편성을 해야 될 것을 노사 동수라는 이름으로 노조와 협의하게 한다면 그 민영방송은 어떻게 방송을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심각한 문제들이 첩첩산중인 것이 방송법 개정안, 방문진법 개정안이었다, 그래서 이건 고쳐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제가 오늘 반대토론 하고 있는 EBS 방송법은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EBS는 교육방송이기 때문에 원래 이사 중의 한 분을 교육단체에서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교육단체 중의 한 분이 법정단체인 교총에서 한 사람을 지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또 1명을 임명하셔서 이번에는 정말 진짜 제대로 된 방송통신위원회 한번 구성해서 우리 방송의 여러 문제, 특히 지금 통신 쪽에서 유튜브 알고리즘과 여러 가지 소셜미디어 알고리즘이 지금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는 이런 문제를 제대로 제어할 수 있도록 빨리 대책을 세우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이요.
공영방송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 공영방송은 이렇게 사실은 우리 공영방송의 지배구조가 미국이나 영국이나 독일이나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다르지 않은데, 그런데 그 공영방송은 왜 보도의 편향 문제 이런 문제로 시비가 없느냐?
저는 저널리즘의 윤리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광복 80주년, 우리 대한민국이 새로운 국운을 맞아서 더 상승할 것이냐 아니면 역사상 최초로 최전성기에서 인구소멸과 최고의 자살률과 사회적 갈등과 또 국내외 안팎의 도전으로 서서히 소멸해 가는, 자멸해 가는 국가가 될 것이냐 이 위기에 서 있습니다.
이 위기에서 지금 누가 보더라도 누가 방송을 장악하느냐라는 이런 싸움처럼 보이는 방송법 개정안 논의는 전면 재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가 이렇게 주장하지 않더라도 곧 제기될 위헌소송에 따라서 위헌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것은 판례들이 이미 다 나와 있고 그 우려들은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여했습니다.
참여하고 제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민주당 내에서 또 막 방송법 개정 논의가 있을 때 방송법 개정하겠나라는 이런 논의도 있고 해서 우리 당에서 조금 방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게 논의가 잘 안 될 것이다, 정부 여당도 적극적인 의지가 없는 것 같더라 이렇게 해서 좀 그런 점이 있었고 더욱이 우리 입장은 처음부터 매우 분명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의 개정안이라는 것은 어느 안도, 어느 안도 국회가 정당하게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과 책임을 엉뚱한 사람들한테 떠넘기는 이건 매우 매우 잘못된 법이라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런 안을 두고서 협상할 수가 없다는 것이 처음부터 단호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편성위원회와 관련해서 우리 법안심사소위에서 토론한 내용만 간단하게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민노총에 가입하지 못한 수많은 노조원들 또 노조의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 자영업자들, 실업자들, 노인들 이런 분들은 사회적 담론, 공영방송에서 담아야 될 사회적 담론에서 제외시키겠다는 겁니까?
제외시키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민노총 언론노조가 편성위원회라는 이름으로 방송 내용에 개입하는 것은 방송법 4조 제2항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방송편성에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는 이런 조항을 위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방송법 위반이고 위헌적인 소지입니다.
이것은 이따 다시 한번 자세히 제가 국회에서 토론했던 내용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인구 5000만의 대국가에 살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방송을 만드는 것은 국회가 또 대통령이 국민의 위임을 받아서, 국민의 권력을 주권자로부터 받아서 그 위임의 명령체계에 따라서 합당한 사람들을 방송통신위원으로 뽑고 방송통신위원이 방송의 전문가를 뽑는 그런 합당한 위임 구조로 됐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돌연 이번 세 방송법의 공통적 특징은 그 위임 구조를 끊어 내는 부분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도 위임하지 않은 사람들이 방송종사자라는 이름으로 공영방송을 좌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사를 추천할 수가 있고 사장을 추천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메타도 그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각성을 시작했고 정부가 노력하고 국제적인 노력을 해서 함께 해결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유튜브도 빨리 방송통신위원회가 이 문제에 대한 전담반을 만들고 해서 이 알고리즘이 우리를 적대와 분열의 정치로 이끌고 우리가 원치 않던 충돌로 이끌지 않도록 그렇게 빨리 해야겠습니다.
방송법 개정보다 훨씬 중요한 게 그 점이라는 점을 우리 여당 선배님과 동료 의원님께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방송법 개정안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유튜브 알고리즘 극단주의에 대해서 정말 맑은 물처럼 이걸 대항할 수 있는 시스템을, 유발 하라리가 이야기했던 진실의 보상체계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 진실의 보상체계를 위한 것으로 지금 방송법 개정안을 다시 개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걸 개정하지 않으면 곧 위헌소송에 휘말려서 위헌으로 판명되면 법을 또 강제로 고쳐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할 수가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방송종사자는 방송종사자입니다.
국민이 준 지상파를 가지고 국민의 방송을 하도록, 성실하게 공무원처럼 복무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일제히 방송사의 주인으로 행세를 하겠다 이것이 이번 방송법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법치에도 반하고 또 국민에 위임받은 바에 따라서 우리가 마치 정부부처를 다 감시하고, 기관장 임명할 때 다 국회의 동의를 얻거나 국회의 청문회를 하거나 이러지 않습니까.
다음 보겠습니다.
김민기, 민기 형, 우리 시절 대학 다닐 때 김민기 노래 듣고 그리고 끝까지 대학로의 뒷것이 되어서 그 선배가 후배들을 위해서만 일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떠났는데, 제가 공영방송 방송법 개정안을 보면서 제가 꿈꾸는 공영방송은 김민기가 불렀던 ‘작은 연못’의 비극이 없는 그런 방송이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지금 공영방송 내부가 이렇습니다.
제가 곧 서울서부지방법원의 판결문에서 드러난 공영방송 내부의 실태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했던 법안들은 상당 부분 위헌적이기 때문에 곧 위헌소송에 들어갈 것이고 그것이 위헌 결론이 날 경우에는, 그렇다면 그때는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기 전에 빨리 같이 고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오늘 더구나 제가 마지막 토론하는 EBS 방송법은 대표성의 문제, 아까 심각한 사례를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대표성 사례의 심각한 문제가 EBS의 경우에 더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교사를 대표할 수 있는 단체가 누구냐에 대한 것을 고려하지 않고 전교조를 염두에 둔 그걸 넣으려고 했다가 지금 엉뚱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대표성 사례의 심각한 문제가 EBS의 경우에 더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교사를 대표할 수 있는 단체가 누구냐에 대한 것을 고려하지 않고 전교조를 염두에 둔 그걸 넣으려고 했다가 지금 엉뚱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은 EBS 방송법의 근본적 결함입니다.
이게 다른 방송법에 다 있는데 특별히 교육방송이다 보니까 교육계를 대표하는 사람을 넣는다고 했는데 교육계를 대표하는 방식, 대표하지 않는 사람을 대표로 넣는 법 조항이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게 큰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 법은 중단하고 그 문제부터 좀 고치시라, 최소한 그 문제부터는 고치시라고 권유하고 또 그 기회에 다른 방송법도 함께 해서 우리가 진정 걱정하는 문제들을 함께 해결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10년간 공영방송의 보도 편향과 태도는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그 안에서 일어나는 비인간적인 사안도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 초에 이어서 오늘 통과된 두 방송법은 그런 자정 장치를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정 장치를 악화시키는 방식으로 될 것이라는 걱정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이 법은 조속히 국회에서 다시 고쳐야 되고 정말 걱정하는 바들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대신에 지금 가짜뉴스와 엄청난 사회적 증오를 확산시키는 허위 조작 뉴스 이런 정보의 홍수를 제대로 우리가 규제하려면 방송통신위원회를 신속히 복원해야 된다는 점을 또다시 강조드립니다.
민영방송은 보도가 잘못됐으면 막 손해배상도 물게 돼 있고요, 나중에 그 허위사실이 누적되고 지적되면 방송국 허가도 취소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중징계에 직면하기 때문에 그 책임을 스스로 지우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새로 된 방송법을 통해서 앞으로 공영방송도 아닌 민영방송인 YTN과 또 주주가 엄연히 따로 있는 연합뉴스TV 사장을 3개월 만에 바꾸라고 돼 있습니다, 공영방송도 그렇고.
이거요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국제사회가 알면 놀랄 일입니다.
CNN과 FOX News 사장을 정부가 정부 여당이 입법한 법에 따라서 사장과 경영진과 보도책임자를 3개월 이내에 바꾸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언빌리버블(unbelievable)이라고 그럴 겁니다, 믿을 수 없다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고.
그래서 BBC라든가 독일의 공영방송이나 미국의 공영방송 시스템, NHK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진정한 저널리즘의 회복입니다.
진정한 저널리즘을 회복해야지만 진짜뉴스를, 팩트를 페이크에서 구분해 내고 소음에서 신호를 구분해 내는 그런 정말 진정한 저널리즘으로 무장한 공영방송 종사자들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공영방송의 지배구조가 작동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통과시킨 법, 또 앞서 발효시킨 법이 그렇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매우 위헌적입니다.
30개월령 이상의 쇠고기 수입을 금지하는 나라는 선진국에서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확신에 찬 사람들이 이제 방송의 편성을 하고 또 방송의 사장을 뽑고 이사를 좌우할 수 있게끔 엊그제 방송법에서 그렇게 법안을 바꾸었고, 다시 오늘 방문진법에서도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제가 반대토론 하고 있는 EBS 교육방송법도 그런 위험에 빠지게 생겼습니다.
교사단체를 누구를 포함시킬 것인가 이 문제가 상당히 왜곡돼 있습니다.
한번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광우병, 미국산 소로 해서 목숨을 잃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30개월령 이상의 쇠고기 수입을 금지하는 나라는 선진국에서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확신에 찬 사람들이 이제 방송의 편성을 하고 또 방송의 사장을 뽑고 이사를 좌우할 수 있게끔 엊그제 방송법에서 그렇게 법안을 바꾸었고, 다시 오늘 방문진법에서도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제가 반대토론 하고 있는 EBS 교육방송법도 그런 위험에 빠지게 생겼습니다.
교사단체를 누구를 포함시킬 것인가 이 문제가 상당히 왜곡돼 있습니다.
그런 주장의 근거에는 바로 우리 세상이 그렇게 해서 팩트로 가득한 뉴스가 되어서 우리 사회가 좋아지면 좋겠는데 이미 광우병 허위 보도에서 보았듯이 어떤 확증편향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방송사를 좌지우지하게 되면서 팩트가 아니라 페이크가 더 확대되고 지금 유튜브의 폐해를 통해서 보았던 적대와 진영논리가 더욱 확산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은 단순한 우려를 넘어서서 실제로 헌법에 위배될 수가 있습니다.
방송법 개정안 부칙 4조를 통해서 현재 있는 공영방송과 YTN, 연합뉴스TV의 사장을 3개월 내에 교체한다는 것은 1980년대 전두환 국보위가 국보위법을 만들면서 당시 국회 직원들을 그 국보위법의 부칙 조항을 근거로 해고했던, 자리를 빼앗았던 그 우를 되풀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1989년에, 그로부터 전두환 정권이 끝나고 어쨌든 대통령 직선제가 이루어져서 제한적이나마 보통 사람들의,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헌법재판소가 비로소 가동되면서 위헌결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환기시켜 드립니다.
그래서 그 법은 개정돼야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공영방송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공영방송도 요즘은 유튜브 장사를 더 합니다.
공영방송은 국민의 재산인 지상파를 이용하고 또 국민의 방송, 국민의 미래를 위한 방송을 하는 만큼 아까 제가 말씀드린 BBC의 그런 고상한 가치와 국민과 전 세계에 우리 한국 문화의 가치를 밝히고 하는 이런 것들을 위한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방송법 개정안이나 또 방문진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했던 것입니다.
페이크 뉴스가 파고드는 것은 팩트가 무시당하고 또 한 번 페이크에 현혹된 사람들이 또 다른 페이크를 찾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왜 합리적 인류는 때때로 멍청해지는가’ 이게 ‘페이크와 팩트’라는 리처드 도킨스가 적극 추천한 바로 그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팩트의 문제가 얼마나……
고통스럽지만 우리 공영방송은 애큐러시, 정확성에 바탕해서 팩트풀니스(factfulness)라고 하는 이 팩트를 가지고서 좀 세상을 밝고 맑게 또 희망차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오늘 통과시킨 공영방송법은 이것을, 공영방송을 그렇게 해 줄 가능성을 오히려 더 막아 버리고 악화시킨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팩트풀니스’라는 그 유명한 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까닭은 제가 시간을 좀 벌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생경한 주장을 계속 되풀이해서 듣는 것도 앉아 계신 동료 의원님들에게 고통스러운 일일 테고 해서 공영방송이 이루고자 하는, 이루어야 될 가치와 관련해서 좀 참고할 만한 책자를 몇 개 읽겠습니다.
‘팩트풀니스’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편성책임자 임명에 편성위원회가 관여하는 것 역시 과도한 인사권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헌법재판소는 2021년 8월 31일 날 선고한 2019헌바439 전원재판부 결정문에서 방송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방송편성을 할 수 있도록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이 지켜져야 한다고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민주당과 압도적 다수로 통과를 시켰고 국무회의를 통해서 발효된 방송법 개정안, 개정 방송법에 따른 편성위원회는 사실상 회사의 경영위원회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즉 노조가 편성위원회를 통해서 경영 간섭이 가능해지는 구조입니다.
또 편성위원회를 노사 동수로 구성하고 의결권을 부여하면 의견 충돌이 발생할 때 합의 도출이 어려워져서 의사결정이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슬라이드 22쪽입니다.
저희들은 사실은 방송법……
저는 간사로서 항상 우리 여당 위원장과 여당 간사로부터 방송법 개정안 할 것이니까 빨리 참여하라, 참여하라고 독촉을 받아 왔기 때문에 방송법 개정을 기어코 하려고 하는구나 생각했습니다만 그러나 사실은 대다수 언론계에서는 설마 방송법 개정을 하겠느냐라는 의견이 또 많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망설이기도 했습니다만 그러나 저는 모든 회의에 저희 국민의힘 간사로서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과방위 간사로서 제가 상임위에서 우리 당 의원 중에 22대 국회 들어 지난 1년간 국회 전체 상임위를 통틀어서 국민의힘 의원 중에 상임위에서 가장 많이 발언한 의원으로 기록됐습니다만 이 편성위원회와 관련해서 제가 국회에서, 왜냐하면 여당 의원들께서 ‘아니, 국민의힘은 한마디도 하지 않다가 지금 왜 뒤늦게 이러느냐’ 이러시는데 그 반증으로 제가 모든 회의에 참석해서 기록을 남겼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성권은 방송경영의 본질적 권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자의 핵심 권리를 특정 노조나 특정 세력이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또한 방송사업자는 누구든 방송법과 편성규약상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공익성을 준수한다면 자유롭게 하고 싶은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헌법상의 영업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를 갖습니다.
이미 방송사업자들은 방송통신위원회나 방송심의위원회 규제 또 재허가·재승인을 통해서 공익에 어긋나거나 어떤 공적 의무에 어긋나면 제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방송사업자가, 바로 민영방송사업자가 자신의 민간 자본을 투자해서 하는 그 회사조차도 이런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라는 걸 통해서 경영과 사업과 편성과 인사에 관여를 받는다면 이것은 민영방송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방송사에서는 민노총 노조의 영향력이 50% 안팎입니다.
심각한 불비례가 있는 것이지요.
이 때문에 민노총 언론노조가 편성위원회라는 이름으로 방송 내용에 개입하는 것은 방송법 제4조 2항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방송편성에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는 방송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이런 취지로 헌법재판소의 전원일치 결정이 났습니다.
편성권 침해 이런 것들이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지요.
실제로 이런 취지로 헌법재판소의 전원일치 결정이 났습니다.
편성권 침해 이런 것들이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지요.
편성권은 그것이 방송법 4조 2항에 했듯이 누구든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방송편성에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는 방송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이 아주 큰 것입니다.
이처럼 직원 과반 노동조합이라 하더라도 그 정치적 성향이 뚜렷한 경우에 이들에게 특별히 편성권의 절반을 넘겨주게 된다면―편성위원회의 노사 동수 구성 같은 것이지요―공영방송의 편성과 내용이 특정 정당, 특정 정파 성향으로 또 확증편향 세력의 성향으로 변질될 것이라는 것이 자명합니다.
슬라이드 21쪽입니다.
그런데 듣지 않으신 많은 의원님들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음에 정말 숙고해 달라……
그리고 또 하나, 방송법 중 2개가 이미 넘어가 버렸으니까, 그러나 나머지……
방송법 이 후유증은 나는 일이 년 내에 고치면 원상복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EBS법은 지금 당장 좀 멈춰서 다시 생각해 주시고요.
그게 민주당을 위해서도 좋습니다.
그 노조가 바로 종사자 대표라는 고깔을 쓰고 이 편성위원회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현재 방송법에 따라 지상파, 종편, 보도전문채널을 편성규약을 마련해 공표하고……
현재도 방송법에 따라서 이런 편성규약을 마련해 공표하고 있습니다.
슬라이드 20번째 보겠습니다.
편성위원회는 노사 동수로 구성되는데 노 측은 강성노조인 민노총 언론노조인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아직 슬라이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끝나면 제가 왜 우리 사회에 분열과 갈등이 이미 차고 넘치는데 공영방송까지 분열과 갈등의 한가운데로 몰아넣느냐, 제발 그러지 마시라는 것을 유발 하라리의 신간을 통해서 그 위험성을 환기시켜 드릴 것이고 또 페이크와 팩트 그 사이에는 뭐가 있는지 역사적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이번 것이 오늘 당장 교육방송법뿐 아니라 내일 또 잇따라서 하게 될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이것은 당장에 엄청난 타격이 올 법안이기 때문에 제발 좀 숙고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무엇이 문제인지 그 구조적인 문제를 제가 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정헌 의원님이 하시는데, 원래 필리버스터는 소수당이 다 해야 되는 건데 이것도 또 나눠 가지시겠다고 하니, 그래서 또 하시겠다고 하니 제가 24시간 뛰려고 했습니다만 이런 시간까지 야박하게 야당이 다 차지하기 어려워서 12시간 동안 하려고 합니다.
아까 내가 11시에 시작했습니까?
아까 못 들으신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지금 다시 돌아가기는 그런데……
EBS는 교육방송이기 때문에 교원단체를 원래부터 이사 1명을 임명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반대토론 하고 있는 EBS 교육방송법에는―여기에도 노조가 끼어들고 해서 엉망진창입니다만―교육단체를 2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2명을 하면 교육단체 중에 교사 대표성이 높은 단체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교총은 원래부터 포함돼 있었습니다, 교총은 대통령령으로 법정단체니까.
그런데 이 법은 안타깝게도 국보위법이 위헌결정 났듯이 위헌결정을 일이 년 내에 볼 것이다.
이런 심각한 법을 만들어서 왜 공연한 시간을 허비하시느냐, 그것 나중에 위헌결정 나면 이 법을 통과시켰던 국회 다수당은 상당히 좀 민망할 텐데.
그리고 아까 내가 이야기했듯이 오늘 정말 EBS 방송법은 보류해 주십시오.
보시지 않았습니까?
교사단체 전체를 적으로 둘 셈입니까?
이게 죄형법정주의 문제 등과 함께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종합편성을 하거나 보도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사업자는 취재 및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서 방송편성규약을 제작하여 공포하여야 하는 의무만을 두고 있었고 편성위원회 구성을 강제화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개정된 방송법은 편성위원회 구성을 강제화하고 있습니다.
즉 편성규약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는 편성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방송사업자와 그 종사자는 편성규약을 준수할 의무를 가지며 지상파, 종편, 보도전문채널은 사 측 5명 또 취재·보도·제작·편성 종사자 대표가 추천하는 5명으로 편성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래서 아니, 여기에 노사 동수가 어디 있느냐 그러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영방송뿐 아니라 이런 보도채널, 방송사는 그동안 숱한 파업으로 단련되어 가지고 그 파업을 통해서 영향력을 강화한 노조의 힘이 막강합니다.
그 노조가 바로 종사자 대표라는 고깔을 쓰고 이 편성위원회에 나타납니다.
사장이 뽑은 시청자위원이 추천한 공영방송 이사들이 다시 사장의 재선을 도와주는 불공정한 광경이 연출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19번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개정 방송법의 문제인데, 편성위원회 설치 의무화입니다.
이게 죄형법정주의 문제 등과 함께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종합편성을 하거나 보도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사업자는 취재 및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서 방송편성규약을 제작하여 공포하여야 하는 의무만을 두고 있었고 편성위원회 구성을 강제화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다시 보시면 ‘절대로 1등이라는 걸 표시하지 마세요’라고 로이터저널리즘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사 방법은 익스클루시브(exclusive)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거나 로이터저널리즘 리포트에서 한 더 심각한 문제, 이게 방송 지배구조와 방송법 개정안을 두고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대목입니다.
여기 하이라이트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미디어 환경에 미디어의 큰 도전은 전체 글로벌 서비스, 로이터저널리즘이 글로벌 차원에서 하고 있는 서비스 중에서 뉴스미디어에 대한 신뢰가 가장 낮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될 일을 뭘 복잡하게, 위헌적인 조항을 넣어서 복잡하게 만들 필요가 없는데……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저널리즘의 본질적 가치, 그렇게 해서 K-웨이브를 세계에 나올 수 있는 그런 가치로 만들도록 오히려 우리가 방송사의……
방송법을 개정하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개정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뉴욕타임스가 지금 종이신문의 시대는 기울었지만 그러나 디지털미디어로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을 행사하고, 지금은 낮 시간에는 서울에서 전 세계의 뉴스를 다 송고받아서 여기서 편집해서 전 세계로 다시 출고하는 그런 뉴욕타임스가 저널리즘의 본질적 가치에 천착했기 때문에 바로 그런 레거시 미디어 쇠퇴의 시대에 부흥을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한다면 우리 공영방송도 바로 이런 저널리즘의 본질적 가치에 천착하도록 그렇게 장려하고 독려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나라의 국격, 광복 80주년을 맞아서 앞으로 광복 100주년이 될 때는 정말 세계에서 더 우뚝 서는 나라, 이제는 세계에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와 또 행복의 가치를 투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등대 국가로서 우뚝 서기 위해서, 대한민국국회가 전 세계 의회의 표본이 되는 그런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도 우리 공영방송을 이제는 좀 더 저널리즘의 본질적 가치에 천착할 수 있는 방송 기조로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습니다.
시청자위원회는 정말 각양각층의 사람 중에 무작위로 선발되는 것이냐?
이 시청자위원회도 보십시오.
지금처럼 교수나 시민단체 임원들, 사장이 친한 기업인 그리고 현 방송법 개정안처럼 편성위원회의 합의를 거쳐 시청자위원들이 선출된다면 특히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대표의 영향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시청자위원회라는 것을 어떻게 뽑느냐 이 방식도 문제인데 왜 그렇게 복잡한 방식으로 하느냐 이겁니다, 왜 그렇게.
그럴듯하게 보일 뿐이지 실제로는 국민의 위임을 받지 못한다는 점에서는 똑같습니다.
KBS WORLD 봅니까?
WORLD 보도 내용도 취약하겠지만……
나는 오히려 이번에 방송법 개정안에는 지역성을 강화하고, 로컬이 위기에 있고 기후위기 때문에 더 위태로워졌습니다, 갑자기 산사태 나고.
그러면 지역방송을 더 강화해 주고 이런 KBS가 국격을 높여서 전 세계에 한국적 시각으로, 우리 한국의 보편가치로 전 세계에 뉴스를 전파할 수 있는 그런 뒷받침을 해 줄 방송법 개정을 해야지, MBC 방문진법도 마찬가지고요.
MBC도 이제 더 이상 공영방송이라는 그런 편에서 쉽게 장사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국민에게 돌려서 이 사람 돌려주면 아주 정치적 편향이 짙은 학회 몇 군데 사람들이 KBS, MBC, EBS를 좌지우지하는 겁니다.
그분들은 국민의 위임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국민에게서 뺏어서 이렇게 엉뚱한 사람들에게 몰아주는 것, 더구나 정치적 편향성이 매우 뚜렷하고 방송을 통해서 자신의 신념과 자신들의 가치를 투사하려는 이런 분들에게, 그걸 투영하려는 분들에게 방송을 갖다 바치는 구조가 지금 개정 방송법의 구조다라고 저희는 걱정하고 있습니다.
18쪽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시청자위원회가 추천을 한다고 합니다.
BBC의 보도준칙, 왕실칙허장 제6조 ‘균형 잡힌 뉴스와 정보의 제공, 모든 연령의 국민을 위한 학습 지원, 최고 수준의 창의성과 고품질의 독창적인 콘텐츠와 서비스 제공, 영국 전역의 다양한 지역성을 반영, 영국의 문화와 가치를 전 세계에 전파’, 우리 KBS가 그대로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KBS가 균형 잡힌 뉴스와 정보의 제공을 위해서……
지금 KBS가 방송법 바뀌었으니까 사장 물러나라고 노조가 막 들고일어난답니다.
KBS의 언론계 선배·동료들에게 정말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KBS의 지배구조가 BBC의 보도 지배구조와 크게 다릅니까?
그리고 또 하나, 방송종사자라고 하면서 어떤 종사자는 포함되고 어떤 종사자는 포함되지 않으면 그 종사자 내부에서의 평등권 침해 시비가 있을 수 있다.
그다음에 미디어학회라고 한다면 미디어학회가 수십 개가 넘는데 2개의 미디어학회만 인정한다면 배제된 나머지 미디어학회도 왜 똑같은 미디어학회인데 우리는 배제되느냐라는 이런 대표성, 평등권 침해의 위헌소송에 휘말릴 것이다라고 계속 강조해 왔습니다.
때문에 저희들은 방송법 개정으로 그동안 우리 방송보도에 편향성이 있었다면 그 편향성이나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해결이 아니라 오히려 더 심한 문제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저희가 주목하는 것은 오히려 저널리즘의 회복입니다.
한때 PD저널리즘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PD저널리즘이 뭐 별다른 저널리즘이 아니라, PD저널리즘이 일반 저널리즘보다 더 뛰어난 것처럼 PD저널리즘이라는 희한한 말을 붙여서……
여러 동료·선배 의원들께서 지난 정부의 잘못을 비판하시는데 그 비판하신 것을 되풀이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되지 뭘 자꾸 지금 외국에 없는, 위임 구조가 전혀 없는, 국민의 대표성도 없고 주권자인 국민이 우리 국회와 대통령에게 부여했던 그런 권한과 책임을 위임하는 구조도 없이 그냥 방송종사자들이 방송을 좌우해서 심각한 확증편향을 일으켜서 광우병 소동으로 그 난리를, 온 나라를 흔들어 놓았던 그 사람들이 사장 되고 보도본부장 되고 편성본부장 되는 그 노조 간부들을 다시 방송경영, MBC 방문진, MBC 공영방송 이사회가 되도록 하는 방식은 해법이 아니다, 이것은 최악의 경우다, 이것은 민주당 정부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위헌적이기 때문에 곧 위헌소송을 통해서 위헌적 입법이다라고 결론이 나면 내년 지방선거나 또 그 뒤 시기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미 개정된 방송법의 부칙 조항은 그 구조가 1989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난 국보위법의 부칙 조항과 유사하다, 아주 위헌성이 높다, 왜냐하면 소급입법이기 때문에.
공직자가 일정한 임기 동안 정치적 중립성과 소신을 지키면서 일하도록 한 그 취지를 완전히 무시한 것이기 때문에 갑자기 사장을 입법에 의해서 바꾼다는 것은 맞지 않다.
그리고 또 하나, 방송종사자라고 하면서 어떤 종사자는 포함되고 어떤 종사자는 포함되지 않으면 그 종사자 내부에서의 평등권 침해 시비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우리처럼 무슨 방송종사자라는 이름으로 오히려 때로는 평가받고 또는 견제받아야 될 방송 내부 인사들이, 방송의 피고용인들이 공영방송, 국가의 재산이자 국민의 방송을 좌우하는 그런 구조는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45쪽 보겠습니다.
일본 공영방송 지배구조 보십시오.
NHK 경영위원회의 구성 보시면 12인의 경영위원회는 재계·과학·문화·교육 등 전문가들을 일본의 8개 지역에서 각 1명, 전국에서 4명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정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쫙 거기 보면, NDR이라는 것을 보면 아시지만 여기에 보면 누가 누군지 그 대표성과 위임 범위가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44쪽 보겠습니다.
일본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보겠습니다.
경영위원회 위원은 내각 장관이 추천하고,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왜 정부가 공영방송의 위원을 추천하느냐?
정부가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구성된 정부이기 때문이지요.
영국 커뮤니케이션청 구조입니다.
지금 영국 커뮤니케이션청 구조가 특이한 점은 우리로 치면 이게 과방위 산하기구로 변경이 됐다는 게 좀 차이가 있네요.
그다음에 40페이지는 독일 공영방송 지배구조입니다.
독일은 좀 복잡합니다, 사실은.
연방제로 구성되어 있어서 복잡한데 나름대로 정말 대표성, 한때 숫자 늘리려고 독일식으로 한다고 그래 가지고 엉터리 소리를 해서 저희들한테 반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것 재의해야 됩니다.
재의 때는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받아들여서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KBS 방송법도 대통령이 정상회담 하시고 하면서 국제적으로도 좀 더 체면이 우뚝 서시도록,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도 국회에서 다시 재논의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그러면 광우병 사태에 대해서 대법원이 그것이 허위사실이라고 판결했던 요지를 다시 읽겠습니다.
(우원식 의장, 주호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전교조는 EBS 방송의 이사로 추천하게 해 주고 이분들은 배제한다?
감당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EBS 방송법 표결하지 말아 주십시오.
제가 끝난 뒤에 필리버스터를 못 들으신 민주당의 원내지도부께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확증편향의 잘못된 소신과 확신의 사람들이 회사를 장악하고 노조를 장악하고 드디어 공영방송 이사회까지 다 장악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오늘 완전한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교사단체 2명 부분이라도 고치기 위해서 이 법안은 중단시켜 주십시오.
안 그러면 교사단체, 지금 전국 초중고 교사단체의 압도적 다수를 EBS 방송법 때문에 적으로 돌리게 될 겁니다, 민주당은.
왜 교사단체 대표가 힘없는 과방위 야당 간사한테 이런 호소문을 들고 왔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시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여기서 보면 방송법 개정안 46조 3항 3호에는 ‘공사의 임직원 과반수 이상이 방송 전문성과 방송 보도·제작·기술 등의 직종 대표성을 고려하여 추천하는 사람 3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사의 임직원 과반수 이상이라면 개개인의 숫자를 고려하여 임원도 1명, 직원도 1명으로 계산된다는 뜻이고 결국 직원 과반의 대표가 추천하도록 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방송문화진흥회의 규칙이나 방송법 시행령과 그 시행규칙 제정으로 직원 과반 이상이 소속된 노동조합의 대표가 존재하고 그 소속 조합원 숫자가 전체 임직원 과반을 넘는다면 해당 노동조합의 대표가 이사를 추천하도록 세부 조항을 만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래서 공영방송 임원을 뽑는 공영방송 이사를 기존 임원이 추천한다는 것은 모순이지요.
그래서 임직원 과반수는 직원 과반수로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래서 공영방송 임원을 뽑는 공영방송 이사를 기존 임원이 추천한다는 것은 모순이지요.
그래서 임직원 과반수는 직원 과반수로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개정 방송법에 문제가 많습니다.
16페이지 슬라이드 볼까요?
오늘 의결된 방문진법 내용과 관련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 사실은 아마 우리 의원님들이 법안 할 때 해당 상임위원 아니면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해당 상임위에서도 이런 세세한 토론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방송 3법이라는 게 서로 얼개가 묶여 있어 가지고 방송종사자들이 지금 뭐 사장을 뽑자, 그동안 그 이유는 방송사가 그동안 특정한 정치세력들이 와서 막 이렇게 너무 방송을 어떤 정당의 혹은 정치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비판 때문입니다.
그런 점이 일부 있었지요.
일부 있었지만, 그러나 방송사라는 것은 국민의 재산이거든요.
그래서 교사노조가 전교조보다 지금 몇 배입니까?
3배가 더 많습니다, 숫자가.
그런데 이 EBS 방송법에서는 전교조 출신 교사단체가 1명을 추천하도록 돼 있다는 겁니다.
이게 EBS 방송법 개정 취지에 맞지 않다.
왜 이렇게 하느냐?
마치 외국에서 CNN 사장하고 미국의 FOX News 사장을 어떤 법에 의해서 3개월 내에 바꾸겠다고 한다면 미국 사람들은 아마 놀랄 것입니다.
그래서 개정 방송법의 문제는 이미 앞서 지난 첫 회차 필리버스터를 하셨던 이상휘 의원, 김장겸 의원 그리고 신동욱 의원이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만 당시에 방송법에서 충분히 더 주목받지 못했던 대목이 바로 이 부칙 조항, 부칙 조항으로 현재의 방송사 사장을 교체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독소조항이고 가장 위헌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개정 방송법 보면 KBS만이 아닙니다.
3조에 보면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에서도, 이게 YTN하고 연합뉴스TV……
여러분, 주로 보도만 뉴스만 하는 이런 전문채널 아시지요?
그러니까 이것 세상에, 사장을 그냥 바꾸는 것이지요.
그런데 한국방송공사 사장이야 지상파라서 그렇다 치더라도 민영방송까지도 바꾸게 돼 있습니다.
이 방송법에는 보니까 또 보도편성위원회라는 걸 구성하고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해 가지고, YTN은 그동안 어려운 시기에는 한국전력 계열사인 KDN과 한국마사회가 그 주식을 사 줘서 어려운 경영을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YTN 경영이 다시 정상화되었기 때문에 공공기관은 다 주식을 팔았는데, 왜냐하면 지금 한전 같은 경우는 어렵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 사장까지도 3개월 내에 바꾸도록 돼 있습니다.
마치 외국에서 CNN 사장하고 미국의 FOX News 사장을 어떤 법에 의해서 3개월 내에 바꾸겠다고 한다면 미국 사람들은 아마 놀랄 것입니다.
개정 방송법의 문제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게 아까 제가 학생들한테 말씀드리고 우리 동료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또 올리겠습니다만 경과규정 부칙으로 기존 사장을 임기 도중에 해임하도록 하는 이것이 이 방송법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금 발효된 부칙 제2조에서 한국방송공사이사회는 새로운 방송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새로 구성되어야 하고 이사장과 이사, 한국방송 사장과 부사장, 감사는 개정 규정에 따라 후임자가 선임 또는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하여 3개월 이내에 KBS 사장 해임을 명하고 있습니다.
이것 지금 이미 법조계에서는 위헌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두환 군부 시절에 입법을 해 가지고 국회 직원들을 그냥 해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좌익 우익이라는 말이, 자코뱅 이런 말이 나왔던 것이 국회에서 어떻게 의석을 갖고 있느냐, 레프트윙 라이트윙 그렇게 나오는 것이 지금 우리로 치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우리 국민의힘 의석은 이쪽, 여기 쪽은 민주당 의석, 그다음에 저기는 국무위원석인데 유일하게 나와 있는 분이 바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입니다.
오늘 학생들이 오셔 가지고 제가 뜻밖의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방송법의 문제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게 아까 제가 학생들한테 말씀드리고 우리 동료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또 올리겠습니다만 경과규정 부칙으로 기존 사장을 임기 도중에 해임하도록 하는 이것이 이 방송법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금 발효된 부칙 제2조에서 한국방송공사이사회는 새로운 방송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새로 구성되어야 하고 이사장과 이사, 한국방송 사장과 부사장, 감사는 개정 규정에 따라 후임자가 선임 또는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하여 3개월 이내에 KBS 사장 해임을 명하고 있습니다.
PPT 열 번째 보여 주실까요?
개정 방송법의 문제입니다.
이 방송법은 이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서 통과시켰지만, 이제 발효를 앞두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 번 더 국회에서 숙고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방송 3법 중의 마지막 하나 EBS 방송법만이 오늘 그리고 내일 12시 정도까지, 11시까지 무제한토론이 끝나고 나면, 24시간 무제한토론이니까 무제한토론이라고 할 수는 없겠네요.
그러나 필리버스터가 끝나고 나면 곧 표결하게 될 텐데 제가 지금……
개정 방송법의 문제입니다.
이 방송법은 이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서 통과시켰지만, 이제 발효를 앞두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 번 더 국회에서 숙고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방송 3법 중의 마지막 하나 EBS 방송법만이 오늘 그리고 내일 12시 정도까지, 11시까지 무제한토론이 끝나고 나면, 24시간 무제한토론이니까 무제한토론이라고 할 수는 없겠네요.
그러나 필리버스터가 끝나고 나면 곧 표결하게 될 텐데 제가 지금……
이제 멈춥시다.
그런 공영방송의 표상이 영국 BBC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BBC의 경우에 따라서 우리도 하자.
그런데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 방송법 체제, KBS 이사 뽑고 KBS 사장 뽑고 MBC 뽑는 체제가 21대 국회 때까지 여당 야당이 바뀌고 또 다수당 소수당이 서로 바뀌었습니다만 똑같은 편제를 유지해 왔습니다.
방송법, 공영방송의 이사와 공영방송의 사장의 선출 방식은 정부 교체와 관계없이, 다수당 소수당 교체와 관계없이 해 왔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이 BBC의 방식이었으니까, 그것이 독일의 방식이고 그것이 미국의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BBC의 경우에 따라서 우리도 하자.
그런데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 방송법 체제, KBS 이사 뽑고 KBS 사장 뽑고 MBC 뽑는 체제가 21대 국회 때까지 여당 야당이 바뀌고 또 다수당 소수당이 서로 바뀌었습니다만 똑같은 편제를 유지해 왔습니다.
방송법, 공영방송의 이사와 공영방송의 사장의 선출 방식은 정부 교체와 관계없이, 다수당 소수당 교체와 관계없이 해 왔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이 BBC의 방식이었으니까, 그것이 독일의 방식이고 그것이 미국의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돌연 지금 갑자기 방송에 정치의 간섭을 배제하겠다는 이유로 국민의 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며 방송사의 지배구조, 방송사 이사 선임 구조를 바꾸려고 하는데 이것이 무엇이 문제인지, 이것이 어떤 위험을 가져오게 될지를 제가 지금 토론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큰 수재 때문에 거창·산청 쪽에서 많은 고생을 하셨지요.
저희도 봉사활동 다녀왔습니다.
조금 전에 EBS 방송법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아마 우리 선생님들 중에는 지금 한국교총 소속도 있고 또 전교조 선생님도 계시고 또 교사노조 선생님이 계십니다.
한번 거꾸로 다시 가시렵니까?
아까, 다시 한번 보여 주실래요?
그리고 그 방송들도 모두 국민을 위한 방송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더러 방송 내용을 보면 ‘저게 국민들이 다 같이 수긍할 수 있는 내용인가’, ‘왜 방송사가 특정한 주장을 저렇게 세게 이야기를 하지’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개정된 방송법은, 지금 민주당 주도로 제기된 방송법은 그런 의구심과 그런 문제점을 더욱 확산시킬 수 있다는 것이 저희 야당의 걱정입니다.
그래서 반대했습니다.
반대했는데 앞의 2개 법은 통과가 됐습니다.
왜 국제사회의 비웃음을 자처하십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합의 구조를 빨리 복원하자는 문제를 먼저 제기를 합니다.
그리고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중도적인 언론에서조차도, 심지어 진보적인 언론에서조차도 왜 이렇게 서두르나 이런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리고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갖는 단체와 사람들의 민주적 대표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헌법학자가 아니더라도 또 우리 같은 사람이 아니더라도 일반인이 보더라도 쉽게 이해가 되는 대목입니다.
그 4년 전 사례도 제가 조금 이따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그런 문제들을 소상히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저는 방송법 개정보다도 방송통신위원회의 5인 구조 복원이 급선무입니다.
대통령께서 여러 걱정이 많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이른바 가짜뉴스, 대통령과 그 부부도 유튜브의 극단적인 주장으로 고통을 겪으셨지요.
세 분을 추천해서 임명하면 됩니다.
그러면 5명의 방송통신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방송법 개정안을 내고 이제 곧 방송통신위원회법도 어느 방식으로든 바꾸려고 하는 모양인데 그래도 방송통신위원회의 구조에 관해서는 그렇게 바꾸지 않는 것을 보면 방송통신위원회의 구조는 불가피한 구조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뭡니까?
이게 합의제 기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의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을 뽑고 대통령을 선출합니다.
그분들에게 국민을 위해서 일하라고, 선량한 관리 의무를 다해 달라고,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 일해 달라고 그렇게 의무를 부여한 것입니다.
제가 방송법 개정과 관련해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동료 위원들에게 글로벌 표준을 이야기했습니다.
‘21대 국회 때까지 여야 의원들이 다수당이 되고 소수당이 되고 했지만 그대로 유지해 온 것은 21대 국회까지 앞선 선배 의원들이 무식하거나 게으르거나 또 정파의 이익을 좇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게 글로벌 표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글로벌 표준은 잘 모르겠고 지난 정부에, 윤석열 정부가 너무 잘못했기 때문에 바꿔야 된다고 그렇게 맹비난했습니다.
국민들에게 한번 호소해 보자’ 그래서 이 자리에 표결을 앞둔 민주당, 다수당의 선배 의원님들, 동료 의원님들이 표결 전에 ‘당론보다는 한번 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보자’ 이런 취지로 하자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도, 저야 정치적 역량이라든가 이렇게 많이 모자라겠습니다만 백여 명이 넘는 107명의 우리 당 의원들이 이 법안을 반대할 때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21대 국회 때까지 다수당과 소수당이 바뀌고 여당과 야당이 바뀌었지만 그 모든 정부에서 방송법의 기본 골조를 유지한 이유도 다 있습니다.
그 이유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방송 3법 중에 2개의 법은 이미 통과가 됐습니다.
지금 마지막 하나가 EBS법인데 아마 교육방송법이어서 오늘 참관하시는 학생들은 관심이 더 많을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전에 잠깐 소개를 했는데 교육방송법에 보면 교육방송의 이사, 그러니까 교육방송 전체의 경영과 이런 것들을 총 관장하는 교육방송의 이사 선임을 둘러싸고서 그동안에는 1명의, 교사단체가 대표로서 이사를 추천할 수 있었는데 지금 2명을 추천하게 돼 있습니다.
2명을 추천하는데 아마도 우리 학생들의 선생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금 소셜미디어가 온통 사회를 적대적 양 진영으로 나뉘게 하고 고약한 알고리즘으로 증오와 적대의 어떤 감정과 세상을 이렇게 확산시키고 있는데 공영방송은 그 대신에 통합과 미래 또 함께 살 수 있는 지혜를 가르칠 수 있도록 그런 공영방송을 하게 하기 위해서는 진짜 어떤 법이 필요한가 이런 것을 토론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송 3법 중에 2개의 법은 이미 통과가 됐습니다.
지금 마지막 하나가 EBS법인데 아마 교육방송법이어서 오늘 참관하시는 학생들은 관심이 더 많을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전에 잠깐 소개를 했는데 교육방송법에 보면 교육방송의 이사, 그러니까 교육방송 전체의 경영과 이런 것들을 총 관장하는 교육방송의 이사 선임을 둘러싸고서 그동안에는 1명의, 교사단체가 대표로서 이사를 추천할 수 있었는데 지금 2명을 추천하게 돼 있습니다.
2명을 추천하는데 아마도 우리 학생들의 선생님……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방송 3법 개정안이 지금 이렇습니다.
EBS도 그렇고, EBS 시청자위원회 2명 넣고……
모두 다 지금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국민의 위임을 받아서 우리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을 5명 구성하고 그 5명이 정말 그 위임받은 바에 따라서, 그 명령의 연쇄 고리에 따라서 연쇄 명령, 체인 오브 커맨드(chain of command)지요, 영어로 하면.
그렇기 때문에 방송법 개정안도 고쳐야 되고 EBS 방송법은 지금 드러났듯이 교사단체 대표를 대표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끼워 넣는 이 법은 멈추셔야 됩니다.
이 법부터 멈추시고, 또 내가 이번에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일단 멈춰 세운 노란봉투법하고 상법 개정안도 함께 멈춰 세우시고 결산에 좀 집중하고, 이 법에 대해서는 조금 더 숙고를 한 뒤에 차분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방송법도 방송법이지만 잘못하면 국제적인 우사를 당하게 생겼는데 이것도 문제입니다만 노란봉투법·상법 개정안 후유증이 정말 클 겁니다.
저희들이 말릴 때 걱정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벌써 지금 주가가 확 꺾였습니다.
그렇게 치면 우리 정부기관 대부분도 ‘당신들이 사법시험 보고 행정시험 보고 이렇게 다 우수한 사람들인데 우리가 뭐 알겠습니까?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방송법 개정안도 고쳐야 되고 EBS 방송법은 지금 드러났듯이 교사단체 대표를 대표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끼워 넣는 이 법은 멈추셔야 됩니다.
이 법부터 멈추시고, 또 내가 이번에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일단 멈춰 세운 노란봉투법하고 상법 개정안도 함께 멈춰 세우시고 결산에 좀 집중하고, 이 법에 대해서는 조금 더 숙고를 한 뒤에 차분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방송법도 방송법이지만 잘못하면 국제적인 우사를 당하게 생겼는데 이것도 문제입니다만 노란봉투법·상법 개정안 후유증이 정말 클 겁니다.
그런데 앞의 법은 이미 2개 통과됐습니다.
그건 시행 전에 다시 한번 숙고해서 재개정을 하면 좋겠고요.
이 법안은 EBS 방송법부터 좀 세워 주십시오.
세워 주시고 다시 좀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바꿔야 됩니까?
그런데 교사노조연맹이 아니고 전교조 집어넣으려고 이런 부칙, 이런 조항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교육방송만 유일하게, 사실 교육방송이다 보니까 교육단체가 이사로 그전에도 있었습니다.
지금 이거는 어떻게 보면 방송법과 MBC 법과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어요.
있지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교사단체 대표로 하려고 그러면 우리 교사노조를 해야지 왜 전교조를 끼우려고 합니까’라고 딱 지금 지적하고 나선 겁니다.
이게 EBS 방송법의 문제입니다.
이게 EBS 방송법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EBS 방송법은 진짜 한번 숙고해 주셔야 됩니다.
EBS 방송법을 비롯해서 지금 앞으로 연이어 나와 있는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은 재고해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의 그리고 조국혁신당의 또 개혁신당의 우리 선배 의원님들, 동료 의원님들 정말 재고해 주십시오.
이 법안 잘 모르셨지요?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이 권력의 명령체계, 아까 박상훈 정치학자가 썼던 몽테스키외 ‘법의 정신’에 따르면 그 권력의 위임체계, 명령체계에 따라서 공영방송, 국가재산, 국가의 운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돌연 엉뚱한 사람들을 끼워 넣는 이런 방송 3법 개정안의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여기에 드러난 겁니다.
전교조 집어넣으려고, 그동안 교총이 했는데 교원단체·방송통신위원회가 추천하는 2명의 교육방송공사 이사 중에, 그중에는 교총이 1명이었는데 교총은 법정단체니까 그거 말고……
그러면 간단하게 2명을 하든지요.
그러니까 그 단서 조항에 2명을 뽑는데 그 2명의 기준은 활동기간, 주요 활동내역, 그러니까 전교조를 하려고 하지 않으면……
그건 하려면 당연히 지금 현재 활동 인원 그리고 대표성으로 뽑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치 MBC 방문진 하는 데 민변이 끼어드는 것하고 비슷하게 황당하고 엉뚱한 일이 지금 이 EBS 방송법에서 생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당 법률안의 개정 취지인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고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과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확대 및 개편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이런 것 정면 배치되는 아주 극단적인 문제를 보여 주고 있는데 어떤 편향적인 사람들로 공영방송을 딱 채우겠다는 이런 생각이 여기에서 딱 드러난 겁니다.
이 자료를 누가 주신 줄 아십니까?
전체 조합원 중에 여성 비율이 86% 이상입니다.
교사의 압도적 단체입니다.
그런데 지금 방송 3법의 가장 큰 문제, 누구로부터 위임받지 않은 사람을 방송사 이사로 만들었는데 EBS 방송법에서 극명한 상황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EBS 방송법은 교육방송이니까 교육 종사자들이 와야지요.
그런데 교육 종사자는 방송에서 교육 PD들이 아닙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EBS 이사입니다.
이 EBS 이사야말로 방송 3법 문제의 또 다른 측면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교육방송이 참 중요한데, 왜 이 문제가 등장하냐 하면요 방송종사자라고 그러고 다음에 또 여기 관련된, 예컨대 MBC 같은 경우는 민변이 갑자기 끼어들고 그러는데, 지금 교육방송은 교육방송이다 보니까 이사회 구성 관련해서 교육 관련 단체를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늘려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정안에 따르면 이사회 추천이 기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단체 1명에서 2명으로 교육 관련 단체가 늘어날 전망인데 그 추천 기준을 보면, 지금 이 교육방송법 오늘 상정되었지요, 의장님?
그걸 하는 곳이 바로 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구글을 규제할 수 있는 곳이 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방송법 개정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이진숙 위원장,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제적으로 존경받는 언론인입니다.
대한민국 언론 수준이, 지금처럼 대한민국 국격이 높지 않을 때 중동의 지도자들을 BBC 뉴스 이런 사람들을 제치고 가서 만난 사람입니다.
BBC를 들으면 세계의 온갖 뉴스가 다 나오기 때문이지요.
저는 앞으로 KBS는 우리 케데헌이라든가 BTS, 블랙핑크, 물론 케데헌도 콘텐츠만 우리 거고 전부 OTT를 통한 서비스 혜택은 지금 미국 일본이 나눠 갖는다는데 빨리 공영방송이 그것을 뒷받침해 줘야 됩니다.
저는 방송법 개정안을 통해서 KBS가 이런 K-컬처의, K-웨이브의 정말 핵심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KBS 자산을 활용해서, 수신료 몇 푼 더 올려 준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KBS의 막대한 자산을 활용해서 이런 K-콘텐츠의 수출 기지가 되고 그 KBS에 코리아 한국에 대한 국제적 매력을 바탕으로 K-웨이브를, K-컬처를 전 세계에 방송할 수 있는 그런 방송을 만들기 위해서 방송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제국적 사고, 이제 문화제국 아닙니까.
저는 앞으로 KBS는 우리 케데헌이라든가 BTS, 블랙핑크, 물론 케데헌도 콘텐츠만 우리 거고 전부 OTT를 통한 서비스 혜택은 지금 미국 일본이 나눠 갖는다는데 빨리 공영방송이 그것을 뒷받침해 줘야 됩니다.
저는 방송법 개정안을 통해서 KBS가 이런 K-컬처의, K-웨이브의 정말 핵심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KBS 자산을 활용해서, 수신료 몇 푼 더 올려 준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KBS의 막대한 자산을 활용해서 이런 K-콘텐츠의 수출 기지가 되고 그 KBS에 코리아 한국에 대한 국제적 매력을 바탕으로 K-웨이브를, K-컬처를 전 세계에 방송할 수 있는 그런 방송을 만들기 위해서 방송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제국적 사고, 이제 문화제국 아닙니까.
대한민국은 K-문화제국입니다.
한 시간 정도 제가 죽 총론을 이야기했습니다만 이제는 개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준비된 자료를 보겠습니다.
우연하게 세계에 방송법 때문에 이렇게 난리 난 나라가 또 있나 찾아봤더니 마침 뉴욕타임스에, 7월 18일 딱 한 달 전이네요.
한 달 전 뉴욕타임스 사설입니다.
미국에도 지금 공공미디어 PBS가 있습니다.
더욱이 한미FTA 덕분에 그동안 우리나라 자동차는 관세가 전혀 없었습니다.
15%라는 일본과 유럽과는 사정이 완전히 다릅니다.
과학보다는 편견에 집착했던 공영방송 내 일부 세력이 이제는 공영방송 이사회와 사장을 좌우하도록 만들려는 것이 이 방송법 개정안입니다.
그 광우병 PD 나중에 MBC 사장 하고 MBC 경영을 좌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 잘 아시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나중에 제정된 법이 먼저 제정된 법보다 우선하는 효력을 갖는다, 이른바 신법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당과 전국언론노조 한국방송본부는 새 방송법이 시행되면 이사뿐 아니라 국민추천제 등을 통해서 사장을 교체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제히 지금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의 방송노조들이, 사실 방송법 개정을 촉구한 것도 이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지금 이 법의 발표와 함께 사장 물러나라고 벌써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스스로 보여 주고 있습니다.
방송법 부칙은 신군부 부칙 사항처럼 앞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했습니다.
이인호 교수는 KBS 이사는 공영방송의 운영을 책임지기 때문에 새 방송법이 이들의 법정 임기를 훼손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했습니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지낸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법률상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이사진을 해임하라는 방송법 부칙은 앞서 1989년에 만장일치로 위헌결정이 났던 신군부 부칙과 비견될 만한 조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과 신뢰보호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방송법 부칙은 위헌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헌법재판관 출신 법조인은 전두환 정권의 국보위를 누구보다도 혐오하는 민주당이 그들과 똑같은 행태를 보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이 발효되는 3개월 내에 적용되도록 돼 있거든요.
그리되면 노사 동수로 구성하게 되는 편성위원회에서 선임하는 사장을 임명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방송법 부칙이 위헌적이라고 법조계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이 법은 1980년 전두환 군부가 임시 입법기구인 국가보위입법회의를 만들기 위해 제정한 국보위법 부칙과 비슷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전두환 군부는 국회를 국가보위입법회의로 대체하는 법을 만들면서 부칙 사항으로 국회 소속 공무원은 법에 의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을 유지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조만간 한미 정상회담과 APEC 정상 다자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대한민국이 글로벌 표준, 글로벌 원칙이 있는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런 우물 안 악법들에 대해서 국회에 재의결을 요청해 줬으면 좋겠고, 방문진법부터 그리해 주면 좋겠습니다.
방송법은 국회에서 다시 조만간 긴급하게 숙의할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제가 자꾸 왜 ‘민노총’ ‘민노총’ 그러느냐 그러는데, 제가 사실 언론인 출신이지만 민노총 언론노조 위원장 출신입니다.
저는 문화일보라는 신문사에 있었습니다.
4년 전 더불어민주당은 가짜뉴스 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진짜뉴스에 재갈을 물리려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당시에 언론중재법 개악안이었는데 당시 제가 문체위였습니다.
참, 저는 무슨 언론인 출신이어서 그런지 이번에는 방송 3법, 그때는 언론중재법을 마주치는 국회에서 그런 역할을 맡게 되었는데 그때 정말 저는 낱낱이 이 문제점을 밝혔습니다.
마침내 국제언론단체와 유엔에서 유엔 인권특별보고관이 국회의장에게 표결 취소를 요구하는 그런 서한을 보내고 또 법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조만간 한미 정상회담과 APEC 정상 다자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미 2개가 들어왔습니다만 마지막 하나인 방송 3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광복 80주년 대한민국의 높아진 위상과 문화적 파워를 전 세계에 전파하도록 뒷받침하기는커녕 공영방송과 보도채널 모두를 국내 특정 진영의 나팔수로 전락시키게 될 그런 위험한 독소조항들이 많습니다.
지금 처리된 그리고 공표된 방송법에는 민영방송인 YTN과 연합뉴스TV 사장과 보도책임자를 3개월 안에 바꿀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정말 외신들이 알면 설마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런 일이 가능하겠느냐고 놀랄 것입니다.
CNN, FOX News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반박할 것입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생산라인이 언제라도 중단되고 더 많은 조세 부담에 휘둘리며 결국은 주주와 국내 산업에 대해 막대한 손해로 돌아갈 악법의 공포에 이중 삼중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쟁에 힘을 보태도 모자랄 마당에 글로벌 경쟁은커녕 국내에서 주저앉도록 하는 악법은 누구의 이익을 위한 것입니까?
우리가 지금 이미 2개가 들어왔습니다만 마지막 하나인 방송 3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광복 80주년 대한민국의 높아진 위상과 문화적 파워를 전 세계에 전파하도록 뒷받침하기는커녕 공영방송과 보도채널 모두를 국내 특정 진영의 나팔수로 전락시키게 될 그런 위험한 독소조항들이 많습니다.
지금 처리된 그리고 공표된 방송법에는 민영방송인 YTN과 연합뉴스TV 사장과 보도책임자를 3개월 안에 바꿀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을 걱정하는 노란 편지지, 이게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손경식 회장이 뿌린 겁니다.
이게 제가 오늘 교육방송법 개정안과 함께 곧이어 이어질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손경식 회장, 우리 경제계를 대표하는 회장님의 걱정에 대해서 읽지 않아도 이 절절한 심정을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이것이 비단 우리는 방송법 자체, 교육방송법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 법도 조만간에 고쳐야겠습니다만 남은 24시간 동안 이 법의 표결은 좀 법안을 다시 숙의해서 지연시켜 주십시오.
이게 끝나고 나면 바로 상정하실 것 같으니까 그걸 반대토론 하기 전에 저희가 미리 이 문제에 대해서도,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왜 이걸 표결하시면 안 되는지 나중에 덧붙여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크게 말씀드릴 골조를 다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안조위를 쓸 생각도 못 합니다, 이제.
그래서 안 돼서 지금 필리버스터 하는 건데, 그런데 24시간 필리버스터지만 그나마 이게 이번에는 좀 효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송법 개정안은 결국 오늘까지 하면 다 끝나겠지만 그러나 그 4일 동안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은 한 보름 정도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날 24시간씩 쪼개지는 이 필리버스터를 시작하지 않았다면……
일부 언론이나 고약한 비평가들에 따라서 힘도 없고 무력한 야당, 고작 필리버스터 그것밖에 쓸 수 없는 야당이라고 혹독한 비판을 하신 것을 잘 알면서도 필리버스터를 쓸 수밖에 없던 것은, 그나마 필리버스터를 썼기 때문에 지금 우리 경제계가 그토록 걱정하는 노란봉투법 또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정부 여당이 보름 이상의 숙고 기간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방통위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기관입니까?
오늘 많은 민주당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셨는데 마치 우리 당이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고 이렇게 하셨던 것은, 참 형식적으로 이야기하셨는데 저희들은 오랫동안 지속적인 말을 해 왔습니다.
오랫동안 방송 3법 개정안에 대해서 우리의 분명한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우선 국민의 재산인 지상파를 사용하고 국민을 위한 국민의 방송인 공영방송의 이사회, 사장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대의기구가 아닌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지 않은 사람들이 공영방송을 좌우해서는 안 되도록 한다는 것이 저희들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위임받지 않은 기구,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지 않은 기구·단체……
그리고 국회가 정말 국민의 위임을 받아서 책임져야 합니다.
또 이번 법안에는 사실은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 방송 3법 개정안은 새롭게 포함된 내용 중에 위헌적인 조항이 있습니다.
매우 심각합니다.
뭐냐 하면 노사동수 편성위원회 구성과 심의의결권입니다.
바로 고 오요안나 사건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또한 노조가 노조끼리 싸우고 큰 노조가 작은 노조를 탄압하는 상황도 빚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방송법 체제는 역대 국회가 글로벌 표준에 따라 확립한 것입니다.
다 BBC, NHK 구조를 보고 만든 겁니다.
그동안 수차례 정권교체가 있어 왔고 여야가 바뀌었지만 이 같은 방송 거버넌스는 선진국의 기준에 맞춘 것입니다.
저는 방송법 이 논의에 앞서서 지금 현재, 지난 3년간 우리 방송이 이렇게 큰 혼란에 빠진 것은 바로 방송통신위원회의 2인 체제, 지금은 1인 체제가 되고 말았는데, 이의 정상화라고 생각합니다.
방송법 논의에 앞서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상화, 5인 체제의 회복을 신속하게 촉구합니다.
대통령은 지금 결원인 1명을 즉각 임명하고 국회도 여야 합의를 해서 3명의 추천 몫을 임명함으로써 5인 체제를 복원해야 됩니다.
저는 방송법 이 논의에 앞서서 지금 현재, 지난 3년간 우리 방송이 이렇게 큰 혼란에 빠진 것은 바로 방송통신위원회의 2인 체제, 지금은 1인 체제가 되고 말았는데, 이의 정상화라고 생각합니다.
방송법 논의에 앞서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상화, 5인 체제의 회복을 신속하게 촉구합니다.
대통령은 지금 결원인 1명을 즉각 임명하고 국회도 여야 합의를 해서 3명의 추천 몫을 임명함으로써 5인 체제를 복원해야 됩니다.
지난 3년간 우리 방송의 모든 문제는 바로 2인 체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미 공영방송 내에서 노조 간의 갈등, 무엇보다도 강력한 노조가 있는 공영방송에서 작은 노조를 탄압한다거나 이로 인해서 재판이 진행 중이고 또 강력한 노조가 있는 공영방송 내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과 직장 내 따돌림으로 인한 비극도 있었습니다.
고 오요안나 씨 사건의 경우가 대표적이었습니다.
지금 방송법 체제는 글로벌 표준입니다.
그동안 수차례 정권 교체가 있어 왔고 여야가 바뀌었지만 이 같은 방송 거버넌스는 선진국의 기준에 맞춘 것입니다.
영국의 BBC라든가 일본의 NHK, 독일, 미국에 맞춘 표준이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동안 여당 간사 하다가, 2당 간사 하다가 이제 야당 간사가 되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의정대상을 받은 것을 참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마도 짐작건대는 우리가 방송법 때문에 엄청나게 싸우고 시간을 많이 썼지만 AI 기본법을 같이 합심해서 통과시켜서 세계 최초 이런 AI 입법 체제를 만들었다는 것을 국회에서 높이 평가한 것 같습니다.
최민희 위원장과 김현 간사 그리고 1소위·2소위 여러 위원님들, 특히 최고 좌장이신 정동영 선배와 여러 여야 위원들의 노력에 구현 가능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 관련해서 AI 기본법을 우리가 제정했습니다만 AI가 우리 산업 전체의 구조를 매우 바꾸다 보니까 예산 편제가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저희 당에서는 방송법 개정안을 내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것 때문에 오늘 진술인 숫자도 4 대 2로 하자고 했는데 법안을 내지 않았다고 그렇게 하시니까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오늘 지성우 교수님이 특히 법안 중 아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독일식에 대해서 독일에서 공부하신 교수님으로서 상세한 논의를 해 주셔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큰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방송법 개정안을 내지 않은 것은 지금 현재 방송법에서 말하는 이른바 공영방송 이사 선임 구조 또 사장의 구조가 글로벌 표준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국회가 그동안 여야를 서로 바꿔 가면서 민주당과 또 우리 당 계열의 정당들이 서로……
그리고 이해민 의원 정당이 새롭게 나타나서 새로운 혁신이 기대됩니다만 정권을 바꿔 가면서 이렇게 많이 논의한 결과가, 그동안의 역사적 지혜가 모인 곳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당이 숫자가 4명인데 지금 우리가 비상 상황이어서 다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의견들은 잘 알고 있고 오늘 또 속기록을 통해서 모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당에서는 방송법 개정안을 내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것 때문에 오늘 진술인 숫자도 4 대 2로 하자고 했는데 법안을 내지 않았다고 그렇게 하시니까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오늘 지성우 교수님이 특히 법안 중 아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독일식에 대해서 독일에서 공부하신 교수님으로서 상세한 논의를 해 주셔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큰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방송법 개정안을 내지 않은 것은 지금 현재 방송법에서 말하는 이른바 공영방송 이사 선임 구조 또 사장의 구조가 글로벌 표준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정치의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광장에서 다른 목소리를 낸 사람들은 국민이 아닌가.
그리고 여러 가지 여론조사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그러면 삼사십 프로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의견을 낸 사람들은 국민이 아닌가, 그 사람들의 여론은 묵살되거나 짓밟혀도 좋은가 하는 이런 문제를 진술인들이 또 방송법 개정을 논의하면서 한 번 더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치 광장의 승리로 방송법이 쟁취의 대상이 된다는 듯이 말씀하시는 것은 국민들에게도 매우 큰 결례다 그리고 국회에 대한 모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언론사에 있었기 때문에 방송사의, 지금 여기 나와 계시는 위원장님도 잘 알고 그동안 거쳐 갔던 사장들도 잘 압니다.
다만 KBS가 시청료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는 측면 때문에 부득이 받아들였습니다만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게 자칫하면 다시 KBS 수신료가 정치적 쟁점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KBS의 재정이 보다 튼튼해서 우리 K-콘텐츠 또 한류가 전 세계로 전파되고 공유되고 하는 전초기지, 전초 스테이션으로서 KBS의 콘텐츠 제작 능력 또 발신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KBS 재정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된다는 데 강조점을 두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 상임위에 KBS 재정 확충을 위한, KBS 고유자산을 K-콘텐츠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어제 우리 여야가 과방위에서 KBS 수신료 문제를 함께 해결한 것처럼 KBS가 우리 K-콘텐츠, K-웨이브의 중심으로서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고 대한민국을 좀 더 널리 알리는 그런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여력도 충분히 확보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제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당 의원님들 중에도 조금씩 세부 차이는 있습니다만 큰 의견은 방송법의 지배구조 문제가, 지금 체제가 만들어진 게 아마 민주화된 뒤로, 국회의 권능이 아주 높아진 뒤로 만들어진 법안입니다.
벌써 여야가 여러 차례 바뀌고 대통령도, 행정부도 여러 차례 바뀌었습니다만 앞선 국회의 선배들이 그 당시에 이런 방송법제를 만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이 문제를 둘러싼 무제한토론 때도 제가 이야기하고 우리 상임위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대개 방송법 지배구조가 구미 선진국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우선 방통위가 5명으로 구성된 것도 같고 BBC나 NHK 등의 지배구조를 보더라도, 또 독일 연방의 공영방송의 경우는 이사회의 수가 굉장히 많은데 그건 상당히 특이한 지방자치단체, 경제단체를, 말하자면 전 국민의 지방과 사회단체를 망라한 것이지 지금 우리처럼 방송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방송의 진골들만 가지고서 이사회 구조를 만들겠다든가 또 학계도, 제가 의견을 들어 보니까 수없이 많은 학회가 있는데 학회에서도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학회는 들어가고 어느 학회는 배제될 것인가의 문제.
제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당 의원님들 중에도 조금씩 세부 차이는 있습니다만 큰 의견은 방송법의 지배구조 문제가, 지금 체제가 만들어진 게 아마 민주화된 뒤로, 국회의 권능이 아주 높아진 뒤로 만들어진 법안입니다.
벌써 여야가 여러 차례 바뀌고 대통령도, 행정부도 여러 차례 바뀌었습니다만 앞선 국회의 선배들이 그 당시에 이런 방송법제를 만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이 문제를 둘러싼 무제한토론 때도 제가 이야기하고 우리 상임위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대개 방송법 지배구조가 구미 선진국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우선 방통위가 5명으로 구성된 것도 같고 BBC나 NHK 등의 지배구조를 보더라도, 또 독일 연방의 공영방송의 경우는 이사회의 수가 굉장히 많은데 그건 상당히 특이한 지방자치단체, 경제단체를, 말하자면 전 국민의 지방과 사회단체를 망라한 것이지 지금 우리처럼 방송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방송의 진골들만 가지고서 이사회 구조를 만들겠다든가 또 학계도, 제가 의견을 들어 보니까 수없이 많은 학회가 있는데 학회에서도 경계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우리 과방위에서 논의되어 왔던 방송법 개정안, 방송 지배구조에 관한 문제인데 지난 12월 달에 이걸로 필리버스터도 하고 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전문위원의 여러 가지 법적 형평성의 문제, 다른 법과의 저촉 문제가 우선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이 문제는 당장 오늘 표결하지 않으실 거니까 일단 열어 놨습니다만 우선 민주당에서 낸 안부터 압축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 최형두입니다.
오늘 최형두를 비롯한 우리 위원회 선배·동료 의원들이 함께 공동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은 K-콘텐츠, K-웨이브 발신 중심이어야 할 KBS 한국방송공사의 재정을 든든하게 해 주기 위한 내용입니다.
KBS는 영국의 BBC, 일본의 NHK처럼 국가 대표방송으로서 대한민국의 문화와 품격을 널리 알리고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서 대한민국의 가치와 국격을 널리 알려서 우리나라의 생존, 번영을 위한 토대가 되어야 할 중요한 방송국입니다.
예컨대 KBS가 북한 미사일 발사 뉴스를 최초로 보도하면 전 세계에 전파되는 화면에 KBS 로고와 함께 북한 미사일 탄착 지점이 동해로 표시됩니다.
그래서 영국 BBC는 런던 화이트시티 텔레비전 센터 내 방송 관련 오피스뿐 아니라 주거 및 상업시설을 개발하여 막대한 임대사업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NHK도 방송법 제20조 3항 1호를 근거로 해서 부동산 개발을 통해서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제출한 방송법 개정법률안은 한국방송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활용한 사업이 가능하게 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새로운 수익 확보를 통해서 현재의 재정위기를 극복하고 한국방송공사가 국가기간방송사로서의 공적 책무 수행을 원활히 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수신료를 납부하는 국민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 여야 위원님들께서 함께 공감하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속도를 내서 좀 통과시켜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보다 수신료가 몇십 배나 비싼 영국 BBC나 NHK도 수신료 징수 반대 여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BBC는 런던 화이트시티 텔레비전 센터 내 방송 관련 오피스뿐 아니라 주거 및 상업시설을 개발하여 막대한 임대사업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NHK도 방송법 제20조 3항 1호를 근거로 해서 부동산 개발을 통해서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제출한 방송법 개정법률안은 한국방송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활용한 사업이 가능하게 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새로운 수익 확보를 통해서 현재의 재정위기를 극복하고 한국방송공사가 국가기간방송사로서의 공적 책무 수행을 원활히 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수신료를 납부하는 국민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2024
일부 감액 의견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우주항공청에서 이것이 착륙 임무 결정에 필요한 인식 제고와 기술 수요조사를 위한 예산으로 필요하다는 것이 충분히 소명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주항공청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지난 21대 과방위에서도 사실은 방송과 과학기술이 결합돼 있는 바람에 방송 이슈가 지배를 했습니다.
당시에 잘 아시다시피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임면 문제, 방송 3법과 이 법안이 연계되면서 여야 모두 우주항공청을 일찍 출범시켜야 된다는 데는 아무 이견이 없음에도 이게 올 연초에 간신히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러면서 출범을 5월 달에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국회 과방위에서도 과학기술과 방송의 적절한 배분 문제에서 실패한 이유도 있고 해서……
이 문제는 우주항공청이 설명을 잘못한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청문회 이름 자체가 ‘불법 방송장악 청문회’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6일 임박한 행정소송 그리고 빨리 진행되어야 될 탄핵재판에서 벌써 유죄의 예단을 국회의 다수당이 제시한 것과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입법부와 사법부가 엄연히 다르고 서로 삼권분립에 의해서 균형과 견제를 이루어 나가야 되는 장치를 우리 국회가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MBC 민노총 노조위원장이 굉장히 중요한 발언을 했습니다.
‘2017년에는 MBC 방문진이 그 당시 사장을 몰아냈다’ 그래서 국가가 한 게……
방송장악 그것 아니었다는데 가만히 보니까 방송장악의 실체가 민노총 노조구나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도 했어요, ‘방문진 이사가 2명이 바뀌면서 방문진에서 해고를 했다’.
그런데 내가 2017년 기사를 찾아보니까 당시에 두 분의 방문진 이사가 사퇴를 했지요?
그래야지만이 우리 상임위 위원들이 상임위를 마치고, 청문회를 마치고 또 한 의원님을 이어서 필리버스터를 이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준비 시간을 주기 위해서라도 제가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노동권을 보장한다는 것하고 방송사에서 노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의 문제는 별론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지적한 것 중에 방송사 노조가, 방송노조가 지금 방송 3법, 특히 방송 3법 중의 ‘3법’, 공영방송의 이사진을 정하는, 이사진을 누가 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큰 애착과 지금 민주당에게 사실상 이걸 압박하고 있는 분들이 민노총 언론노조입니다.
언론노조가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이미 MBC에서 2012년 파업, 2017년 파업을 거치면서 그로 인해서 엄청난 내부의 야만적 폭력 또 이런 갈등, 일어난 피해, 또 한 분은 세상을 떠나시고 또 다른 분도 암에 걸리고 유산도 하고 지금 뭐 인간적으로 엄청난 큰 참상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문제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분들이 왜 이렇게 지배구조에 관심이 많은가, 아예 이제 방송사를 접수하려고 하는가 이런 겁이 덜컥 났기 때문에 제가 말을 길게 드렸고.
(「이게 무슨 주제에 맞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왜 그러느냐 하면 그때 오셨던 분 중에 내가 확인한 바로는 언노련 위원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언노련 위원장이 이 방송법 개정을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겁니다.
(「국민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여기서 지금 자꾸 2인 체제가 되어서, 이건 문제가 있지요.
2인 체제가, 5명으로 구성돼야 될 체제에 왜 2인 체제를 합니까?
그런데 민주당이 보시기에 ‘야, 이것 2인 체제로……’, 거기에는 아마 그때 만든 방송법 구조에는 우리 선배 의원님들이 미처 생각을 못 했거나 아니면 방송통신위원쯤 되면 당연히 그때 출석할 걸로 생각하고 출석정족수라는 걸 별도로 안 만들었습니다.
다만 2명 이상만 되면 되도록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2명으로 이제 이게 되고 있거든요.
집권하면 공영방송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이 같은 우려는 얼마 가지 않아서 현실이 되었습니다.
민주당은 2017년 5월 대선에서 승리하고 석 달 뒤 소속 의원들에게 MBC와 KBS 경영진 교체 방법, 이른바 방송장악 문건을 배포했습니다.
이것 이낙연 총리가 민주당 정부를 대신해서 사과를 표시한 사건입니다.
이 문건은 2017년 대선 승리 이후에 당시 여당의 의원총회에서 배포됐던 문건입니다.
그리고 노조를 통해서, 어느 한 기구에서 노조 할 때 거기서 맺어진 그 인맥이, 이제 제1노조의 인맥이 출세의 사다리가 되듯이 그 노조 하면서 맺어진 인맥이 그 방송사의 보도 간부 그리고 주요 기술직 간부의 사다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국민의 적절한 통제와 또 감시를 받는 이런 사람들은 사라지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방송 3법에서는 그 점을 매우 엄격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최형두 파이팅!」 하는 의원 있음)
예, 청문회 잘 돼 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방통위 선정, 방송·미디어학회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합니까?
이분들은 우리 국회가 토론을 할 때 참……
방송·미디어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사실은 언론중재법, 3년 전에 제가 민주당과 협상할 때 우리 당 2명, 민주당 2명 했을 때 민주당과 우리 당이 각각 방송법을 전문하는 전문가 학자와 또 방송 관련 소송하는 법조인 이렇게 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의견을 모으면 되는 거지 이분들에게 국회보다 더 많은 숫자를 줘서 6명을 준다는 것은 국민들이 국회에게 합당하게 부여한 권능과 책임을 우리가 버리고 배신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BBC에서는 방송의 독립성이라는 것은 노조로부터의 독립성까지도 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7년 언론노조가 MBC를 장악한 과정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22일 대선 경선 토론에서 MBC가 심하게 무너졌다, 적폐청산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언론 적폐라고 말했습니다.
집권하면 공영방송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이 같은 우려는 얼마 가지 않아서 현실이 되었습니다.
민주당은 2017년 5월 대선에서 승리하고 석 달 뒤 소속 의원들에게 MBC와 KBS 경영진 교체 방법, 이른바 방송장악 문건을 배포했습니다.
그런데 그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1976년에 독일 내 보수와 진보의 정치·교육·철학자들이 국민을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원칙을 만들었습니다.
국민을 서로 적대하지 않고 분열·갈등케 하지 않고 오히려 소통하게 하는 원칙을 만드는 게 그게 보이텔스바흐 원칙인데.
제가 볼 때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에 엉뚱한 제삼자, 위임받지 않은 권력이 끼어들어서 우리 선거와 우리 국민의 여론을 분열시키고 좌지우지하는 그런 폐해를 예방하고 오히려 우리 공영방송에서 상당히 결여돼 있는 공정보도준칙을 BBC의 룰에 따라서, FCC의 룰에 따라서 확실히 지키도록 국회가 같이 감시하자.
그러면 어느 방송사 경영진이 바뀌었다고 해서 우리가 보복, 우리가 또 한 차례 상당히 불리한 보도에 직면하겠네, 우리가 상당히 유리해지겠네, 이런 유불리를 계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방송은 공정해야 됩니다, 공정해야 되고.
그건 국민의 위임을 받아서 여러 가지, 우리가 방통위원도 야당 몫, 여당 몫 추천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해야 될 일을 국민 누구도 위임하지 않은 사람들, 사실 방송사 종사자 중에서도 아주 일부에 해당하는 사람들만이 사장을 뽑는 데 결정, 영향을 미치고 그 사장이 다시 보도간부를 뽑는 데 영향을 미치고 그 사장과 그 경영진 몇 사람의 취향과 관심이 보도에 영향을 미치고 또 정치적인 성향이 영향을 미치면 큰일 난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또 다른 것 중의 하나, 방송사의, MBC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이 지금 임기가 다 돼서 그걸 바꿀 시점이 됐는데 오히려 저는 그걸 지금 막으려고 방통위원장 탄핵도 하고 또 오늘 방통위 부위원장도 탄핵 대상이 아닌데 탄핵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분들 임기를 다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도, 우리 방문진도 공영방송의 지배구조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이사 분배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민주당 추천 몫 새로운 사람, 좀 해 보고 싶은 사람도 있을 텐데 그 좋은 사람들을 추천해서 하면 될 일을 그냥 지금 하는 사람들이 죽 가게 하자는 것은 이건 국민들이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대로 가고 다음에 우리가 걱정하는 것, 한 정파가 또는 한 조직이 보도의 편성을 모두 차지해서 선거를 앞두고 또 일상적인 정책 쟁점에서 편향적으로 보도해서 누구에게 유불리하게 한다는 것을 막는 것이 더 중요하다.
나는 그 부분에서, 방송 4법 논의는 중단하고 4 대 4 내지 8 대 8로 한번 심도 있는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언론 지배구조를 쭉 비교해서 살펴보고 또 그중에서 정말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그런데 언론 지배구조, 공영방송사의 지배구조가 우리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현행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 나라들은 지배구조를 둘러싸고서 언론노조가 크게 뭐라고 막 이야기를 하고 또 이렇게 정치적으로 격론이 일어나는 이런 일이 없느냐?
그래서 저런 미디어 리터러시가 없어도 우리 시민들이 합리적으로 우리 공동체의 위기를 서로 고민하고 공동체의 위기를 공유하고 이것을 함께 극복할 지혜를 찾고 정치에서 저마다 올바른 선택을 하고 편향된 정보에서 벗어나도록 그리고 또 하나는 방송사는 치명적 오보라는 낭떠러지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어떤 해법이 있는지를 지금부터 미국과 유럽의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제 보시겠습니다.
영국의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보십시오.
나중에 자세히 살펴보시면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기관장 대다수는 내각 장관, 그러니까 정부가 임명합니다.
빨리 해 주시고.
또 하나는, 나머지 세 법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앞선 선배들, 21대 국회의 민주당 의원님들이나 또 20대 국회의 민주당 의원님들이나 우리 당 의원님들이 유럽의 선진 사례들까지 다 참고를 해서 방송 지배구조는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국민의 방송, 공영방송으로 하기 위한 합당한 방식으로 구성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방송사 지배구조,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자는 민주당의 새로운 나머지 방송 3법을 보면 방송종사자들을 대거 참여시키자라는 것인데 세계에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국회는 국민의 위임을 받아서 후보를 추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KBS, MBC, EBS에 바라는 게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하도록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방송 3법, 다른 3법에서 하고 있는 그런 방송사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방송사 경영진을 뽑는 이사진에 이른바 방송사 종사자라는 이름으로 일부 노조 권력이 들어가서 좌지우지하고 하면 지금 MBC에서 2017년 이후에 있었던 이런 잔혹사가 또 되풀이될 것입니다.
이것은 전 뉴스데스크 앵커가 겪은 사연입니다.
금요일이었던 2017년 12월 8일, MBC 구성원이라면 누구에게나 잊을 수 없는 날일 겁니다.
그것이 국민의 재산이고, 공영방송 지상파가 국민의 재산이고 국민의 재산을 위탁받은 정부가 그것을 관리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정부가 그 이사를 임명을 하고 국회에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글로벌 표준에 해당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당이, 그 당시에 민주당 여당이 바꾸려고 하지 않았지만 우리도 바꾸자고 이야기 잘 안 했던 겁니다.
최소한 우리는 이 방송법을 두고서 입장을 바꾼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이제 다수당이 된 뒤로 갑자기 이 법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법을 바꾸는 것은 국민의 다수당이 되었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런데 독일은 아시다시피 연방국가입니다.
다음 보실까요, 독일.
독일 공영방송 지배구조 PPT 보여 주십시오.
사회 각계 단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회 각계 단체.
방송종사자들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기관장의 대다수는 내각 장관이 추천합니다.
이거 하나하나 따져 보면 별로 저게 없습니다.
지금 방송장악 4법, 방송 4법을 민주당에게 부탁하고 있는, 주로 민주노총 언론노조가 많이 부탁하고 있는데 사실은 민주당 의원님들께도 부탁하고 싶은 것은 방송 4법을 바꾸더라도 그렇게 바꾸면 매우 위헌적이 되고 또 이게 국민들에게 나중에 큰 원성을 사게 될 것이다 또 방송을 더 망가뜨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BBC, 다음 보실까요?
그래서 내각 장관들이 많이 추천합니다.
숫자만 보고 독일식이라 그랬는데 독일식은 삼사십 명 됩니다.
그런데 독일은 연방제기 때문에 주지사 또 독일 전체의 노총, 독일 전체의 경영자 총연합, 독일의 가톨릭 교계 이렇게 해서 독일 국민들을 전부 대표할 만한 사람들로 이렇게 모아 놓은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다른 방송법에서 제시하는 것들은 방송종사자들 혹은 시청자위원회 이런 사람들이 그 사장을 뽑게 하고 그 사람들이 경영을 감시하게 하자, 보도를 감시하게 하자, 이것은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그것을 왜 그러냐면, 제가 아까 따져 물었듯이 민주당이 이렇게 좋은 법을 왜 5년, 4년씩 묵혀 두었을까.
이게 우리가 이번에 공영방송을 좀 더 공정한 방송으로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새로운 통합을 만들고 국민들에게 새로운 창의성을 주고 하는……
그래서 영국의 여왕이 BBC의 공적 책무를 정하면서 왕실칙허장 제6조에서 제시했던 바로 그 원칙, 균형 잡힌 뉴스와 정보의 제공, 모든 연령의 국민을 위한 학습 지원, 최고 수준의 창의성과 고품질의 독창적인 콘텐츠와 서비스를 제공, 영국 전역의 다양한 지역성을 반영하는 그리고 영국의 문화와 가치를 전 세계에 전파하는 그것을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또 한 번 되풀이하겠습니다만 BBC가 불편부당성을 위해서 열두 가지 요소를 통해서 기자들에게 가르치고 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제가 전반부에 조금 쭉 봤습니다만 미국과 함께 우리나라도 방송통신위원회가 5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민주당도 이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수를 늘리자고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그게 아니고 다른 해법을 찾아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무거웠는데, 제가 이제 PPT 자료를 통해서 왜 공영방송이 중요한가, 왜 우리가 방송법이……
방송법의 기본구조는 공정성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좀 재미있는 자료를 준비해 봤습니다.
미디어 리터러시 자료 좀 보여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한준호 의원 의석에서 ― 그것밖에 없습니까?)
조중동은 공영방송이 아니지 않습니까.
조중동은 이 방송법에 포함된 대상이 아니에요.
(「아주 훌륭해!」 하는 의원 있음)
괜찮습니다.
정치적 야합의 결과.
이탈리아에서는, 이탈리아 방송협회는 원래 정부의 독점적 지배와 통제를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1975년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명목으로 이탈리아 의회가 방송 개혁을 통해서, 오늘 방송법이 이렇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방송협회를 의회 통제하에 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의회 통제하에 두는 것도 아닙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제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으로 방통위원장후보자 청문회 중에 더 긴급한, 방송장악 시도 입법을 저지하기 위한 무제한토론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두서가 없고 준비가 덜 됐습니다만 왜 우리가 이 입법 시도를 민주당의 ‘영구 방송장악법’이라 부르는지, 왜 이게 앞으로 우리 민주주의 여론 형성과 또 정치 양극화를 부추기고 민주주의 여론 형성을 저해하고 극단적인 대립을 부를 수 있는 악법이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송 4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방송장악 4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 입법 내용들이 구미 각국 선진 문명국가의 제도와 어떻게 다른지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앞에 계신 야당 위원님들 쟁쟁한 면모도 그렇지만 이 엄청난 과제를 우리가 잘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엄청난 과제가 혹여 다른 정치적인 이슈로 덮여서 혹시나 또다시 외면되지 않을까 걱정합니다.
제가 경남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지난 올 연초에 우주항공청법이 간신히 통과되어서 경남에 마침내 우리나라 대한민국 우주경제를 세우는 우주항공청이 설립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방통위가 바로 방송의 방송법 이슈에 매몰되어서 그 중요한 국가적 과제를 지체시켰다는 오점을 21대에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우주경제는 삼각체제로 구성되어 있고 그것을 전남의 발사기지와 대전의 연구, 다음에 경남의 우주발사체 종합연구 이런 것들을 해서 다 이렇게 됐던 것인데 정말 21대의 그런 실패가 절대로 되풀이되어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이야말로 우리가 미래세대를 위하고 우리나라를 위하고 또 정말 세상에서 꼭 필요한 나라가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3
YTN은 또 공기업들이 어려우면 추가 출자도 못 합니다.
못 하는 과정에 새로운 재벌도 아니고 특정 언론사가 아니고 하기 때문에 건전한 자본주의를 만나서 성장할 길을 만났다고 봅니다.
제가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할 때 YTN에서 찾아와서 KT&G가 외국인 지분이 50%를 넘어서 이 사람들이 방송법 위반이기 때문에 빠지려고 한다, 대신에 다른 공기업을 끼워 달라라는 그런 청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원칙적으로 했습니다, 그럴 수가 없다고.
YTN은 언젠가는 공기업에서 벗어나서 공기업의 손을 풀어 줘야 된다고, 그런 과정을 가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