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이것도 부칙입니다.
최형두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 헌법소원 청구서―이게 위헌이라는 이야기지요―에 따르면 박장범 사장과 김 부사장의 임기는 당초 2027년 12월까지지만 지난달 방송법이 개정되면서 임기 만료 전에 직위를 상실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 법에 그렇게 규정돼 있기 때문이지요.
방송법, 이것도 부칙입니다.
참 부칙을 통해서 임기를 보장해야 될……
임기를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 국회가 그렇게 많이 노력하고 여야를 바꾸면서까지 또 정권이 교체되면서까지 다수당, 소수당이 바뀌면서까지 지켜 온 원칙을 강조한 것은, 검찰총장 임기 보장하고 했던 게 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