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방송법 부칙 2조 3항에다가 ‘이 법의 시행 당시 한국방송공사의 사장, 부사장과 감사는 이 법의 개정 규정에 따라 후임자가 선임 또는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고 명시했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새 이사장과 사장이 구성되면 즉시 물러나라는 이야기입니다.
최형두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런데 이번에는 방송법 부칙을 바꾸어 가지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에도 부칙을 바꾸어서 부칙을 통해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만 축출하는, 교체하는 이런 조항을 넣었는데……
방송법에는 KBS 이사와 사장 등을 정하는 이런 법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송법 부칙 2조 3항에다가 ‘이 법의 시행 당시 한국방송공사의 사장, 부사장과 감사는 이 법의 개정 규정에 따라 후임자가 선임 또는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고 명시했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새 이사장과 사장이 구성되면 즉시 물러나라는 이야기입니다.
교체한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이것은 헌법 15조에 규정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