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방송법 부칙 2조 3항에다가 ‘이 법의 시행 당시 한국방송공사의 사장, 부사장과 감사는 이 법의 개정 규정에 따라 후임자가 선임 또는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고 명시했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새 이사장과 사장이 구성되면 즉시 물러나라는 이야기입니다.

최형두최형두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이번에는 방송법 부칙을 바꾸어 가지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에도 부칙을 바꾸어서 부칙을 통해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만 축출하는, 교체하는 이런 조항을 넣었는데……

방송법에는 KBS 이사와 사장 등을 정하는 이런 법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송법 부칙 2조 3항에다가 ‘이 법의 시행 당시 한국방송공사의 사장, 부사장과 감사는 이 법의 개정 규정에 따라 후임자가 선임 또는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고 명시했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새 이사장과 사장이 구성되면 즉시 물러나라는 이야기입니다.

교체한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이것은 헌법 15조에 규정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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